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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분배의 몫(45~50)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내가 가정해온 것은 저축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시간 선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p. 390).

 

시즈위크가 주장한 대로 합리성이란 우리의 생애의 모든 부분에 대한 공평한 관심을 의미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정의의 원칙이 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 원칙의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선호에 대한 논의도 달라져야 한다(p. 391).

 

당사자들이 시간상의 단순한 위치에 특정한 비중을 둘 이유는 없다.

 

비록 어떤 결정이 현재 내려져야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서 현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이유가 없듯이 현재에서 미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순수한 시간의 선호는,

개인의 경우: 비합리적 그것은 그가 모든 순간인 한 생애의 똑같은 부분들임을 보지 못함을 의미.

사회의 경우: 부정의 그것은 생존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상 그들의 위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뜻함.

 

미래에 대한 집단적 저축은 공공선이 갖는 여러 측면을 갖고 있으며 고립과 확신의 문제가 이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들이 극복되고 정보에 의한 현 세대의 집단적 판단이 필요한 조건 아래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민주주의적 국가관은 공공의 판단이 분명히 그릇된 경우에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p. 393).

 

일단 공공의 의지가 입법이나 사회 정책에 분명히 표현되면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게 되지 않는 한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저축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견해를 무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자가 어떤 적절한 불복종의 방식을 통해서 공공 의지에 반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심지어 정부의 관리가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고자 할 경우에도 반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p. 394).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원칙으로서 순수한 시간 선호를 거부하는 것은, 미래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결함이 있는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부합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이 보다 잘 부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대들 간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리의 원칙에 대한 이러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p. 395).

 

평등의 원칙과 달리 시간 선호는 어떤 본질적인 윤리적 호소력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공리의 기준이 가지는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순전히 미봉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정의로운 저축의 문제는 정의의 우선성이 갖는 그 밖의 사례들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다(p. 396).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저축률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각 세대는 정의로운 제도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한 몫을 행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의의 제2원칙에 위배되는 부와 권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그에 따라 생기는 경제적사회적 이득이 아주 클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케인즈에 의하면 제 1차 세계대전 전에 성립된 상업의 거대한 축적은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에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케인즈의 전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자 계층의 상황이 개선되는가에 의해서만 판명될 수 잇다는 것이다(p. 397).

 

저축의 문제에 대한 정의의 요구 조건을 어길 때는 언제나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부정의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케인즈가 염두에 두었던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역시 어긋난다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은 공정한 기회 균등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계층적인 사회 구조와 지배적인 유전적 특성을 갖는 통치 계층은 공공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 믿고 있다(p. 398).

버크: 훌륭한 가문의 정치에 대한 지혜 일반 복지 기여

헤겔: 장자 상속과 같은 기회 균등의 제한 우연성에서 지주 계층 독립 그들의 통치 적합성 보장

 

그런데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의 우선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버크와 헤겔에게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기회 균등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부터 이득을 본다고 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의 내적 생활이나 교양 상태가 다른 것에 못지않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동기와 능력 및 나아가서는 그의 인생 저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p. 399).

 

동일한 계층에 있어서도 가정들 사이에 아동의 포부를 형성하는 방식에 차이게 잇게 되면 그 계층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성립하면서도 개인들 간에는 동등한 기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차등의 원칙과 우선성 규칙을 따르게 되면 완전한 기회 균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상의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p. 400).

 


최초의 진술(p. 100) 최종적 진술(p.400)
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1우선성 규칙
(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인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2우선성 규칙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 기회의 불평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일단 정의로운 저축률이 확인되거나 비율의 적절한 폭이라도 명시되면 우리는 사회적 최소치의 수준을 조정할 기준을 갖게 된다. 주요한 공공선으로부터 양도액 및 이득을 합한 총량은 요구되는 저축 및 평등한 자유의 유지와 더불어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증진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p. 402).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미 내가 말한 대로 배경적 제도의 정의로운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공평하게 운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기본 구조가 두 원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분배의 몫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일단 (현실성 있게) 경쟁적인 가격 체제가 정의로운 기본 구조 내에서 제대로 조직되고 자리 잡히게 되면 소득과 임금은 정의롭게 된다는 잘 알려진 관념을 보다 정밀하게 한 것뿐이다.

