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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ntroduction)

§1

권리의 철학적 학문의 대상은 **권리의 이념(Idea of right)**이다. 즉 권리의 개념과 그 현실화(actualization)이다. 철학은 이념들을 다루며, 따라서 흔히 단순한 개념(mere concepts)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학은 후자가 일면적이며 진리를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Addition) (H)

개념과 그 존재(Existenz)는 영혼과 육체처럼 하나의 동일한 것의 두 측면이며,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 싹(bud) 속에는 나무가 이미 들어 있으며, 나무의 전체 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싹은 아직 나무 그 자체는 아니다. 나무는 싹의 단순한 형상(image)에 완전히 대응한다.

 

ñ
[해석]
지성 (Verstand)

추상 개념 (mere concept)

이성 (Vernunft)

개념 (Begriff)

이념 (Idea)
= 개념 + 현실

단순 개념
→ 추상적 정의
개념(Begriff)
→ 자기 전개하는 구조
이념(Idea)
→ 현실 속에서 실현된 개념
헤겔은 이렇게 말해:
철학은 Ideas를 다룬다.
왜냐하면 철학의 대상은

  • 단순 정의

  • 추상적 개념

이 아니라
개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된 구조
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철학은:

  • 개념 분석이 아니라

  • 현실의 개념적 구조 이해

단순 개념

“국가는 공동체다.”

헤겔적 개념

국가는

  • 가족

  • 시민사회

  • 국가

의 매개 구조다.

이념

이 구조가 실제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것.


§2

“민법에서 모든 정의는 위험하다.”
(omnis definitio in iure civili periculosa)
법은

  • 구체적 현실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추상적 정의로 묶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법 정의는 위험하다.”
 

p27 : 철학적 인식에서는 개념의 필연성(necessity of a concept)이 주요 관심사이며, 그것이 결과(result)가 되는 경로가 바로 그 개념의 증명(proof)과 연역(deduction)이다.
헤겔은 여기서 세 가지를 공격하고 있다.

1️⃣ 정의 중심 법학

법을 단순 정의로 설명하는 방법

2️⃣ 경험적 일반화

사례에서 추상화하는 방식

3️⃣ 감정 기반 윤리

권리의 근거를 “내 마음”에서 찾는 방식
그 대신 그는 말한다:
철학은 개념의 필연적 전개를 보여줘야 한다.
p28

§3

권리는 일반적으로 실증주의적(positive)이다.

b) 내용의 측면에서,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증주의적 요소를 획득한다.
(α) 어떤 민족의 특정한 민족적 성격(national character), 그들의 역사적 발전 단계(historical development), 그리고 자연적 필연성(natural necessity)에 의해 규정된 관계들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p29 
몽테스키외는 진정한 역사적 관점, 즉 진정으로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입법(legislation)과 그 구체적 규정(particular determinations)을 고립된 상태나 추상적으로 고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성(totality) 안에 있는 종속적 계기(dependent moment)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 민족과 시대의 성격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규정들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30
역사적 정당화가 외적 요인에서의 기원(origin in external factors)을 개념에서의 기원(origin in the concept)과 혼동할 때, 그것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 설명 ≠ 철학적 정당화

p31
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법학파의 논리다.
헤겔은 이 논리를 소개한 뒤 비판하려고 인용한 것이다.
p32
예를 들어 수도원(monasteries)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했으며, 교육과 필사본(manuscripts)의 복사를 통해 학문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봉사가 그 제도의 지속적 존재의 이유(Grund)와 목적(Bestimmung)으로 간주된다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수도원은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 되었다.

어떤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그 제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p35

§4

권리의 체계는 현실화된 자유(actualized freedom)의 영역, 즉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낸 **제2의 자연(second nature)**이다.


> 법과 제도는

  •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p36
이론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성 없이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심리현상으로 자유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 의지는 생각하는 활동이 현실로 나아간 것이다.
p37

§5

의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α) 순수한 무규정성(pure indeterminacy), 즉 ‘나(I)’가 자기 자신 안으로 순수하게 반성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제한, 모든 내용이 — 그것이 자연을 통해 즉각적으로 주어졌든, 욕구와 충동을 통해 주어졌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었든 — 해소된다(dissolved).
> 자유 의지는 모든 규정을 초월하는 순수한 자아에서 시작한다.
p38
부정적 자유는 무언가를 파괴할 때에만 자기 존재(Dasein)를 느낀다.
그것은 예를 들어 보편적 평등 상태나 보편적 종교적 삶과 같은 어떤 긍정적 상태를 의지한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의 긍정적 현실을 의지하지 않는다.
> 부정적 자유(프랑스 혁명, 평등)는 결국 파괴의 자유(공포정치)가 된다.

