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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제문/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4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18. 17:07

197913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4.

발제자 gomdy. 2016. 03. 18.

 

국가혐오.

그러므로 현대의 많은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국가혐오는 1920년대부터의 소련의 경험이 됐든 나치즘의 경험이 됐든 전후 영국의 계획화 등이 됐든 간에 분명히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원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혐오에는 수많은 주동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신한계효용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정치경제학 교수들부터 정치적 망명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국가혐오에 대해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혐오는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통치성 위기의 중요한 징후들 중 하나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통치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16세기의 여러 예들을 봐왔죠. 또한 18세기의 여러 예들도 봤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전제주의, 압제, 독재에 대해 행해진 거대하고 곤혹스러우며 착종된 모든 비판은 통치성의 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주의 비판, 전제주의 혐오, 18세기 말의 전제주의를 향한 막연한 혐오가 있었던 것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국가에 관해서도 오늘날 아마도 그때와 같은 막연한 혐오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국가를 둘러싼 혹은 국가혐오를 둘러싼 이 문제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 통치성에 관한 분석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 이론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국가 이론을 건너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광기가 문제시될 때, 그 범주의 구성이 문제시될 때, 정신병이라는 거의 자연적 대상에 가까운 것의 구성이 문제시될 때, 임상의학의 구성이 또한 문제시될 때, 형법체계 내에서의 규율메커니즘과 규율적 기술 간의 결합이 문제시될 때, 아무튼 이것은 상당수의 실천들과 행동방식, 말하자면 통치성의 점진적인, 그리고 분명 파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국가화를 포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국가화의 문제는 제가 제기하고자 했던 질문들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국가를 둘러싼 불안, 어떤 국가혐오에 대해 저는 그것의 분석을, 혹은 차라리 그것의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다만 저는 맑스가 상품에서 그 비밀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에서 그 비밀을 끌어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그 비밀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이동해 통치성의 문제에서 출발함으로써 국가의 문제에 물음을 던지는 것, 국가 문제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재처럼 옆으로 움직이죠. 제 생각에, 제가 바라건대, 저는 우선 법과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으로 시민사회와의 대립에서 생겨나는 국가의 문제, 아니 오히려 그런 대립이 작용했던 방식과 작용하게 된 방식에 대한 분석을 이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마지막으로 생명관리정치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법과 질서, 국가와 시민사회, 생명과 관련된 정책, 이 세 가지 주제를 저는 자유주의의 넓고 긴 역사, 200년의 역사 속에서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대에 자유주의적 또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컨대[한편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1929년의 위기, 나치즘의 전개, 나치즘 비판, 종국에는 전후 재건에 관련된 독일의 정착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착점은 미국의 정착점인데, 신자유주의가 그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뉴딜정책,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됩니다.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재단해 구분한 신자유주의의 두 형태 사이에는 물론 많은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는 공통의 적이며 학설상의 중요한 반대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에 대한 비판은 전자의 신자유주의로부터 후자의 신자유주의로 순환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동일한 혐오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곧 통제경제, 계획, 국가의 개입주의, 총량에 대한 개입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첫 번째 것[케인즈에 대한 비판], 대략적으로 말해 독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성의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다른 것들보다 이론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고, 또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관해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독일의 사례, 즉 독일의 신자유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청은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유럽에서 다시 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보여지는 사회적 목표에 의해 구성된 요청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요청은 전국레지스탕스협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됐습니다.

