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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2부 제도론-4(36-40) 존 롤즈 2021.9.12. 바다사자

 

2제도론

4장 평등한 자유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정치적 정의는 정의로운 헌법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 헌법은 정의로운 절차여야 하며 둘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평등한 참여의 원칙이다. 모든 시민이 입헌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정하게 될 평등한 권리이다. 참여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규정된 평등한 최초의 상황의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최고도의 사회적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헌법으로 옮겨놓는다(301).

입헌 민주주의가 참여의 원칙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 입헌 체제가 갖는 요소들은 첫째, 사회의 기본 정책 결정 권한은 대표단에 있게 되는데 이는 법 제정하는 입법부이다. 정당들도 공공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상의 규범들은 입법부의 활동을 대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도 필요한 경우 개헌할 수 있다. 모든 성인은 정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11표의 원칙이 준수된다.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정규적으로 실시된다(302). 언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충성스런 반대의 원칙이 인정되며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충돌도 받아들여진다. 만장일치가 없다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헌법상의 규칙들을 고수하지 않고는 민주정치란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다.

의미 11표의 원칙은 투표의 결과에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음을 의미한다. 선거구 단일 후보제의 경우 동일한 수효의 유권자들을 대표한다. 대표구는 헌법에 명시되고 공평한 절차에 의거해서 구획되어져야 한다(게리멘더링 차단)(303). 모든 시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권한을 갖는 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한계 헌법이 다수결에 따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단순한 다수결 원칙의 절차(소수자가 다수자를 무시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를 이용하게 된다. 다수자의 활동 범위나 권한을 제한할 경우 언제나 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보다 협소한 것이 된다(304). 양원제의 입법부 견제와 권력 분립, 사법적 심의를 통한 권리 청원은 참여 원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 고르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일치하게 된다.
가치고양 방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란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전제한다. 공공 의회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하며 정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논의 의제에 대안적인 제안을 첨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도 가져야 한다. 불평등으로 인해 보다 유리한 사람들이 입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기 위해 재산과 부가 널리 분배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공개 토론에 정부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정당들은 충분한 세입을 할당받아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306).

참여의 원칙에 의한 평등한 자유의 논의점

 

입헌적인 정부의 주요 결점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실패해 왔다는 점이다. 정치적 평등과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재산과 부의 분배상의 격차가 법적 체계에 의해 허용되어왔다. 공공자원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 쓰여지지 않았다. 경제적·사회적 체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어떠한 정치적 평등도 곧 해치게 된다(307).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치적 직위나 권한에 대한 공정한 경쟁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사회 구조의 기반이요, 다른 제도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고차적인 규율 체계인 까닭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내세우는 정치 과정에 동등한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 참여의 원칙이 충족될 경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시민의 공통된 지위를 갖게 된다(308).

참여의 원칙은 제도에 적용된다. 정사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공적 문제에 참여할 평등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과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이다(309).

 

37. 참여 원칙의 한계

참여의 원칙을 제한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헌법은 광범위한 참여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고 정치적 자유에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고 사회적 자원이 자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적인 시민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309).

참여 원칙의 적용 범위는 입헌 체제의 수단들에 의해 다수결 원칙의 절차가 제한받을 정도로 규정될 수 있다. 수단들은 다수결 원칙의 적용 범위, 다수자가 갖게 될 권한, 실현되는 속도를 제한한다(309). 문제는 수단들에 대해 요구되는 논거에 있다.

참여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해진다고 가정된다. 정치 과정이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예다. 다수결 원칙이란 실제적 필요에 의해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유의 목적을 최선으로 증진시켜 줄 제한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310). 문제는 덜 광범위한 참여의 자유가 보다 큰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제한들은 다수결 원칙의 결함을 완화시킨다. 그 정당화는 보다 큰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자유의 전 체계를 조정함에 있어 행해지는 방식은 평등한 이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권력을 쥔 자들을 견제하는 데 한계 손실로부터 오는 자유에의 위협과 입헌적 방도들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데서 얻어지는 자유의 보장 간에 조정점에 따라서 원칙의 적(311)용 범위를 좁히든가 넓히든가 해야 한다. 사소한 차이들 간의 조정을 하는 문제이다. 자유의 우선성은 자유의 체계 내에서 한계적인 교환을 배제하지 않는다. 참여의 원칙의 자유 같은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

다수결 원칙에 대한 반론은 욕구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감정의 강도에 의거해서는 안 되며 법질서의 보다 큰 정의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투표권이 공평하게 배분될 경우 다수결 원칙이 갖는 적합성은 결과가 갖는 정의 가능성에 있다(312).

불평등은 언제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에 해당된다. 가장 명백한 정치적 불평등은 11표 주의에 대한 위반일 것(313)이다. 보다 나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분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밀의 견해는(314) 이상적으로 우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와 공동선의 편에서 항구적인 힘을 써야 하며 보다 큰 압력이 오면 상황을 바른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밀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체제로부터 이득을 얻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논의는 공정으로서의 일반적인 정의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견해로 인해 우리는 정치적 평등이 때때로 평등한 양심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자치에 대한 근거들이 오직 수단적인 것만은 아니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그 공정한 가치를 확보하는 경우 시민 생활의 도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조건이 배정되는 방식을 결정함에 평등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신념과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공공의 의지는 시민적 우의에 대한 기초를 놓게 되고 정치 문화의 기풍을 조성해둔다(316).

