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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하나의 도시가 중심이 되는 귀족국가의 기초

 

1. 귀족국가를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중 가운데에서 선별된 몇몇 사람들이 주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 귀족이라고 부를 것이다(p. 239).

 

2. 전체 다중이 귀족의 수에 포함되더라도, 저 권리가 생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공통의 법률에 의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전적으로 귀족적인 것이다(p. 241). 귀족국가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최소한의 귀족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가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0명 이상의 최선자가 요구되므로 최소 5,000명의 귀족에게 맡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3. 귀족국가가 의지해야 마땅한 기초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국가가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것과 충분히 큰 회의에 맡겨져 있는 것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큰 회의에 양도된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또는 절대적인 것에 가장 많이 근접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4. 이 국가의 토대는 오직 저 회의의 의지와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다중의 깨어 있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5. 국가가 절대적 국가에 가장 근접하게 세워진다면, 즉 다중이 가능한 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워지고 다중이 바로 이 국가의 본질적 구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 외에 다른 어떤 자유도 보유하지 않도록 세워진다면, 이 국가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일 것임이 분명하다.

 

6. 큰 회의의 의지는 욕망보다 이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p. 249).

 

7. 귀족국가의 기초를 결정하는 일에서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기초를 오로지 저 최고회의의 의지와 힘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그 회의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권리 아래 있고 다중에 의한 어떤 위험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권력의 권리가 더 클수록 그만큼 국가의 형태가 이성의 명령과 더 많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p. 251).

 

9. 군대가 신민 외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국가의 법률이나 근본적인 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10. 그 밖에 귀족 외의 모든 사람이 [사실상] 외국인이라고 해서 농지와 가옥, 그리고 모든 땅을 공적인 권리 아래 두고서 주민들에게 해마다 세를 받고 임대하면 국가 전체가 오히려 위태로워진다.

 

11. 최고회의가 확고히 할 기초: 국가 확대에 따른 회의 구성원 증가, 귀족들 사이의 평등, 안건 신속 처리, 다중의 힘보다 쎈 귀족 또는 회의의 힘

12. 사람들은 본성상 서로 적이어서 아무리 법률이 그들을 묶고 구속할지라도 그 적대적 본성을 계속 보유한다. 민주국가가 귀족국가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군주국가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이와 같은 본성 때문이라고 나는 추측한다(P. 259).

 

13. 으뜸가는 법률은 다중의 수에 대한 귀족의 수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중 50명 당 귀족 1명이어야 한다.

 

14. 어떤 곳에서는 귀족이 오직 일부 씨족들 중에서만 선출된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법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15. 둘째, 어린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면 소수의 씨족들이 지배할 권리를 보유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p. 263).

 

16. 셋째, 모든 귀족이 특정한 때에 도시의 어느 장소에 모이도록 정해야 하며, 그들이 질병이나 그 어떤 공적 업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정해야 한다.

 

17. 이 회의의 임무는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 그리고 동료 귀족과 국가의 모든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p. 265). 국가의 일상적 업무는 확립된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18. 통솔자를 세우는 일은 절대적으로 고찰된 귀족국가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다(p. 267).

 

19. 최고회의의 질서와 국가의 법이 침해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또 귀족들은 가능한 한 서로 평등해야 한다.

 

20. 검찰관

귀족들은 국가의 관료가 업무와 관련된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면 그를 해당 법정으로 불러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p. 269).

 

21. 검찰관은 종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이 너무 오래 재직하면 지나치게 오만해질 수 있으므로, 60세나 그 이상의 나이에 도달했고 원로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이 공직에 선출되어야 한다.

 

22. 귀족의 수에 대한 검찰관의 수는 다중의 수에 대한 귀족의 수와 같아야 하며, 그것은 501이다(p. 271).

 

23. 그 밖에 이 회의가 자기의 직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군대의 일부가 이 회의에 맡겨져야 하며, 그래서 이 회의가 원하는 것을 그 군대에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24. 검찰관에게나 그 어떤 국가 관료에게도 고정된 급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공적인 것을 잘못 운영하면 자신들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수입이 주어져야 한다.

 

25. 검찰관의 수입: 모든 씨족장이 매해 지불, 신참 귀족 지불, 회의 결석 귀족 벌금, 유죄 관료의 벌금

30세에 이르렀고 분명한 법으로 정부에서 배제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검찰관 앞에서 자기 이름이 명부에 기입되도록 해야 하고, 자신들이 얻은 명예의 표시를 일정한 값을 치르고 검찰관에게서 받아야 한다(p. 275).

근본적인 법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대역죄인이므로 사형에 처해져야 하고 그의 재산은 공매 처분되어야 한다.

국가의 다른 공동의 법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찰관 회의가, 다음으로 최고회의의 4분의 3이나 5분의 4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률도 폐지할 수 없고 어떤 새로운 법률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6. 그 밖에 최고회의를 소집할 권리와 이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안건을 제시할 권리가 검찰관에게 있어야 한다.

