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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론 > 장-자크 루소 2020.6.14.(일) 바다사자
1권
정치질서에 정당하고 확실한 운영원칙의 가능성 모색,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결합하고자 함.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6).
1장 1권의 주제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다. 이 권리는 자연에서 유래하지않고 합의에 근거를 둠,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11).
2장 초기사회에 대해
인간의 제1법칙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것은 그 자신. 모두는 평등하고 자유럽게 태어났기에 오직 자신에게 유용할 때에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함. 국가의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지 않기에 명령을 내리는 쾌락으로 인민을 돌봄(12).
지도자들의 본성은 인민보다 우월함(70).
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해
강자의 권리라는 원리가 실제 존재. 힘에 굴복하는 것은 필연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님. 힘이 멈추면 권리도 소멸, 권리는 힘이 아님(15). 힘은 권리를 만들지 않음. 우리의 의무는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는 것뿐임(16).
4장 노예제에 대해
모든 정당한 권한은 합의를 기초로 함(16).
왕은 신민들에게 존속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속을 신민들에게서 구함. 전제군주는 시민들을 억압하여 황폐화, 비참을 가져올 뿐 평온을 보장하지 않음(17).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 인간성의 권리와 그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 한쪽 당사자에게는 절대적 권한을규정하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는 한없는 복종을 가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헛된 합의(18).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기원으로 하는 노예법이란 패자를 죽인 권리를 가지므로(18) 정당하다는 주장함. 이는 무효이며 ‘노예제와 법’, 이 자체가 모순이고 서로 배제함(21). 전쟁을 성립시키는 것은 사물들의 관계지 인간들의 관계가 아니며 모든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을 뿐 인간을 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19). 전쟁에서는 그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어떤 권리도 도출되지 않고 이런 원리는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며 이성에 근거함(20).
5장 언제나 첫 번째 합의로 거술러 올라가야 한다
단 한 명에게 인민을 예속시킨다면 이는 응집이지 회합은 아님. 거기에는 공공선, 정치체도 존재하지 않고, 그는 한 개별자이며, 하나의 사적 이익일 뿐임(22).
인민이 스스로를 왕에게 내줄 수 있다면 인민은 자신을 왕에게 바치기 전에도 인민이며 이 증여 자체가 정치체의 행위이고 공적 심의를 전제함.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는 사회의 진정한 토대이며, 앞선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70).
6장 사회계약에 대해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형식이 사회계약. 계약의 조항들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며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됨.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게 공동체 전체로 완전히 양도됨,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양도임(24).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둠,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임. 회합행위는 집회의 투표수와 동수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가상단체를 생산하며 통일성, 공동의 자아, 생명과 의지를 부여 받음. 도시국가, 공화국(25), 정치체라는 이름을 가짐. 이 공적인격이 수동적일 땐 국가, 능동적일 땐 주권자, 비교할 땐 권력이라 부름. 회합원들은 집단으로서는 인민, 주권 권한 참여자로서는 시민, 법에 종속된 자로서는 신민으로 불림(26)
7장 주권자에 대해
주권자는 그 존재가 오직 사회계약이 신성함에서 산출되므로, 자신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최초의 계약행위에 저촉되는 어떤 의무라도 자신이나 타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27).
주권자는 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함. 그러나 신민들의 약속 엄수를 확보할 수단이 없으면, 주권자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음(28). 누구든 일반의지에 복종하길 거부하면 단체 전체가 그를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음. 이 계약조건으로 인해 시민 각자는 자신을 조국에 바치면서 모든 대인 의존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 이 조건이 정치기계의 기교와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 조건만으로 시민들의 약속은 정당한 것이 됨(29).
8장 정치상태에 대해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유혹하고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 얻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및 도덕적 자유, 도덕적 자유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만듦(30).
9장 대물소유권에 대해
토지에 대한 최초 점유자 권리의 인정 조건은 첫째,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 둘째, 오로지 필요한 만큼만 점유할 것, 셋째, 노동과 경작만이 소유권의 유일한 표시이며 다른 사람들은 존중해야만 함(32).
한 사람이나 인민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곳의 권리를 전 인류에게서 빼앗는 방법이란 침탈행위 뿐(32). 주권이라는 권리가 신민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까지 포괄함으로써 동시에 대인권이자 대물권이 됨. 이를 통해 소유자들은 더 큰 의존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힘 자체가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증이 됨, 영토를 장악하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장악할 수 있는 것.