 

밀이 올바르게 논의한 대로 우리가 상식적인 신조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 정의에 대한 이들 준칙들 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p. 403).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각자에게 그의 노력(effort)에 따라서라는 신조와 그의 기여(contribution)에 따라서라는 신조는 그 자체로 볼 때 서로 상반된 지침이다. 심지어 앞에 나온 여러 신조들 중 한 가지나 혹은 그것들이 결합되는 것을 흔히 말해지는 것처럼 각자로부터 그의 필요(needs)에 따라서라고 하는 제1원칙의 수준으로 승격시킬 수도 있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의 두 원칙이 보다 고차원적인 올바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기본 구조를 배경으로 갖는 완전히 경쟁적인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임금의 문제(p. 404)

 

1) 노동자의 수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재화의 판매 가격에 의해 측정된 노동의 한 단위가 기여하는 순수가치에 의해 결정 그의 기여에 따라서라고 하는 신조 설명

2) 노동자의 공급: 차후에 용역을 제공하게 될 사람들이 훈련과 지연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들에게 특별 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그의 노력이나 그가 감당하는 위험에 따라서라는 신조

 

공리의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에서는 이상에 나온 모든 기준들이 대체로 승인되기 마련이다(p. 405).

 

한편 이러한 신조들에 주어지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의관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점에서이다.

 

수요와 공급의 상이한 균형은 여러 신조들이 서로 다르게 조정되게 할 것이다.

 

각자에게 그의 기여에 따라서라는 신조는 완전한 경쟁 경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의 분배에 적용된다(p. 406-407).

 

생산의 각 요소들은 그것이 산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가에 따라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결과가 갖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충분한 가치의 지불을 받게 된다. 언뜻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공정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은 우리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자연적인 재산권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에게는 기여에 의거한 신조가 정의의 원리로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다.

1) 개인의 기여는 기업의 수요, 기업의 생산물 수요에 따라 달라짐.

2) 개인의 기여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사한 재능을 제공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기본적인 시장의 추세나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기회들의 가용성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한 기여의 신조를 따른다고 해서 정의로운 결과가 생긴다고 미리 추정할 수는 없다.

 

분배의 몫의 정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적 체제의 전반적 작용, 각 부처로부터 생겨나는 소득과 부의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p. 408).

 

완전히 경쟁적인 체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한 대답

1)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적합한 배경적 제도를 갖는 적절히 규제된 경쟁적 경제 체제의 개념은 정의의 두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체계. 현존하는 조건들은 언제나 이상적인 가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는 현존하는 불완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고 이상에 접근하는 최선의 길을 결정하는 데 보다 나은 처지에 있게 된다.

2) 사람들이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착취당한다는 의미는 아주 특수한 의미로서, 즉 기여의 신조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격 체제가 더 이상 효율적인 것이 아니어서 생겨난다는 것을 뜻한다.

3)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효율성의 원칙이 갖는 부차적인 위치에 비추어볼 때 시장의 완전성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탈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걱정할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 체제는 자유 결사의 원칙 및 공정한 기회 균등을 배경으로 한 개인적인 직업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것과 가계들에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될 품목을 규제하는 결정권을 준다는 점이다(p. 409).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상식은 소득이나 부 그리고 생활 일반에 있어서 좋은 것은 도덕적 응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의란 덕에 상응하는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조건부 원칙으로서 적절한 분배적 정의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입장을 거부한다(p. 410).

 

덕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은 도덕적 응분과 합법적 기대치를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당연히 받은 권리가 있는 것이란 그들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비례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의 신조들 중 어떤 것도 덕에 보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없다.

 

보다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같을 경우 양심적으로 노력하기가 보다 쉬우며 그들에게 보다 큰 행운이 오리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기가 어렵다. 도덕적 능력에 보답한다는 관념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p. 412).

 

도덕적 가치라는 개념이 분배적 정의의 제 1원칙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현존 체제가 권장하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사회적인 생산물의 할당에 대한 요구권을 갖게 된다(p. 413).

 

비록 한 사람의 요구권이 현존하는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친숙하다는 의미에서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entitled to)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deserved to)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 진 팀도 이길 만한 자격이 있다. 진 팀도 이길 만한 권리가 있다(p. 414).

