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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불복종의 역할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책무(obligation): 우리가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됨. 그 제도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해야할 것을 명시함. 책무는 보통 일정한 개인들, 즉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지게 됨(18절, p.166).
자연적 의무(natural duty):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됨. 제도나 관행과도 필수적인 관계는 없음.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이러한 체제상의 규칙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음(19절, p.168).
정의의 원칙(2장) | → | 원초적 입장(3장) | → | 정의로운 제도(5장) | → | 제도와 개인의 결속(6장) |
우리의 제도상의 유대와 우리를 서로 어떻게 결속할 것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이 원리들이 해명되기까지는 불완전한 것이다(p. 438).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의무 | 정의로운 제도의 현존 | 적용 여부 | 우리의 의무 |
1 | O | O | 그것에 따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함. |
2 | X |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성립될 수 있을 경우 |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함. |
이 원칙(정의의 두 원칙)이 채택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해명과 대조를 목적으로 공리주의적인 대안 언급.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공리의 원칙(혹은 그 변형)을 선택할 생각을 품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에 모순은 없을지라도 공리의 원칙을 택하게 되면 정당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체제가 생겨나게 된다(p. 439).
제도에 대한 기준 | 개인에 대한 기준 | |
정의의 두 원칙 | ↔ | 공리의 원칙 |
정의의 두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한 법령에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 정당의 승리나 법령 제정이 만족의 순수 잔여량(혹은 평균량)을 극대화해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지지 |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어도 그 개인이 제도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원칙을 택하는 일이다(p. 440).
여전히 남은 문제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편에서 어떤 자발적인 행동, 예를 들면 그들이 정의로운 체제의 이득을 받아들이는 행위나 그것에 따르리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는 행위, 혹은 그렇지 않고 달리 취해진 행위 등을 조건으로 해서 정의로운 제도에 따른다는 요구 사항을 내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정의로운 제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각자의 자발적인 행위에 상관없이 그 제도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다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정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경향(p. 441)
1) 이기적인 관점에서 각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짐.
세금의 경우) 세금의 한계 가치 > 소비의 한계 가치 / 그러나 세금에서 나의 이득은 적으므로 소비 선택
2) 정의감을 갖는 경우에도 타인들의 성실성에 대해 염려.
무장 해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게 된 경우) 정의로운 사람마저도 항구적인 적대감의 상태로 빠짐
시민들은 정의로운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이득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구속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적절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용인할 경우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p. 442).
책무의 원칙들은 그것과 양립 가능한 것이긴 하나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다.
다른 자연적 의무들
1) 상호 존중(mutual respet): 하나의 도덕적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정의감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존중은 조그마한 호의와 예절을 행하려는 의욕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대단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열망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이다(p. 443).
자신들의 목적 체계가 갖는 가치에 대한 그들의 자존감이나 확신만으로는 타인들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경멸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상호 존중의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생활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
2) 상호 협조의 의무
이러한 의무를 제안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타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들의 협력을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다(p. 444).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공공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가치있는 일이다.
편협하게 해석된 이득의 순수 잔여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원칙이 갖는 일차적 가치는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도움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의 선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 및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에 의해서 측정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공지(公知)효과가 갖는 중대성에 주목해야만 한다(p. 445).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자연적 의무에는 다양한 원칙이 있는 반면에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rness)에서 나온다(p. 449).
공정성의 원칙
어떤 사람이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정의롭고 공정한 어떤 제도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때는
언제나 그는 그 제도의 규칙들이 명시하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행할 책무를 갖게 된다는 것
공정성의 원칙의 두 부분(p. 450)
1) 이른바 다양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책무를 수용하는 방식을 진술하는 것
2) 관련된 제도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사정 아래서 합당하게 기대될 정도로 정의로운 것이 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
책무는 어떤 배경적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만 생겨남. 부정의한 제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다고 해서 책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님.
자연적인 의무의 원칙들이 주어졌으므로 공정성의 원칙은 필요 없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헌법이나 혹은 재산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러한 법들이 정의롭다고 가정할 때)에 따라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획득하는 데 성공한 직책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담하는 단체나 활동의 규칙들에 따라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와 책무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이 상충할 경우 그것들에게 서로 다른 비중을 주는 것이 때로는 합당하다(p. 451).
사회에서 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성원들은 타인들에 비해서 정치적 의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정치적 책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옳은 것이다.
공정성(fairness)의 원칙 → 책무(obligation)
신의(fidelity)의 원칙 → 약속(promising)
신의의 원칙은 약속이라는 사회적 관행에 적용된 공정성의 원칙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약속: 규칙들이 공적인 체계에 의해 규정된 행위라는 것을 살피는 데에서 시작됨(p. 452).
“나는 X를 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는 어떤 구실이 될 만한 조건이 생겨나지 않는한 X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발생시키는 여건과 구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당사자들의 평등한 자유를 보존하고, 그 관행이 그것에 가담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적인 합의 사항을 안정시키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p. 453).
나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 정의상 정의로운 관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약속의 규칙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도출된 책무와의 구분은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정의(定義)
1) 진실한 약속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관행이 정의로울 경우 약속의 규칙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신의의 원칙이란 진실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요구 사항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스스로 부과된 것이기도하다.
약속(혹은 계약을 맺음)이 협동의 형태를 확립하고 그것을 안정시키는데 이용되는가에 대한 설명(p. 455)
질서정연한 사회 | → | 구성원들의 약속 | → | 각자의 책무 | → | 이에 대한 상호 인지 | → | 책무가 지켜진다는 공통 신념 |
↖ | ← | ↙ |
문제점들
1) 약속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계약론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덕적인 요구 사항들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이다(p. 456).
진실한 책무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성의 원칙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당면한 여건에 관련된 사실과 더불어 이러한 기준(윤리적 원칙)은 우리의 책무와 의무를 정해주고 도덕적 이유로 간주될 것을 선정해 준다.
무한한 것일지도 모를 사실들의 총체로부터 유한한 혹은 셀 수 있는 수효의 사실이 특정한 경우에 관련된 것으로 선정됨으로써 전체 체계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 프리차드에 의해 제기된 문제:
사전의 일반적 약속이나 합의 사항을 지키겠다는 합의에 의거하지 않고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떤 발언에 의해서(어떤 관행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 특히 우리에게 부과된 행위가, 타인들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의지를 갖고서 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일(p. 457-458).
공정성의 원칙 채택 → 이 원칙이 받아들여짐 → 정의로운 약속의 관행 성립 → 적절한 조건 → (원칙이) 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구속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우리가 어떤 조건 아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의한 체제를 따라야만 하는가(p. 459)?
법의 부정의 ↛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됨 | = | 입법의 법적 유효성 ↛ 그것을 지켜야 함.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원리들 간의 상충 발생 → 적절한 우선성 규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
부정의한 체제가 용인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상황 아래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가(p. 460)?
처벌과 보상적 정의, 정의로운 전쟁 그리고 양심적 반대, 시민 불복종 및 무력적 저항 등에 관한 이론.
정치적 의무와 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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