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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제문/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13. 13:35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 1979117

발제자 연.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새로운 통치술은 내적인 동시에 다수이고 또 복합적인 메커니즘의 확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치권력의 행사를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통치술은 최소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술인데, 실제로는 국가이성을 이중화하고 그것을 소위 내적으로 세련화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 통치술은 국가이성 자체의 내부에 있으면서 그것을 조직화하는 원리로서의 최소 국가이성이며, 국가이성 자체의 조직화 원리로서의 최소 통치이성이다.

18세기 말에 간소한 통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는 물론 몇 가지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 간소한 통치의 시대에 외적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내적으로도 강화된 통치실천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통치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 등의 부정적 효과들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 스스로 간소한 것이기를 바라는 통치의, 외적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내적으로도 강화된 발전에는 끊임없이 과대와 과소의 문제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늘 따라다녔다고 말입니다. 간소함의 문제는 그런 통치를 둘러싸고 행해진 고찰의 핵심 자체였습니다. , 정체(政體)의 문제와 중첩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후퇴시키고 다소간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치의 간소성이라는 문제,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1): 사법의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 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간소한 통치라는 관념은 국가이성과의 접속, 국가이성과 일정한 진실체제의 계측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해 형성됐습니다. 정치경제학에서 이 진실체제의 이론적으로 명확한 표현과 이론적 정식화가 발견됩니다. 정치경제학과 간소한 통치에 관한 문제의 출현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것입니다. (푸코)가 포착하고자 했던 것은 이 접속의 원리이고 통치실천과 진실체제 간의 접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16~17세기 및 중세에도 이미 통치의 경계와 개입에서의 특권적 대상이 됐던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소 자체는 진실형성의 공간과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장소는 시장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일반적으로 작동하던 시장은 정의의 공간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은 극도로 다수의 엄밀한 규제들로 에워싸인 공간이었습니다. 또 실천가들이나 이론가들 모두 시장에서 확정된 판매가격을 공정가격 혹은 공정가격이어야 하는 가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도 시장은 정의의 공간입니다. 시장은 분배적 정의의 특권화된 장소가 될 정도로 정의의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정의의 공간이 됐다면 시장의 규제를 통해 부당행위의 근절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구매자 보호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장은 한편으로는 자연적메커니즘에 따르는 것,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출현했습니다. 다른 한편 두 번째 의미에서 시장은 진실의 장소가 되는데 그것은 자연적 메커니즘을 출현케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그 자연적 메커니즘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일정한 가격의 형성을 가능케 합니다. 그 가격은 자연가격’, ‘적정가격’, ‘정상가격이라고 불렸습니다. 가격이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가격이 진실의 척도를 구성합니다. 이 진실의 척도는 자연적 메커니즘과 자연적 가격에 입각해 통치가 하는 일, 통치가 취하는 조치, 통치가 부과하는 규율을 살펴볼 때 바로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과 자연가격의 형성이 통치실천을 검증하거나 그 오류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제 시장은 통치가 진실에 따라 기능해야만이 비로소 적절한 통치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 전체에서, 또 새로운 통치성의 형성 내에서 정치경제학이 특권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치경제학은 통치가 어디서 자기 고유의 통치실천의 진실된 원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지시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치실천의 대상이었고 특히 16~17세기에 상업을 국력 강화의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중상주의와 국가이성의 체제 아래에서 더욱 특권적 대상이 되어버린 시장이 이제는 진실진술의 장으로 구축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통치실천을 위한 진실진술의 장이 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금의 새로운 유입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상대적인 항상성을 가져온 18세기의 화폐상황과 동시대의 지속적인 경제 및 인구의 성장, 농업 생산의 강화, 성찰의 방법과 도구를 갖춘 상당수 이론가들의 통치실천에의 참여, 마지막으로는 상당수 경제적 문제들의 이론적 형식화 간의, 말하자면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현실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사법진술로서의 시장으로부터 진실진술로서의 시장으로 나아가는 이 시장의 역사 속에는 사법진술과 진실진술 사이의 무수한 교차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근대 서구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방법의 문제: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진실진술 체제의 역사에 대한 소묘)

