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 토마스 홉스 / 26~31장 / 2020. 6.7.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시민법: 모든 백성들이 선악의 구별, 즉 무엇이 규칙에 위배되고 무엇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말‧문서 기타 의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지를 통해 코먼웰스가 명령한 규칙들(p. 348)
여기에서 비롯된 추론들
모든 코먼웰스에서 유일한 입법자는 주권자이다.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합의체이건 사람이건 시민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p. 349).
3. 주권자가 그의 현재의 의지가 아니라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백성들의] 어떤 권리에 의문을 품는다면, 그 권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주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자연법과 시민법은 상호 포함관계에 있으며, 그 범위는 같다. 자연법은 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와 복종을 지향하게 하는 성질이다(p. 350).
5. 만약 한 코먼웰스의 주권자가 다른 성문법 아래에서 살던 인민을 정복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전에 지배를 받았던) 동일한 법으로 그들을 통치할 경우, 이 법은 승리자의 시민법이지 정복당한 코먼웰스의 법이 아니다(p. 351).
6. 모든 법률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그 권한과 효력이 코먼웰스의 의지에서, 즉 그 대표자의 의지에서 생겨난다(p. 352).
7. 법은 결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p. 353).
8. 코먼웰스의 명령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법이 된다(p. 354).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이 의무를 부과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공포된 바도 없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법이다(p. 355).
자연법 이외의 모든 법은, 주권자의 권한에서 나온 것이 명백한 말이나 문서, 행위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356).
훌륭한 재판관의 자질: 자연법 이해, 재산과 승진 경멸, 정념 버리기, 주의력과 기억력(p. 368)
법의 분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시민법의 7가지
자연법과 실정법(p. 371)
자연법 |
태초부터 법으로 존재해온 것(도덕법) |
실정법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 인간이 만든 것과 신이 만든 것으로 나뉨 |
기본법과 비기본법(P. 376)
기본법 |
주권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지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코먼웰스 존속에 필수적 권한 |
비기본법 |
백성과 백성 사이의 다툼과 관련된 법 폐기되어도 코먼웰스의 해체를 초래하지 않음 |
시민법: 자연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져가는 법
시민권: 시민법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자유
법과 구별되는 특허장: 법의 면제, 일부의 사람에게 부여
신이 주신 실정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p. 372)
1)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법을 공포한 자가 받은 계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2) 그가 그 법에 복종할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에 대한 결론
도덕법, 즉 자연법에 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코먼웰스의 법에 의해 신이 주신 법이라고 공포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신이 주신 법으로 여기고 복종할 의무가 있다(p. 375).
제27장 범죄, 면죄 및 정상참작에 대하여
죄(sin):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를 어떻게든 경멸하는 행위(p. 378)
범죄(crime): 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동하거나 말로 범하거나, 법이 명한 것을 회피하는 행위(p. 379)
모든 범죄는 죄이지만, 모든 죄가 다 범죄인 것은 아님
※ 죄와 법, 범죄와 시민법의 관계(p. 380)
법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한다.(자연법은 예외)
시민법이 소멸하면 범죄도 소멸한다.
주권이 소멸하면 범죄 역시 소멸한다.
※ 모든 범죄는 1. 이해력의 부족이나 2. 추론상의 오류, 혹은 3. 충동적인 정념에서 생긴다(p. 380)
1. 이해력 부족의 경우
자국의 시민법이라 하더라도,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포되지 않을 경우, 그의 행위가 자연법에 반하지 않으면 무지는 충분한 면죄이유가 된다(p. 381).
어떤 범죄에 대해 법에 일정한 형벌 규정이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해진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경우, 범법자는 그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p. 382).
2. 추론상의 결함으로 인한 법 위반(p. 384-394)
1) 그릇된 원칙을 가정한 경우
2) 사이비 교사들에 의한 해석
3) 원칙은 바르지만 추론이 그릇된 경우
3. 정념으로 인한 경우
허영(p. 385), 지혜(p. 386), 증오, 정욕, 야심, 탐욕
정념들은, 인간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천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성을 비범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처벌을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p. 387).
공포로 야기된 행위(p. 388)
범죄가 아닌 경우: 그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신체적 위해를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떤 행위를 한 경우
범죄인 경우: 다른 사람의 행위나 위협에 직면하여 ‘그가, 그렇게 할 수 만 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추론하여 살인 한 경우
☞ 미국의 수정헌법 2조와 경찰의 총기사용 지침
범죄의 원천이 다양한 만큼,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한 고대 스토아학파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 390)
식품이나 기타 생활필수품이 결핍되어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기보존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심한 기근이 들어 식품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주는 사람도 없어서, 강탈하거나 훔치거나 한 경우, 혹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칼을 빼앗은 경우, 그는 완전히 면죄된다(p. 391).
주권을 가진 사람 또는 합의체가 기존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명령한 경우, 그 명령에 따른 행위는 완전히 면죄된다(p. 392).
☞ 악의 평범성
범죄의 정도에 대한 기준: 악의성, 전염성, 결과의 해악성, 시간‧장소‧인물에 관한 사실들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부자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보다 죄가 크다.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p. 399).
☞ ‘위력에 의해’ 뇌물을 상납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과 가난한 사람의 돈을 절취한 사람의 처벌은 어느 쪽이 더 중해야 하는가?
제28장 형벌과 보상에 대하여
형벌: 공적 권위가 위법으로 규정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에 대해 인간의 의지를 더 잘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권위가 그 행위자에게 가하는 해악(p. 401)
코먼웰스 형벌권의 근거(p. 402):
- 코먼웰스가 설립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굴복시키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주권자에게만 남게 된 것으로, 자연법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와 같이 온전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코먼웰스의] 적으로 선언된 사람에 대한 가해는 처벌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p. 405).
