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뤼흐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4장, 신법(pp.109-128) / 2024.10.24. 테츠(哲)
4장. 신법
스피노자는 법(lex)의 의미에서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필연성에 의존하는 법’(109)으로 ‘사물의 본성 자체 내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109)됩니다. 반면 ‘인간의 임의에 의존’(109)하는 법은 법령(ius)이라고 일컬어지며 인간의 안전과 쾌적한 삶 등을 이유로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규정’(109)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필연성에 의한 것은 ‘보편적인 법칙’(109)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 생활방식 등 임의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보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에서의 법령들은 인간의 임의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110)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법령들은 인간의 임의에 의존한다.” 1-2
1. “인간은, 그가 자연의 일부일 때 한에서, 자연 능력의 한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10)
▶자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생기는’(110) 것인데, 즉 ‘자연을 인간 본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파악’(110)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하는 것 또는 법적 제한 같은 것은 인간의 임의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능력에 의존’(110)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자연의 필연적 법(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을 법령 없이도 파악 가능한, 110) 아래에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법령들이 인간의 임의에 의존한다.”(111)
▶‘우리는 사물들을 그것들의 가장 가까운 원인들을 통해서 정의하고 설명’(111)한다 말하며 우리가 ‘운명과 원인들’, ‘사물의 실제 정돈과 연결’(111)을 알지 못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고찰’하게 되기에 인간의 임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스피노자는 ‘법(lex)’을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을 규정하는 삶의 방식’(111)이라고 정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법의 참 목적을 대다수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하기에, 입법자는 법을 평등하게 지키도록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며 반대로 어기는 사람에게는 ‘대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위협’(111)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제어의 방식에서 ‘인간들을 규정하는 생활 방식’(112)이라는 이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상태에 대한 해석도 흥미로운데, 두려움에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강제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할 수 없지만 법의 필연성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정의롭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12)
정의(iustitia), 최고선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권리를 나누어 주기 위한 항구적이며 영원한 의지’(112)입니다. 스피노자는 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타인을 ‘규정’하는 생활방식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인간법’과 ‘신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법’은 생명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지만, ‘신법’은 ‘최고선’으로 즉 ‘신의 인식과 사랑에만 관계’(112)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지성의 완전함을 통한 인식과 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에 대한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최고선과 완전함은 오직 신의 인식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 귀결된다.”(113)
최고이자 전체이며 완전함의 표현으로서 ‘신’적인 것의 개념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인 신의 본질을 한층 더 완전하게 인식한다.’(113) 최고선은 ‘신의 인식에 의존’하고 ‘전적으로 그 안에 존재’(113)하는 것으로서 사물의 본성에 따른 인식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인식으로, 곧 신의 사랑으로 되돌아간다.’(114)는 표현처럼, 신의 관념이 있는 우리의 정신에서 신의 명령을 우리에게 규정하고 그 목적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신법(lex divina)’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식과 신에 대한 사랑, 신법(lex divina)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에 ‘신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최고선’(114)임을 아는 이만이 신법을 따르며, 신의 인식과 사랑이 궁극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인식’(115)을 가진 대다수는 ‘사색과 순수한 정신’(115)의 최고선의 궁극성을 알지 못한다 평하며, 신법을 다음과 같이 고찰합니다.
1. “신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다시 말해서 공통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내기 때문이다.”(115-116)
2. “신법은 결국 역사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역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116)
▶‘신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 확실하고 자명한 공통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116) 역사에 대한 믿음보다도 신에 대한 인식이 우선한다.
3. “이 자연적 신법은 아무런 의식도, 요구하지 않는다.”(116)
▶그것은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 내지 수단으로서 증명’(117)하기 때문에, 명령이나 전통 혹은 상징으로서 좋은 것은 완전하지 않다.
4. “신법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신법 자체”(117)
▶신의 인식, 참자유, 순수하고 지속적인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신의 인식의 결핍이나 속박, 동요 등은 신법의 형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lumen naturale, =이성, 지성)과 법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4가지 질문 중 4장에서는 1번, 2번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인간에게 법을 규정하는 입법자나 통치자로서 신을 파악할 수 있는가?”(117)
▶신의 의지와 신의 지성은 하나인데, 이는 ‘오직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신의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118)에서 ‘신의 의지 내지 신의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118)
▶이 예시로서 아담과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신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했음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필연적으로 받는 처벌(원죄)을 계시했지만, ‘그 처벌의 사태의 필연성’(119)는 성서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음에서, 아담은 신의 의지를 ‘진리’가 아닌 이익이나 처벌을 주는 법령으로서 지각하였고 아담의 인식의 한계에 의해서 신의 계시가 법으로 받아들였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모세가 10계명과 같이 선택한 방법이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아닌 ‘명령들과 훈계들로 지각하였으며 그것들을 신법으로 규정’(120)한 것에 의해서 신은 통치자이자 입법자로서 다뤄지고 그 본성과 거리가 멀다 주장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신의 대변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120)하였기에, 인류 공통에게 적용되는 ‘참다운 개념’(121)이자, ‘그리스도 내지 그의 정신에 자기 자신을 계시’(121)하였고, ‘참답고 적절하게 지각’(121)한 것이었기에,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슴 깊이 법을 새겨 놓은’(122)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오로 또한 ‘오직 신의 부르심에만(a sola Dei vacatione), 곧 신의 의지에 의존’(122)해야 하며, 법으로는 정의롭게 되지 못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질 것을 주장합니다.
▶이로부터, 대중들에게 입법자-통치자로 기술되어 왔던 신은, 실제로는 규정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성과 완전한 필연성’(123)으로 이끄는 ‘진리’라고 말하면서, 신의 의지와 인간의 법령은 신의 본성과는 다른 것 임으로서 성서가 말하는 신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성서는 이 자연의 빛과 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담의 선악과의 경우, 신은 아담에게 선 자체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선을 추구하라는 의미였으며, ‘선에 대한 참다운 인식과 사랑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123) 것이 ‘자연적인 신법을 포함하며 자연적 빛의 명령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성의 열매는 오직 참다운 삶에 있고 처벌은 오직 참다운 삶의 결여에 있다.‘(124)는 표현처럼 자연의 빛으로서 지성은 인간으로 행복과 축복과 평안함을 가져다주며 ’지혜로운 사람들만 평화롭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125)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오직 지혜(지성)만이 신을 경외하게 하고, ’신의 입에서 나오며 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가르친다.‘(126) 말하며, 이런 지식이 정의와 윤리와 덕을 가르치며, 신의 내적 도움에 의해서 인간은 올바른 행동과 분별력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 덕‘(126)을 지니게 됩니다.
▶또 바오로의 말을 빌려, ’사람은 누구든지 자연의 빛에 의해서 신의 힘과 영원한 신성을 명백하게 이해‘(127)할 수 있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만이 악덕을 행하고 ’다만 악으로부터는 필연적으로 악이 나올 것이고, 만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면 선으로부터는 선이 나올 것이다.‘(128) 주장하며 ’자연의 빛과 자연적 신법‘(128)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일찍이 종교의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는가?
4. ”성서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가져다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