평등한 정치적 자유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강화해주고 지적·도덕적 식견을 확대해주며 정의로운 제도가 의존하게 될 의무 및 책무감에 기초를 놓아준다(317).

 

39. 법의 지배

형식적 정의관, 즉 공공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된다. 이는 규칙성으로서의 정의이다. 법의 지배란 자유와 밀접하다. 법적 체계는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318) 위한 공공 규칙의 강제 질서이다. 이 규칙이 정의로운 경우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확립해준다.

법적 체계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적용 범위와 규제력이다. 헌법상의 기관들은 강제할 수 있는 합법적 전유권을 갖는다. 나아가 어떤 분명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규제하는 행위의 영역이 넓고 그것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보다 근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319).

법의 지배라는 신조

첫째,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를 함축한다법의 지배가 요구하고 금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하리라고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해야 한다할 수 있다는 관념은 법을 제정하고 명령을 부여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그 임무를 행한다는 관념이다. 법과 명령은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경우에만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320). 법적 체계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수용해야 함을 표현한다.

셋째,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는 재판관과 다른 당국자들의 재량을 제한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확립된 법규로는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당면해서 예외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즉 형평법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어떤 차이점도 차이점이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전제이다. 유권적인 결정의 원칙이 적용된다(321).

넷째, ‘법이 없다면 벌도 없다법이란 알려지고 분명히 공표되어야 하며 그 의미가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법규는 그 언표나 의도에 있어서 일반적이어야 하며 분명히 이름이 밝혀질 수 있는 어떤 특정 개인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다섯째, 자연적 정의의 관념을 규정한다. 재판과정의 성실성 유지 지침이다(322). 법정은 법규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관여해야만 한다. 법의 체계는 규율에 따라 심문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심문 절차를 보장해줄 증거에 대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정 형식의 합당한 과정도 요구한다. 위법이 발생했는지, 어떤 여건 아래서 발생했는지에 관해 법체계의 다른 목적과도 양립하면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당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 신조는 법질서가 공평하고 규칙적으로 유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323).

합법성의 원칙은 자신들을 위해서 최대의 평등한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인간들의 합의 속에 확고한 기초를 갖고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정부의 강제력은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어는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324). 공공적인 처벌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타인들이 법규를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거하게 된다. 강제력을 가진 통치권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형벌제도의 불리한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징세에 의해 운용될 관계 기관의 유지비와 대표적인 시민의 자유를 그르치게 될 가능성에 의해 판단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강제기관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활동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325).

형벌 제도는 필요하다. 형벌 제도를 정당화하는 원칙들이 자유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책임의 원리는 처벌이 일차적으로 보복적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법을 모르고 공정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법체계를 합리적 인간들에게 그들의 협동체를 규제하도록 제시된 공공적인 법질서로 간주한 결과이며 자유에 대해서 합당한 비중을 부여한 결과일 뿐이다. 자유의 원칙은 결국 책임의 원칙을 낳게 된다.

부분적 준수론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딜레마도 자유의 우선성을 염(326)두에 두고서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은 그들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의 자유에 대한 위험이 보다 클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두 가지 악 중에서 더 나은 것을 내세울 것이다.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므로 어떤 부정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의를 최소한의 부정의 한 방법으로 제한하는(327) 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결론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논거가 자유 그 자체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의 우선성은 어느 정도까지 부분적 준수론으로 넘겨진다. 일부에게 보다 큰 선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다 작은 선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또 큰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보다 작은 자유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보다 대표적인 시민의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라는 형식의 공동선이 판단의 준거가 되어 있다. 불행한 여건과 소수의 부정의한 계략으로 인해 질서정연한 사회에 훨씬 더 작은 자유가 불가피하게 된다. 사회 질서는 그만큼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합법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자유를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염두에 두고서 적절하게 요구들을 조정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회악으로부터 자유의 상실을 줄이기 위해 어떤 위반이 허용되며 최소한의 부정의를 목표로 삼게 된다(328).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공통의 이해로 인해 입헌적 민주주의가 성립한다(328).

정의의 원칙들은 한편으로는 독선주의와 불관용,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와 도덕을 단순한 선호로 간주하는 환원주의 사이에 적절한 통로를 정해준다. 우리의 자유에 가장 견고한 바탕이 주어지는 것은 공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가능한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에서 도출될 경우이다.

자유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들은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329)(대표적인 시민들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할 수 있든가 불평등할 수 있다(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 될 경우,

첫째, 자연적, 우연한 일, 역사적 우연성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둘째, 사회 체제나 개인의 행위 부정의가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대처하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인간의 부정의에로의 경향성은 그 제도의 정의 여부에 달려있다(330).

