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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제문/미셸 푸코

151208 안전영토인구 4강 발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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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21일 강의>

16세기 통치의 문제

주목할 만한 것은 16세기부터, 대체로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 사이에 딱히 군주에 대한 조언인 것도, 아직은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련의 논설들이 상당수 개진되고 성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설들은 구주에 대한 조언과 정치학 논설의 중간에서 통치술로서 제시됐습니다. ‘통치의 문제는 16세기에 수많은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동시에,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불현듯이 일반화된 듯합니다.

다양한 통치실천: 자기통치, 영혼의 통치, 아동의 통치 등

자기통치의 문제가 좋은 예입니다. 16세기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옛날의] 문제가 다시 활발히 제기되면서 스토아주의가 재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사목에 관한 문제로서 영혼과 행실의 통치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16세기에 출현해 발전한 교육학의 중대한 문제계로서 유아의 통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군주의 국가통치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됩니다.

국가통치[라는] 특수한 문제

[군주의 국가통치라는] 이 모든 문제는 강렬함으로나 다양성으로나 16세기 특유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말해서 이 문제는 두 운동, 두 절차의 교차로에 위치합니다. 한편에는 중세의 봉건구조를 해체하며 거대한 영토적, 행정적, 식민적 국가를 정비하고 정착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첫 번째 절차와 상호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르고 복잡한 운동이 있었습니다.(132) 한편에는 국가의 중앙집권화 운동이, 다른 한편에는 종교의 분열과 종교에 맞서는 반항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의 교차로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한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통치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16세기에 특히 강렬하게 제기됩니다. 16세기 당시 통치 문제의 지배적인 특징은 통치 일반이 보편적인 문제계로 제시된다는데 있습니다.

통치 관련 문헌에 대한 반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국가의 통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몇몇 사항만을 따로 떼어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치를 다루는 이 수많은 문헌들과 어떤 하나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통치관련 문헌들이 그것과 관련해, 그것에 대립하는 형태로, 그것을 기각하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한 저 혐오스런 텍스트, 그것은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133)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자마자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당대의 사람들과 그 바로 다음세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이후 18세기 말 혹은 통치술 관련문헌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되는 19세기 초에 또다시 칭송을 받게 됩니다.(134) [이러한 이유 혹은 배경으로]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이라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다시말하면 이 혁명의 문제가 창출해낸 맥락 역시 존재합니다. (1)주권자가 국가에 행사하는 주권이 어떻게, 어떤 조건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문제가그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 폰 클라우제비츠와 더불어 정치와 전략의 관계라는 문제가 출현합니다. 1825년의 비엔나 회의에서 분명해졌듯이 (2)힘의관계, 이 세력관계의 계산은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것은 통일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키아벨리야말로 이탈리아가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밝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135)

군주의 단순한 수완과 구별되는 통치술

중요한 것은 이런 반마키아벨리주의가 검열, 차단, 기각 같은 부정적 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은 하나의 장르, 즉 그만의 대상, 개념, 전략 등을 갖춘 실정적 장르입니다. 자신이 맞서 싸우거나 그에 반대해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재구성해 놓은 군주를 이런 문헌은 어떻게 특징 지을까요?(138) 첫째, 어떤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군주는 자신의 공국과 단수성, 외재성, 초월성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자신의 공국을 상속, 혹은 병합이나 정복을 통해 얻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군주는 공국의 일부가 아니고 그 외부에 놓입니다. 군주와 공국 사이에는 근본적, 본질적, 자연적, 법률적 연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139) [둘째, 외재성, 초원성과 같은]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요컨대 자신의 공국과 관련해 외재적인 한, 군주는 취약하고 끊임없이 위협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밖으로부터 공국을 차지하거나 탈환하려는 자신의 적들에게 위협받고, 내부로 부터는 인민들이 군주의 공국을 받아들여야 할 선험적이고 즉각적이며 자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협받습니다. 셋째, 앞서의 원칙과 결과로부터 하나의 정언명령이 연역됩니다. 권력행사의 목적은 공국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주가 보호해야 하는 공국은 군주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상속받거나 획득한 영토, 자신에게 복종하는 심신들과 맺은 관계로 이해된 공국입니다. 통치술, 그러니까 군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이 기술의 목표[대상]는 군주가 자신의 공국과 맺는 바로 이 허약한 관계입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은 바로 이 군주의 수완과(140) 처세술을 그것과 대조되는 새로운 무엇, 즉 통치술로 대체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술: 기욤 드 라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1555)