(푸코)는 이 물음들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문제들을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광기에 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감금제도로부터 출발해 또 그것을 통해 정신의학의 계보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금제도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시원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법진술적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벌제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선 당연히 그것을, 사법적 실천이 중심이 되고 이를 테면 전제적이었던 장소로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벌제도 내에서 범죄학, 심리학 등과 더불어 정착되기 시작했던 진실진술적인 일정한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됐는지를 연구하는 것, 바로 이 문제는 근대 형벌에 관한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난제가 되기까지 합니다. 형벌적 실천이 너는 무슨 행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대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형벌적인 것에 구비되어 있는 사법진술적 기능이 진실진술의 문제에 의해 변환되거나 이중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상이한 각도로 진실의 역사를 다루는 것, 또는 차라리 애초부터 법권리의 역사와 결부된 진실의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진술 체제의 계보학인데, 법권리의 일정한 상황으로부터 출발해 진실의 일정한 법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담론 내에서 법권리가 정식화되고 참 혹은 거짓인 바가 표명됩니다. 진실진술체제는 어떤 언표들이 이 담론에서 참 혹은 거짓으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규율의 총체인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진실진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유럽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유럽적 합리성의 과잉과 관련된 비판 같은 기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비판은 진실진술, 요컨대 진실되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한 어떤 종류의 규칙들에 따르는 일정 유형의 정식화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수반하며 행해지게 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창설된 진실진술의 체제가 일단 어떤 것인가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 분석은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 국가이성의 체제 내에서 통치성 또는 통치성의 경향은 내치라 불렸던 것을 특징짓는 것이고 18세기 말부터 이미 회고적 관점에서 내치국가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내치국가는 행정과 혼합되는 통치이고 전적으로 행정적 통치이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배후에 통치성의 총체적인 무게를 갖는 행정입니다. (푸코)는 이 전면성 통치성에 대해 일종의 저지가 있었음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간소한 통치체계 혹은 최소의 국가이성 체계가 내적 제한이 있으며, 그 제한 역시 여전히 사법적 제한입니다. 문제는 그런 제한을 법권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을 지의 여부였습니다. 예전의 국가이성 체제에서는 그 통치성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법권리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립은 왕의 권력과 사법제도의 지지자들 간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통치성이 자기제한을 행해야만 한다면 통치를 마비시키지 않고, 시장이 그 특권적 예가 될 진실의 장소가 질식되지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존중받도록 하면서 이 자기제한을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또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게 법학부가 정치경제학부이기도 했다는 사실,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에게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사실은 정치경제학, 즉 시장의 자유를 사고할 때에는 공법의 문제, 즉 공권력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만 했다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사실의 연장,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도 과도한 연장인 것입니다. (푸코)가 환기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의 문제들이 확정하게 만든 정치권력 행사의 법률적 제한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공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 가지 해결책: 프랑스의 사법적 급진주의와 영국의 공리주의

그러므로 공법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문제는 공권력 행사에 어떻게 사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공리의 길, 법적이고 연역적인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인권으로부터 출발해 주권자의 옹립을 경유해 통치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그 주된 특징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혁명적인 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통치실천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길입니다. 그 통치성에 가해질 수 있는 실제적 제한에 입각해 이루어집니다. 통치권한의 제한은 통치적 개입의 유용성의 경계를 통해 규정됩니다. 영국 급진주의의 문제는 유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적 급진주의는 완벽하게 숙고된 구상인 내적 구상에 입각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철학적, 이론적, 법률적 요소들로 둘러싸이고 관통되는 내적 구성에 입각해, 그러므로 통치실천에 입각해 어떤 것이 통치의 권한 영역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이 점에 입각해 공리주의는 통치테크놀로지인 것입니다.

 ‘유용성문제와 공권력 행사의 제한

급진적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17세기 말 혹은 18세기 초에 주권자의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권력 남용에 직면해 노르만족의 침입 이전에 앵글로색슨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근본적 법권리의 가치를 고양시키려고 했던 자들의 입장을 지시했습니다. 급진주의에서 급진적이라는 말은 통치와 일반적인 통치성에 그 유용성 여부의 문제를 부단히 던지는 입장을 지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전히 공법을 둘러싼 전통적 입장에 연결된 혁명의 길과 순전히 통치이성의 새로운 경제에 연결된 급진적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법률에 관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명적 공리의 길에서 법률은 어떤 것으로 여겨질까요? 거기서 법률은 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법률은 개인이 양도를 용인하는 법권리의 부분과 보유하고자 하는 법권리의 부분을 현시하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계에서, 즉 급진적 공리주의의 길에서 법률은 공권력의 개입 범위와 개개인의 독립 범위를 분할하는 합의의 결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유에 관한 사법적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가 몇몇 근본적 법권리의 행사로서 구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독립으로 지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권으로부터 출발해 구상된 자유, 그리고 피통치자의 독립으로부터 출발해 지각된 자유라는, 자유에 관한 절대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기원을 가지며,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질성, 부조화를 가진 두 개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공권력의 규제를 사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 사법의 두 개념, 자유의 두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호성이 소위 19~20세기 유럽 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질성은 결코 공존, 접합,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변증법이 아닌 논리가 사용되고 또 사용되어아 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논리,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여러 항들을 동질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 작동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증법의 논리를 대체하기 위해 저는 제가 전략의 논리라고 부르는 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논리는 조화롭지 못한 항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이질적인 체계 사이, 그러니까 공법과 인권으로 이뤄진 혁명의 공리체계와, 통치의 필요한 제한에서 출발해 피통치자의 독립 범주를 규정하는 경험적이고 공리적인 길 사이에는 확실히 부단한 결합, 일련의 교류, 연락, 접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래로 유용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법권리의 문제를 포괄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개념

이제는 새로운 통치이성의 두 번째 정착 지점이 발견됩니다. 이 정착지점은 공권력의 완성이며 유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개입의 측정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환, 다른 한편으로는 유용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그 모든 것을 사고하기 위한 일반적 범주 같은 어떤 것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입니다. 통치이성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능하는 이성입니다. 통치이성이 따라야 하는 원리인 이 이해관계는 복수의 이해관계입니다. 새로운 통치이성에서 통치는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해관계란 그것을 통해 통치가 개인, 행위, 언어, , 자원, 재산, 권리 등과 같은 모든 사물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전의 체계에서 주권자, 군주, 국가는 바로 사물과 토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통치합리성이 생겨난 이후, 통치는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런 새로운 체제 내에서 통치는 이제 이해관계라는 현상의 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행사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요컨대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교환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통치와 모든 통치행위의 유용성은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입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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