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푸코 / 성의 역사 1권 / 화니짱 / 2016.06.29.

 

성의 역사 1권(발제1,3장) 16.07.03.hwp

제 1장 우리, 빅토리아 여왕 시대풍의 사람들

1. 17세기 초 이전의 성적 솔직함 : 육체가 “공작孔雀의 꼬리처럼 찬란하게 펼쳐지다”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성적 행동을 그다지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성에 관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말하지도 않았다. 부정不貞에 대해 무람없는 관용의 태도를 내보였다. (26)

 

2. 빅토리아 왕조기의 성 억압의 시대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는 부르주아지의 단조로운 어둠이 닥쳐오게 된다. 부부중심의 가족이 성생활을 독점하고, 성생활을 철저하게 생식기능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성을 중심으로 침묵이 감돈다. (26) 불임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눈에 띄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비정상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식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식기능에 의해 미화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더 이상 목소리도 없다. 내몰리고 거부되고 침묵으로 귀착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되며, 언행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엿보이면 사라지게 된다. 생산의 회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윤의 회로로 편입될 수 있는 곳에서 소동이 일어나도록 하라. 유곽과 정신병원은 이와 같은 허용의 장소가 된다. (27) 즉, 스티븐 마커스라면 “또 다른 빅토리아 여왕 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할 창녀와 고객과 포주, 정신과 의사와 히스테리 환자는 발산되지 않는 쾌락을 계산되는 사물의 영역으로 은밀히 넘어가게 한 듯한데, 그들 사이에 암암리에 허용되는 말과 행위는 비싼 값으로 거래된다. 오직 거기에서만 야생의 성은 실재적으로, 그렇지만 섬처럼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거나 은밀하고 한정되고 암호화된 유형의 담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근대의 청교도 윤리에 의해 금지, 부재, 침묵이 삼중의 명령으로 성에 부과된다. (28)

 

3. 근대에 이르러 성이 억압되었다는 담론

17세기에 억압의 시대에 출현한 성-억압담론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시기를 같이한다. 이 담론은 부르주아 질서와 일체가 되었던 것 같다. 성과 성에 관한 타박의 짧은 역사가 곧장 생산양식의 엄숙한 역사로 변하게 된다. 성을 그토록 엄격하게 억압하는 이유는 성이 전반적이고 집약적인 노동력의 동원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노동력이 조직적으로 착취되는 시대에 노동력의 재생산을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한정된 쾌락 이외의 다른 쾌락 때문에 노동력이 허비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29) 그러나 성과 권력의 관계를 억압적으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만족감을 주게 되는 데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이익이라고 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화자의 특전)이다. 성이 억압된다면, 일테면 금지와 부재와 침묵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면, 2)성에 관해 말하고 성의 억압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위반의 몸짓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는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밖에서 법을 위반하고 미래의 자유를 어느 정도 예견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30) 우리의 문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에 관해 털어놓는 속내이야기를 담당자들(정신분석과와 정신과 의사)이 주의 깊게 들어주고 보수를 받는 유일한 문명이다. 즉, 성에 관해 말하고 싶다는 욕구와 그러한 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넘쳐나기라도 하듯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주고 돈을 받기까지 했다. (31)

4. 본서의 목적

내(푸코)가 앞으로 실행할 분석의 서론 겸 최초의 개관 같은 것, 즉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몇몇 시점의 조사와 몇 가지 이론적 문제의 개괄적 설명이다. 내가 제기하려는 물음은 ‘왜 우리가 억압받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가까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그토록 커다란 열정과 강렬한 원한을 품고서 스스로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가’이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성과 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는가 하고 자문하는 것은 확실히 정당하다. (32)

 

5. <억압의 가설repressive hypothesis>에 대한 3가지 진지한 의혹

1) 성의 억압은 정말로 자명한 역사적 사실일까? (33) 아니면 17세기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체제의 확립일까? 이는 본질적으로 역사와 관계있는 문제이다.

2) 권력의 매커니즘은 본질적으로 억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금지, 검열, 부인은 우리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양상일까? 이는 역사-이론적 문제이다.

3) 억압을 비판하는 담론은 권력 매커니즘의 통로를 차단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억압이라과 동일한 역사적 망網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일까? 억압의 시대와 억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이에 정말 역사적 단절이 존재하는가? 이는 역사-정치적 문제이다.