 

27. 의결할 때와 국가의 관료를 선발할 때, 모든 귀족이 동등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추첨 + 조약돌 무기명 투표(p. 277).

 

28. 의장은 [평소에] 다른 10명의 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검찰관들과 함께 매일 회의를 해야 한다(p. 279).

 

29. 최고회의에 종속되어야 할 두 번째 회의를 우리는 원로회의라고 부를 것이다. 담당업무: 법 공포, 도시 방어 지시, 군대 사령장 하달, 세금부과와 사용, 외국 사절 응대와 파견지 결정

 

30. 원로의 자격과 임기: 50세 이상, 400명 중 12분의 1, 1년 임기 후 2년간 재임용 불가

 

31. 원로들에게는 전쟁보다 평화에서 더 큰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입이 주어져야 한다(p. 285). 그러므로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지역에서 국내로 운반되는 상품들에서 100분의 1 또는 50분의 1이 원로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직 원로나 원로의 직무를 마친 사람은 군대의 어떤 직위도 맡을 수 없다.

왕과 그 관료들이 국가의 짐을 [신민에게만 부담시키고] 신민들과 함께 나눠지지 않는다. 귀족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p. 287).

 

32. 최고회의에 의해 선출된 검찰관 가운데 몇몇 사람은 원로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해야 한다. 그것은 원로회의와 관련된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이고, 어떤 안건이 원로회의에서 최고회의로 회부되어야 할 때 최고회의가 소집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이다(p. 289).

 

34. 원로들은 네 분반이나 여섯 분반으로 나누어져야 한다(p. 289-291).

집정관의 선출은 최고회의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원로회의와 그곳에 출석해 있는 검찰관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분하다.

 

35. 집정관의 수는 30명이 3개월 내지 3개월의 임기로 선출된다면, 그 수는 이 짧은 시간에 매수될 수 있는 수보다 많을 것이다(p. 293).

 

36. 집정관의 직무는 원로회의를 소집하는 것, 원로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안건을 제시하는 것, 원로회의를 해산하는 것, 그리고 공적인 업무에 관한 원로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293-295).

 

37. 법원, 곧 재판소에 관한 것은 군주의 지배 아래 있는 법원의 기초와 동일한 것 위에 세워질 수 없다(p. 297).

 

38. 재판관들이 사인에 의해 매수될 수 있는 숫자보다 많아야 한다(p. 299).

 

39. [종신직이 아니어야 한다는] 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원칙은 그 어떤 국가에서나 동일하다. 그리고 해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떠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다양한 씨족 출신일 필요는 없어도 혈친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서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p. 301).

귀족의 수와 다중의 수 사이에 하나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은 귀족의 권리와 힘이 보존되는 것을, 즉 귀족이 다중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보다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한다.

 

40. 재판관들은 최고회의에 의해 귀족들 중에서, 즉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판결의 당파적 중립성)에 관해 심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검찰관들에게 법률로써 허락될 것이다(p. 303).

 

41. 재판관의 수입은 민사사건에 대해 내린 각각의 판결에서 비율에 따라 전체 소송액의 일정 부분을 소송에서 진 사람에게서 취하는 식이어야 한다.

재판관들의 판결을 심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법에 의해 검찰관에게 주어지므로 만약 평민들이 검찰관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또한 충분히 보호될 것이다(p. 305).

 

42. 도시나 속주에 총독으로 파견되는 사람은 원로 계급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원로회의에 속한 이들이 총독으로 자기를 선출한 도시로 다른 한 사람의 검찰관과 함께 파견되어야 한다(p. 307).

 

44. 각종 회의의 비서와 그와 같은 유형의 관료들은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평민 가운데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45. 재무관도 평민 가운데에서 선발되어야 한다(P. 311).

 

46. 모든 귀족이 같은 종교, 즉 지극히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종교에 속해야 한다. 각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는 주어져야 하지만, 큰 회합은 금지되어야 한다. 조국의 종교를 위한 성전은 크고 호화로워야 한다(p. 313).

각주: 종파주의를 막기 위해 스피노자는 귀족들을 외적인 예배의 기능소로서 결합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종교는 지배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47. 귀족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어떤 의상이나 고유의 모습을 하고 다녀야 한다. 평민들은 누구나 귀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귀족이 낭비와 사치, 오락과 매춘 따위로 인해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는 그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은 빚을 진다면, 이로써 그는 귀족의 신분을 잃고 모든 명예직과 관직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적인 일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더 잘 돌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p. 315).

 

48. 법률에 의해 맹세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은 신을 걸고 맹세하도록 규정될 때보다 조국의 안녕과 자유, 그리고 최고회의를 걸고 맹세하도록 규정될 때 훨씬 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주의할 것이다.

 

49.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허가를 청하는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고 그것이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명성을 걸고 이루어진다면, 그때 과학과 기술이 가장 잘 발전할 것이다(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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