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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가와 시민사회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을 단지 사회적 ‘위험’에 대항하여 투쟁할 뿐이라는 관점은 출발점으로서는 부적당한 것 같다. 현실에서 국가는 새로운 유형, 새로운 수준의 문명을 창출하고자 하는 한, ‘교육자’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합리화’. 가속화. 테일러화의 도구이다. 국가는 계획에 따라 작동하여 촉구하고 고무하며 장려하고 또 ‘징벌’한다. 법은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긍정적. 교화적인 활동에 들어 있는 강압적. 부정적인 측면이며, 가치는 있는 활동에는 보상의 측면도 있어야 한다.
/정치학(사회과학)과 헌법
293p 마키아벨리는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에 관한 책을 쓴 것이지 유토피아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세계개념도 제시했다. 초월적이거나 내재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필연성으로 인해 촉발되어 노동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구체적 행동을 전적으로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천 철학’ 또는 ‘신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서 전체에 걸쳐 헌법의 일반적 원리들이 산재했음을 볼 수 있다. 국가가 법, 곧 확실한 원칙으로 인해 통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덕있는 시민들이 맹목적인 운명의 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94p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관심은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으로부터 영속적인 동의를 확보하며 그리하여 ‘위대한 국가’를 창건하는 기술이 그의 관심이었다.
정치학은 곧 국가들의 생성. 진화. 몰락을 규제하는 법칙들을 탐구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치학의 자율성을 정당화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학과 헌법 사이의 형식적 차이성까지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295~297p ?
298p 정치적 직관은 ‘지도자’를 통해서 표현된다. ‘직관’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공통점이 없는 사실들을 연관 짓고 특정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을 발견하는 것에서의 신속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저술에서 ‘군주’라는 개념은 현대의 정치언어로 번역할 때, 국가의 수반이나 행정부의 수반일 수도 있지만, 한 국가를 정복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다. 후자의 의미라면, ‘군주’는 ‘정치정당’이 될 것이다. 정치정당은 전통적인 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군림하지도 통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치정당은 ‘사실상의 권력’을 지녔고 헤게모니적인 기능을 행사하며 ‘시민사회’속의 이해들 간의 갈등을 윤형짓는 역할 도 수행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사실상 정치사회와 깊이 얽혀서 모든 시민들은 오히려 정당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입각할 때, 가능한 것은, 국가 목표는 바로 국가 자신의 종식과 소멸이라는,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 재흡수한다는 원칙의 체계를 창출하는 일이다.
/의회와 국가
의회가 국가 안으로 ‘편입’되었다.
대의제와 정당제도가, 임명된 문관들을 견제하고 그들이 경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선출된 요원들을 선발하는 적절한 기제가 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애적 기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야지 관료체제가 칭찬받아서는 안된다. 의회제도와는 다르고 관료체제와도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의제 체제로써 다르게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 비판과 자기비판의 위선
대의제도의 ‘자유로운’ 정치투쟁으로 인해 표현되었던 비판에 상응할 만한 등가물인 자기비판은 실질적이고도 가차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비판의 효요성은 바로 그것이 가차없다는 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비판은 화려한 연설과 초점없는 선언의 기회만 주었다. 자기비판이 ‘의회화(議會化)’된 것이다.
‘은연중의’의 의회주의와 정당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퇴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현재의 역사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며 나름 ‘진보’이고, 전통적 의회주의로의 복귀가 반역사적 퇴보라는 것, 이 현상은 이론적으로 ‘헤게모니’의 개념과 ‘조합주의’로의 복귀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헤게모니 개념과 조합주의로의 복귀인가요? ->현실의 사실과 법적인 사실. 불안정한 균형 속에 있는 세력들의 체계는, 의회적인 지형위에서, ‘더욱 경제적인’ 균형인 ‘법적’인 지형을 발견한다.
/국가
304p 계급국가라는 개념과 조절된 사회라는 개념 사이의 혼동, 주)58 ‘조절된 사회가 자본주의-계급국가-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 있는 혼동(混同)을 지적, 그람시는 ’조절된 사회‘를 공산주의를 뜻하는 말로 쓴다. 계급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절된 사회’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 305p 이러한 혼돈은 특히 중간계급들과 프티지식인들에게서 두드러지데, 그것은 전형적으로 반동적. 퇴행적인 사고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윤리적 국가, 문화적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거대한 인구대중을 특정의 문화적. 도덕적 수준, 다시 말해 생산력 발전을 위한 요구, 따라서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국가이다. 306p 그러나 현실에서 윤리적 국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의 종식과 자기자신의 계급의 종식을 이룩하여야 할 목표로 선정하는 사회집단뿐이다.
307p 프랑스혁명은 두 가지의 두드러진 유형을 제공한다. 먼저 ‘클럽’인데, 개별적인 정치적 인물 주변에 집중된 ‘대중집회’형의 느슨한 조직이다. 각 클럽은 독자적으로 신문을 제작, 경계가 없는 특정고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켰다. 1848년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폭넓게 퍼져나갔던 비밀음모집단들이, 테르미도르 이후 자코뱅주의의 하급 추종자들...
1815~1830년(영광의 날들)에는 표면에 등장, 1830~1848년까지 이 분화과정이 완성, 블랑키와 필립포 부나로티에서 발전된 예를 볼 수 있다.
308p (다른 하나인) 부르주아지가 법개념에 도입한, 국가의 기능에 도입한 혁명은, 순응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 부르주아지는 이전의 폐쇄적인 지배계급과는 다르게 전사회를 자기자신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유기체로서 자기자신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 기능이 변화, 국가는 이제 ‘교육자’가 되었다. 그러나 다시 국가는 순수한 강제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복귀했다.
