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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2부 제도론-4장 존 롤즈 2021.8.22. 바다사자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2부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본 구조와 이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룬다. 주요 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제도들인데 이것이 유효한 정치적 관점을 규정해주고 합당한 근사치이며 그 연장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칙들이 적용되는 4단계 과정은 첫째, 기본 구조의 두 부분, 둘째, 자유의 개념, 셋째 평등의 세가지-평등한 양심의 자유, 정치적 정의와 평등한 정치적 권리, 인간의 평등한 자유와 법적 지배와의 관계(267), 넷째, 자유의 우선성이다.
31절 4단계 과정
정의의 원칙이 채택되면 사회 체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는 이 원칙에 의해 판단된다. 여기에 몇가지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복잡한 점들을 구분해주게 된다.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한 후 제헌위원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미 채택된 정의의 원칙이 갖는 제한 조건 아래서 정부가 갖는 헌법상의 권한과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체제를 구상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절차의 정의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은 부분적으로 걷히게 되는데 자연적 여건 및 자원, 경제 발전의 수준과 정치, 문화 등을 알게 된다(268). 그래서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헌법을 택하게 된다.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념을 추구하는데 있어 첫째는 정의로운 절차를 구상하는 일이다.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들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되어야 한다(269).
둘째,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선정하는 일이다. 공리의 원칙보다 정의의 원칙들에 부합할 듯한 입법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체제 내의 성원들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알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전략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셋째, 입법의 단계이다. 법규는 정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헌위원회의 단계와 입법의 단계를 오감으로써 최선의 헌법이 발견된다. 입법이 경제,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정의로운가 그렇지(271) 못한가의 문제는 차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제1원칙을 적용한 경우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 정의의 상이한 문제들을 다루는 단계들 간의 분업은 기본 구조의 두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1원칙의 중요한 요구 조건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양심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 과정이 정의로운 절차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한 시민의 공동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게 된다. 제2원칙은 입법의 단계에서 작용한다. 1원칙의 전제하에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기본 구조의 두 번째 부분은 효율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사회 협동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형태들의 차등 및 계층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1원칙의 우선성은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회의 우선성 속에 반영되고 있다.
넷째, 법규의 적용과(272) 법규의 준수이다. 법규의 전 체계가 채택되어 개개인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므로 지식에 대한 어떤 제한도 남아 있지 않다.
4단계 과정에서 지식의 이용 가능성은 첫째 사회이론의 제1원칙들과 그 결과들, 둘째 사회의 규모 등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 셋째 개인들에 대한 특수한 사실들 등이다. 원칙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관념은 허용될 수 있는 지식의 종류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어떤 형태(273)의 무지의 베일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제한 조건들이 제거된다.
4단계 과정은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일부이지 실제로 운용되는 방식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헌법이란 제2단계의 제한 조건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표자들이 그들의 사회를 위해 채택하게 될 헌법이다. 정의로운 법규나 정책들도 입법의 단계에서 제정되게 될 것들이다. 선정이 불확정적인 경우 헌법 등도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준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 의존해야만 한다. 즉 법과 정책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 있다면 정의로운 것이며, 입법 기관은 정의로운 헌법이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로 그것들을 제정하게 된다(274).
32절. 자유의 개념
자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이 주체가 자유롭게 되는 제한이나 한계, 그리고 주체가 자유롭게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자유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275).
자유란 헌법이나 법적인 제한과 관련하면 제도상의 어떤 구조를 의미하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들의 체계다. 권리와 의무가 미묘하게 결합됨으로써 특정한 기본적 자유의 성격이 규정된다(276).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로서 고려된다. 둘째 자유 하나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이해 관심들이 보장되는 자유를 정의함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제도나 법이 실제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지, 단순히 규제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다고 가정한다. 특정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판받아야만 한다. 당사자들은 최선의 자유의 체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유들이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한다. 평등한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나(277)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에 의해서 나타난 특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원칙에 포함되는 기본적 자유는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해서, 즉 동일한 자유나 상이한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고 하나의 자유 체계를 최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1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개인에 대해 갖는 가치,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자유와 자유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자유는 평등한 시민이 갖는 자유의 완전한 체계에 의해 표현되는 반면, 개인과 단체에서의 자유의(278) 가치는 그 체계가 정해주는 형태 내에서 그들의 역량에 의존한다. 평등한 자유로서의 자유는 모두 동일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 성원도 차등의 원칙이 충족될 경우에 생겨날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더욱 저하될 것이므로 자유의 보다 작은 가치가 보상되어진다. 그렇다고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구조는 평등한 자유의 완전한 체계가 최소 수혜자에게 갖는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회 정의의 목적을 규정한다.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립된 단일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평등한 양심의 자유라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숙고된 판단에 있어 고정점들 중의 하나다. 양심의 자유를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자유의 온전함을 보장해줄 원칙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결정해야만 할 문제는 기본(281)적인 시민들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가이다.
평등한 양심의 자유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수용할 유일한 원칙이다. 공리의 원칙에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의 자유는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맡겨질 것이며 만족의 보다 큰 순수 잔여량을 낳는 경우 자유의 제한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통계적인 계산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당면하게 될 복잡성과 애매성으로 인해 그들은 공리주의적 원칙을 거부할 것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최초의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다. 종교적·도덕적 책무들은(282)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두 원칙에는 적어도 양심의 자유에 적용될 경우 축차적 서열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원칙이든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야 한다(283).
