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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요지.
생명관리정치의탄생 강의정황&요약 16.03.06.hwp
내가 ‘생명관리정치’를 통해 의미하고자 했던 바는 인구로서 구성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총체에 고유한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현상들을 통해 통치실천에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18세기 이래 합리화하고자 시도한 방식이다. 주지하는 바, 이런 문제들은 19세기 이래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경제에서 관건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법권리의 주체와 개인의 주도적 자유를 존중하려고 하는 한 체계 내에서 특수한 효과와 문제를 수반하는 인구 현상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 (435)
1. ‘자유주의’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자유주의적 합리화가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통치가 그 자체로 고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공리이다. 총치는 자기 안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통치의 최대화는 그것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에서의 최대화라 하더라도 통치의 조정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는 ‘국가이성’과 단절된다. (436) 내치학은 ‘통치가 너무 적다’(조정, 규제, 주의, 질서, 관리)는 원리이다. 그에 반해 자유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지나치게 통치하고 있다’는 원리이다. 언제나 지나치게 통치하고 있다는 의심에는 왜 통치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주의적 비판은 ‘사회’라는 당시 새롭게 출현한 하나의 문제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요컨대 왜 통치가 필요한가, 무엇에 대해 통치는 불필요한가, 무엇과 관련해서 통치의 개입은 무익하거나 혹은 유해한가라는 물음은 바로 ‘사회’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물음이라는 것이다. (437) 사회라는 관념, 이것은 하나의 통치테크놀로지의 발달을 통치가 이미 그 자체로 ‘과도한 것’, ‘과잉된 것’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별 속에서 한 특수한 통치테크놀로지에 고유한 도식화 형식을 이끌어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므로 자유주의를 통해 표명된 그 분석들이나 그 비판들의 투영을 자유주의의 핵으로 오해하지 않는 한, 자유주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현실에 부딪혀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꿈이 아니다. (438) 자유주의가 구성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 도구이다. 즉 자유주의는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예전의 통치성이나, 그 쇠퇴를 발견하면서 개혁하고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재의 통치성이나,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그 남용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통치성에 대한 비판의 도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를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통치실천을 조정하는 도식, 때로는 급진적인 대립의 주제로서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비판에서 현실로서의 시장과 이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그 귀결도 아니고 발전도 아니다. 시장은 오히려 통치성의 과잉에 의한 효과들을 포착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의 장소라는 역할을 수행했다. (439) 자유주의는 경제분석에서 파생된 것도 아니지만, 사법적 고찰에서 파생된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를 탄생시킨 것은 계약상의 굴레를 기초로 하는 정치사회라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에 관한 탐구 속에서 사법적 형식에 의한 조정이 통치자들의 현명함 내지는 절도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도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자유주의 내에서 법률만능주의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특수하고 개별적이며 예외적인 조치를 배제한 일반적 개입의 형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의회체계 내에서 피통치자들이 법률 제정에 참가하는 것이 통치경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자유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이거나 법권리의 형식에 연결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나는 자유주의가 일관성 있는 학설이나 다소간 규정된 몇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통치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440) “과도하게 통치한다”는 문제로서 이해됐던 자유주의의 문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삶’이라는 현상의 항구적 차원 중 하나였다. 자유주의의 문제는 그런 현상의 구성적 요소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통치실천이 “선이냐 악이냐” 혹은 “최대냐 최소냐”를 둘러싼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과잉될 수도 있는 통치실천이 제한될 때에도 역시 정치적 삶이 존재하고 있다면 말이다.
3. 이것은 ‘통치이성’에 대한 분석계획, 다시 말하면 국가행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절차 내에서 활용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분석 계획인 것이다. 나는 이런 분석을 현대의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시도했다. 그 두 가지 사례는 194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전한 독일의 자유주의, 그리고 시카고 학파의 미국 자유주의이다. 이 두 사례에서 자유주의는 매우 명확하게 규정된 배경 아래 통치의 과잉에 고유한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리고 밴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간소한 통치테크놀로지의 회귀로서 나타났다. (441)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의 근본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한편으로는 법률을 통한 보증과 제한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절차의 자유가 사회적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증하는 제도적-사법적 틀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시장경제를 조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442)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시카고 학파의 표지 아래 놓인 것을 일컫는데, 이것도 역시 ‘과도한 통치’에 대한 반동으로서 발달했다. 뉴딜정책이나 전시 중의 계획화, 그리고 전후 민주당 정부에 의해 지지됐던 경제, 사회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은 그런 과도한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질서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행해졌던 이 비판은 불가역적이라 여겨지는 일련의 위험을 근거로 한다. 경제적 개입주의, 통치기구의 인플레이션, 행정의 과잉, 관료주의, 모든 권력메커니즘의 경직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왜곡이 생기고 새로운 개입이 야기될 것이었다. (442)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주의를 끌었던 것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발견됐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의 조정(합리적 경제의 유일한 기초)이 자체로서는 매우 취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적이고 경계적인 사회개입 정책(실업자 보조, 보건위생 보장, 주거 정책)을 통해 그것을 지지하고 정비하며 ‘질서’지워야 한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시장의 합리성, 즉 그것이 제안하는 분석의 도식과 그것이 시사하는 결정의 기준을 전적으로든 혹은 일차적으로든 경제에 관련되지 않은 영역들에게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 출생률, 비행과 형벌정책 등에까지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삶과 인구에 특유한 문제가 하나의 통치테크놀로지, 즉 18세기말 이래 자유주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통치테크놀로지의 내부에서 어떻게 제기되어왔는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443)
강의정황.