 

 

6. 3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목적

이는 억압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17세기 이래 근대 사회의 내부에서 성에 관해 행해진 전반적인 담론의 경제 속에 이 가설을 다시 놓고 살펴보자는 것이다. (34) 요컨대 3가지 의혹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인간의 성생활에 관한 담론을 뒷받침하려는 권력-지식-쾌락체제의 작동과 존재이유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 성에 관해 말하는 사람, 성에 관해 말하는 장소와 관점, 성에 관해 말하기를 부추기고 말한 내용을 수집하고 유포시키는 여러 제도, 요컨대 성에 관한 전반적 “담론현상”과 “담론화”를 고찰하는 것이 요점이다. 즉, 권력의 다형적 기술을 아는 것과 이러한 담론생산에서 매체와 동시에 수단의 구실을 하는 의 의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35) 그래서 나는 담론의 생산(물론 침묵도 마련하는), 권력의 생산(때때로 금지하는 것을 기능으로 갖는), 지식의 생산(흔히 오류와 체계적 몰이해를 유통시키는)이 이루어지는 심급들을 찾아보고자 하며, 이 심급들의 변화에 관한 역사를 쓰고자 한다. 16세기 말부터 성의 “담론화”가 제한의 과정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증대하는 선동의 매커니즘을 따랐다는 것, 다형적 성생활의 확산과 확립이라는 원칙을 좇았다는 것, 그리고 앎의 의지가 요지부동의 금기 앞에서 꺾이기는커녕 아마 많은 오류를 통해서일 터이지만 오히려 성생활의 과학을 구성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36)

 

제 2장 억압의 가설

the repressive hypothesis

1. 담론의 선동

 

17세기는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회에 고유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억압의 시대가 시작된 때일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성을 命名하는 것은 더 어렵고 값비싸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난 세 세기의 연속된 변모를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성을 중심으로 성에 관해 이루어진 담론의 완전한 폭발이 감지된다. 공인된 어휘의 엄격한 순화와 암시나 은유의 수사법이 체계화되었을 수도 있다. 확실히 새로운 절제의 규범에 의해 말이 검열되었다. 즉, 言表의 경찰이 있었다. 또한 언술의 통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18세기 이래 담론의 발효醱酵가 가속화되었다.

 

중요한 건 권력 자체가 행사되는 場에서 성 담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성에 관해 점점 더 많이 말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선동,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성 자체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적되는 세세한 것을 통해 분명히 말하도록 만들기 위한 권력의 집요한 권유가 눈에 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이탈리아의 트렌토-독일명 트리엔트에서 열린 종교회의, 신구 양교의 화해를 목적, 신교측 불참으로 구교측 결속 결과로 反종교개혁으로 발전) 이후로 가톨릭교서와 고해성사가 변화했다. 중세의 고해 개론서에 표명된 질문들과 17세기에도 통용된 상당히 많은 질문의 노골성은 점차로 가려진다. 그러나 언어를 잘 다듬을 수는 있다. 고백, 특히 육신에 관한 고백의 범위는 끊임없이 넓어진다. 모든 가톨릭 국가에서 반종교개혁을 계기로 연간 고해의 횟수를 더 증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종교개혁으로 인해 철저한 자기성찰의 규칙을 부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해성사에서 다른 몇 가지 죄는 묵과되더라도 육신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에 갈수록 더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각, 욕망, 음탕한 상상, 열락, 영혼과 육체의 동시적 동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조목조목 고해와 영성 지도의 대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이 말해져야 한다. 일종의 이중적 변화가 엿보이는데, 그것은 육신을 모든 죄의 뿌리로 만들고 육신에 의한 행위 자체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욕망이라는, 그토록 알아차리기도 밝히기도 어려운 장애 쪽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욕망은 가장 은밀한 형태로 인간에게 온통 해악을 끼치는 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적이고 활기찬 담론이 육체와 영혼의 접합선을 어떤 굴곡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즉, 그것은 죄악의 표면 아래 육신의 연속된 잎맥을 드러나게 한다. 성이 직접적으로 언명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순화된 언어의 비호 아래, 성에 모호함도 유예도 남겨 놓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 담론이 성을 전담하여 추적한 형국이다.