p39
여기서는 유한한 인간 브라만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며, 모든 차이(Differenz)는 이 보편성 속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자유의 형태는 정치와 종교 영역 모두에서 활동적 광신(fanaticism) 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예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Reign of Terror)이다. 그 시기에는 재능과 권위의 모든 차이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 동안 인민은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들을 다시 파괴했다.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 평등이라는 추상적 자기의식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헤겔은 차이 없는 자유(공포정치), 모든 차이를 부정하고 순수한 동일성만 남기는 사상(브라만 제도 같은 신분제)
둘 다 비판한다. 그는 매개된 자유를 원한다. : 파시즘이라고 해서 자유가 없는게 아니다. 파시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똑같은, 충만한, 차이가 없는 그런 자유를 갈망하죠. ->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매개되는 자유, 제한되는 자유, 법 안의 자유가 필요하다.

p40
나는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의지한다.
이전 단락에서 설명된 의지, 즉 오직 추상적 보편만을 의지하는 의지는 사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의지가 아니다.
의지가 의지하는 특수한 대상(the particular)은 하나의 제한(limit)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 피히테의 절대적 자아 개념 비판, 개인의 의지가 자유 의지가 되려면 반드시 무언가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 = 자기 제한 이라는 역설이 나온다.


p41 

§7

의지는 이 두 계기의 통일이다. 즉 자기 자신으로 반성된 특수성(particularity reflected into itself)보편성으로 복귀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별성(Einzelheit)이며, ‘나(I)’의 자기결정이다. 즉 ‘나’가 자신을 자신의 부정으로서, 다시 말해 규정된 것, 제한된 것으로 정립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bei sich), 즉 자기 동일성보편성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 자유 =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 (bei sich)

즉, 자유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화해된 자기결정이다.


p42
의지는 규정되지 않은 한 완전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이 규정이 지양(superseded)되고 이념화될 때까지 의지는 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는 이러한 자기 매개 활동(self-mediating activity)이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운동(return into itself)일 때 비로소 의지가 된다. 자유란 어떤 규정된 것을 의지하면서도 그 규정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고(bei sich), 다시 보편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p43
어떤 목적이 단지 우리의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핍이다. 왜냐하면 자유와 의지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은 객관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그로써 새로운 일면적 규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실현(realization)에 도달한다. -> 개인주의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 공산주의 자유로울 수 있다. 

p44

§10

자기 개념에 따라 의지인 의지는 즉자적으로(in itself) 자유롭지만 동시에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참으로 규정된 내용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 의지는 대자적으로(for itself) 자유로우며 자유를 자신의 대상으로 갖고 곧 자유 그 자체가 된다.
단지 개념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것, 즉 즉자적으로(in itself) 있는 것은 단지 즉각적이며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능성
(자유 in itself)

자기 의식
(자유 for itself)

현실화
(자유 as Idea)
> 자유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의지이다.


p45
어린아이는 즉자적(in itself) 인간이다. 어린아이는 이성을 단지 즉자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며, 이성과 자유의 가능성일 뿐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개념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concept) 자유로울 뿐이다.
그러나 아직 단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현실성(actuality)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그 자체로 합리적인 인간은 자기 생산(self-produc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는 외부로 나아가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형성해야 하며, 그 결과 대자적으로(for himself)도 합리적인 존재가 된다.

>자유 의지는 자연적 충동을 자기 것으로 정립하는 능력이다.

p46

§12

의지가 이러한 이중적 무규정성 속에서 자신에게 개별성(Einzelheit)의 형식을 부여하는 한(§7 참조), 그것은 결단하는 의지(resolving will)가 되며 오직 결단을 내리는 한에서만 실제 의지가 된다.
어떤 것에 대해 결단한다는 것은 처음에 모든 내용이 단지 가능성에 불과한 상태였던 그 무규정성을 지양(aufheben)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어에는 sich entschließen(결심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무규정성이 그 자체로 중립적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생산적인 것이며 모든 현존(Dasein)의 근원적 씨앗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 Aufheben은 한국어 지양과 다르다. “폐기 + 보존 + 상승”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A

A의 부정

A와 부정의 통일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통일을 거친 상태가 Aufheben이다.
아주 쉬운 비유 하나.

씨앗 → 나무

씨앗이 나무가 되면

  • 씨앗은 사라진다

  • 그러나 씨앗의 내용은 보존된다

  • 더 높은 단계인 나무로 발전한다

이 과정이 바로 Aufhebung이야.
2.
충동 (자연)

결단 (개별화)

행위 (객관화)
 
p47

§14

유한한 의지는 형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반성적 무한한 ‘나(I)’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존재이다(bei sich selbst).