통치술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방대한 반마키아벨리 문헌들 중 가장 초기에 쓰여진 텍스트, 바로 1555년 쓰여진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이 그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또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표상에서 군주는 그 정의상 공국에서 유일한 인물이며, 공국과 관련해 외재적, 초월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주론의 근본 원칙이라 여겨졌죠. 그러나 통치라는 실천은 다양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통치를 행사하고, 모든 통치는 사회나 국가에 내재합니다. 통치의 형식은 복수이며, 통치의 실천은 국가와 관련해 내재적입니다. 복수적이고 내재적이라는 면에서, 통치라는 행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갖는 초월적 단수성과는 철저하게 대립됩니다.(142)

군주와 관련된 교의나 주권자와 관련된 법 이론은 군주의 권력과 그 이외의 모든 권력형태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통치술에서는 연속성,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연속성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연속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적 연속성이란 국가를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또다른 수준에서는 자기의 가족, 재산, 영지 등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교육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가는 상승선으로서, 이것은 당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143) 개인의 품행, 가정관리, 국가의 올바른 통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하강선을 당대에는 내치Police라고 불렀습니다. 군주의 교육은 여러 통치형태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승적인 연속성을 확고히 하고, 내치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향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144)

루소는 원래 경제라는 용어는 가족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가정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을 지칭했다고 말합니다. 루소는 이 지혜로운 가정의 통치가 어떻게 국가의 관리 일반에 유입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준에서 경제를 사용하는 것, 국가 전반에 경제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 만인의 품행에 일정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145)

통치의 목적은 관리해야 할 사물에 있다

둘째,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 이 문구에서 사물choses이라는 말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왜냐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의 대상, 표적은 하나는 영토이고 하나는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146) 그런데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서는 통치의 정의가 영토와 결코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되는 것은 사물입니다. 통치가 인간과 사물의 착종으로 이해되는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상투적인 은유가 하나 있습니다. 통치에 관한 논고들에 늘 참조되는 배의 은유가 그것입니다. (147) 배를 통치한다는 것은 선원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배와 화물을 감당하는 일이고, 바람과 암초, 폭풍우를 고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과 사물의 복합체이며, 영토와 재산은 이 본질적 요소의 변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전술의 우선시로 인한 법의 후퇴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라고 라 페리에르는 말했습니다. 통치는 앞서 말한 의미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물을 배치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통치는 주권과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휼륭한 주권자가 되려면 주권자는 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요컨대 공동의 선과 만인의 구제 같은 것 말입니다.(149) 본질적으로 공동선이란 현세 주권자의 법이든 절대적 주권자인 신의 법이든 간에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주권의 목적, 즉 공동선이나 보편적인 선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결국 법에 대한 복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주권의 목적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의 목적은 주권의 행사 자체로 향합니다. 선이란 법에 대한 복종이므로, 주권이 제시하는 선은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150)

그러나 라 페리에르의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통치란 사물을 배치하는 올바른 방식이지만, 그 사물은 법학자들의 텍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선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적절한 목적즉 통치되어야 할 사물 각각에 적절한 목적을 향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서는 인간에게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정 수의 수단을 사용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절이 있습니다. 주권의 목표는 주권 내부에 있고 그 도구를 법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끌어냅니다. 이와 달리 통치의 목적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물 내부에 존재합니다. 즉 토이에 의해 인도되는 절차의 완성, 최적화, 강화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통치의 도구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법이 쇠퇴합니다.(151) 법을 통해서는 통치의 목적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 역시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라 페리에르는 잘 통치할 줄 아는 자, 훌륭한 통치자는 인내, 지혜, 근면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에게는 통치를 위한 벌침, 즉 살상 도구인 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통치자의 면모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지혜는 사물,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할 배치’[운용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면함이란 주권자나 통치자가 스스로 피통치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 통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152)

우리는 [통치술 개념과 이론에 관한] 상관물을 현실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치술 이론은 이미 16세기부터 영토적 군주제의 행정장치에서 일어난 발전, 통치장치나 통치를 중계하는 것의 출현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통치술 이론은 16세기 말부터 발전해 17세기에 대규모로 확산된 분석, 인식의 총체, 본질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여, 다양한 차원, 국력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었던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학인 이른바 통계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치술에 관한 연구는 중상주의, 관방학과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상주의와 관방학은 통계학을 통해 얻은 인식에 따라 권력행사를(153) 합리화하려는 노력이자 국력, 국부의 증대방안에 관한 일종의 학설, 혹은 학설적 원리들의 집합이었죠. 통치술은 행정적인 군주제의 거대한 장치들이 이 장치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지식의 여러 형태와 더불어 조직되고서야 비로소 형성됐던 것입니다.