 

성의 “담론화”는 오래 전부터 수도원의 금욕적 전통을 통해 형성되었다. 17세기에 와서 성의 담론화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만들었다. 절대적 요청이 명시적으로 단언되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고백해야 할 뿐더러 자신의 욕망을 모조리 담론으로 늘어놓아야 한다.

 

17세기 교서로부터 문학, 특히 “추잡한” 문학에서 성의 투영인 것까지 직선이 그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예: 사드(26쪽)와 19세기 말의 <<나의 은밀한 삶>>의 저자.

“은밀한 삶이라고 해서 뭔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알아도 지나치지 않다.

 

_성의 “경찰police”

본질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인은 300백년 전부터 자신의 성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려는 노력에 매달려 왔다는 것, 고전주의 시대 이래 성에 관한 담론의 끊임없는 증대와 성에 대한 언제나 더 큰 가치부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대단히 분석적인 그 담론에서 욕망 자체에 대한 대상의 전환, 강화, 새로운 방향설정, 변형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었다는 것이다. 18세기 무렵이 되면 성에 관해 말하라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선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선동은 성에 관한 일반이론의 형태가 아니라 분석, 회계, 분류, 명시의 형태나 계량적 인과론적 탐구 형태를 띤다. 성은 판단될 뿐 아니라 관리된다. 성은 공권력의 소관이고, 관리의 절차를 요하며, 분석적 담론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18세기에 성은 “경찰police”의 문제가 된다. 성의 경찰. 다시 말해 엄격한 금지가 아니라 유용하고 공적인 담론에 의해 성을 규제해야 할 필요.

 

그 예로선 1) 인구(부, 노동력, 노동역량, 증가를 통한 자원의 균형이라는 추상성과 출생률, 이병률罹病率, 수명, 생식력, 건강상태, 질병발생빈도, 식생활과 주거형태 등의 구체성을 겸비한 형태로 대상화)가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등장했다. “국가의 인구는 번식에 의한 자연적 증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산업, 생산력, 갖가지 제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사람의 수는 땅에서 나는 생산물처럼 노동에 의해 획득되는 이익과 자원에 정비례해서 늘어난다.” '성'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핵심부에 놓인다. 생물학과 경제학의 경계에서 성적 행동의 결정과 영향에 관한 분석이 생겨난다. 또한 전통적 수단들(도덕적이고 종교적 권고, 징세 조치)을 뛰어넘어 부부의 성적 행동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전에 조율하려는 조직적 캠페인이 벌어진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성은 공공연한 쟁점으로 삼아 담론, 지식, 분석, 명령들의 조직망으로 에워쌓였다.

 

2)어린이의 성, 18세기의 중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건축물의 배치, 징계 규칙, 내부의 조직 전체를 일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성이 줄기차게 문제되고 잇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건축가들은 성을 명백하게 고려했다. 교실 공간, 책상 형태, 운동장 시설, 공동 침실 배치, 취침과 수면의 감시를 위해 마련된 규정, 이 모든 것을 마련하는 데에는 청소년의 성생활이 가장 많이 감안된다. 교육제도에 의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에 대대적으로 침묵이 강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18세기부터 교육제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에 관한 담론은 형태가 세분화되었고, 실행지점이 확정되었고,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18세기나 19세기부터 성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한 또 다른 많은 발원지들-> ‘신경질환’을 다루는 의학이 있고, 성적 도착자를 문제 삼는 정신의학과 형사 재판소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회적 통제(검열, 보호, 격리, 예방, 관심촉구, 위험의 홍보, 진단요청, 보고서작성, 치료법 구성)가 있다. 이 발원지들은 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위험의 의식, 즉 성에 관에 말하는 것을 한층 더 활기차게 부추기는 의식을 강화하면서 담론을 퍼뜨린다.

