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스피노자 정치론

6장 군주국가의 기초 -

발제: 김태정

 

스피노자 『정치학』 발제_제 6장 군주국가의 기초.hwp
0.14MB

§1. 다중은 이성의 인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공통의 정서를 따라서, 즉 공통의 희망이나 두려움 또는 그 어떤 손해를 되갚으려는 공통의 열망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연합하고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치적 상태를 본성적으로 욕구하고, 인간이 그 상태를 언제고 완전히 해소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만약 다툼이 정치공동체의 외형을 유지한 채로 해소될 수 없다면, 정치공동체의 형태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말한 수단들을 국가의 형태를 눈에 띄는 변형 없이 보존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이해한다.

§3. 국가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다스리는 사람도,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공동의 안녕에 유익한 것을 행하도록, 즉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는 무력에 의해, 또는 필연성에 의해 이성의 지침을 따라 살도록 강제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의 안녕과 관련된 어떤 일도 사람의 신뢰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의 일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4. 경험은 오히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평화와 조화를 위해 좋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튀르크인들의 국가만큼 그 어떤 주목할 만한 변형도 없이 오래 존속한 국가가 없었고, 인민적 또는 민주적 국가들보다 더 짧게 지속된 국가도 없었으며, 그곳에서처럼 많은 반란이 일어난 국가도 없었기 때문이다. 런데 예속 상태와 야만, 고립을 평화라고 불러야 한다면, 인간에게 평화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없을 것이다.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예속과 관련된다.

§5. 권리는 오직 힘에 의해 결정되며, 한 사람의 힘은 그처럼 큰 구조물을 감당하기에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군주국가라고 여겨지는 국가가 실제로는 귀족국가이고,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므로 또한 최악의 국가이다. 실제로 최고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 최고 업부를 관장하는 사람들이나 왕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6. 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적들보다 시민들 때문에 더 많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좋은 시민이 드물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언제나 적들보다 시민들을 더 많이 두려워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먼저 음모를 꾸미려고 노력할 것이다.

§8. 정치공동체의 권리가 전적으로 한 사람의 왕에게 더 많이 양도될수록 왕은 그만큼 더 적게 자기 원리 아래 있고, 신민들의 상태는 그만큼 더 비참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국가를 제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세울 확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군주에게 안전과 다중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림 1 군주국가의 정부 구조 * 정치론 374p. 부록 정부구조 도식

더보기

군주국가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유지를 위한 기초 (제도적 구조)

  • 시민의 첵임과 권리 (국가 안보, 치안, 토지 임대, 세금) : 9, 10, 12 절
  • 시민이 되는 조건 (씨족 단위 명부 등록, 시민귄 취득 나이와 방법  - 외국인 및 그 자식의 경우 ) : 11,  32절
  • 왕권 강화 및 보호 수단(귀족 수 제한 및 외척 제한, 왕위 장자 계승 ): 13, 14, 36, 37, 38, 39절
  • 자문관 의회 제도 (회의 구조와 임무, 대표자 선발 및 씨족 간/내 권력 독점 규제, 왕과 의회간 견제): 15 ~25 절
  • 사법 자문관 회의와 견제 수단: 26, 27, 28, 29, 30 
  • 군사제도 및 전시 규정 (국방의무, 전시 군인 및 시민 급여 규정,  전쟁 허용 조건): 10, 35 절
  • 왕실 및 국가 재정 분리 운영(외교, 왕실근위대 등) :33, 34 절
  • 군주국가 내 종교의 정치적 허용 범위 : 40절 

 

 

§9. 하나의 도시 또는 여러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고 도시의 모든 시민은 정치공동체가 보장하는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0. 군대는 어떤 예외도 없이 오직 시민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실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씨족으로 구성된 군대는 대대와 군단으로 나뉘어야 하며, 군사 건축술을 익히지 않은 사람은 대대 지휘관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한 씨족의 지휘관은 전시에만 선출되어야 한다. 그는 최고 명령권을 최장 1년 동안 가지며, 그 명령권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업고 임기 후에는 다시 선출될 수도 없다.