18세기에 법권리에 의한 국가이성의 외적 제한이라는 원칙을 대체한 것은 경제의 형태를 띤 내적 제한의 원칙이다. (445) 그것은 최대한의 효율의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현상들의 자연성에 들어맞아서 가능한 한 적게 통치하는 것이다. 푸코가 ‘자유주의’라 부르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자기제한의 노력 속에서 진실에 대한 물음에 연결된 이와 같은 통치성이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생명관리정치의 인식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해 강의의 대상이 된다. 예고된 계획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원래 정식과 오늘날의 독일식-미국식 자유주의를 연구한 뒤, 생명에 대한 정치를 다룰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 계획의 앞부분만 실현됐다. 푸코는 예상보다 길게 독일의 신자유주의를 분석했다. (446) 푸코가 이렇게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독일의 경험이 범례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푸코는 ‘일종의 부주의함’ 탓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행한 파시즘을 곧장 고발하는 ‘국가 비판의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서 ‘비판의 도덕성’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독일 문제’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씨줄이 되는 방법론적, 역사론적, 정치적 문제의 핵심이다.
2강과 3강에서는 18세기에 묘사된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수한 특징이 연구됐다. 거기서 푸코는 먼저 진실진술의 장으로서의 시장을 분석해 진실과 자유주의 통치성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이것에서 유래하는 내적 제한의 양상들을 명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푸코는 공적인 힘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 두 방식은 각기 서로에게 이질적인 두 가지 자유의 구상에 대응하고 있다.
1) 혁명적이고 공리(公理)적인 방식이며, 인권에서 출발해 주권적 권력을 창설하려고 한다.
2) 급진적이고 공리주의(功利主義)적인 길이며, 통치적 실천에서 출발해 유용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통치 능력의 한계와 개인들의 독립권을 정의하려는 방식이다.
1977년 이래로 푸코는 ‘통치되는 자의 권리’라는 것을 그보다 더 애매하고 추상적인 ‘인권’을 대신해 문제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런 푸코의 방식을 해명하고 그 전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 상호작용인 것이다. (447) 자유주의는 개개인 및 만인의 이해관계와 양립가능한 위험의 계산(개인들이 지닌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비롯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험하게 살기’를 선동하는 유인이 다양한 안전메커니즘의 설립을 요청하는 제어절차와 국가개입의 형식이야말로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최근 두 세기 이래의 ‘통치성의 위기’의 근저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역설이다. (448)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라는 두 신자유주의 학파에 관해 연구하는 4강이 이런 진단을 행하려는 노력에 해당된다. 한쪽은 국가에 의한 여러 개임을 통해 시장의 틀을 만들면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는 순수한 경쟁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며(‘사회정책’ 이론), 다른 한 쪽은 그때까지 경제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영역으로까지 시장의 합리성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인적자본’이론)
마지막 두 강의에서는 18세기에 법권리의 주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탄생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관념,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와 상관관계에 있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다뤄졌다.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사회는 국가와 대립되어 있는 반면에 푸코는 양자의 관계를 구축하는 역설을 분명히 한다. 사실 사회는 자유주의적 통치가 자기제한을 행하려고 할 때 참조하는 원칙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는 통치에게 지나치게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통치의 모든 과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항구적인 통치 게임의 표적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통치는 실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유를 생산하고, 증식시키고, 보증하기 위해서 개입해 들어온다. (449) 이처럼 사회는 “자유주의적 통치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조건들의 총체”를 표상하고 있는 동시에 “통치활동의 전이 표면”까지 표상하고 있다.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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