 

중세에는 육신과 고해성사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단히 단일한 담론이 준비되었다. 최근의 몇 세기 동안에는 그 상대적인 단일성이 인구통계학, 생물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그리고 정치평론에서 형성된 서로 뚜렷이 다른 담론성의 폭발 속에서 해체되고 분산되고 증식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증가를 그저 연속적 확산이라고 말해선 안되며 오히려 담론이 실행되는 발원지의 분산, 담론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담론 연결망의 복잡한 전개로 보아야 한다.<-다형적 담론의 선동

 

2. 성적 도착의 확립

 

성의 담론화는 엄밀한 생식의 질서에 종속당하지 않는 여러 성생활의 형태를 현실로부터 몰아내야 할 책무, 즉 불임으로 귀착하는 활동의 부정, 빗나간 쾌락의 추방을 통해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행의 감소와 배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인구의 증가를 굳건히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관계의 형태를 갱신하는 것, 요컨대 성생활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게끔 정비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목적이 과연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소를 위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쓴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우리 시대는 오히려 증가의 시대, 즉 성생활이 확산되고 잡다한 성생활의 형태가 강화되고 다양한 “성적 도착”이 확립되는 시대였다.

 

18세기 말까지는 한결같은 관습과 속박적 여론을 제외하면 세 가지 커다란 명시적 코드, 즉 교회법, 기독교의 교서, 민법이 성적 관행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제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합법과 비합법을 분할을 결정했다. 혼인관계, 즉 부부간의 성적 의무, 그 의무의 완수능력, 준수방법, 그에 수반하는 요구와 폭력, 그것을 빌미로 삼는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애무, 부부의 생식력, 피임방법, 그 의무가 요구되는 시기(위험한 임신, 수유기간, 사순절 또는 육식금지의 시기), 그것의 빈도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었다. 부부의 성에는 여러 규범과 권고가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부부관계는 가장 강력한 속박의 중심이었고, 다른 무엇보다 많이 이야기되고 상세히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훨씬 더 불명료했다. 가령 “남색”에 관한 규정의 불확실함이나 어린이의 성생활에 대한 무관심을 생각해보라. 결혼관례에 대한 위반과 생식능력에 관련한 일탈행위들 사이의 불명확한 구분없이 중대성을 기준으로 한 중죄들의 목록에는 외도, 간통, 미성년자 유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남색 또는 여성의 “동성애”가가 포함되었다. 재판소는 不貞이나, 동성애, 부모의 동의 없는 결혼, 獸姦만큼 동성애도 정죄할 수 있었다. 아마 “反자연”의 특별한 혐오의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그러나 반자연 역시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저 “위법”의 형태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금지의 근거가 되곤 한 “자연”역시 일종의 법이었다. 오랫동안 兩性具有者hermaphrodite는 범죄자나 비행자였는데, 그 이유는 양성을 구별하고 양성의 결합을 규정하는 법이 양성구유자의 인체구조, 양성구유자의 존재 자체에 의해 혼란되었기 때문이다.

 

18~19세기에 일어난 담론의 폭발은 합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체제에 두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1) 異性愛적 일부일처제라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동향이 생겨난다. 2)어린이의 성생활, 광인과 범죄자의 성생활, 비이성애자의 쾌락, 몽상이나 강박관념 또는 사소한 조광증이나 억제되지 않는 맹렬한 정념은 주의 깊게 검토된다.

이로 인해 성생활의 영역에서 “반자연”의 특수한 차원이 추출된다. 이 차원에 속하는 것들은 간통이나 미성년자 유괴 같은 여러 가지 단죄되는 다른 형태에 비해 자율성을 띤다. 가령 근친결혼, 남색, 수녀유혹, 사디즘, 屍姦 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6번째 계명(간음하지 말라)으로 포괄된 영역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교활해진 어린이, 조숙한 소녀, 기괴한 충동을 지닌 산책자, 행실이 미심쩍은 하인이나 가정교사, 잔인하거나 편집광적 남편, 고독한 수집가蒐集家, 기괴한 충동을 지닌 산책자. 그들은 징계위원회, 교화원, 감화원, 재판소,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고, 의사에게는 야비한 언행을 내보이며, 재판관에게는 질병을 내세운다. 그들은 비행자와 인접하고 광인과 유사한 수많은 성도착자의 부류이다. 그들에게는 한 세기 동안(18세기 말에서 금세기) 연속적으로 “도덕적 장애”, “성기 신경증性器神経症”, “성감의 비정상” 또는 “정신의 불균형”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모든 주변적 성적욕망의 출현이 의미하는 것은 억압인가 관용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19세기에 성범죄에 대한 법규의 엄격함이 법의 영역에서 의학으로 이관된, 통제영역과 감시 매커니즘의 엄격함을 보충하는 교묘한 책략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교회의 간섭과 생식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교회의 거부가 지난 200년 전부터 집요함을 잃고 의학은 부부의 쾌락 속으로 들어와 불완전한 성경험에서 생겨난 기관, 기능, 또는 정신질환을 위한 병리학을 고안하고 부속적 쾌락의 모든 형태를 분류하여 본능의 전개와 혼란에 통합시키며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거기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기능은 금기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한 금지와는 다른 네 가지 작업이 문제였을 것이다.