공동체는 개별자들의 재산을 수용하지만 정당한 점유를 보장함으로써, 침탈을 진정한 권리로, 용익(주이상스)을 소유권으로 바꿈. 이 양도는 공중에게도 이롭지만 점유자들 자신에게는 훨씬 더 이로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와 소유권자의 권리를 구별함으로써 쉽게 설명됨(33).
2권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35).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힘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35).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음(36). 그런데 정치가들은 그것을 대상에 따라 분할함. 주권의 힘과 의지, 입법권과 행정군, 과세권과 사법권과 전쟁권, 대내 행정과 대외 교섭권으로 나눔. 주권에 대한 정확한 관념 없이 이 권한의 발출일 뿐인 것을 그것의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함(37).
주권의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권리들은 전부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최고의지를 전체함. 이 권리들은 최고의지를 집행할 뿐임(38).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일반의지는 항상 공익을 향함. 하지만 그로부터 인민의 공적 심의가 언제나 똑같이 올바르지는 않음. 일반의지는 오직 공동이익에 몰두함,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의지의 합일 뿐, 이 개별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빼면, 차이들의 합계로 일반의지가 남음(39).
일반의지의 진술을 잘 포착하려면 국가 안에 부분사회가 없는 것과 각 시민이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함. 부분사회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야 하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함. 이것만이 일반의지를 항상 명확하게 하고 인민이 결코 속지 않게 하는 예방조치임(40).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사회계약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의무를 지고 모두 같은 권리를 누리는 시민들의 평등을 확립함(43). 일반의지의 모든 참된 행위는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를 지우거나 똑같이 혜택을 줌, 주권자는 국민단체만을 알 뿐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음. 주권행위란 단체가 그 구성원 각각과 맺는 합의, 이 합의는 그 기초가 사회계약이기에 정당하고, 모두에게 공통되게 공평하며, 오직 일반선을 대상으로 가지기에 이롭고, 공적인 힘과 최고권력에 의해 보장되기에 견고함(44).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행위란 국가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일 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준 것을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45).
5장 생살권에 대해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는 죽어야 함. 그때까지 이 조건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므로 죄인이 사형을 당할 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 것(46).
범죄자의 처벌의 처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주권자에 의해 위임되는 권리임(47).
6장 법에 대해
권리에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가 그 목적을 달성케 하려면 합의와 법이 필요(49).
인민 전체가 인민 전체에 대해 명령할 때 인민은 오직 그 자신만을 고려함, 그것은 전체의 어떤 분할도 없는 대상 전부 사이의 관계이며 이때 명령의 대상인 질료는 명령하는 의지처럼 일반적이 되고 이 행위를 법이라 부를 수 있음.
법이 고려하는 것 |
법이 고려하지 않는 것 |
단체로서의 신민과 추상적인 행위 |
개인이나 개별적인 행위 |
특권의 설치 규정 |
특권의 수혜자 지명 |
시민을 여러 계층으로 나구고 계층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 할당 |
사람을 지명해서 계층에 등록시키는 것 |
왕정과 세습 승계 제정 |
특정 왕 선출, 왕가 지명 |
군주는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법위에 있지 않음. 누구도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법은 없음. 법은 우리 의지의 기록이므로 자유로운 상태로 법에 종속됨. 법은 의지의 보편성과 새상의 보편성을 겸비함. 독단적인 지시는 그가 누구든 법이 아니며 주권자일지라도 개별적 대상에게 하는 지시는 법이 아님, 명령이고 행정행위일 뿐(50).
법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국가는 공화국. 모든 정당한 정부는 공화정.
인민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야 하고, 때로는 보아야만 하는 방식으로 보게 해야 하며 바른 길을 보여(51) 주어야 하고 개별의지의 유혹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해야 하려면 안내자가 필요, 개별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이성에 합치시키도록 강제해야 하고,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함. 사회체에서 지성과 의지의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공중의 계몽이며 이 결합으로부터 부분들의 정확한 협력, 전체의 가장 큰 힘이 생겨남, 입법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52).
