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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나는 정의의 제2원칙을 다루고자 하며 현대 국가의 체계 내에서 이 원칙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의 체계를 서술하려 한다(p. 348).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이 장에서의 나의 의도는 정의의 두 원칙이 정치 경제학적 입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경제 체제 및 정책, 그리고 배경적 제도를 평가해줄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 알고자 하는데 있다(p. 349).
정치 경제학의 이론에는 정의관에 기초를 둔 공공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란 전체로서의 국가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사회적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경제 체제는 단순히 기존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의 욕구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p. 350).
제도의 선택은 인간의 선과 그것을 실현해줄 제도의 설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정치적 이유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끔 현상(status quo)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정치적 입장에 대해 생각 없이 따르거나 대립적인 경제적 세력들이 우연히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태가 결정되도록 내맡겨두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은 비록 사태를 되는 대로 내맡겨두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p. 350-351).
계약론적 정의관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개인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규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교설이 어떻게 기본 구조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적인 점이 될 수 있겠는가?
아르키메데스 점이란 관찰자가 탐구 주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리한 가설적 지점을 가리킨다. 연구 대상을 그밖의 모든 것들과 관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그것들을 독립적인 것들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 연구 대상에서 "자신(관찰자) 제거하기"라는 이상(Ideal)은 바로 아르키메데스 점의 관점으로 묘사된다.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충분히 긴 지렛대와 그것이 놓일 장소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객관성은, 관찰자 없이 관찰이 행해질 수 있다는 망상과 다를 바 없다.” -- 하인츠 폰 푀르스터 위키백과 |
1) 마셜, 맑스: 사회적 원칙 – 사회의 질서 및 제도 – 개인의 목적(욕구와 열망)
2) 계약론: 개인의 목적(욕구와 열망) - 사회적 원칙 – 사회의 질서 및 제도
일단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되면 계약론은 선에 대한 입장에 어떤 제한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효율성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과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대한 자유의 우선성으로부터 생겨난다(p. 352).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소위 현존하는 욕구나 관심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험적인 고찰을 끌어들임이 없이 사회 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아르키메데스적인 점을 설정한다. 사회의 장기적인 목적은 현존하는 성원의 특정한 욕망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그 사회의 기본 노선 속에 설정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두 원칙은 현존하는 욕구나 현재의 사회적 여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관과 그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를 평가하고 사회 변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도해줄 기준이 될 수 있다(p. 354).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특징은 그것이 최초의 상황, 즉 만장일치라는 조건이 생겨나게 될 환경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다.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는 칸트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실 이러한 정의관은 이상주의와 유사한 점을 갖는다(p. 355).
칸트는 루소의 일반 의지라는 개념에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나아가 정의론은 칸트의 목적 왕국이라는 관념, 자율성이라는 관념 그리고 정언 명령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절차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상주의와는 또 다른 유사성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칸트식 해석에 달려있다(p. 356). → 3부에서 논의 예정
원초적 입장에 관한 계약론적인 관점이 우선 형성된다. 그것은 적절하게 간명하면서 그것이 제시하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비교적 정확하다. 비록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결국 공동체의 가치를 설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의론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p. 356).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비록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이 아니고 정의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경제학설이 부정확하게 이용되었거나 혹은 받아들인 학설 그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 해도 정의론을 위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p. 357).
정치 경제학은 공공 부분이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배경적 제도의 고유한 형태, 즉 과세 및 재산권 그리고 시장의 구조 등을 중요한 관심사로 한다.
공공 부분의 두 측면(p. 358)
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것: 사회주의에서의 공공 부분이 훨씬 더 큼
2)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예: 국가의 방위)
a) 불가분성: 산출된 양은 사적인 선에서처럼 분할될 수 없음
b) 공공성: 개인들이 자기의 선호에 따라 많이 혹은 적게 구매할 수 없음
불가분성과 공공성의 결과는 공공선의 공급이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선의 두 가지 특징(p. 359)
1) 무임 편승자 → 공공선을 배정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국가가 맡아야 하며 납부를 요구하는 규제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2) 외부성
- 어떤 선이 공공적이고 불가분적일 경우 그 선의 산출은 그것을 배정하고 그것을 산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려에 넣지 않은 타인들에게도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게 됨.
예시: 전염병 예방 접종
어떤 중요선이 불가분성과 공공성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외부성과 유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합의가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정의로운 사람들 간에도 일단 어떤 선이 많은 개인들에 있어서 불가분적인 것이면 서로 개별적으로 결정한 그들의 행위가 전체의 선을 낳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전체적인 체제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기꺼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그 체제가 고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자 한다.