 

의학(길들이기/어린이의 ‘고독한 습관’의 경우)과 법(형벌/근친혼이나 간통의 경우)의 상이한 전략. 어린이의 성생활에 대한 통제는 권력과 대상의 동시적 확산을 통해 목적에 도달하고자하는데, 의학적-성적체제 전반의 거점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확고하게 마련되었다. 어린이의 ‘악습’은 적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체이고, 분명히 일소해야 할 죄악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 일소가 필연적으로 좌절된 점이나 그다지도 무익한 임무에 극단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감안할 때, 누구나 어린이의 악습이 영원히 사라지기보다는 존속하기를 요구하고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경계에서 증식하기를 요구하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적 성생활에 대한 새로운 추궁으로 ‘성적 도착의 등재’와 ‘개인의 새로운 명시’. 고대 민법 또는 교회법에서 남색은 금지된 행위의 한 가지 유형이었고 사법적 제재의 대상에 불과했다. 19세기에 동성애자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 인물에 대한 과거, 내력과 유년기, 성격, 생활양식, 또한 절제가 결여된 생체구조와 체형이 세세하게 조사된 것이다. 동성애는 남색의 관행이었다가 일종의 내면적 양성구유, 영혼의 半陰陽이 되었을 때 성생활의 한 형상으로 출현했다. 남색가는 과오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이제 동성애자는 하나의 種이다.

 

19 세기의 정신의학자들이 곤충처럼 채집하여 기이한 세례명을 붙이는 그 사소한 성적 도착자들 역시 종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가령 라제그의 노출광, 비네의 페티시스트, 크라프트-에빙의 동물성애자와 조에라스트, 로레더의 오토-모노섹쉬알리스트가 있고, 나중에는 믹소스코포필, 여성형 유방의 남자, 노인애호자, 성미학적 準동성애자, 성교 불쾌증의 여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멋진 이단적 명칭들은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데, 이 경우에 기질이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잊혀질 것 같지만 더 이상의 분류범주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종들을 산출할 정도로 충분히 기억될 듯한 것이다. 이 잡다한 것들 전체를 추격하는 권력의 역학은 그것들에 분석적이고 가시적이며 항구적인 실체를 부여함으로써만 그것들을 근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권력의 역학은 그것들을 육체로 깊이 밀어 넣고 행동에서 넌지시 암시하며 분류와 이해 가능성의 원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무질서의 존재이유 겸 자연스러운 범주로 설정한다. 이는 그 많은 비정상적 성생활의 축출일까? 아니! 그것들 하나하나의 명시, 局部的 확정이다. 그것들을 퍼뜨림으로써 그것들을 현실에 산재하게 하고 개인에게 통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성생활의 의학화는 인체의 내부나 피부 표면 또는 행동의 모든 징후 사이에서 성생활을 다름아닌 상해나 기능장애 또는 증후로 곧장 간파한다. 이런 식으로 성생활을 떠맡는 권력은 육체를 건드릴 준비를 갖추고 육체를 눈으로 살피고 육체의 부위를 강화하고 표피를 강하게 자극하고 심한 요동의 순간을 극화한다. 권력이 성적 육체의 허리를 양팔로 얼싸안는다. 이는 아마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통제 영역의 확대일 것이다. 또한 권력의 관능화와 쾌락의 이득일 것이다. 이로부터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권력의 행사 자체에 의해 권력에 자극이 가해지고, 감시하는 통제가 흥분으로 보상받아 더 멀리까지 미치고, 진한 고백에 의해 묻는 자의 호기심이 유발되고, 밝혀진 쾌락을 에워싸는 권력 쪽으로 쾌락이 역류한다_>권력과 쾌락의 ‘끝없는 나선螺旋’이 설치.

