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 스피노자 / 제4장 정치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최선의 국가 또는 국가의 목적
제4장 정치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우리는 앞 장에서 최고권력의 권리가 최고권력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권리가 무엇보다도 국가에 마치 하나의 정신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정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인도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였다(p. 121).
최고권력의 권리: 선과 악/정당성/의무 결정권, 법률 제정/해석권, 전쟁 선포권, 평화 협상권
2. 공공재산행사에 대한 명령권, 재판 및 중재권, 도서 건립권, 징집권, 재정집행권(p. 123).
3. 신민이 오직 자기 임의대로 최고회의도 모르게 그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령 그가 자신이 행하려고 의도한 것이 정치공동체에 최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로써 그는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최고 권력이 법률에 구속되는지, 그러므로 죄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곤 한다. … 정치공동체가 자기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할 대, 정치공동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P. 125). … 정치공동체는 자기 권리 아래 있기 위해 신민의 경외심의 원인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는 정치공동체일 수 없다(p. 127).
5. 만약 우리가 ‘법률’을 정치적 권리에 의해 유효할 수 있는 실정법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죄’를 이 실정법에 따라 실행이 금지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즉 이 용어들을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정치공동체가 법률에 의해 구속된다거나 죄를 범할 수 있다고는 어떤 이유로도 말할 수 없다(p. 127-129). … 시민법은 오직 정치공동체의 결정에 달려 있고, 정치공동체는 계속 자유롭기 위해 자기 외에 다른 어느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파생되는 권리: 변호권, 법률 제정/해석/폐지권, 사면권
주석 8: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다른 시민에게는 실정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정치공동체 자체에는 강제할 수 없다.
주석 9. 정치공동체는 자기가 제정하는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고 도덕적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법칙에만 구속된다.
6. 계약, 곧 법률을 통해 다중은 자기의 권리를 하나의 회의체나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공동의 안녕을 위해 필요할 때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판단, 즉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확실히 공동의 안녕에 이로운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사인(私人)이 아니라 오직 주권을 보유한 사람만이 정당하게 내릴 수 있다(p. 129-131). … 법률은 주권을 보유한 자를 실제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주권자가 법률을 위반할 때 동시에 정치공동체의 역량이 약해지는, 즉 다수 시민의 공통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본성을 그 법률이 가졌다면, 법률의 위반을 통해 정치공동체는 해체되고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 5장 최선의 국가 또는 국가의 목적
1. 이성에 기초하고 이성에 의해 지휘되는 정치공동체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자기 권리 아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한 보존하기 위한 삶의 최선의 방식은 이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인간이나 정치공동체가 가장 자기 권리 아래 있는 한에서 그것이 행사하는 모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p. 133).
2. 그곳에서 인간이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며 국가의 법이 침해되지 않고 지켜진다면 그런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다(p. 135). … 만약 어느 정치공동체에서 다른 정치 공동체에서보다 악이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은 잘못이 저질러진다면, 그것은 그 정치 공동체가 화합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았고, 법을 충분히 신중하게 제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치공동체의 절대적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함이 확실하다.
3. 신민의 부덕과 지나친 방종, 불순종의 탓이 정치공동체에 돌려져야 하듯이, 그 반대로 제2장 제15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신민의 덕과 법률의 지속적 준수도 최대한 정치공동체의 덕과 절대적 법에 돌려져야 한다(p. 137).
4. 신민이 공포에 질려 무기를 잡지 않은 정치공동체는 평화를 누린다기 보다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강인함에서 생겨나는 덕이며, 복종은 정치공동체가 내리는 공동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실행하려는 지속적인 의지이기 때문이다.
주석 7: 홉스는 전쟁의 반대를 평화, 평화의 반대를 전쟁이라고 이해한다.
주석 8: 이는 명백히 평화를 전쟁의 부재 상태로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홉스에 대한 비판이다.
5. 우리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국가가 최선의 국가라고 말할 때, 나는 인간의 삶을 오직 혈액의 순환과 그 밖의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인 것들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최대한 이성에 의해, 정신의 진정한 덕과 생명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p. 137-139).
6. 그러나 내가 국가가 이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 국가는 다중에 대해 전쟁의 권리를 통해 획득된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다중에 의해 세워진 국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운 다중에 의해 세워진 국가 | 다중에 대해 전쟁의 권리를 통해 획득된 국가 |
자유로운 다중 | 예속된 다중 |
희망에 의해 인도 | 두려움에 의해 인도 |
삶을 위해 가꾸려고 노력 | 죽음 회피 노력 |
자기를 위해 살려고 노력 | 승자에게 속하도록 강요 |
자유 | 노예처럼 봉사 |
7. 오직 주인처럼 지배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군주가 국가를 안정시키고 보존할 수 있으려면 어떤 수단들을 이용해야 하는지는 매우 예리한 마키아벨리가 친절하게 보여주었다(p. 141). …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다중이 자기의 안녕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마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오만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는 매일 음모를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다중을 보살피도록 강제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다중에 대해 역으로 음모를 꾸미도록 강제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극히 신중한 이 남자에 관해 이런 해석을 믿는 쪽으로 더 많이 이끌린다. 그가 자유의 편이었음이 확실하고 또 자유를 지키는 데에 지극히 유익한 조언들을 해주었기 때문이다(p.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