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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탄생 11. 1979328/ 푸코 / 2016.04.24.() /닥홍

 

160424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1강 발제 닥홍.hwp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적이지 않은 품행의 영역에 경제적 분석을 시도 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경제적 행위자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 일반에 적용하는 것, 즉 결혼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애정과 시간을 쏟는 사회적 행위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얼마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분석의 대상을, 양자택일적 목적에 희소자원을 최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함의하는 모든 행동과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 대상을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희소 자원의 가능한 한 최선의 할당을 통해 그릇된 결론보다 오히려 바른 결론이라는 목적으로 향하도록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커는 더 나아가서 최적의 할당만을 추구하지 않는 품행에도 경제학적 분석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커에 따르면 환경의 가변항 내에서의 변화에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든 품행, 현실을 수용하는 모든 행위는 경제분석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현실을 수용한 자입니다. 경제학은 환경의 변수들에 대한 반응의 체계성에 관한 과학으로서 자신을 정의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분석의 대상을 환경의 가변항에 대한 개인의 체계적 반응의 총체로 정의할 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련의 구실 전체, 즉 행동양식에 관한 일련의 기술 전체를 완전하게 경제학으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통치이성의 기본 요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18세기에 호모에코노미쿠스는 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건드릴 수 없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통치 이론의 관점에서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호모 에코.는 자유 방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호모 에코.는 방임을 규칙으로 삼는 통치의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베커의 정의 내에서 호코 에코.는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인 조종가능한 것,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자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유방임의 상대방인 호모 에코.는 이제 환경에 작용을 가하고 환경의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키게 될 통치성의 상관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호모 에코.는 통치의 모든 조건과 기획, 법제 앞에서 자유의 원자일까요? 오히려 호모 에코.란 이미 하나의 통치술이 경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규칙화하는 것, 요컨대 두 가지 의미에서의 경제, 즉 정치경제학이라는 의미와, 통치의 한정과 자기제한 그리고 간소함이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규칙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일정 유형의 주체였던 것은 아닐까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

 

호모 에코.의 출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화하며 다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영국의 경험론()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하나의 소여와 같은 것으로 출발점을 삼겠습니다. 영국 경험론은 자신의 자유에 의해, 혹은 영혼과 신체의 대립에 의해, 혹은 다소간 타락이나 죄의 표식을 갖는 색욕의 중심 내지 그 핵의 현전에 의해 정의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환원할 수 없는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선택의 주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환원 불가하다는 것은 개인이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은 이유를 파고들면 답변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운동을 하는가?) 양도불가능하다는 것은 내 손가락이 베이는 것과 타인의 죽음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개인의 결정에 따른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자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체 자신에 준거하는 선택의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이해관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영국 경험주의 철학에서 출현시킨 것은 이해관계의 주체라는 관념입니다.

이해관계의 주체와 법권리 주체의 이질성

호모 에코노미쿠스 문제계 전체를 작동시키는 물음은 이혜관계의 주체를 법적 의지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혹은 법적의지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입니다. 왜 사람들은 원시적 계약을 했을까? 윌리엄 블랙스톤 같은 법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이 계약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이해관계는 위협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몇 개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약 이후에 그 계약을 지킬까요? 법학자들은 개인들이 계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의 의무는 일종의 초월성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주체는 소위 종속적이 되어 계약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주체가 법권리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1) 사법적 의지로 환원 불가능한 이해관계

 

이에 대해 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약이 지켜지는 것은 거기에 계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이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출현이 이혜관계의 주체를 법권리의 주체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법적 의지로 교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의 주체는 법권리의 주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의 주체는 법권리의 주체를 넘어서고, 그것을 포위하며, 언제나 그것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는 법적 의지로 환원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2) 시장과 계약의 역전 논리