 

㉣이로부터 19세기의 사회공간과 관습을 특징짓는 성생활 포화飽和의 장치가 유래. 19세기의 가족은 일부일처제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그러한 기본단위이긴 하지만 또한 변화 가능한 관계로 인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맞물리는 권력-쾌락의 網이기도 하다. 가족과 나란히 학교나 정신병원은 많은 구성원, 위계, 공간배치, 감시 체계 때문에 권력과 쾌락의 상호작용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방식을 구성할 뿐 아니라,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실, 기숙사, 왕진이나 검진 같은 특권적 공간이나 관례로 인한 심한 성생활 포화의 영역으로 드러난다. 부부, 이성애, 일부일처제에서 벗어난 성생활의 형태들은 거기로 소환되고 배치된다.근대사회는 결코 ‘청교도 윤리에도 불구하고’ 또는 ‘위선의 여파에 의해서인듯’이 성도착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착자적이기도 하고, ‘직적접으로’ 성도착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렇다. 다양한 성생활, 가령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성생활(젖먹이나 어린이의 성생활), 취향과 습관으로 정착되는 성생활(준동성애자, 제롱토필, 페티시스트), 관계를 확산적으로 둘러싸는 성생활(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 정신의학자와 광인 관계), 공간에 들러붙은 성생활(가정, 학교, 감옥)은 모두 분명한 권력 절차의 상관물을 형성한다.

 

성도착의 확립은 수단이자 결과이다. 즉, 성과 쾌락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퍼져나가고 증가하고 육체를 물들이고 행동에 스며드는 것은 바로 주변적 성생활의 격리, 강화, 공고화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권력의 이 돌출부에는 분산된 성생활의 나이, 장소, 취향, 습관의 유형에 따라 곤충처럼 채집되어 핀으로 고정된다. 권력의 확대로 인한 성생활의 확산, 이 국지적 성생활들 각각에 의해 개입의 표면을 부여받는 권력의 증대가 분명히 감지된다. 이런 연쇄는 19세기 이래 무한한 경제적 이익에 의해 보장되고 대체되는데, 경제적 이익은 의학, 정신병학,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매개 덕분으로 쾌락의 분석적 확산과 동시에 쾌락을 통제하는 권력의 증대로 이어졌다. 쾌락과 권력은 서로 뒤쫓고 서로 겹치고 서로 활성화한다. 쾌락과 권력은 복잡하고 확실한 자극과 선동의 매커니즘에 따라 서로 얽힌다. 강렬한 쾌락과 집요한 권력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 서로에게 불을 붙이는 더 많은 아궁이가 존재한 적은 결코 없었다.

 

 

제 3장 스키엔티아 섹수알리스scientia sexualis

중요한 것은 성이 감각과 쾌락, 법이나 금지뿐만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다는 것, 요컨대 성이 진리의 관건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77) 성의 진실을 산출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이 있다.

 

1)성애술

아르스 에로티카(ars erotica/erotic art)”를 갖춘 사회. 중국, 일본, 인도, 로마, 그리고 회교권의 아랍사회 등. 성애의 기술에서 진실은 실천으로 간주되고 경험으로 얻어지는 쾌락 그 자체로부터 얻어진다. 쾌락은 무엇보다도 먼저 쾌락 자체와 관련하여, 쾌락으로서, 따라서 쾌락의 강도, 쾌락의 특별한 속성, 쾌락의 지속시간, 육체와 영혼에 미치는 반향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에 낙인을 찍어야 할 만큼 혐오스러운 의혹 때문이 아닌 전통에 의하면 누설될 경우 실효성이 효력을 잃게 되는 만큼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 때문에 계속해서 비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지식이 구성된다. (78) 그러므로 비밀을 보유한 스승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스승만이 지식과 온전한 엄격함으로 제자의 수행을 이끄는 入門의 끝에 이르러 비의적 방식으로 이 기술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기술의 이점을 얻게 되면, 가령 육체의 완벽한 통제, 독특한 기쁨, 시간과 한계의 망각, 장생의 영약,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에 이르게 되면 전혀 딴사람이 되는 것이다. (소녀경, 카마수트라, 아라비안 나이트?)