두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정의의 원칙들은 보편적으로 준수되리라는 가정 아래 채택되는 것이다. 축차적으로 서열화되면 정의로운 체제가 성립되는데 불리한 조건이나 부정의한 경우에 축차적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해결을 위해 정의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이상적인 부분은 철저히 준수하고 유리한 여건 아래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특징짓는 원칙을 작성한다. 정의로운 기본 구조와 인간 생활의 제한 사항 아래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무를 전개한다. 둘째는 이상적인 정의관이 채택된 후 덜 유리한 조건에서 어떤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 제기하는 것이다(334). 이는 자연적 제약과 역사적 우연성에의 적응을 다루는 원칙으로 구성되며 또 부정의를 처리하는 원칙으로 다룬다.

비이상적인 이론의 경우 첫째, 불평등함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좁은 범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평등한 대표적인 시민의 이해관계에 호소한다는 것은 공동 이익의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다(332). 공공 질서를 위한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에 속한다. 자연적 제약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부정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불관용자의 자유를 억제하고 파벌의 폭력을 제지하는 사례는 비이상적인 이론 중 부분적 준수론에 속한다. 자유에의 제한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며 자유는 보다 작아지지만 평등한 자유를 낳는다.

둘째, 불평등한 자유의 경우이다. 불평등한 투표권은 정치적 자유의 불평등이다. 18세기 상황에서는 타당한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당시 역사적 제약에의 가능한 적응 방식이다(333). 변화될 수 없는 조건 아래서 자유들의 실질적인 행사를 제도화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결국 자유에 대한 제한들은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이 올 것이며 이것이 정의로운 체제가 갖는 본질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경향이다(334).

부권주의도 보다 작은 자유에 해당한다. 부권주의적 간섭은 이성과 의지의 명백한 부족이나 결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정의의 원칙과 그 주체가 갖는 보다 항구적인 목적과 선호에 관해 알려진 것에 의해, 곧 기본적 선에 대한 해명에 의해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부권주의적인 방법의 출발점과 방향에 대한 제한들은 원초적 입장의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부권주의적 원칙은 우리 자신의 불합리성을 막기 위한 것이며 나중에 합의를 얻게 될 전망만 보인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든 사람의 신념이나 인격에 대한 횡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방법도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약점은 모든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 대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자유의 우선성이다.

1원칙 각자의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적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원칙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의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덜(337)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338).

 

40.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정의관에 대한 칸트적 해석은 자율성에 대한 칸트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338).

칸트는 도덕 원칙들이란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라는 관념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고 공공적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칸트가 가정하는 것은 도덕적 입법이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특징짓는 조건들 아래서 합의 되어질 것이라는 점이다(339).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위의 원칙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그의 본성을 적합하게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그에 의해 선택될 때라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로 인해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아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으로서 선택에 임하게 된다. 선택된 원칙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제들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이용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합당한 것이며 칸트의 학설과 유사하다. 사람들이 이들 원칙에 의거해서 행위할 때 그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하게 될 원칙들에 따라서 행위한다고 말할 수 있다(340).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의 원칙에 따라 행위할 경우 원초적 입장의 제한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칙은 정언 명령과 유사하다. 칸트의 행위의 원칙은 정언 명령에 의해 이해되기 때문이다.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논증은 당사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질 것을 가정하지 않으며 기본적 가치()들을 욕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들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유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341).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동기는 가치관을 채택함에 있어서의 어떤 선행적 제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이념을 수행한다. 그래서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동기는 자율성이라는 칸트의 관념과도 관련되어 있다(342). 어떤 일관된 원칙의 체계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본체적 자아의 편에서 이루어진 결과일지라도 현상적 자아에 의한 모든 행위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의 결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 속에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인식을 한다면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해줄 원칙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343).

칸트의 도덕적 법칙에 따른 행위는 반대되는 행위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을 표현해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데 본체적 자아는 어떠한 원칙이든지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동시에 생활인으로서 그들의 본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도 갖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하게 될 방식에 따라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나타내고 자연과 사회의 우연성으로부터 독립을 표현하게 된다. 정의롭게 행위하려는 욕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유롭고 평(344)등한 합리적 존재를 가장 충분히 표현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난다.

칸트의 수치심은 정의롭지 못하게 행위함에 따라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지 못해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에 타격을 주는 상실의 체험을 말한다. 칸트의 주된 의도는 자유란 우리가 자신에게 부과한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라는 루소의 사상을 심화하고 정당화한 것이다. 이것은 엄정한 명령의 도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자기 존중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

원초적 입장은 경험적 이론 안에서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345).

칸트의 견해와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본체적 자아로서의 선택은 집단적이어야 한다. 자아의 평등함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된 원칙이 다른 자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당사자들이 인간적 생활 조건에 처해있음을 안다는 점이다. 정의의 여건에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타인들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는 자연적 제약에서 채택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인간적인 정의에 대한 이론이다(346).

정의론 2부-4장36-40 롤즈(21.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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