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Mai 2026
2026년 5월 6 (수) 발제 인무연 정치철학 세미나 콩빠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105 – 118
I. 전체 개요
1. 『법철학 원리』 105~114조의 내용
『법철학 원리』 105~114조는 제2부 『도덕』의 서론을 이룬다. 헤겔은 여기서 “추상적인 법”(재산, 계약)에서 행위 주체의 내면적 관점으로 나아간다.
105~114절의 핵심 내용: 여기에서 헤겔은 도덕적 관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덕적 관점(105~106조): 도덕은 자유의지가 자기 자신의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도덕은 더 이상 단순히 외적인 사물(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자기의식에 관한 것이다. 의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에 반영된, 그리고 무한한 존재로 인식한다.
주관성과 특수성(107~110조): 주체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적으로, 행위는 주체가 자신의 행위임을 인식할 때에만 주체의 행위가 된다. 행위는 외부 세계에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다.
주체성의 권리(111-113조): 헤겔은 주체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외부 세계는 의지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료가 된다. 행위는 주체의 의도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행위로의 이행(114조): 여기서 주체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해 그 변화가 자신의 의도의 일부였을 때에만 책임(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다. 이 부분은 헤겔 체계에서 근대적 개인이 탄생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인간은 더 이상 (추상적인 법에서처럼) 단순히 법적으로 능력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주체"이다.
의도 Vorsatz intent (§ 115ff.)와 목적 Absicht purpose (§ 119ff.)의 차이점이 구별된다.
105조부터 118조까지에서 추상법에서 도덕으로의 이행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절("의도와 죄책")에서는 주관적 행위의 조건을 분석한다.
1. 도덕의 관점 (105-114조) 헤겔은 도덕을 "주관적 의지의 권리"로 정의한다. 추상법에서는 외적인 것(재산)만이 중요하지만, 도덕에서는 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주관성: 여기서 의지는 더 이상 단순히 "그 자체로"(잠재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의식적으로) 자유롭다. 어떤 행위가 내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오직 내 지식과 의지에서 비롯될때 뿐이다. 주관과 객관의 대조: 도덕적 주체는 외부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끊임없는 긴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해야 할 것)은 종종 아직 현실이 아니다.
2. 『법철학 원리』 105~118조의 내용
의도와 죄책감 (115–118조) 이 소절에서 헤겔은 개인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행위 대 행동: "행위"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행위가 "행동"이 되는 것은 주체의 의도로 귀속될 때뿐이다.
II. 개별 조항 요약
제10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지가 더 이상 단순한 '인격(Person)'이 아니라 '주체(Subjekt)'로서 정립된다고 설명한다. 즉, 외부의 법 규범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행위와 목적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도(Vorsatz)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다.
제106조부터는 개인이 '주체(Subjekt)'로서 인식된다. 헤겔은 이 단계에서 의지가 "자신을 위한(für sich)"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행위의 가치가 외부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Vorsatz)와 목적(Absicht)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제107조는 자유가 더 이상 물질적 획득(법률)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면의 확신과 의도(도덕)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환점을 나타낸다.
제108조의 내용은 추상적 법(das abstrakte Recht)의 단계를 넘어, 의지가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로 이행함을 선언한다. § 108은 이 이행의 구체적 성격을 규정한다. 제3부 윤리적 삶/인륜성(Sittlichkeit):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법과 도덕이 결합된다.
제109조에서 추상적 법의 단계를 넘어선 '도덕적 관점'에서의 의지를 규정합니다. 주관적 자유의 실현 - 의지가 더 이상 외적인 사물(재산)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단계이다.
제110조에서 추상적 법(본체론적 권리)의 단계를 넘어, 개인의 내면적 의지가 법적 행동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주관적 의지의 표명. 자기 결정성, 책임의 근거가 됨).
제111조에서 도덕(Moralität)에서 윤리적 삶(Sittlichkeit)으로의 이행을 다룬다.
이 주관적인 도덕성은 나만의 선(善)에 머물지 않고,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객관적인 제도적 틀(윤리적 삶, Sittlichkeit) 안에서 실현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자유가 된다는 것이 헤겔의 논리이다.
제112조는 제2부 도덕(Moralität)의 서론적 부분으로, 주관적 의지의 행위가 외부 세계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준칙(Vorsatz)과 책임(Schuld)의 관계를 다룬다.
제113조 이 조항에서 자유로운 의지의 외적 실현으로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의지의 자기 결정: 주관적 의지의 자기 결정이 외적인 실존(Dasein)으로 이행하는 것이 곧 행위이다. 도덕적 책임의 근거: 행위는 주관적인 의지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나의 것'이 되며, 이에 대해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진다.행위와 소행의 구별: 헤겔은 단순히 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소행(Tat)'과, 주관적 의지가 개입된 '행위(Handlung)'를 구분한다. 오직 의지가 알고 의도한 부분만이 행위로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114조 - 주관적 의지의 시작: 의지가 더 이상 외부의 사물(소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상태를 설명한다. 이제 의지는 단순한 '인격'을 넘어 '주체'가 된다.
제115조에서 헤겔은 행위의 외적 결과와 주관적 의지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다.행위의 유한성: 의지가 자신의 목적을 외부 현실에 투영할 때, 그 행위는 외적인 필연성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 속에 놓이게 된다.책임의 범위: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 중 오직 자신의 계획(Vorsatz) 안에 있었던 부분, 즉 자신의 의지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외적 필연성: 행위가 시작되면 그것은 외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헤겔은 이를 "타자의 권리"라고 부르며, 주체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한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제116조
이 조항에서 헤겔은 개별적인 행위가 외부 세계로 실현될 때 발생하는 우연성과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설명한다.
행위의 파급 효과: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 시작된 행위는 외부 세계(외적 존재)로 넘어가면서 주체(행위자)의 통제를 벗어난 복잡한 인과관계의 망 속으로 들어간다.
책임의 한계: 행위자는 자신의 의도가 담긴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된다.
우연성과의 결합: 행위가 외적 현실과 결합하면, 주체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힘이나 조건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헤겔은 이를 통해 '나의 행위'와 '그 결과로 나타난 사태'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제117조 책임(Schuld): 주체의 의지가 외부에 구현된 것 중, 주체가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만을 의미한다.
우연성: 행위가 시작된 후 발생하는 외부의 수많은 인과관계와 우연한 결과들은 주체의 책임에서 제외된다.
제118조 핵심 내용이 조항에서 헤겔은 개별적인 행위가 외적인 존재(현실)로 이행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외적인 힘'**과 그에 따른 **'결과'**의 문제를 설명한다. 행위와 결과의 분리: 행위가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나가면, 그것은 행위자의 통제를 벗어난 수많은 외적 요소들과 결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책임의 범위: 법철학적으로 주체는 자신이 의도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행위의 '외면화': 주관적인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인 사건이 되며 타인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