 

2)성의 과학: 스키엔티아 섹수알리스scientia sexualis /science of sexuality

서구 문명은 반대로 “스키엔티아 섹수알리스”를 실천하는, 더 정확히 말해서 성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요컨대 입문의 기술 및 스승에 의해 전수되는 비밀과 전적으로 대립적인 권력-지식의 형태에 의거하는 방식을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켜 왔다. 그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고백confession 이다.

 

_고백confession

서양사회에서 고백은 적어도 중세부터는 진실의 생산이 기대되는 주요한 관례에 포함되었다. (79) 1215년 라테란 공의회로 인해 타인에 의해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는 신분, 정체성, 가치의 보증이라는 의미의 ‘인가’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자신의 행위와 생각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인정이라는 의미의 ‘고백’이 등장했다. 개인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보증과 타인에 대한 유대 표명(가족, 충성, 후원)에 의해 공증되었으나, 그 후에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할 수 있거나 말해야 하는 진실한 담론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진실의 고백이 권력에 의한 개별화 과정의 핵심에 포함된 것이었다. 고백은 서양에서 진실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기술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서양인들은 고백이 유별나게 행해지는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80) 고백을 영혼 밖으로 사냥감처럼 내몰거나 육체에서 떼어놓게 되는데, 중세 이래로 고문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누구라도 고백을 거부하면 고문이 전면으로 나선다. 고백과 고문은 이를테면 서로에 대해 적의로 가득찬 쌍둥이인 셈이다. 가장 참혹한 권력도 가장 무력한 애정처럼 고백을 필요로 한다. 서양에서 인간은 고백의 짐승이 되었다. 이로부터 문학에서의 변모가 기인할 것이다. 즉, 용맹함이나 거룩함의 시험에 관한 영웅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고백의 형식 자체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번쩍거리는 진실을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서 돋아나게 하려는 노력에 의해 지배되는 문학이 대두된 것이다. 이로부터 또한 철학하기의 또 다른 방식, 자기 자신에 관한 검토 속에서 진실에 대한 기본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81) 다른 작업 형태들이 자본의 축적을 보장하는 동안, 서양이 인간의 예속화를 초래하기 위해 여러 세대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도록 한 거대한 작업,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는 인간을 주체-신민臣民sujet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간파해야 한다. (82)

고백의 담론에 내재하는 권력구조 때문에 고백의 담론은 “아르스 에로티카”처럼 스승의 지고한 의지에 의해 위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강압적 속박에 의해 폭발하도록 만드는 발언처럼 아래로부터 생겨난다. 지배의 심급은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듣고 침묵하는 사람 쪽에, 알고 대답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질문자 쪽에 있다. 요컨대 진실의 담론은 진실의 담론을 수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담론을 강요당하는 사람에게서 효력을 발생한다. 반면에 우리는 비밀의 전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속내 이야기의 느린 증대를 중심으로 섹스에 관한 까다로운 앎을 조직한 사회에 속한다. (84)

고백은 성에 관한 참된 담론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모태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그렇지만 상당히 변모했다. 오랫동안 고백은 고해성사와 결부되어 있었으나 개신교, 반종교개혁, 18세기의 교육학, 19세기의 의학이 출현하고부터는 점차 관례적이고 배타적인 장소를 벗어나 확산되었고 일련의 모든 관계(가령 자녀와 부모, 학생과 교육자, 환자와 정신과 의사, 비행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활용되었다. 이제 고백은 무엇이 행해졌는가(가령 성행위),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부추긴 생각, 성행위에 따라붙는 강박관념, 성행위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미지, 욕망, 쾌락의 조절과 특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백절차의 확산, 고백절차에 따른 속박의 다양한 국지화, 고백절차가 자리 잡는 영역의 확장, 즉 성적쾌락에 대한 엄청난 기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는 의학, 정신의학, 또한 교육학에 의해 수집되기 시작했다. (85)

 

_성의 과학

고백-과학의 성립: 고백의 관례와 내용에 의존하는 과학, 다양하고 집요한 고백의 강요를 전제로 하고 고백할 수 없는데 고백된 것을 대상으로 갖는다. (86) 성적고백을 강요하는 그 광범위한 전통은 어떻게 과학의 형태로 전환되었을까?

