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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탄생 7. 1979221/ 푸코 / 2016.04.03.() /닥터홍

 

160403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강 발제 닥홍.hwp

 

질서자유주의자들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두 번째 양상: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의 법권리 모델

 

항구적이고 다종다양한 사회적 개입주의가 존재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시장경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개입주의는 시장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자격으로서 행해집니다. 경쟁의 형식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경쟁 메커니즘은 소거하도록 합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강조 했던 두 가지 큰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모델에 의한 사회의 형식화. 두 번째는 사법제도의 재정의, 법규범의 재정의, 법권리의 문제입니다.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에 대한 재론 :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루지에의 소개 속의 신자유주의 일반 원칙에 대해 주목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는 18세기에 자연법의 저자들이 선언했던 것 같은 자율적 자연 질서의 결과인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적 개입주의를 상정하는 사법질서의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생활은 사법적 틀 내에서 전개된다. 이 사법적 틀은 소유, 계약, 발명특허, 파산 등의 체제나 직능단체와 상사의 지위, 통화와 은행, 경제적 균형의 법칙 같은 자연의 소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들어낸 우발적 창조물 같은 모든 것을 규정한다. 사법질서를 과학적 발견, 경제적 조직화와 기술의 진보, 사회구조의 변화, 현대적 의식의 요구에 부단히 적응시키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중의 중재에 따르는 경제이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가격 결정에 따라 분재하는 소비자의 자연발생적 중재, 한편 시장의 자유, 공정, 효율을 보장하는 국가가 행하는 협의된 중재(법권리)에 따르는 경제이다.”

 

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관계

 

신자유주의의 고유한 요소를 좀 더 검토하면. 첫째, 사법적인 것은 상부구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법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은 사법적인 것이 없으면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 수준에서 포착해봅시다. 첫 번째 수준은 이론적 의미입니다. 하부의 질서의 속한다고 여겨지는 경제적인 것을 상부의 질서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법-정치적인 것과 대립시키기보다는, 사실 경제-사법적 질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애초부터 규칙화된 활동들의 총체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규정일수도, 윤리, 동업자 규칙, 법률 일 수도 있습니다. 오이켄은 이것을 체계라고 합니다. 체계는 경제절차를 그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 총체입니다. 이런 경제절차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 틀과 실정적인 규칙들이 체계에 그 가능 조건을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정치적 관건 : 자본주의 생존 문제

 

두 번째 수준은 역사적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자본의 축적이 존재했고 그것이 어떤 법규를 만들어 냈다고 상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형상이 관건입니다. 특이한 형상 내에서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은 서로를 소환하고 서로에 의존하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부단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은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맑스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것이 자본과 그 축적이 경제적 논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오직 하나의 이상, 하나의 자본주의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특이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가 있으나, 바로 그 특이성을 통해 상당수의 제도적인, 경제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기 앞에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상당수의 경제-제도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자본주의에 부여하면 자본주의가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 경쟁적인 시장 논리는 가능한 것이고 모순적이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형식 내에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는 새로운 제도적 기능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특징적인 효과들, 즉 모순, 장애물, 비합리성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는 자본주의의 논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경제-사법적 복합체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형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 상보적인 두 문제 :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분석

 

결국 독일에서 경제이론과 경제사, 경제사회학을 지배해온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쟁이론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 경쟁에 대한 순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위한 두 개 상보적 방식입니다.

 

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본래적 자본의 본래적 이론에서 귀결되는 본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제도적 총체를 통해 구성된 하나의 특이한 자본주의라면, 그런 총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법칙에 손을 대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 법칙만이 경제의 전반적 조절 윈리, 사회의 조절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최대한의 사법적 개입주의입니다. 의식적인 경제적 법권리로의 이행이 필요하죠.

 

- 역사의 환기: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18세기 법치국가

-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 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법치국가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법치국가는 전제주의에 대립합니다. 전제주의는 주권자의 특수하거나 보편적인 의지를 개개인이나 만인의 공권력에 대해 지니는 의무의 원리로 만드는 체제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명령의 의무적 성격과 형식을 주권자의 의지와 동일시하는 체제인 셈이죠. 둘째로 법치국가는 내치국가와도 대립합니다. 내치국가는 하나의 행정적 연속체를 만들어 냅니다. 이 행정적 연속체는 일반법으로부터 개별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 공권력 및 그것이 내리는 명령을 동일하고 유일한 유형의 원리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동일하고 유일한 유형의 강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는 전제국가, 내치국가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법치국가는 그 내부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사전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서는 가치를 얻을 수없는 국가로 정의됩니다. 공권력은 법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강제적 특성의 원리와 기원은 주권이나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라 법률의 형식입니다. 법률의 형식이 있는 곳에서, 법률의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 내에서 공권력은 정당한 방식으로 강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치국가에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일반적 조치, 그 자체가 주권의 행위인 것으로서의 법률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개별적 결정 사이에 본성, 효과, 기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달리 법치국가란 그 내부에서 한편으로는 법률상의 규정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의 표현과 행정적 조치들이 그 원리, 효과, 유효성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국가인 것입니다. 법치국가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들 간의 관계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과 공권력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법적 심급들을 가진 국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법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 시민들과 공권력을 사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정의입니다.

 

- 신자유주의적 기획 : 경제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쇄신하는 방식은 법치국가의 일반적 원칙들을 경제의 법제화 내부로 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법치 국가의 원칙을 경제질서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이에크에 따르면 계획화의 반대입니다. 계획화란 상이한 계층간 소득격차 감소, 일정 유형의 투자 촉진 등의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부여되고 공권력이 경제결정권자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특정목표를 자신이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야지 경제적 선택 내부에 편입 되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하나의 틀을 규정해 그 안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정해진 법률상의 틀이 불변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절차들의 총체 위로 돌출해서 상부에 위치해 그 목적을 규정하고 이러저러한 범주의 행위자들을 대체해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듯한 경제 지식의 보편적 주체(국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경제절차들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 혹은 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아는 것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게임이며, 경제에 틀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에 의해 통치 행위가 경제 게임에 규칙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식화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게임을 행하는 자, 즉 현실의 경제 주체는 오직 개인들, 기업들입니다. “계획은 하나의 명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의 자원이 의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으로 법의 지배는 그 내부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활동에 몰두하는 가장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법과 질서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 공권력은 법률의 형태로서만 경제질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공권력이 그런 법률상의 개입만을 행사한다면 그런 법률의 내부에서 경제질서 같은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의 조절 효과인 동시에 그 원리인 것으로서 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 자본주의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 이질적인 또 하나의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완전하게 가능합니다. 이 다른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른 제도적 틀의 재조직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19세기의 보호경제나 20세기의 계획경제에서 국가가 스스로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해온 행정적 혹은 법률적 개입주의의 총체가 그것을 통해 일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청구의 증대

 

일반적 결론 :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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