이 세 요청, 즉 재건, 계획화 혹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사회화, 그리고 사회적 목표, 이 모든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개입정책, 즉 자원 배분, 가격 균형, 저축 수준, 투자 선택에 관련된 개입정책, 그리고 완전 고용 정책입니다.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만, 요컨대 케인즈주의 정책의 한가운데에 있는 셈이죠. 한편, 당시 바이존이라고 불리던 지역, 즉 영국과 미국에 의한 점령지역 안에 존재하고 있던 독일 경제행정부 산하에는 학술위원회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술위원회가 19484월에 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지고 표명됩니다. “학술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절차를 이끌어가는 기능은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가능한 한 최대한 폭넓게 보증되어야만 한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것은 만장일치로 승인된 결의 혹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술위원회의 다수파 의견에 따라서 이 원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즉 세계가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자유화가 즉시 요구된다는 결론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가격 자유의 원칙과 즉각적인 자유화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48418일에 제출됐습니다. 10일 뒤인 28일에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프랑크푸르트 총회에서 연설하며 이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사용합니다. 에르하르트를 중심으로 뭉쳐 있긴 했지만, 에르하르트는 학술위원회의 책임자가 아니라 바이존의 행정 책임자 혹은 바이존에서의 독일 측 경제행정 책임자였습니다. 아무튼 에르하르트는 프랑크푸르트 총회에서 가격 자유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로 가격의 단계적인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르하르트는 이 원칙, 그리고 자신이 이 원칙에서 이끌어낸 결론을 중요한 몇 가지 고찰과 한데 뒤섞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무정부상태와 흰개미 국가를 동시에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확립하는 국가만이 정당하게 인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유주의, 학술위원회에 의해 정식화된 시장경제 존중의 원칙이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원칙, 즉 국가에 의한 개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의 내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국가화의 경계와 한도를 정확하게 정하고 개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들의 규칙을 만들 것. 에르하르트의 이 연설은 프랑크푸르트 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하려 했던 자유주의적 선택을 당시의 다른 몇몇 경제적 경험과 아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이 다른 경제적 경험이란 유럽이 전반적으로 통제경제, 개입주의, 케인즈주의의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난 경험이며,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실제로 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당시 이탈리아 은행총재였던 루이지 에이나우디 추진에 의해 몇몇 자유주의적 장치가 도입됐는데,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것은 엄밀하게 경제적 개입이었습니다. 에르하르트의 연설, 그리고 그가 당시 제안한 선택 속에는 이와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즉 텍스트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 거기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르하르트가 무정부주의와 흰개미 국가를 모두 피하면서 국가에 의해 속박된 경제를 자유화해야만 하는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확립하는 국가만이 정당하게 인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살펴본다면 이 구절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질서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삶의 질서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근본적 법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고유의 법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국가는 정당하게 작동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그 법권리를 잃습니다. 이 텍스는 국가가 모든 법권리를 잃어버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르하르트는 국가가 주권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대표권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 자유, 시민의 근본적 법권리를 침해한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에르하르트가 말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명확하게 모든 법권리를 침해한 국가사회주의적 국가는 자신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소급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 시민에게 부과됐던 명령, , 규칙은 대체적으로 무효화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치즘의 입법적 또는 법규적 범위 내에서 행해졌던 것들에 대해 독일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반면에 그 국가는 소급적으로 대표권을 상실했고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국가가 행한 것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치즘[아래에서] 취해진 수단에 부여되어야만 하는 합법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매우 어려운 모든 문제는 이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또한 더 넓고 더 총체적이며 더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국가만이 인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에르하르트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도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의 상태에서는, 1948년이라는 독일 국가가 재건되기 이전, 두 개의 독일 국가가 재건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재건되는 독일을 위해, 재건해야 할 독일을 위해 역사 자체에 의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역사적 법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한 독일이 분할되고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표명하는 기구, 합의, 집단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독일 국가를 기초하기 위한 역사적 법권리도 없으며 사법적 정당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본성 내지는 기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적 틀 X를 상정해봅시다. 이것은 에르하르트의 텍스트가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도적 틀 X는 현 상태에서 법적 강제권을 기초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 주권의 행사를 그 기능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단순히 자유의 보증을 그 기능으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므로 문제는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유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 자유를 보증하는 것, 그 자유를 바로 경제의 영역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 그런 자유가 행사된다면, 즉 그런 자유를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여받을 뿐인 개인에 의해 그런 자유가 자유롭게 행사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결정이 무엇을 하기 위해 내려졌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경제적 자유라는 제도는 소위 정치적 주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이펀 혹은 기폭제 같은 것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 혹은 어쨌든 그런 것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독일에서 경제, 경제발전, 경제성장은 사실 어떤 주권, 어떤 정치적 주권을, 바로 그 경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및 제도적 작용을 통해 생산합니다. 경제는 국가를 위해 정당성을 생산하며 국가는 이 경제의 보증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가 공법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현상인데, 아마도 이것은 역사상 완전히 유일한 것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꽤 특이한 현상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방임함으로써, 독일의 신자유주의 제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뒀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방임한 것일까요? 이 제도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자유방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체제의 지지가 사법적 정당성 이외에도 과잉 생산물로서의 항구적인 합의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제도로부터 국가에 이르게 되는 계보와 대칭을 이루며 경제제도로부터 체제 및 체제에 대한 인구의 포괄적 지지에 이르게 되는 회로를 생산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제성장이며 그 경제성장에 의한 복지의 생산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는 언제나 징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끊임없이 이 착각적 구조 혹은 그 시뮬라르크적 구조 속에서 사물의 사용가치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서의, 사물의 등가성과 상품가치의 징표를 생산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경제가 징표를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가 정치적인 징표를 생산한다는 것, 즉 권력의 구조, 그 메커니즘, 그 정당화를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적 징표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자유시장이 정치적인 관계를 정치적으로 연결하고 또 표명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독일마르크, 견실한 성장률, 확대되는 구매력, 유리한 국제수지 등. 물론 이런 것들은 현대 독일에서 적절한 통치가 가져다준 효과입니다. (...) 이제부터 독일국가는 경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쇠약한 역사의 맥을 잇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역사의 시간성이 아닌 경제성장의 시간성인 듯한 시간성의 새로운 차원이 독일에서 시작되고, 그런 한에서 역사의 단절이 기억의 단절로서 나타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시간축의 반전, 망각의 허용, 경제성장 등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이 독일의 경제,정치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즉 독일에서 경제적 자유는 복지의 증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역사 망각의 심화 등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입니다.

