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신법스피노자는 법(lex)의 의미에서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필연성에 의존하는 법’(109)으로 ‘사물의 본성 자체 내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109)됩니다. 반면 ‘인간의 임의에 의존’(109)하는 법은 법령(ius)이라고 일컬어지며 인간의 안전과 쾌적한 삶 등을 이유로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규정’(109)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필연성에 의한 것은 ‘보편적인 법칙’(109)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 생활방식 등 임의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보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에서의 법령들은 인간의 임의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110)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법령들은 인간의 ..
2장 「신학정치론」: 민주주의 선언종교와 정치, “외견상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통념들”(47)로서 각각의 이론들이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지 발리바르는 추적하려 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전제정치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면서, 당시 시대의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 어떠한 이론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자유의 영역을 논의하려 하는지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의 권리와 사고의 자유국가의 절대적인 주권(47)과 최대한의 자유(47)라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테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48)의 문제에 대해 스피노자는 ‘사고와 말, 다른 한편으로 행위의 구분에 의존하는 근본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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