둘째, 법권리의 주체와 이해관계의 주체는 결코 동일한 논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법권리의 주체를 특징짓는 것은 그가 자연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겠죠. 법권리의 주체는 정의상 부정성을 수용하는 주체, 자기의 포기를 수용하는 주체, 자기 자신의 분열을 수용해 일정 수준에서는 상당수의 자연적, 직접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이지만, 또 다른 수준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통해 전자에 중첩된 법권리의 주체로 자신을 구축하게 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주체는 이기주의적 메커니즘, 직접적인 증대의 메커니즘, 어떤 초월성도 없는 메커니즘, 각자의 의지가 자연발생적이고 의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지 및 이해관계와 조화되는 메커니즘입니다.(곡물 가격의 예) 시장과 계약은 서로 완전히 역전된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서로 이질적인 두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사법적 모델과 관련된 두 번째 혁신: 경제 주체와 정치권력의 관계, 니콜라 드 콩도르세,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인의 이윤 추구가 집단적 부의 증가와 맺는 관계의 비가시성), 경제세계의 총체화의 불가능성, 주권자의 필연적 무지

 

법권리의 주체와 경제 주체는 정치권력과 그들이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인간의 문제계는 권력의 기초 및 권력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인간이나 법권리의 주체라는 형상, 요소에 의해 제기되고 있던 물음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물음을 제기한다고 말입니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라는 텍스트에서 콩도르세는 한 사회의 일반적 체계에서 독립한, 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그 이해관계는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은 무수한 것들에 의존하는 이해관계입니다. 우발적 사건, 다소 떨어진 정치적 사건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제어할 수 없고 명시할 수도 없는 하나의 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사물의 흐름이며 세계의 흐름인 전체에 의존합니다. 일련의 긍정적 효과에 연결되며 개인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경제적 인간은 이렇게 무규정의 내재성의 영역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호모 에코.는 비의지적이라 불릴 수 있는 것 내에 이중으로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이득을 생산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무한정적적인 이득이 됩니다. 이중의 비의지적인 것, 이중의 무한정적인 것, 이중의 총체화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한정적인 것은 호모 에코.가 행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계산을 기초하고 그것에 정합성과 효과를 부여하며, 그것을 현실 내에 기입해 여타의 모든 세계와 가능한 최적의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자기 계산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서 그 계산의 긍정적 특징을 끌어내는 그런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연결됩니다.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적 세계에는 본질적인 투명성이 있다는 관념입니다. 스미스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를 잘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결국엔 그것이 만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데도 결국은 산업 전체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이익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각의 행위자들이 총체에 대해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혀 몰라야합니다. 애매모호함과 맹목성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집단적인 선이 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비가시성원칙의 핵심입니다.

경제의 세계는 주권자들에게 불명료해야 하며 불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이해관계를 자연발생적으로 조합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일체의 개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절차를 전체화하려 하는 모든 형태의 돌출된 시선을 금지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절차의 전체성의 인식불가능성에 포위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합니다. 경제적 세계는 그 본성상 불투명한 것입니다. 경제학은 무신론적 학문이다. 경제학은 전체화 할 수 없는 학문, 경제학은 통치해야 할 국가의 전체성에 대한 주권적 관점이나 주권자의 관점이 그저 단순히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을 표명하기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통치 이성 비판으로서 정치 경제학 : 경제적 주권자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중상중농주의적 박탈

 

경제에 주권자는 없다는 것, 경제적 주권자는 없다는 것, 제 생각에 이것은 역시, 물론 경제사상사에서, 그러나 통치이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계획화, 통제경제, 사회주의 등은 경제적 주권자를 정의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내치국가에 대한 거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중농주의자들의 의견과 대립됩니다. 중농주의자들의 생각은 첫 째, 한 나의 영토 전체가 주권자의 소유이고 주권자는 공동 생산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산의 경로와 지대의 구성을 매우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경제표의 존재는 주권자에게 그 자신의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그에 따라 경제절차를 통제하는 능력을 부여해줍니다. 세 번째, 경제표 덕분에 경제절차에 관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권자에 의한 통치는 그것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신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중농주의자들의 생각에는 경제절차의 전체성을 일별 하에, 그리고 소위 명증성의 한결같은 빛 속에서 답파하는 정치적 주권이 있다는 생각이 발견됩니다. 스미스의 이론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경제학은 결코 통치합리성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 및 완전한 프로그램화가 아닙니다. 경제학은 통치술과 관련되 측면적 학문이고 경제학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고, 경제학자 곁에서 통치해야 합니다. 경제학이 통치 합리성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제절차 전체성의 정당한 권리를 통해 통치의 대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통치는 도대체 무엇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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