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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1979년 2월 14일
독일의 신자유주의(3)|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일반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낡은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
사회학적 관점: 자신을 통해 사회에 엄밀한 상업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
정치적 관점: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
즉, 신자유주의는 그 여러 측면 아래에서 더 은밀하게 감춰짐으로써 더 가중되는 국가의 개입을 은폐하는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게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용되는 분석과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자유주의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어떤 것을 그 특수성 내에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역사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역사적 분석, 요컨대 특정 시기의 특정 장소에서 생겨나 통용된 실천과 제도형태 등의 유형을 검출하려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값지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주어진 한 정치사회에서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을 어떻게 재단하고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빈 공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치술에 시장경제의 형식적 원리를 관계지우고 관련시키며 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작을 행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몇 가지 변환을 가해야 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연결 중단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려 했던 몇 가지 변환 중 첫 번째 것은 시장 경제, 즉 시장이라는 경제적 원리와 자유방임이라는 정치적 원리의 분리였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순수경쟁 원리를 제시한 이후로 경쟁은 자연적인 소여가 결코 아니고, 가격매커니즘에 의한 경제의 조절을 보증해줄 수 있는 여러 형식적 속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책의 문제는 바로 경쟁의 형식적 구조가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 공간을 실제로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방임이 없는 시장경제, 요컨대 통제경제가 없는 능동적 정책의 정비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의 비호 아래가 아니라 역으로 용의주도, 능동성, 항구적 개입 등의 비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1938년 8월 26~30일)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고전주의 전통에 속하는 구식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독일에서 쫓겨났거나 침묵을 강요받다가 여기서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로 이들은 전후 프랑스 경제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자유주의에 특유하고 고유한 명제들이 정의된 것도 이 학술대외 동안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모든 텍스트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통치는 능동적인 통치이자 용의주도한 통치라는 동일한 주제가 발견되죠.
레온하르트 미크슈는 “이 자유주의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개입의 수가 계획정책에서만큼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유주의 정책에 있어서”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18~19세기 초 자유주의의 문제는 해야 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분할,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구분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문제는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관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어떻게 관여하는가입니다. 이것은 행동방식의 문제이고, 말하자면 통치양식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통치행위의 양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세 개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① 독점의 문제
경제에 대한 고전적인 경제 사고방식 중 하나에서 독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이 가져온 반은 자연적이고 반은 필연적인 귀결로 여겨집니다. 경쟁이 전개될 경우, 반드시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경쟁이 자기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경쟁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모든 자유주의자는 경제매커니즘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신자유주의자들은 문제는 독점의 경향이 실제로는 경쟁의 경제적이며 역사적인 논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며,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1. 역사적 유형의 논거: 사실상 독점이란 공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그 주된 원리로 하는 구태의연한 현상이다. 공권력이 특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콩고물을 받아먹은 것이다.
2. 사법적 분석: 독점을 가능케 하거나 용이하게 한 법권리가 기능할 수 있는 조건들
3. 정치적 분석: 여러 개의 국내 시장들로 세분화되어 경제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아짐으로써, 세계 경제 속에서는 존속할 수 없는 독점현상의 존재가 세분화된 틀 내에서는 가능하게 된다.
4. 경제학적 관점: 자본주의에서 고정자본의 필연적 증가는 확실히 집중과 독점으로 향하는 경향의 부정할 수 없는 근간을 구성한다고 지적하나, 집중화의 최적 상태에서 독점적 최적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약탈적 신봉건제가 있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반박합니다.