자국의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더라도, 코먼웰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또한 이전에 체결한 신의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자연법 위반이 아니다(p. 409)
제29장 코먼웰스를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코먼웰스가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혼란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른 경우, 그 잘못은 코먼웰스의 ‘재료’로서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먼웰스의 ‘제작자’와 ‘질서 부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다(p. 413).
코먼웰스의 결함들(p. 414-420)
왕국을 얻고자 하는 자가 때때로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권력보다 작은 권력에 만족한다.
선동적 학설의 해독에서 비롯되는 코먼웰스의 질병들
1) ‘각자가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자’라는 학설
2)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죄악’이라는 학설
3) ‘신앙과 신성함은 연구와 추론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 영감이나 주입에 의해 얻어진다’는 학설
4) ‘주권자도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학설
5)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자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학설
6) ‘주권은 분할될 수 있다’는 학설
코먼웰스의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우
이웃나라의 통치형태가 일으키는 사람들의 변덕(p. 420)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쓴 서적이나 역사 서적을 탐독하는 것(p. 421)
코먼웰스에도 하나 이상의 혼, 즉 하나 이상의 주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p. 422).
왕이 인민의 인격을 지니고, 전체적인 합의체가 또 인민의 인격을 지니고, 또 하나의 합의체가 인민 일부의 인격을 지닌다면 그들은 하나의 인격도 아니요, 하나의 주권도 아니다. 세 개의 인격이며, 세 개의 주권이다(p. 425).
코먼웰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질병들(p. 426)
코먼웰스에 필요한 만큼의 금전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코먼웰스의 재산이 독점이나 징세 청부제도에 의해 정상적 통로에서 유출되어,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이 막대한 치부를 하도록 집중되는 현상
인민들이 야심가의 감언이설과 명망에 홀리게 되면, 그 인물됨과 속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여 법을 이탈하게 됨
하나의 도시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
정치적 사려가 깊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절대권력에 대해 논박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코먼웰스의 질병(p. 428)
다식증: 영토확장 야욕
기면증: 안일
폐병: 폭동과 낭비
제30장 주권을 지닌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
주권자의 직무는, 군주든 합의체든, 그가 주권을 위임받은 목적, 즉 ‘인민의 안전’의 획득이다.
이러한 직무는 개개인에 대핸 보살핌이 아니라, 일반적 배려(general providence)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 배려는 학설과 사례를 통한 공민 교육(public instruction)과 좋은 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나타난다.(p. 430)
주권자의 권리(p. 431)
그 권리 중 어떤 것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일이다.
주권자의 본질적 권리에 대하여 그 근거 및 이유를 인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혹은 잘못 알도록 방치하는 것도 주권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일이다.
주권의 본질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
- 주권의 본질적 권리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성의 원칙도 없다. 만일 그런 근거나 이성의 원칙이 있다면, 이미 어디에선가는 발견되었을 터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거나, 혹은 논의된 코먼웰스는 아무데도 없다.
설령 그 원칙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일반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대중의 정신은,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 한, 박사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낙서해 놓지 않는 한, 백지와 같아서, 공적 권위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백성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 내용(p. 435-)
이웃 나라들의 통치 형태를 보고서 자기들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인민들을 가르쳐야 한다.
동료 백성 중 아무리 탁월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코먼웰스에서 아무리 빛나는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 어떤 합의체(주권적 합의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그의 미덕을 칭송한 나머지, 오직 주권자에게만 바쳐야 할 복종과 존경을 그에게 바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민을 가르쳐야 한다.
주권을 지닌 대표자를, 한 사람이든 합의체이든, 헐뜯거냐, 그의 권력에 대해 논의 또는 논박하거나, 혹은 그의 이름을 어떤 방법으로든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인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인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그들의 일과노동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그 시간에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임명된 교사들에게 가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5. 자녀들은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6. 모든 주권자들은 백성들이 정의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정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다.
7. 부정한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계획이나 의도 자체도 (비록 어떤 연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의라는 것이다.
어떠한 수단과 통로에 의해 인민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p. 440).
자연적 정의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학문에서 깊은 성찰은 진리 탐구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인민의 교육은 전적으로 대학의 젊은이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달려 있다(p. 441).
인민의 안전을 위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계층의 인민들이 평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권자 앞에서는, 즉 법정에서는 백성들 간에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p. 442)
평등한 과세 또한 평등한 정의와 관계가 있다. 과세의 평등은 동일 재산에 대한 동일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부채에 대한 동일 과세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부채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위에 대해 코먼웰스에 지니고 있는 부채를 말한다(p. 443).
과세의 평등은 소비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동일한 소비에 대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재산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소비하는 자의 재산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p. 444-445).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적 개인들의 자선행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코먼웰스의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p. 445).
일자리 부족 → 모든 종류의 산업과, 노동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수공업을 장려하는 법률 제정
빈민 증가 → 인구가 희박한 나라로 이주
전세계 인구과잉 → 전쟁
좋은 법이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동시에 ‘명료한’ 법을 말한다.(보행자에게 있어서 울타리의 역할)(p. 446)
명료성은 법의 조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동기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처벌과 보상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주권자의 직무에 속한다(p. 447)
주권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좋은 조언자를 선택하는 것이다.(p. 450)
가장 유능한 조언자는 간사한 조언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에 유익한 일들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p. 451)
내부의 법률 등에 의해 오직 백성들의 편익에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각 지방 인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들의 불만이 최고의 조언이다.(p. 453)
군대의 최고지휘관은 휘하 장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며, 또한 휘하 장병들이 두려워해야 한다(p. 453)
제31장 자연에 의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