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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가와 시민사회
2장 국가와 시민사회
유기적 위기의 시대에서 정치정당의 구조가 갖는 몇 가지 양상
전통적인 정당들은 기존의 특정한 조직형태, 그리고 그 정당을 구성하고 대표하며 이끌어온 기존의 인물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계급의 표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 상황은 즉각 미묘하고도 위험스럽게 된다. 왜냐하면 그 상황의 폭력적 해결의 가능성이나, 카리스마적 '신의(神意)를 입은 인간'이 대표하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력들의 활동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하지만 내용만은 똑같은데, 그것은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위기이다.(245)
이 위기는 지배계급이 그것을 위하여 폭넓은 대중의 동의를 요구, 또는 짜내었던 바의 어떤 주된 과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많은 대중이 돌연히 정치적 수동성의 상태에서부터 능동성의 상태로 넘어가서, 비록 위기적으로 정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다 합치고 보면 결국 혁명을 뜻하는 어떤 요구들을 내걸기 때문에 발생한다.(246)
곧 정당이 타성(惰性)의 힘, 박제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는 경향에 맞설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그 중 관료제는 가장 위험한 소심하고도 보수적인 세력이다. (...) 히틀러주의가 팽창한 결과 독일의 많은 정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해 보라.(247)
이러한 현상을 검토하는 데에서 사람들은 흔히(민간과 군대 모두에서의) 관료적 요소가 지니는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기가 일쑤다. (...) 전통적으로 관료층을 충원시켰던 사회계층들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247)
연구하여야 할 첫 번째 문제는 (...) 곧 어떤 국가에 경제적 생활과 정치적 자기주장을 하는 데에서 민간부문에서건 군사부문에서건 관료적 경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폭넓은 사회계층이 존재하는가? (...) 농민의 만성적인 빈곤과 긴 노동시간, 거기서 비롯되는 퇴화는 이 계층의 존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농민노동의 자발적 조직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가 있다거나 관제적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떠한 농민문화운동이 있다거나 할 때 언제나 이 계층이 극력 저지하고 반격을 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248-249)
문제의 사회집단이 지니는 이러한 '군사적' 성격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키워지며 사전에 조직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하지만 그 대열은 차라즘의 코사크처럼 민족의 전선을 따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급의 '전선'을 따라 배치된다.(250)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서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뜻에서의 군사적인 것이 지니는 영향력이나 비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특히 하급장교)이 주로 산출되는 사회계급의 영향력과 비중까지도 뜻한다. 이 일련의 관찰은 흔히 카이사리즘 또는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적 형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251)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군사정부가 영속적이고 형식상 유기적인 정치적·사회적 이념을 창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 군대 대신에 관료적·군사적 계급이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계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더 직접적으로 위험한) 운동을 짓누른다.(251)
유리한 전략적 국면을 준비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포함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 관찰해 온, 군사적 사회계층의 존재와 조직이라는 요소도 기술적 뜻에서의 국민군이라는 요소와 아울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254)
카이사리즘
카이사리즘이란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서로 균형짓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6)
카이사리즘에도 진보적 형태와 반동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 카이사르와 나폴레옹 1세는 진보적 카이사리즘의 경우이고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는 반동적 카이사리즘의 경우이다.(256-257)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 여러 단계의 카이사리즘이 계속 이어지다가 더욱 순수하고 영속적인 형태의 카이사리즘에 이르는 정치·역사적 과정이 있었다.(257)
곧 파국적 국면은, 전통적인 지배세력이 가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유기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치적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260)
카이사리즘에서 (...) 기본적 계급들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집단들(여러 종류의 사회경제적·기술경제적)과 그 집단들의 헤게모니적인 영향에 지도받거나 종속된 보조적인 세력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261)
비버의 우화
없음
선동과 선전
정당이란 계급의 학명(學名)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당이 단지 계급의 기계적·수동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또한 그 계급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보편화시키기 위해 정력적으로 계급에 반작용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리고 이러한 ‘누락’의 결과가 바로 선동과 선전의 불균형이다.(267)
계급은 정당들을 산출하고 정당들은 국가와 정부의 요인(要人)과 시민사회·정치사회의 지도자들을 형성시킨다. (...) 이탈리아에는 그것이 없었다. (...) 관료제는 그대로 국가 보나파르티즘적 정당이 될 것이다.(268)
시대의 철학
전쟁 결과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해체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장치는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또한 그 장치는 어째서 해체되었는가? (...) 문제는 이제까지는 수동적·비정치적이었던 세력들에 대해 헤게모니 장치를 재구성하는 일이었다.(269)