1948년의 이런 생각, 공식 표명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역사적 두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잇따르는 결정들과 사건의 연쇄속에 신속히 기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유화 정책이 다른 점령국들, 특히 한창 노동당, 케인즈주의 등의 시기에 있었던 영국에서 많은 불신을 유발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유화의 첫 번째 조치는 당연하게도 가격 상승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19488월에 에르하르트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194811월에는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통제경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194812, 파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물가는 안정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프로그램이 현실 속에 각인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세 번째 계열의 사실들은 일련의 동조입니다. 우선 독일기독교민주동맹이 자유적이지 않은 사회경제학, 기독교 경제학과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기독교민주동맹과 함께 사회경제학에 종사하는 기독교 이론가들의 동조도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뮌헨의 이론가들이 동조했습니다. 예수회의 유명한 오스왈트 폰 넬-브로이닝의 동조도 있었는데, 그는 뮌헨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마지막은 특히 SPD, 즉 독일사회민주당의 동조입니다. 이 동조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늦게 얻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950년까지도 독일사회민주당은 줄곧 자신들의 일반적 원칙들 대부분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적 원칙들은 19세기 말부터의 맑스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회주의 원칙들입니다. 하노버 당대회, 1949년 바트뒤르크하임 당대회에서도 독일사회민주당은 여전히 계급투쟁원리의 역사적, 정치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1949, 1950년에도 말입니다. 1955년 칼 실러, 즉 나중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장관 겸 재무장관이 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것은 당연하게도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사회주의와 경쟁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즉 사회주의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경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실러는 가능한 한의 경쟁을, 필요한 만큼의 신중한 계획화를이라는 정식을 세웁니다. 이후 독일 사회주의의 정식이 되는 이 정식이 거기서 처음으로 수립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러의 책은 이 정식에 대한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1955년의 일입니다. 1959년에 열린 바트고데스베르크 당대회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은 첫 번째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행 원칙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하게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의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즉 국가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임무 중 하나는 일반적인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역시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 그것[사적 소]공평한 사회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라는 조건이 동의에 의해 덧붙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트고데스베르크 당대회는 이것 역시 제약인데, 적어도 진정한 경쟁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라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승인합니다.