5. 마지막으로 독점이 교란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독점이 경제의 조절제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독점이 그 독점권력을 보존하려면, 독점가격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경쟁가격과 동일하거나 거기에 근접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은 마치 경쟁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독점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게 되고, 가격 메커니즘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상정하는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독점은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경쟁을 통해 이 구조(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구조)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한도 내에서 독점이 있으냐 없느냐의 문제는 관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에 고유한 것, 그것은 경쟁절차의 형식적 엄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사법제도 내에 반독점을 위한 거대한 제도적 틀이 도출되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경제의 영역에 개입해 겨제 자체에 의한 독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절차가 개입해 독점의 현상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② ‘적합한 행동’의 문제, 오이켄 식 경제정책이 토대, 조절적 행동과 질서창립적 행동
<경제정책의 원리>에서 오이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절차는 항시 일시적인 성격의 일정한 마찰로 귀결되고, 적응의 어려움과 단체들에게 미치는 다소 심각한 영향을 수반하는 예외적 상황들을 발생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들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절행위는 가격의 고정이 아닌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격의 안정 이외의 모든 목표는 이차적, 인접적 방식으로밖에 도래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일차적 목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조절행위에 사용될 도구에 관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금융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이율의 창설인 것입니다. 구체적 예로, 실업에 관련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극히 명백합니다. 실업자를 구제해서 완전고용이라는 정책적 이상을 실현해선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구제해야만 하는 것은 가격의 안정입니다. 가격의 안정은 구매력의 유지와 동시에 아마도 실업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고용율을 결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질서창립적 행위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논의했던 경제정세라는 계기 이외에 시장의 조건으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질서자유주의자들이 ‘틀’이라 부르는 바를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의 정책은 농업의 문제로 예로 들면, 관세보호로 인해 독일 농업은 단 한 번도 시장경제에 통합된 적이 없었는데, 이를 시장경제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작용을 가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틀에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기술, 학습 및 교육, 법률체제, 토지사용권,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후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시장 내의 농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요컨대 통치의 개입이 경제절차 자체의 수준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반면에 사회적(기술적, 과학적, 사법적, 인구학적) 소여의 총체가 문제시될 경우 통치의 개입은 대규모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여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통치가 기앱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③ 사회정책, 질서자유주의의 복지경제 비판
사회정책이란 대략적으로 말해 한 사람의 소비재 접근을 상대적으로 균등화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회정책은 복지경제학에서 어떻게 구상된 것인까요? 무엇보다도 그대로 놔둔다면 그 자체로 사회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일반적으로는 파괴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무질서한 경제절차를 억제할 평형추로 구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경제절차에 대해 소위 대위법적인 본성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역시 복지경제학에서 사회정책의 주요 도구로 여겨지는 것은 소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의 사회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학적 소비, 문화적 소비 등 사회적 내지 집단적 소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형태가 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 크면 클수록 소위 그 보상과 대가로서 사회정책은 더 능동적인 것, 더 강력한 것, 그리고 더 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원칙에 대해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정책이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에 통합되고자 하고 또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파괴적이지 않고자 한다면, 경제정책의 평형추로 사용될 수도 없고, 또 경제절차의 효과들을 벌충해주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조절, 다시 말해 가격메커니즘이 평등화의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별화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체계 내에서는 평등화를 목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화 작용은 모든 경쟁메커니즘에 교유한 것이고, 차별화에 의해 작동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그 기능과 조절적 효과를 갖는 여러 변동을 통해 확립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일지라도 평등화를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 사회정책, 상대적일지라도 균등한 조절을 중심 주제로 부여하는 사회적은 반경제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은 불평등이 작동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로부터 최소로 향하는 한계적 이전인 것이지, 중간으로 향하는 설정이나 조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정책을 사회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도구는 소비와 소득의 사회화가 아니라 거꾸로 민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게 개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각자의 신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소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사적인 축적으로부터 출발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 사회정책’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진실로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오직 하나, 즉, 경제성장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독자적으로 모든 개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이 소득이 개개인에게 개인보험, 사적 소유의 실현,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자본화를 가능케 해 결국에는 개개인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사회적 시장경제)
통치 개입이 적용될 지점으로서의 사회,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근본적으로 모든 순간, 모든 사회적 층위의 각 지점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조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해야만 합니다. 이는 경제적 통치가 아니라 사회의 통치이고 사회정책입니다. 사회를 통치실천의 표적이자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회정책’의 첫 번째 양태: 기업 모델에 입각한 사회의 형식화
물론 사회학적 통치는 시장이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시장이 일반적인 조절 역할과 정치적 합리성 원칙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한다면 시장이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치술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상업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품교환보다도 오히려 경쟁메커니즘이 조절 원리를 구성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획득되어야 하는 것은 상품 효과에 종속된 사회가 아니라 경쟁의 역학에 종속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사회가 아니라 기업사회인 것입니다.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기업과 생산의 인간입니다.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기업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라는 형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산시키고 증대시킴으로써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형식은 단지 국내적,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이라는 형식, 또는 국가라는 일종의 대기업의 형식에만 징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체 내부에 이처럼 ‘기업’의 형식을 파급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통치술의 두 번째 구결, 그것은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상의 근본적 변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의 형식에 기초한 사회와 사법제도를 주요 공공 서비스로 만드는 사회 간에는 특권적 관계까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기업에 기초한 사회와 다양하고 많은 사법제도로 틀지워진 사회, 이것들은 동일한 현상의 양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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