 

1) “말하게 하기”의 임상적 체계화에 의해; 가령 심문이나 질문서, 기억의 환기를 노리는 최면, 자유연상 등. (87)

2) 확산된 일반적 인과율의 가설에 의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이 고갈되지 않는 다형의 원인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19세기에는 모든 질병과 육체적 기능장애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적인 병인을 갖는다. ->성이 “하여간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원칙.

3) 성생활에 내재하는 잠복성의 원칙에 의해; 고백은 주체가 정말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고 그래서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함께 참여하는 고백의 작업을 통해서만 규명가능하다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 성적욕망에 고유한 잠재성이 있다는 원리, 그것을 억지로라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 (88)

4) 해석의 방법을 통해; 진실은 고백함으로써 진실을 완성된 상태로 분명히 드러낼 주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두 부분으로 구성. 말하는 사람에게 현전하나 불완전하고 그 자체론 맹목적이어서, 진실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만 완결될 수 있다. 이 모호한 진실의 진실을 말하는 건 후자의 몫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해독이 고백내용에 덧붙여져야 한다. 듣는 사람은 용서하는 스승, 단죄하거나 석방하는 재판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실의 주인이 된다. 19세기는 고백을 증거가 아니라 징후로 만듦으로써 고백절차를 과학적 담론의 적법한 형성에 작용하도록 만들었다.

5) 고백효과의 의학화에 의해; 고백의 획득과 효과는 치료활동의 형태로 코드화된다. (89) 의학의 개입으로 고백의 의미와 필요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즉 고백이 진단에 필요하고 그 자체로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의사들에 의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세기부터 발전한 ‘스키엔티아 섹수알리스’(성의 과학)은 기독교적인 서양에서 성의 진실을 산출하기 위한 최초 기술이었던 고백의 특이한 의식을 핵심으로, 이 의식은 16세기 이래 고해성사로부터 분리되어 영혼의 인도와 신앙지도를 매개로 교육,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관계, 가족관계, 의학과 정신의학 쪽으로 옮겨갔다. 성생활은 ‘스키엔티아 섹수알리스’라는 느린 발전을 해온 담론의 실행과 상관관계에 있다. 성생활의 근본적 성격은 성생활의 진실을 생산하게 하는 담론의 기능적 요구에 상응한다. (90) 성의 역사, 다시 말해 19세기에 특수한 진실의 영역으로 구실한 것의 역사는 우선 (성)담론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91) 즉, 우리는 섹스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진실을 말하라고 섹스에 대해 요구한다. 주체에 관한 앎, 주체의 존재형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체를 분할하는 것, 어쩌면 주체를 결정할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주체를 주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에 관한 앎을 여러 세기 전부터 서서히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이다. 즉, 주체에 관한 인식의 기획은 점점 더 촘촘한 주기를 따라 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앎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타자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의 진실, 주체 자신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에 관한 타자가 소유하는 앎, 이 모든 것은 성에 관한 담론 안에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결코 성 자체에 고유한 어떤 자연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담론에 내재하는 권력의 책략 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92)

성생활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깊이 연관된 성애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학에 의해 약속된 건강한 성생활의 이상, 완전하고 꽃핀 성생활에 관한 인본주의적 몽상, 특히 오르가슴의 서정성과 생체 에너지의 좋은 느낌에서가 아니라, 성에 관한 진실의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즐거움의 확대와 강화에서 모색해야 할 지 모른다. (94) 여러 세기 전부터 서양이 교묘히 조작한 엄청난 “분석으로부터 기인하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은 고백과 성의 과학이 은밀히 전달하는 성애술의 분산된 파편 같은 것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축출이나 배척의 부정적 매커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 지식, 쾌락, 권력이 미묘하게 얽힌 조직망의 점화이고, 성을 자극하는, 성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성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진실을 말하라고 성에 대해 명령하는 과정이다. (94)

 

결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억압이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에 비례하는 무지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생산하고 담론을 증가시키고 즐거움을 유발하여, 이 매커니즘이 출현하고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이 매커니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금지나 은폐의 진상이 이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의 작업은 이러한 지식의 의지에 내재하는 권력의 전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식 의지의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다. (9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