분명히 맑스의 관점을 통해 사유하는 사람들, 또는 맑스주의에 입각해 사유하거나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 입각해 사유하는 사람들에게 바트고데스베르크 당대회의 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투쟁,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등에 대한 일련의 명백한 포기였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포기이고 이단이든 배신이든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독일사회민주당의 가장 전통적인 주제를 완전히 포기한 이 유명한 당대회는 물론 맑스주의 이론과의 단절이었고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와의 단절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독일 자유주의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로 이미 기능하고 있었던 것의 수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배신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일반적 역사의 관점에 입각해 본다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에 공통되는 프로그램의 이러저러한 부분을 포기하기보다는 통치성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에게는 진일보하는 일만이 남았고 그것은 영국 모델과의 단절, 모든 케인즈 경제학을 참조하지 않는 단절입니다. 이와같은 단절은 1963년 실러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러는 가능한 한의 경쟁을, 필요한 만큼의 신중한 계획화를이라는 정식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963년 실러는 모든 계획경제는 그것이 유연하더라도 자유주의 경제에 위험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이 1948년에 자신에게 부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통치성의 유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게임에 아주 잘 적응해서 그 결과 빌리 브란트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수상이 됩니다.

(...) 아무튼 맑스에게 국가 이론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맑스주의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국가 이론이라기보다는 통치이성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통치합리성, 즉 통치행위의 양식과 목표의 폭을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사회주의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회주의는 역사적 합리성을 설정하거나 제기합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사회주의는 보건,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대한 개입, 곧 행정적 개입의 합리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행정적 합리성 같은 이 모든 합리성을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식별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주의의 통치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의 통치합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통치성에 접속된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합리성,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사회주의와 그 합리적 형태는 내적 위험에 대해서 견제, 교정, 완화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회주의 자체가 위험하다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 통치성 내에서, 자유주의 통치성과 접속되어서 존재했고, 또 실제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작년에 내치국가라 불린 바를 아마도 더욱 부각시키는 통치성들 내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또 늘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독일, 즉 헬무트 슈미트의 독일과 에리히 호네커의 독일을 분할하는 경계를 넘어설 경우 서구의 선량한 지식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저쪽에 비해 이쪽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이상 진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사회주의가 꼭 진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주의 내부에서 사회주의에 관해 언제나 제기됐던 물음, 즉 진짜이냐 가짜이냐의 문제가 과연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기될까요? 자유주의는 진짜이거나 가짜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물음은 과연 그것이 순수한지 아닌지, 그것이 근본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수미일관한지 아닌지, 그것이 미적지근한 것인지 아닌지 등의 물음입니다. 즉 자유주의에 대한 물음은 그것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규칙들을 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의 통치성 내부에 설치한 보상의 메커니즘이나 측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상하고 측정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너는 진짜이냐 가짜이냐라는 진실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물음이 자유주의에 제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에 대해서 역으로 그런 물음을 제기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면, 제 생각에 그것은 사회주의에는 통치의 내재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현재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통치합리성[의 부재], 그런 통치의 내적 합리성 문제가 한 텍스트와의 부합관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한 텍스트 혹은 일련의 텍스트와 부합하는 관계가 통치합리성의 부재를 은폐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기초해야 하고 사회주의의 가능성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동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해나 해석의 방식이 제안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방식과 통치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가가합니다.

사회주의에서 텍스트의 중요성이란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적 통치술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결함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 사회주의 아래에서, 정치에 활용되는 모든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기되어야 하는 물음은 어느 텍스트를 참조하고 있는가, 텍스트에 기대고 있는가 아닌가, 텍스트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등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작동시키고 그 내부에서만 사회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필연적으로 외재적인 통치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상이 독일의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바가 구체화된 역사적 틀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패전 직후라는 상황에 놓인 독일 정치단체 혹은 정치가에 의한 단순한 계산으로 환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 정의된 존재, 압력, 전략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전적으로 관통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문제시되는 것은 자유주의의 통치성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은 내적 재조직화로서, 국가가 경제에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경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너의 자유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국가의 적법성을 기초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국가화의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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