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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론 – 스피노자 / 2장 자연적 권리 / 24.07.10 / 화니짱
<신학정치론>에서 우리는 자연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공적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했다.
사물이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똑같은 힘이 그 사물이 존재하기를 지속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자연적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러므로 또한 작동하게 하는 힘은 바로 신의 영원한 힘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 힘이 다른 창조된 것이라면, 그 힘은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또한 자연적 사물들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저 신의 영원한 힘은 자연적 사물이 창조되기 위해 필요하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같은 힘이다.
4. 나는 자연의 권리를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따르는 자연의 법칙이나 규칙, 즉 자연의 힘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자연 전체의 권리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개체의 자연적 권리는 그 힘이 미치는 데까지 확장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본성의 법칙을 따라 행하고, 자연의 최고 권리를 가지고 행하며, 그가 힘으로써 할 수 있는 만큼의 권리를 자연에 대해 가진다. (각주) 이것은 홉스에 대한 비판이다. 홉스는 자연권과 자연법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홉스는 자연법을 처방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5. 인간은 이성보다 눈먼 욕망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린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연적 힘 또는 권리는 이성을 통해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을 행동하도록 결정하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욕구를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성에서 비롯하지 않는 저 욕망들이 인간의 능동(64)적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 상태라는 것을 나는 당연히 인정한다. (passion -> passive) (각주) 이성에 근거하는 능동과 정서에 근거하는 수동은 모두 인간의 ‘코나투스’에서 비롯한다. 인간의 코나투스는 자기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노력으로서의 힘이며, 또한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이끌리거나 오직 욕망에 의해 이끌리거나 간에 자연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 즉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행동한다.
6. 많은 사람들은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을 마치 국가 속의 국가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 자연적 원인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조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이어서 자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성을 올바르게 이용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주) 스피노자는 힘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덕을 자기의 본성의 법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69) 첫 번째 인간의 능력 안에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었고, 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서에 예속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7. 자유는 덕 또는 완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고 작동할 힘을 가지는 한에서만 그만큼 자유롭다고 일컬어질 수 있다. (70)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고 이해하고 작동하는 신은 또한 필연적으로, 즉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 존재하고 이해하고 작동한다.
8.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성을 늘 사용하고 인간적 자유의 최고봉에 있는 것은 모든 개별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
모든 인간의 자연의 법과 제도 아래 태어나 삶의 대부분을 보내며, 이 자연의 법과 제도는 어느 누구도 욕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각주 21 : 어떤 것에 대해 힘을 가진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본성과 일치해 있음을 뜻한다. 인간의 자유 개념은 이런 이해와 결합해 있다. 인간의 자유는 자연 전체와의 일치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자연 전체와는 이미 언제나 일치해 있다.
11. 사람의 판단 능력은 그 사람의 정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속을 수 있는 만큼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 아래 있을 수 있다. 이로부터 정신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전적으로 자기 권리 아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각주28) <윤리학>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는 이런 관점은 진정 스피노자적이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 권리 아래 있을 수 없음을 전제하는 이 책의 설명과는 반대된다. 그것은 정치학이 전제하는 인간이 윤리학이 전제하는 인간과 다르고, 그런 만큼 정치학과 윤리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12. 누군가가 이 일이나 저 일을 그가 자기의 권리에 따라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기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로 말만으로 신의를 약속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신의는 그것을 준 사람의 의지가 바꾸지 않는 동안만 유효하다. (각주30) 이것은 홉스에 대한 비판이다.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무 이행을 믿고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신약’이다. 이것의 원초적 모델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과 그들의 신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홉스는 어떻게 체결된 것이건 간에, 체결의 동기가 사라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인간은 그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영리하며 더 교활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서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정서들에 가장 많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 서로 적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다.
15. 각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를 더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무엇인가를 덜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무엇에 대해 더 적은 권리를 가진다. 이에 덧붙여 인간은 상호 도움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정신을 경작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그러(80)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각주33 : 홉스에게는 인간의 자유 상태로 여겨지는 자연 상태가 스피노자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부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최고의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좀처럼 자기 권리 아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영리하더라도, 그리고 스피노자적 의미에서 자기 권리 아래 있더라도, 그가 모든 일에서 자기 권리 아래 있을 수는 없다. 그의 행동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삶, 즉 고유하게 인간적인 삶은 정치적 지배 안에서만 가능하다.)
인간 종에게 고유한 자연의 권리는 거주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함께 차지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며, 온갖 무력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동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면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권리를 모두가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런 이유에서, 즉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거의 자기 권리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
(각주 35 : 여기에 목적론적 함의는 없을지 몰라도 홉스를 벗어나면서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홉스의 생각에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치공동체로 결합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지 본성에 필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6. 사람들이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두가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는 곳에서 확실히 이들 각각은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보다 더 강한 만큼 더 적은 권리를 가지낟.
또한 그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 그에게 명령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써 강제되어야 한다.
17. 다중의 힘에 의해 정의되는 이 권리는 대개 주권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유한 자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공적인 일을 돌본다.
그러나 만약 이 회의체가 일정 수의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귀족정이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만약 공적인 일의 처리와, 그러므로 주권이 한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 군주정이라고 불린다.
18. 이 장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즉 자연적 상태에는 죄가 없다. (85) 인간은 대개 생각 없이 욕구에 이끌린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훼방하지 않고 오히려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은 병든 사람에게 건강한 신체를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듯이, 무지하고 영혼이 무력한 사람에게 삶을 현명하게 영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9. 그러므로 죄는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될 수 없다. 그곳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가 국가 전체의 공동의 법에 의해 결정되고,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동의 결정이나 합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을 정당하게 행할 수 없다.
21. 참으로 이성은 우리에게 도덕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며 평온하고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22. 우리의 정신 속에 또는 예언자의 정신 속에 율법처럼 새겨져 있는 신의 결정에 반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 자연에 새겨져 있으며 자연 전체의 질서와 관련되는 신의 영원한 결정에 반해서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각주 46 : 인간은 신의 영원한 법을 어길 수 없고, 그러므로 신에 대해 죄를 범할 수 없다. 신은 사실 인간이 어길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군주가 아니다.)
23. 그러므로 엄밀하게 간주된 죄와 복종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의와 불의는 국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 안에는 적법하게 이것은 이 사람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것은 그것을 자기에게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킬 능력을 확실히 가진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사람의 것이고 무엇이 저 사람의 것인지가 공동의 법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안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것을 주려는 지속적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의롭다고 불리고,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불린다.
24. 또한 우리는 칭찬과 비난이 인간적 능력과 무능력을 원인처럼 생각할 때에 동반되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라는 것을 <윤리학>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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