> 사람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는, 외부 힘에 의해 움직일때. 반대로 내가 나의 원인이 될때 자유롭다.

그러나 헤겔은 “자유 = 타자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집산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자기 → 타자 → 자기”  예를 들어 우정.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나를 제한하고, 타자와 관계 맺는다 →그럼에도, 나는 나 자신이다

p48

§15

우리가 자유에 대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표상(Vorstellung)은 바로 이러한 자의성이다.
우리가 자유란 단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생각은 사유의 교양(Bildung des Gedankens)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유로운 의지, 권리, 윤리 등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성은 의지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순으로서의 의지이다.


p49
모든 반성 철학(reflective philosophy), 특히 칸트 철학과 그 이후 프리스(Fries)가 매우 피상적으로 수정한 철학에서 자유는 이러한 형식적 자기 활동(self-activity)에 불과하다.


> 칸트에게서 자유는

  • 자연 욕구에서 벗어나
  • 이성의 법칙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칸트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율성 = 자유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법(self-legislation)이야.
핵심 공식:
자유 = 스스로 법을 세우는 능력

이성

도덕법

의지

행위


칸트 자유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


헤겔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택 내용 = 외부에서 주어짐

  • 욕구
  • 환경
  • 충동
  • 사회

이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헤겔은 말한다.
내용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나는 그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의성은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모순이다.


*칸트의 자유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선택의 자유


* 헤겔의 자유
이성 = 나
나는 합리적인 것을 의지한다
→ 자유


p51
정신으로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Wesen)이며 자연적 충동에 의해 규정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즉각적이고 교양 없는 상태(ungebildeten)에 있을 때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며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죄(original sin)의 의미이며,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가 될 수 없다.


§19

이러한 막연한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충동들이 의지 규정의 합리적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충동들을 개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권리학(science of right)의 내용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사실(fact of his consciousness)로서 권리, 재산, 국가 등을 의지한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
이 동일한 내용은 여기서는 충동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다른 형태, 즉 의무(duties) 의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 고전 논쟁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가 악한가)는 잘못된 논쟁,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존재+자유 존재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동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되어야 한다.

p52

§20

반성이 충동들에 적용되어 그것들을 표상하고,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며, 또한 그것들이 사용하는 수단들과 결과 등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만족의 총합, 즉 행복(happiness)과 비교할 때, 그것은 이러한 재료에 형식적 보편성을 부여하고 이 외적 방식으로 그 거칠음과 야만성을 정화한다.
이러한 사유의 보편성을 기르는 과정이 바로 교육(Bildung)의 절대적 가치이다.
행복의 내용이 모든 사람의 주관성과 감정(Empfindung)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 목적 자체도 특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참된 통일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헤겔이 행복 윤리와 자유 윤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행복은 “충동의 총합”이며, 주관적이며 감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반면 헤겔의 자유는 “자기결정적 보편성”을 갖는다.

[헤겔의 해피크라시, 감정정치 비판 대목]


헤겔 윤리발전 도식은 다음과 같다.

충동

행복

자유


p53

§21

자기 의식은 자신의 대상, 내용, 목적을 이러한 보편성으로 정화하고 상승시키며, 이것은 의지 속에서 사유가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지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며 자유로운 것은 오직 사유하는 지성(thinking intelligence) 으로서 일 때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노예는 자신의 본질, 자신의 무한성과 자유를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본질로서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사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p54
자유는 자유에 의해 의지된다.


§22

그 자체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의지는 참으로 무한하다.
왜냐하면 그 대상(Gegenstand)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타자나 제한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뿐이다.
또한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능력(capacity)이 아니라 현실 속의 무한(infinite in actuality) 이다.
왜냐하면 개념의 존재(Dasein), 즉 객관적 외재성 자체가 바로 내면성이기 때문이다.


> 가능적 무한(1,2,3,4 … 완성없이 끝없이 계속) vs 현실적 무한(자기 안에서 완결된 구조, 시작과 끝이 동일한 원형 구조)
노예변증법 역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현실적 무한”

노예

노동

세계 변형

자기 인식

자유

p54

§23

오직 이러한 자유 속에서만 의지는 완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bei sich).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규정은 존재(Dasein) 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자기 개념 속에서 있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립된 존재로 나타나는 것 사이의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순수 개념은 자기 자신을 목적과 현실로서 직관한다.

p55

§26

(α) 의지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규정으로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개념과 일치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때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 의지(objective will) 이다.
(β) 그러나 객관적 의지가 자기 의식의 무한한 형식을 결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대상이나 조건 속에 잠겨 있는 의지이다.
그 대상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의지, 윤리적 의지, 노예의 의지, 미신적 의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p56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서로 단단히 대립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둘은 서로에게로 넘어간다.