고립과 확신의 문제
고립:
- 고립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개인들의 결정의 결과가, 타인들의 행위가 이미 전제된 것으로 보아 각자의 결정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행동 방식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좋지 못할 때는 언제나 생겨남(수인의 딜레마)
모든 이의 관점에서 볼 때 최선이 될 구속력 있는 전체적인 약속 확인
확신:
- 협동하는 당사자들에게 공통의 합의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기여하고자 하는 각 사람의 의욕은 타인들의 기여에 달려 있음
체제가 모든 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월하며, 그것이 없을 때 생겨난 상황보다 더 낫다는 데 대한 공공적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벌을 다루는 어떤 방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공공선에 대한 마지막 문제점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자원의 비율과 생산 수단의 공유 문제는 구분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p. 363).
완전한 경쟁이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절차가 된다. 물론 필요한 조건들은 아주 특수한 것이며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p. 365).
시장은 공공선의 경우에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시장 체제가 갖는 그 이상의 보다 중요한 이점은 필요한 배경적 제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평등한 자유와 기회 균등과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시장 체제가 시장주의적 제도와 부합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p. 366).
시장 제도는 사유 재산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에 공통된 것임을 인정하고 가격이 갖는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아래에서는 생산 수단과 천연자원이 공유된 것이므로 분배적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반면, 사유 재산 체제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격이 여러 가지로 이용한다(p. 367).
다음 몇 절에서 묘사될 이상적인 체제는 시장 체제를 상당한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나는 체제가 사유 재산제적 민주 체제임을 가정하는 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가 보다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특정한 경우의 체제를 선택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p. 367-368).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적절한 체계의 배경적 제도가 없이는 분배적 과정의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다. 배경적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가 가정하고 있는 기본 구조는 (제4장에서 기술된)
1. 평등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이다(p. 369).
2. 또한 내가 가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기회 균등이 있다는 점이다. → 학교, 경제활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3. 끝으로 정부는 가족 수당 및 질병이나 고용에 대한 특별한 급여에 의해서나 아니면 보다 조직적으로 등급별 보조와 같은 방도에 의해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적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정부는 네 개의 부처 구성
할당처: 가격 체제가 제대로 경쟁적이도록 유지하고 불합리한 시장세 형성을 막음
안정처: 합당하게 충분한 고용 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과 재정의 융통이 강력한 효율적 요구에 의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함.
양도처: 사회적 최소치에 대한 책임. 필요를 고려하여 다른 요구들에 비추어 그것에 적합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 어떤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필요에 대한 요구 존중.
양도에 의한 적절한 최소치 제공이 최저 임금 기준에 의해 소득 규제보다 효율적
분배처: 과세와 재산권의 필요한 조정을 통해서 분배의 몫에 있어서의 근사적 정의를 유지하는 일. 1)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한 부의 분배 조정(누진세). 2) 정의가 요구하는 세입 증대(비례적 소비세)
제 5부처인 교환처: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 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배려하는 특수한 대표 기관. 정의가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부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만을 고려하는 헌법에 의해 주어지며, 그러한 법안은 웍셀의 만장일치의 기주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입법화 함.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활동하며 결국 시장 체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선과 공공 봉사를 조정해줄 특수한 거래 기관을 세우게 도니다.
웍셀의 생각은 만일 공공선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만장일치로 합의될 상이한 부류의 납세자들 간에 여타의 세금을 분배하기 위한 어떤 체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p. 377).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현 세대가 그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야 하는가(p. 380).
각 세대들은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이미 세워진 정의로운 제도들을 해치지 않고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시기 동안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인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p. 381).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시간 선호에 의거해서 미래 복지를 소홀히 할 근거가 없는 까닭에 미래의 세데에게 보다 큰 이득은 거의 모든 현재의 희생보다 중대하게 돌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다 많은 자본과 나은 기술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인구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p. 382).
창의 원칙이 여러 세대에 걸친 저축 문제에 적용될 때, 차등의 원칙은 전혀 저축하지 않는 것을 함축하거나 혹은 모든 평등한 자유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회적 여건을 증진시킬 만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을 함축.
차등의 원칙은 세대들 간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저축의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p. 383).
세대들이 시간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다(p. 384).
세대들 간의 유일한 경제적 교환은, 말하자면 가상적인 것,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 채택될 때 가능한 보상적인 조정인 것이다(p. 384).
합당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 적어도 그들의 보다 근접한 후속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서 가족의 계통을 대표한다. 둘째, 채택된 원칙은 모든 선행 세대들에 대해 그들이 따랐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
나는 계약론적인 접근 방식이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p. 386-387).
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문자 그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긴 하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그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해 준다. … 합당한 저축률이 유지될 경우 최초의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가 이득을 보게 된다.
2) 계약론은 또한 저축의 정체 과정이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단지 다음에 올 세대들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앞선 세대들이 저축하는 것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들을 충실히 구현하는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p. 388).
어떤 세대에 있어서나 그들의 기대치는 채택될 저축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극대화되어야 한다(p. 389).
물론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투자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저축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상이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에 있어서와 같이 서로 간에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 세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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