18세기까지 새로운 통치술의 사용을 가로막은 역사적, 제도적 장애물

그러나 사실상 통치술은 18세기 전까지 충분한 규모나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통치술은 행정적인 군주제 안에, 이를테면 폐쇄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치술의 장애가 된 몇 가지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30년 전쟁에 의한 붕괴와 황폐가 있었고, 둘째로 17세기 [중엽] 농촌과 도시에서 발발한 대규모 폭동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7세기 말 서구의 군주제 정치를 위태롭게 만든 제정 위기와 식량난이 있었습니다.(154) 주권 행사라는 문제가 이론적인 문제로서나 정치 조직의 원칙으로서나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통치술이 방해를 받은 근본적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중상주의는 통치의 실천으로서 권력행사를 최초로 합리화한 것이었습니다. 통치 전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상주의는 방해받아 중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힘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도구는 법, 칙령, 통제였습니다. 주권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바로 그 무기 말입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자신이 숙고한 통치술이 가져온 여러 가능성을 주권의 제도적, 심적 구조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는데, 바로 이 구조가 통치술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17세기 내내, 그리고 중상주의의 주제가 대거 청산되는(155) 18세기 초까지 통치술은 답보상태인 채 두 사물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경직된 주권의 틀이 한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너무 편협하고 허약하며 일관되지 못한 가족모델이 있었습니다. 통치술은 주권의 일반적인 형태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그와 동시에 가족의 통치라는 일종의 완벽한 모델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56) 한편에는 가족과 일가의 가장, 다른 한편에는 국가와 주권이 있었을 뿐 통치술은 자기 고유의 차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치술의 장애 해제에 본질적 요소로 작용한 인구문제

통치술의 장애물 제거는 인구문제의 출현과 관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라는 특수한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역시 통치학의 발전을 통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법률적 틀을 넘어서 통치의 문제를 사유하고, 고찰하고,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라는 특유의 문제가 지각됐기 때문이라고, 오늘날 경제라고 불리는 현실의 수준에서 따로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구문제가 통치술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인구라는 관점, 인구에 고유한 현상의 현실은 가족 모델을 배제하고, 경제라는 개념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157) 통계학은 인구가 그 자체의 변동, 행동방식, 활동을 통해 특정한 경제적 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통계학은 인구에 고유한 현상을 수량화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가족이라는 작은 틀로는 환원할 수 없는 인구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인구는 무엇보다 통치의 최종목표로 등장합니다. 인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부, 수명, 건강 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희망이 무엇이든지간에, 인구통치의 근본적인 표적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기예, 완전히 새로운 전술과 기술[통치술]의 탄생인 것입니다.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이라는 삼각형

마지막으로 인구는, 합리적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통치자]가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저는 부의 여러 요소 사이에서 인구라는 새로운 주체가 출현했을 때 정치경제학이 구성될 수 있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159) 요컨대 18세기에 이뤄진 통치술에서 정치과학으로의 이행, 주권의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에서 통치의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로의 이행은 인구를 중심으로,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통치술이 정치과학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이 제 역할을 멈췄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루소는 백과전서에 게재된 정치경제학항목을 통해 통치술을 정의하려고 애썼습니다.(160) 사회계약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권의 법률적 원리뿐만 아니라 통치술을 정의하고 특징지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까지 모두 감안한 일반원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입니다. 주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례없이 첨예해진 셈입니다. 규율 역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구를 관리하려던 이 시기보다 규율이 중요해지고 가치를 부여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섬세하게, 세부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61)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은 주권, 규율, 통치적 관리라는 삼각형입니다. 인구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핵심 표적이며, 안전장치가 바로 삼각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방법상의 문제: ‘통치성을 둘러싼 역사적 기획, 국가 문제의 과대평가

저는 안전, 영토, 인구라는 제목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통치성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를 저는 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유형, 한편으로 통치에 특유한 일련의 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랫동안 주권이나 규율같은 다른 권력유형보다 우위로 유도해간 경향, 힘의 선을 저는 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세의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차츰 통치화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를 통치성이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며 비극적인 형태로서, 우리 앞에 냉혹한 괴물이 있다는 식의 서정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두 번째 형태는 다분히 환원적이라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를 몇 가지 기능, 가령 생산력의 발전,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으로 환원하는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역할을 다른 역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공격해야할 표적으로 만들거나 점유[장악]해야할 특권화된 위치로 만듦으로써 국가 자체를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존재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가는 이런 단일성, 개체성, 엄밀한 기능성을 지닌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란 혼성적 현실이나 신화화된 추상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있는 국가의 중요성은 어쩌면 훨씬 더 왜소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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