 

최선의 경제 체제라 할지라도 언제나 보다 나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권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체제가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다소 멀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이 보다 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분배적 정의를 응보적 정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p. 415).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분배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체제는 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어떤 범행을 벌하며 다른 쪽은 도덕적 가치에 보답을 하는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정의 감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각자는 자신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임금이나 소득상의 차이 그리고 지위상 생기는 임시 수입은 단지 마지막 결과가 효율성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p. 415-416).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고전적 공리주의 학설에 대안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인 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의의 두 원칙보다 절충안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은 성취된다.(p. 416).

 

정의의 원칙들에 좀더 가까운 절충론(p. 417)

어떤 사회적 최소치에 의해 규제된 평균 효용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대치되고 다른 것은 변동이 없을 경우

반론: 이러한 절충론을 채택하는 사람이 실제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2. 어떤 분배상의 요구 사항을 그 자체로서 설정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선정된 어떤 최소치와 더불어 설정함으로써 평균적 원칙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p. 418)

이런 류의 절충설은 우리로 하여금 다원적인 목적을 따르라고 지시하는 다른 직관주의적인 입장과 마찬가지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일 어떤 최소치가 유지된다면 보다 큰 평균적인 복지와 보다 동등한 분배가 모두 바람직한 목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p. 419).

반론: 상이한 정치적 입장은 이런 목적들을 서로 달리 조정하므로 우리는 그것들의 상대적인 비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언뜻 보기에는 차등의 원칙이 다소 특수한 관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의의 원칙들과 결합하여 그 배후에 있음으로써 여러 절충설과 부합될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에 표현된 비중들을 조절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 이익에 호소한다는 것이 민주 사회의 정치적 관행임을 알 수가 있다(p. 420).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이 주어지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에 일관되는 최선의 방식으로 최소 수혜자들의 관점을 가려내어 그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한 정의관을 채택할 필요성에 당면할 경우 민주주의의 정치적 관행을 합당하게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p. 421).

 

절충론이 정책을 평가할 합당한 기준을 판정해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적절한 배경적 제도가 있을 경우 그것은 우리들을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 지침이 될 수도 있다.

 

절충론에서 있어서의 난점은 그것이 이러한(직관적인) 판단에 너무 빨리 호소하며 차등의 원칙에 대한 대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리의 원칙이 갖는 애매성은 복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합산하는 방식을 보다 잘 해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p. 422).

 

공리주의적 원칙이 갖는 애매성은 효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척도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제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나타날 것이다(p. 426).

 

50절 완전성의 원리

완전성의 원리

예술이나 학문, 문화에 있어서 인간적 탁월성의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의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단일 원리의 목적론적 이론(p. 428).

우리의 생은 가장 고귀한 기인들의 선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 그리스 철학이나 학문 성취가 고대의 노예제도 정당화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자유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능가하게 된다.

 

계약론은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나 그것이 분배되는 방식과는 다른 것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완전론과 유사하다(p. 430).

동시에 그(정의의) 원칙들은 인간의 탁월성에 대한 기준을 전제함이 없이 인간의 이념상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계약론적인 입장은 완전설과 공리주의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그들 능력의 달성이나 그들 욕구의 만족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p. 431).

 

만일 탁월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은 그들의 요구들이 완전성을 극대화한다는 보다 고차적인 사회적 목적에 속하게 되는지 어떤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느 유일한 합의 사항은 모든 사람이 타인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최대의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완전설의 윤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사자들에게 어떤 자연적 의무, 예를 들어 어떤 양식의 인격과 미적인 우아함을 개발시킬 의무와 지식을 추구하고 재능을 발전시킬 의무를 미리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p. 432).

 

그런데 계약론에 의하면 시민들의 동등한 자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목적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거나 그들의 자유와 복리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나는 방금 평등한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평등한 자유를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p. 433).

 

완전성의 원리는 평등한 자유에 대한 불안정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차등의 원칙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일 것이다(p. 434).

 

평등한 자유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설적이든 공리주의적이든 간에 모든 전통적인 목적론적 원리를 배척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정의론(존 롤즈) 5장 분배의 몫 45~50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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