정치투쟁과 군사전쟁
군사전쟁에서는 전략적 목표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온다. (...) 그러나 정치투쟁은 훨씬 더 복잡하다. (...) 불매운동은 진지전의 형태이며 파업은 기동전의 형태이고 무기와 전투부대에 대한 은밀한 준비는 지하전에 속한다.(270)
여러 형태의 혼합적 투쟁에서 돌격대의 사용은 독자의 전술적 개발을 필요로 하며 전쟁이라는 경험은 단지 그러한 전술을 개발하는 하나의 단서는 될지언정 모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271)
정치투쟁에서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곧 지배계급의 방식을 흉내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돌격대 전술은 모든 계급에게 똑같은 뜻을 지닐 수 없다.(273)
로자(룩셈부르크)의 소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은 견고한 결정론의 한 형태이며, 특히 경제적 요인이 시공간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 더욱 악화된 결정론이라 할 수 있다.(274-275)
현실에서의 진지전은 단순히 참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장의 군대 후방에 위치한 영토의 조직적·산업적인 전체계로 이루어진다. (...) 또 하나의 요인은 전쟁태세를 갖춘 다량의 인간인데, 이들 각자의 능력은 매우 다양하며 오직 대중적 세력으로만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275-276)
적어도 가장 발전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치기술과 정치학에서도 똑같은 격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경제적 요소(공황·불항 들)의 파국적 ‘기습’에 저항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276)
운동의 영구적 성격에 대한 트로츠키의 이론이 기동전 이론의 정치적 반영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 자체로서는 15년 전이건 15년 후이건 좋은 것일 수 없었다.(278-279)
내가 보이게는 일리치는 1917년의 동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전용된 기동전이, 서구에서 가능한 유일한 형태의 진지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다. (...) 기본적인 과제는 일국적(一國的)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아직 원시적이고 무정형한 것이었지만, 서구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동요할 때에는 당장에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었다.(280)
기동전(정면공격)에서 진지전으로의 이행 –정치적 영역에서도
진지전은 무한한 인민대중에게 크나큰 희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헤게모니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개입주의적’ 정부가 요구된다. (...)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치·역사적 상황의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진지전’에서의 승리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281)
군사와 정치학
없음
국제주의와 일국(一國)적 정책
실제에서 어떤 나라이건 내부적 관계는 ‘독자적’이고도 (어떤 뜻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결합의 산물이다. (...) 물론 발전 방향은 분명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하지만 출발점은 ‘일국적’인 것이며 시작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출발점이다. (...)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계획에 따르는 경제를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다양한 성격의 지역적 결합(여러 국민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보여지는 능동적 단계를 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283-284)
‘집단적 인간’과 ‘사회적 순응주의’의 문제
국가의 목표는 (...)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을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의 개인이 자신을 집단적 인간으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고, 또 교육적 압력을 하나하나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개인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필연성과 강제가 ‘자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285-286)
시민사회는 ‘제재’나 강제적인 ‘의무’ 없이 작동하지만,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관습이나 사고와 행동의 방식, 도덕 들의 진화라는 형태로 객관적인 결과를 성취한다.(286)
1870년 이후 유럽이 식민지적 팽창으로 나선 이래, (...) 국가의 국내적·국제적인 조직적 관계들은 한창 더 복합적·대량적인 것이 되며, ‘영구혁명’이라는 48년주의 공식은 확대되어, ‘시민적 헤게모니’라는 정식 속에서 극복된다.(286)
국가조직과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복합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현대민주주의의 대량적 구조들은, 말하지만 정치기술상 진지전의 전선에 설치된 ‘참호’와 항구적인 요새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전쟁의 ‘모든 것’이었던 기동전의 요소는 이제 단지 ‘부분적’인 것이 된다.(286-287)
사회학과 정치학
만약 정치학이 국가에 대한 과학이고,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해 나아갈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쟁취하는 데 사용하는 실천적·이론적 활동의 총복합체라고 한다면, 사회학의 근본적 문제들이란 곧 정치학의 문제들에 지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287)
만약 과학이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현실에 대한 ‘발견’이라면 현실은 어떤 뜻에서 초월적인 것으로 파악되지 않겠는가?(288)
헤게모니(시민사회)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권력분립의 실시로 인해 촉발된 모든 논의, 그리고 권력분립의 출현으로 인해 나타난 법적인 도그마들, 이들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투쟁에서 비롯된 산물이다.(289)
권력의 분화 속에서 국가의 통일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의회는 시민사회와 더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사법권은 의회와 정부 사이에 위치하면서 성문법과 연속성을 대변한다(정부와 대립하면서까지도). 당연한 것이지만 세 가지 권력은 모두 정치적 헤게모니의 기관이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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