311p 우리는 여전히 국가와 지배(goverment)를 똑같이 보는 퐁토 속에 있는데, 이 동일시야 말로 경제적. 조합주의적 형태의 표현,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혼동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조절된 사회로서의 국가라는 입장에서는, ‘국가’와 ‘지배’가 똑같은 국면과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일시되는 국면에서부터 야경꾼으로서의 국가라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야경꾼으로서의 국가란, 조절된 사회의 요소가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따라서 점차로 자기자신의 권위주의적. 강제적인 개입을 축소시켜 나가는 강제적 조직을 말한다. 이것이 새로운 유기적 자유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기는 해도, 새로운 ‘자유주의’사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312p 만약 어떤 유형의 국가도 경제적. 조합주의적 미숙성이라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건설한 새로운 사회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내용은 주로 경제적 질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구조의 재조직, 인간과 경제세계, 또는 생산세계 사이의 관계의 재조직이 중심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문화정책은....
건설의 방침은...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한 국가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강국’이라는 개념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영속적’인 요소들-특히 ‘경제적. 금융적 저력’과 인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단체의 조직
313p 어떠한 사회에서이건 조직되지 않은 사람, 정당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 가지 사적인 결사체들, 한 사회집단의 우월이 나머지 전체 인구에 대한 헤게모니 장치가 되고, 이 장치는 지배. 강제 장치라는 좁은 뜻에서의 국가의 기초가 된다.
/누가 입법자인가?
314p ‘입법자’라는 개념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인하여 보장된 사람들을 뜻한다.
315p 입법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대중 스스로가 자신의 습관과 의지와 신념을 그 방침과, 그 방침에서 제시되는 목표에 순응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방침을 삶속에서 실천하게끔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가장 넓은 뜻에서 모든 사람이 입법자라면,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입법자이다.
/종교. 국가. 정당
316p
/국가와 정당
317p 정당은 국가생활을 위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정당생활의 요소는 이렇다. 줏대, 절개. 긍지.
/국가숭배
317p 국가숭배라는 말은 관료에 의한 지배, 또는 정치사회에 대한 특정 태도를 일컫는다. 국가숭배는 끊임없이 비판되어야한다.
/지배계급들의 ‘공적’
319p 사람을 쉰 살이 될 때까지 굶주리게 해놓고 그가 쉰 살이 되었을 때에야 아는 체했다면, 사적인 생활에서라면 뺨을 맞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적’인 양 나타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쉰 살이 되어서야 ‘세수’를 해싸는 사실이 언제나 세수를 해왔던 다른 쉰 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우월성의 표징인 양 나타났다. 그것이 국가. 정부에 위신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국가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개념을 얻고자 할 때 그 사실은 충분히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역사적 미문학(美文學)
/반체제
322p 이탈리아적 개념은 ‘소극적인 계급입장’이다. ‘민중’은 언제나 자신이 적을 상대하였다는 것을 자각하지만 그 적을 단지 신사라고만 생각한다. 의상(衣裳)이 신사를 구별하는 요소로, 그 개념 속에는 관공리(官公吏)사회에 대한 증오가 포함된다. ‘증오’는 성격상 계급의식에 대한 최초의 어렴풋한 불빛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저급한, 부정적이고 싸우려 드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다. 민중은 자기자신의 역사적 정체에 대해서만 명확한 의식을 지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의 역사적 정체, 또는 분명한 경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하층계급들은 역사저긍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오직 일련의 부정을 통해서만, 적의 정체와 계급적 경계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만 자각될 수 있다.
324p 또 다른 요소는 보통 가난뱅이라고 알려진 계층으로부터 제공된다. 가난뱅이는 동질적인 계층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추상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프티부르주아지 가난뱅이는 원래 농촌 부르주아지 출신이다. 이 계층은 농촌생활에서 분열적인 요소가 되며 언제나 변화를 갈망하고 지역적인 반체제를 공급한다. 도시의 많은 소점원들도 이들 계층의 출신이며 궁핍화된 귀족이나 지주의 거만한 심성을 지녔다.
이들 계층의 반체제는 좌와 우 두 가지 얼굴을 가졌는데, 좌로 향한 얼굴은 사기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 우로 향한다.
325p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이탈리아 민중의 ‘국제주의’이다.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이다. 이탈리아는 정치적. 영토적. 국민적 통일의 전통이 희박하지만,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 전통은 가장 적극적이고 지적인 계층을 부르주아지의 주변을 결집시키는데 기여, 국민주의의 저류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반체제자들’과 ‘국제주의자들’이 ‘국수주의자’이면서도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정당의 효율성도 아주 낮은 수준-즉 ‘오직 개인이나 집단사이에서의 절대권력이나 파벌로 특징지어지는 정치만 있었다’는 사실-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유물론의 물결’과 ‘권위의 위기’
지배계급이 합의를 상실, 강제적인 힘만을 쓴다는 것은, 거대한 대중이 자신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져 이전에 믿엇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공백기간에 병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빈곤이, 사적유물론이 퍼지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의 죽음은 모든 이론과 모든 일반적 정식에 대한 회의주의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또한 그것은 순수한 경제적 사실로의 치우침,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냉소적인 정치학으로의 치우침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학과 경제학으로의 환원은, 바로 최상층부의 상부 구조가 구조 자체에 더 긴밀히 부착된 수준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다.
----------긍정일까? 부정일까? 상부구조가 구조 자체에 더 긴밀히 부작된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 국가-입법. 행정. 사법-의 결속과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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