§11. 모든 시민은 씨족으로 나뉘어야 한다. 씨족들은 이름과 어떤 표지를 통해 구별되어야 한다. 이 씨족들 가운데 어떤 씨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의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그가 무기를 들고 자기의 군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에 충분한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그가 속한 씨족의 명부에 올라야 한다.

§12. 농지와 모든 땅,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도 공공의 권리 아래, 즉 정치공동체의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시기에 각종 수취로부터 자유로워야, 즉 면제되어야 한다. 임대료의 일부는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다른 일부는 왕실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3. 왕이 한번 어떤 씨족에서 선출되었다면, 왕의 자식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귀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14. 왕의 혈족이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성 귀족은 아내를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만약 자식을 낳아 기른다면, 그 자식은 어떤 지위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로 여겨져야 한다.

§15. 왕의 자문관은 그 수가 많아야 하고 반드시 시민 가운데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각 씨족에서 세 명이나, 네 명, (전체 씨족 수가 600개보다 많지 않으면) 다섯 명이 선발 되고, 이 들이 함께 이 회의의 한 단위를 구성한다. 3년이나 4년 또는 5년의 임기로 선발되며, 해마다 그들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구성원이 새로 선발된다. 이때 특별히 지켜져야 할 원칙은 적어도 법에 익숙한 사람 한 명이 각 씨족에서 자문관으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6. 자문관의 선발은 왕 자신이 해야 한다. 각 씨족은 만 50세가 되었고 이 직책의 후보자로 올바르게 발탁된 모든 자기 시민의 이름을 왕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에서 왕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정해진 임기 동안 이 자문관의 직위에서 일한 사람은 같은 직위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선발 대상자의 명단에 5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다시 오를 수 없다. 해마다 각 씨족에서 한 사람의 자문관이 선발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회의가 떄로는 경험 없는 신참들만으로, 때로는 경험 많은 고참들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이어받는다면,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17. 회의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왕이 공공선을 위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행해야 하는 일들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사전에 이 회의의 의견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8. 또한 이 회의의 임무는 왕의 계획이나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과 공적인 일에 관해 결정된 것을 살피는 것,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영에 왕의 대리인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19. 시민들이 모든 요구나 청원 목록은 왕에게 전달되기 위해 먼저 이 회의에 제출어야 한다. 다른 정치공동체가 보낸 사절들도 이 의회가 중개하지 않는 한 왕을 알현할 허가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 왕은 정치공동체의 정신처럼 여겨져야 하며, 이 회의는 그 정신의 외적인 감각기관들 또는 정치공동체의 몸처럼 여겨져야 한다. 이 몸을 통해 정신은 정치공동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행한다.

§20.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일도 이 회의의 임무이다. 섭정 역시 이 회의의 임무이다.

§21. 회의의 후보자들은 신민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정부, 기초, 그리고 상태나 상황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에 익숙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자는 신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정부와 상황 외에도 그 어떤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정치공동체의 정부와 상황도 알아야 한다.

§22. 회의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일들에 관한 어떤 것도 회의에서 결정되어져서는 안 된다. 같은 씨족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해본 사람이나 선택될 수 있는 자의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을 그의 자리에 대신 보내야 한다. 루어야 할 문제가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 즉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 법의 폐지나 제정에 관한 것, 무역에 관한 것 등일 때에만 적용된다.

