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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추상법
제1장. 소유
제 2장. 계약
제 3장. 불법
A. 범의 없는 불법
B. 사기
C. 강요와 범죄
§ 98. 단지 외적인 현존재나 점유에만 발생하는 침해는 소유나 재산의 어떤 방식에 가해진 해악(Übel), 손해(Schaden)다.
이외의 침해는?
손해를 입히는 침해의 지양은, 그러한 배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에서 배상(Erastz)으로서 민사상의 변상(zivile Genugtuung)이다.
§ 99 의지에 대한 침해
1) 즉자적인 의지는 대자적으로[그 자체로] 외적으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불가침한 것이다.
2) 범죄자의 특수 의지 - 현존하는 의지인 - 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의 지양이며, 법[권리]의 회복이다.
[주석]
논의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
- 범죄는 어떤 해악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범죄는 법으로 법을 침해한 것으로서 지양되어야만 한다.
- 범죄가 지니고 있고 지양되어야만 하는 실존이 어떤 것인가?
- 이 실존은 제거되어야 하는 진정한 해악이다.
- 이 실존이 내재해 있는 곳이 본질적인 지점이다.
§ 100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형벌]는,
1) 정당한 것이다.
2) 범죄자의 즉자적인 의지이다.
3) 그의 자유의 현존재이다.
4) 그의 권리이다.
이 침해는 범죄자의 현존하는 의지 속에, 그의 행위 속에 정립되어 있다.
[주석]
국가는 결코 어떤 계약이 아니며, 개별자인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도 그렇게 무제약적으로 국가의 실체적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이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마저도 요구하며 그것[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요청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das Höhere)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범죄의 개념만이, 범죄의 즉자대자적인 이성다운 면만이 국가가 관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230).
§ 101. 보복[되갚음](Wiedervergeltung)이 그 개념상 침해의 침해[범죄에 가해지는 형벌]인 한에서,
그리고 현존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는 특정한 질적 양적 범위를 지닌다.
따라서 범죄의 부정도 현존으로는 [범죄와 동일한] 질적 양적 범위를 지니는 한에서,
범죄의 지양은 보복이다.
§ 102. 범죄의 지양은 법의 직접성의 이 영역에서 애초에는 복수(Rache)이다.
복수가 보복[되갚음]인 한에서 내용상 [복수는] 정당하다. 그러나 형식상 복수는 주관적 의지의 행위이다.
이 주관적 의지는 발생하는 모든 침해 속에 자신의 무한성을 둘 수 있다.
이 주관적 의지의 정당성은 우연적이다.
이 의지는 타인에게도 단지 특수한 의지로서만 존재한다.
복수가 어떤 특수한 의지의 실증적[긍정적] 행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수는 하나의 새로운 침해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으로서 복수는 무한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무제한적으로 계승된다.
§ 103. 여기서 불법을 지양하는 방식에 존재하는 이 모순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주관적인 관심과 형태로부터, 위력의 우연성으로부터 해방된, 복수하는 정의가 아니라 처벌하는 정의의 요구다.
도덕의 개념은 단지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 자체 속에서 배출 되었다.
§ 104. 법으로부터 도덕으로의 이행
법은 단순히 대자적일 뿐인 개별 의자와는 반대로 유지되면서 법의 필연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타당하다.
의지가 추상법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인 의지의 인격성을 이제 동일한 의지는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유의 대자적으로 무한한 주관성이 도덕적 입장의 원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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