> 헤겔은 주관→ 객관, 객관→ 주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즉 둘은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헤겔의 의지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의지

객관적 의지

합리적 의지
p57

§27

자유로운 정신의 절대적 규정, 또는 절대적 충동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것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지 이념의 추상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자유 의지는 자유 의지를 의지한다.
> 자유는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자체에 의지하는 것!
p58

§29

권리(Right)는 일반적으로 실존(Dasein)이며, 그것은 자유 의지의 존재이다. Right is the existence of the free will.
따라서 권리는 일반적으로 이념으로서의 자유이다.
> 칸트에게 “법=자유의 제한”이지만, 헤겔에게는 “법=자유의 현실화”! 즉 헤겔은 자유는 개인 의지가 아니라 보편적 의지이며, 제한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도 속에 존재한다.


p59

 

§30

권리는 완전히 신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개념, 즉 자기의식적 자유의 현존(Dasein)이기 때문이다.
자유 이념의 발전 과정의 각 단계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가 자신의 하나의 규정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헤겔에게 “권리 = 자유의 외적 존재, 의무 = 자유의 내적 실현

§31 

이러한 방식은 플라톤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이런 변증법은 주어진 관념(Vorstellung)의 반대나, 고대 회의주의의 타협 없는 방식처럼 그것의 모순, 혹은 현대적 반쪽짜리 방식처럼 진리에 대한 근사만을 최종 결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의 더 높은 변증법은 단순히 어떤 규정을 대립이나 제한으로 산출하고 파악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된 긍정적 내용과 결과를 산출하고 파악하는 데 있다.
오직 이것만이 그것을 발전(development)과 내재적 진행(immanent progression)으로 만든다.


>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 아니라, “개념이 스스로 발전하는 운동”을 뜻한다.

p61
이때 그 형상들의 실제 출현 순서개념적 순서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재산이 가족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재산을 먼저 다룬다.
이때 왜 가장 높은 단계, 즉 가장 구체적인 진리부터 시작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개념의 형식 속에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p62
§33
윤리적 실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a) 자연적 정신 → 가족(개인)
(b) 분열과 나타남 → 시민사회
(c) 자유로서의 국가
국가는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별 의지의 자유로운 자립 속에서 객관적이다.

(1)이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정신은
(2) 한 민족의 정신으로서
(3) 개별 민족 정신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드러낸다.

>자유 의지
      ↓
추상적 권리 (개인 권리)
      ↓
도덕 (주관적 의지)
      ↓
윤리적 삶 (사회적 제도)
      ↓


가족

시민사회

국가


p63
자유 의지가 추상 상태에 머물지 않으려면 먼저 존(Dasein)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존재의 최초의 감각적 구성 요소는 사물이다.
즉 외적 대상이다.
이 자유의 첫 형태는 우리가 재산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영역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의 영역이다.
재산의 매개된 형태는 계약이며
권리가 침해될 때 그것은 범죄와 처벌로 나타난다.
이 자유를 우리는 인격(person)이라고 부른다.
즉 자유로운 주체이다.
이 주체는 사물의 영역에서 자신의 현존(Dasein)을 가진다.
그러나 이 직접적 존재는 아직 자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p64
이 규정의 부정이 바로 "도덕률"(morality)의 영역이다.
이때 나는 단지 외적 사물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관적 영역 속에서 자유롭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통찰, 의도, 목적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이제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the good)은 단지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한다.
주관적 의지는 자신의 목적이 현존(Dasein)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선은 외적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도덕과 형식적 권리는 모두 추상적이다.


그 진리는 윤리적 삶(ethical life)에서만 실현된다.
윤리적 삶은 “개념 속의 의지+개인의 의지”의 통일이다.
그 최초의 존재(Dasein)는 가족이다.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전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윤리적 삶의 실체적 통일은 사라진다.
가족은 해체되고 구성원들은 자립적 개인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상호 필요에 의해 연결된다.
이 단계가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종종 국가와 동일시되지만 이는 잘못이다.


국가는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다.
즉 윤리적 삶의 단계이다.
여기서는 “자립적 개별성+보편적 실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권리는 다른 단계보다 더 높은 권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의 구체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권리는 오직 세계정신의 절대적 진리에만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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