제1원칙은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확보해주려는 욕구를 가지며 자유 또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므로 세대들 간에 이해관계의 갈등이란 없는 것이다. 타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의 지침으로서 부권적 간섭주의의 원칙이 있다. 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성을 갖추어 합리적으로 결정(284)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택하리라고 믿을만한 이유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이론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價値)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밀의 공리의 원칙은 종종 자유를 지지해준다. 선택의 자유를 권장하는 조건 아래서 가치에 대한 선택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양자를 평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두 활동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에 있다(285).
밀은 자유로운 제도에 대해 세 가지 검증을 하고 있다. 첫째 자유로운 제도들이 인간의 능력과 힘을 계발시키고 활력있는 성격을 깨우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에의 기회는 선택하는 인간들의 선호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과 올바른 선호에 대한 지식에 의해 지도된 것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유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리의 원칙에 따르는 시도는 맹목적이 되고 자유의 억압은 언제나 비합리적인 된다. 셋째 밀은 인간들은 자유로운 제도 아래서 살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286). 밀의 선택 기준에 의하면 자유로운 제도는 보다 나은 삶의 형태가 갖는 기본 특징으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다.
밀의 주장은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개인들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며 기본권의 한계 가치가 체감한다는 원칙도 가정되어야 한다. 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무시가 정당화될 수 있다.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불안정한 것이 된다(287). 사람들이 동등한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표준적 가정을 공리 원칙인 양 사용하는 방식밖엔 없다. 이는 공리주의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더 신뢰를 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계약론적 입장에 따르면 신뢰의 근거는 평등한 자유가 전혀 다른 기반을 갖는다. 시민 각자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경우 협동 체제의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들이 할당될 것이다(288).
34절 관용과 공익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국가는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평등한 최초의 상황에서 개인들 자신이 합의하게 될 원칙들에 따라서 도덕적·정신적인 분야에 대한 추구를 규제하게 된다. 이로써 시민들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공공적 정의관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만능적인 세속(289)국가관도 거부되며 도덕적 종교적인 평등한 자유의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에만 국한된다.
공공 이익에 비추어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정부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어 질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권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각자 이해한 자신의 의무에 따라 사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을 공평하게 뒷받침해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가져야만 할 권한 부여적 권리라 할 수 있다(290).
관용은 실제적인 필요성이나 국가적인 이유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종교적 자유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우선성을 가정할 경우 평등한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보다 큰 부정의나 나아가 보다 큰 자유의 상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회의나 종교상의 무관심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유의 침해가 더욱 악화될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자유 그 자체를 위해 필요한 때이다(292).
자유는 자유 그 자체를 위한 필요조건에 의해 규제된다. 과거 인정된 관용을 제한하는 여러 근거들은 그릇된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단자에 대한 사형 제도를 정당화했다. 그가 의거하고 있는 전제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론 방식에 의해서 확증될 수가 없다. 교회의 권위로부터의 이탈을 억제하는 것이 영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독단이다. 루소는 저주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처벌한 신을 증오하는 것이며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종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293). 그렇다할지라도 선험적인 심리학적 논증은 관용의 원칙을 포기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 공공의 질서와 자유 그 자체에 대한 방해 여부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 안전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가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294).
로크, 루소 | 공공 질서를 위해 분명하고 명확한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거해서 자유 제한 |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어질 원칙들의 우선성을 인정 |
아퀴나스, 개신교도 | 관용을 베풀지 않는 근거 자체가 신앙의 문제이며 훨씬 근본적인 것, 자유의 억압이 신학적 원리인 경우 어떤 논란도 없게 됨 | 그렇지 않은 것 |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첫째, 불관용하는 종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할 명분이 있나 | 명분이 없다. 원초적 입장에서 종교적 진리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견해도 시민 일반에게 구속력은 없다. 신학에 하나의 권위가 있어야함에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없다. 자유의 문제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서로 간에 하게 될 요구들을 규제할 하나의 원칙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법이나 정치에 있어서 자신의 보다 큰 자유에 대한 그 누구의 요구도 정당화될 수가(296) 없다. 제도상의 요구들을 정당화해주는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 되어질 원칙들뿐이다. |
둘째, 관용적인 종파가 불관용적인 종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가 있나 | 탄압할 권리가 없다. 충분한 이유없이 평등한 자유가 부인될 경우에는 언제나 정의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자기 보존의 권리에 합의할 것이기 때문이다(297). |
셋째, 언제 그 권리를 가질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가 | 자신의 안전이나 자유로운 제도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관용자들은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불관용자들을 제한해야 한다. 주도적 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자유의 극대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정의는 이득의 총합에 있어(299)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추론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상이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원칙의 문제로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그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정의의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어 질 원칙들은 정치적 도덕성의 중핵이 된다. 그 원칙들은 인간들 사이의 협동 조건, 다양한 종교 및 도덕적 신념들과 이것들이 속한 문화 형태들 사이의 조정을 위(300)한 규정을 정해준다(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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