§23. 씨족 간의 평등이 지켜지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의장을 맡고,

§24. 회의는 한 해에 최소 네 번 소집되어야 한다.그러나 공적인 업무들은 회기와 회기 사이에도 결코 적지 않게 실행되어야 하므로 이 회의에서 50명이나 그 이상이 선출되어야 하고, 이들이 회의가 해산되었을 때 그 회의를 대신해야 한다. 이들은 매일 왕의 가까이에 있는 방에서 모여야 한다. 그래서 매일 국가재정, 도시의 방어, 왕의 아들의 교육 ,그리고 조금 전에 열거한 대()회의의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25. 회의가 열리면 안건이 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이번 회의에서 맨 앞자리에 앉는 씨족들에서 선발된 다섯이나 여섯, 또는 그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먼저 왕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들을 왕에게 전달하고, 왕이 무엇을 자신의 자문관 회의로 하여금 의결하여 제출하라고 명령하는지를 왕에게서 직접 듣고 이해해야 한다. 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서최대한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 러면 각 씨족의 자문관들은 그 안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한 씨족 안에서 자문관들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 씨족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각 씨족은 오직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한 경우에는 씨족의 준비된 법률 전문가들이 그들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여긴 것을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각각의 판단의 이유를 들은 후에 모든 씨족이 무엇이 자기 씨족의 최종 판단인지를 선언할 때까지 회의는 다시 해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자문관이 참석하여 비로소 투표가 이루어 졌을 때, 100표 이상을 얻지 못한 의견은 무효로 간주 100표 이상을 얻은 의견들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왕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6. 사법(司法)의 집행을 위해 오직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다른 회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다툼을 중지시키고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들이 내린 모든 판단은 대()회의 평시에 대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판결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인지, 편파성 없이 내려진 것인지 심사되어야 한다.

§27. 재판관의 수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홀수여야 한다. 한 씨족에서 한 사람 종신직이 아니어야 하고 해마다 전체 재판관의 일정 부분이 또한 떠나 하며

§28. 어떤 판결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한 상태가 아니면 내려져서는 안 된다. 투표를 할 때 각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며, 투표용 조약돌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29. 재판관 회의와 앞서 언급한 상임 대리인 회의의 수입그들에 의해 선고받은 자들의 재산에서 나온다.

§30. 재판관 회의에 각 도시에 있는 다른 재판관 회의들이 복속해야 한다. 도시별 회의의 구성원도 종신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 도시에 거주하는 씨족들 가운데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31. 전시에는 오직 그날그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날그날의 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군들과 그 밖의 대대(大隊) 장교들은 적의 전리품 외에 전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입도 가져서는 안 된다.

§32. 국 남자가 시민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면, 그의 자식들은 시민으로 여겨져야 하고 어머니 씨족의 명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에게는 민의 권리를 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씨족장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외국인을 정해진 가격 이하에 자기 씨족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괜찮다. 시민의 수를 더 쉽게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 모여들게 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33. 다른 정치공동체에 파견되어야 하는 사절들은 오직 귀족 가운데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공동체의 금고에서 비용이 제공되어야 .

§34. 왕실에 속해있는 자들은 왕실 금고에서 급료를 지불받으므로 정치공동체의 모든 행정직이나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공직에서 배제되어야하는 사람들에서 왕의 근위대를 제외 왕의 근위대는 오직 왕이 사는 도시의 시민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

§35.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권릴르 가지고 도시들을 정복하고 적들을 굴복시킨 후에는 다음과 같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정복한 도시를 계속 점령해서는 안 되며, 적이 평화조약을 수용한다면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도시를 되살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36. 왕이 혼인을 통해 외국 여자와 결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혈족이나 시민들 중에서 맞아들이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혈통상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공동체의 어떤 공직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혼인이 허용되어야 한다.

§37. 국가는 나누어질 수 없어야 한다. 맏아들이 출생의 권리에 의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38. 만약 왕이 아들 없이 죽었다면 그와 혈통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국가의 상속자로 여겨져야 한다.

§39. 든 시민은 대()회의에 의해 선포된 왕의 모든 명령이나 칙령에 복종해야 한다.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더라도 복종해야 한다. 렇게 하지 않으면 법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40. 어떤 성전도 결코 도시의 비용으로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적 견해에 관한 어떤 법도 그 견해가 분란을 일으키고 정치공동체의 기초를 흔들지 않는 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끝.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