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뤼흐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4장, 신법(pp.109-128) / 2024.10.24. 테츠(哲)
4장. 신법스피노자는 법(lex)의 의미에서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필연성에 의존하는 법’(109)으로 ‘사물의 본성 자체 내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109)됩니다. 반면 ‘인간의 임의에 의존’(109)하는 법은 법령(ius)이라고 일컬어지며 인간의 안전과 쾌적한 삶 등을 이유로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규정’(109)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필연성에 의한 것은 ‘보편적인 법칙’(109)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 생활방식 등 임의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보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에서의 법령들은 인간의 임의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110)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법령들은 인간의 ..
세미나 발제문/철학
2024. 10.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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