7장 입법자에 대해
입법자는 모든 면에서 특수한 인간, 일 자체가 특수함. 행정관이나 주권자의 것도 아님, 입법자의 일을 통해 공화국이 구성되지만 그것이 공화국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인간의 지배와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특별하고 우월한 직무, 법을 지휘하는 자도 인간을 지휘해서는 안되기 때문(54). 법을 작성하는 자는 어떤 입법권도 가지지 않거나 가져서는 안되며,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일반의지만이 개별자들을 강제할 수 있고 어떤 개별의지가 일반의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
현자들의 언어는 대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며 좋은 법에 의한 지속적 규제에 그가 얻을 이익을 쉽게 인지하지 못함. 건강한 정치규칙을 평가하고 국가 이성의 기본원리를 따르게 만들려면, 결과가 원인(55)이어야 함. 제도의 결과인 사회정신이 제도 자체를 이끌어야 하며 법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인간이 법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함. 입법자는 힘도 논증도 사용할 수 없기에 폭력 없이 이끌고 입증 없이 설득하는 다른 차원의 권위에 필연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56)
따라서 입법자는 최고 이성의 결정사항이 신의 권위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함(56).
8장 인민에 대해
지혜로운 제정자는 인민에게 줄 법을 인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함(57).
국민에게도 성숙기가 있음. 특정 인민의 성숙기를 알기란 언제나 쉽지 않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다간 일을 망침(59).
9장 계속
모든 정치체는 능가할 수 없는 힘의 최대값이 있는데 정치체가 커지면 이 값에서 멀어지는 일은 흔함. 사회결합은 확장될수록 더 느슨해 짐, 일반적으로 작은 국가가 큰 국가보다 비교적 더 강함(60).
확장으로 인한 큰 과부하는 끊임없이 신민들의 진을 빼 다양한 층위를 통해 더 잘 통치되기는커녕 한 개의 단계일 때보다 나쁘게 통치됨. 정부의 강력함과 신속함이 감소하면 부당한 억압, 폐단, 반란 음모 방지가 어려워지고 지도자, 조국, 동료시민에 대한 애정도 감소함.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조국은 세계와 같아 보이고 동료시민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 업무에 짓눌린 지도자는 일부 관들의 도움으로 국가를 통치하나 이들은 일반권한을 회피하고 속이려고 하기에 이를 유지하는 조치들에 모든 공적 업무가 흡수되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나 방어하기 위한 업무를 유지하지(61) 못하게 됨.
국가 보존에 가장 이로운 비율을 찾아내는 것은 정치가의 중요한 재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건강하고 강한 구성이며 큰 영토가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라 좋은 정부에서 생겨나는 활력임(62).
10장 계속
정치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은 영토의 넓이와 인민의 수. 땅의 넓이와 사람의수가 상호 충족되는 고정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음(63).
한 인민을 설립하려면 사람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 이는 다른 조건의 보완물이 아니며 이 조건이 없으면 나머지 조건들은 쓸모없음(64).
입법자의 일과 폭군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제정의 시기의 선택
입법 대상에 적합한 인민 : 출신, 이익, 합의의 결합으로 이미 묶여 있으면서 아직 법에 속박된 적 없는, 관습, 미신이 없는,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알고 있으며 서로에게 큰 짐을 지울 필요가 없는, 자립할 수 있는, 확고함과 유순함을 겸비한 인민(65).
입법 작업이 어려운 것은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라 파괴해야 할 것 때문, 성공이 드문 것은 사회의 욕구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단순한 본성을 찾기 불가능하기 때문(66)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은 모두의 최대선,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목적으로 함. 자유는 개별자 사이의 모든 의존이 그만큼의 힘을 국가단체로부터 빼앗기 때문이고,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
평등은 권력의 측면에서(66) 어떤 권력도 폭력에 이르지 않고 권력 행사는 지위와 법에만 근거한다는 것, 부의 측면에서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 의미. 이를 위해 강자는 재산과 권세에 대한 절제를, 약자는 탐욕과 선망에 대한 절제를 보여야 함.
입법의 힘을 언제나 평등을 유지하는 경향을 띠어야 함(67).
12장 법의 분류
정치법 : 단체 전체가 자신에게 가하는 작용, 즉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나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이며 이 관계는 매개항들의 관계를 통해 구성됨. 기본법이라 부르기도 함(69).
시민법 :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나 구성원들과 단체 전체와의 관계. 비율은 전자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하고 후자는 가능한 한 커야 함. 국가의 힘만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일한 순단을 통해 달성됨.
형법 : 불복종과 처벌의 관계. 다른 모든 법을 위한 제재 수단.
풍속, 관습, 특히 여론 : 이 법이 국가의 진정한 구성을 만들어 냄. 낡은 법을 소생시키거나 보완하고 인민설립의 정신을 보존하도록 하며 권한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법(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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