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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정치의 탄생 12강 발제 16.04.24.hwp

 

12. 197944

[각주빠져있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의 역사적 구성요소(계속)

 

경제활동을 통한 주권권력의 제한문제 재검토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신의 의도였습니다. 주권자가 얼마나 절대적이든 간에,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징표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역시나 주권자를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신의 의도가 있었고 주권자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주권자 밑에 역시나 주권자를 벗어나 버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400)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의도나 법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미궁과 그 사행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관념의 출현은 주권자에 대한, 절대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통적인 사고방식, 사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도전을 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01)

 

자유주의 통치술에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출현: 시민사회

이 새로운 총체는 다른 일련의 요소 전체를 출현시키게도 되며, 이를 통해 법권리 주체라는 측면 내지 경제 주체라는 측면이 바로 한 복합적 총체의 일부로서 그 부분적이고 통합가능하 여러 측면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총체가 바로 자유주의 통치술을 특징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치술이 경제적 통치술과 사법적 통치술이라는 두 개의 가지로 분할되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요컨대 통치술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 통치술과 관련한 하나의 준거, 하나의 참조 영역,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통치술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참조 영역이 바로 시민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4)

시민사회는 철학적 이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시민사회는 통치테크놀로지의 상관물입니다. 시민사회, 머지 않아 사회라고 불리게 되는 것, 18세기 말에는 국민이라고 불리고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통치실천, 통치술, 이런 통치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즉 통치테크놀로지로 하여금 경제의 법칙도 법권리의 원칙도 모두 위반하지 않는 자기제한, 통치의 총괄성의 요청도 통치의 편재의 필요성도 모두 위반하지 않는 자기제한을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편재하는 통치, 그 무엇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통치, 법규범에 따르는 통치, 그러나 경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통치, 이런 통치가 시민사회를 운영하고 국민을 관리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사회적인 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05)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 분리불가능한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의 구성요소

그러므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서로 분리불가능한 두 요소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농밀하고 충만하며 복잡한 현실에 깃든 추상적이고 이념적이며 순수한 경제적인 요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 요컨대 그것들은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405)

시민사회는 본래적이고 직접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근대적 통치테크놀로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근대적 통치테크놀로지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은 시민사회가 그런 테크놀로지의 순수한 산물이라는 의미도, 시민사회가 현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광기와도 같은 것이고 성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상호작용에 의한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즉 권력의 여러 관계, 여러 권력관계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것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른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경계면에서 상호작용적이고 과도적인 형상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형상들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현실적인 것으로서 지금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다른 경우에는 광기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통치테크놀로지의 역사에서 상호작용적 현실의 요소입니다. 이 상호작용적 현실은 자유주의라 불리는 통치테크놀로지의 형식 그 자체, 즉 그것이 경제절차의 특수성과 관련되는 바로 그런 한에서 자신의 자기제한을 목표로 하는 통치테크놀로지의 형식 자체와 완전하게 상관적인 것 같습니다. (406)

 

시민사회개념의 분석: 존 로크에서 애덤 퍼거슨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퍼거슨의 시민사회사’(1787), 퍼거슨이 말하는 시민사회의 네 가지 본질적 특징

 

시민사회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불변항이다.

퍼거슨에게 실제로 시민사회는 그것을 넘어서서 찾아야 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의 소여 같은 것입니다. 퍼거슨은 시민사회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08) , 소통 따라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끊임없는 관계는 개인과 사회의 절대적 특징인데, 왜냐하면 개인과 사회는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회라는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있는 인간적 자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409) 사회적 유대관계에 前史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대관계는 항구적인 동시에 불가결한 것입니다. 항구적, 즉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거기서는 당연히 사회가 발견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연도 발견되리라는 것입니다. (410) 다음 구절에는 인류학의 이론적 가능성, 인류학의 기원은 아닐지라도 지표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궁전이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라면 작은 오두막 역시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작은 오두막이 궁전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필수적인 혼성이 다른 형태를 띤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배분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자연적인 것은 언제나 사회적인 것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인류에게 역사적·자연적 불변항이라는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11)

 

시민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연발생적 통합을 보증한다, 경제적 관계의 역설.

경제 주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유대관계와 시민사회에 속하는 개인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유대관계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해관계, 이기적이지 않은 이해관계의 작용, 이기주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작용으로서의 이해 없는 이해관계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관한 분석은 세계 전체에서 여러 이기주의의 자연발생적 총합에 의해 이익의 증식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의 전체적 공간 속에서도 국지화도, 영토성도, 특이한 재편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에서는 역으로 공감의 유대관계와 호감의 유대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지지 철회, 반감과 상관적입니다. 즉 시민사회는 언제나 한정된 총체, 다른 여러 총체들에 대한 특이한 총체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을 몇 개의 핵 아래에서 재편성하는 똑같은 수준의 총체 혹은 다른 수준의 총체일 것입니다. 퍼거슨이 말하기로 시민사회는 개인이 한 부족 내지는 한 공동체를 지지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민사회는 가정 안, 마을 안, 동업자 단체 안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로 물론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이란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주요 형태들 중 하나 그러나 단순히 가능한 형태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415) 경제 주체는 이를테면 캐나다에서 밀을 사서 그것을 독일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경제 주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인에게도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시민사회의 유대관계는 설명 다른 곳에서 풍족함과 안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만듭니다. (416) 따라서 상업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폭이 자국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간주되지만,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때로 고립되고 고독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을 동포와의 경쟁상태에 놓는 하나의 목표를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상태 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유대관계는 점점 더 해체되고 만인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에 의해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시민사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의 자연발생적 총합입니다. 그런 총합은 그 내부에 경제적 유대관계가 자신의 장소를 발견함과 동시에 경제적 유대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417)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구적 모체이다.

권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구체적인 여러 다른 개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실상의 유대관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417) 개인들 사이의 그런 차이는 곧바로 분업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견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규칙화되기 이전에, 권력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권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18)

 

시민사회는 역사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시민사회의 자연발생적 균형 파괴의 원리로서 퍼거슨이 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기주의가 구체화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421) 퍼거슨은 어떻게 시민사회가 규칙적으로 세 개의 국면을 거쳐왔는지 설명합니다. 요컨대 미개의 국면, 야만의 국면, 문명의 국면을 말입니다. 미개사회는 수렵사회, 어업사회, 자연적 생산의 사회, 농업이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목축도 없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기주의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각자 자신의 몫을 수중에 넣고자 하면서 미개사회로부터 야만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납니다. 즉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축 무리가 등장하고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목초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 사회가 창설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사회이며 시민사회는 이때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주인과 종복의 관계, 가족과 노예의 관계 등의 형태를 취합니다. (422) 따라서 이렇게 엄밀하게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보여주는 것은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해, 시민사회가 가능하게 만들고 소위 자신 안에서 보호하는 경제 게임으로부터 출발해 일련의 역사적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입니다. 분리적 연합의 원리는 역사적 변환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 사회조직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동시에 사회조직의 역사적 변용과 그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기적 이해관계나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형태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을 통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변형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민사회 내에 역사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이해관계야말로, 그러므로 경제게임이야말로 시민사회 속에서 그것을 통해 역사가 거기에 끊임없이 현전하게 되는 차원, 그것을 통해 시민사회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역사 속으로 삽입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3)

 

새로운 정치사상 체계의 출현

이 세 가지 요소, 즉 사법적이지 않은 사회적 관계 영역의 개화, 변질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진 역사와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합, 통치가 사회적 유대관계에 귀속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권위의 형태에 귀속되는 유기적 귀속,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시민사회라는 관념을 (1) 토머스 홉스로부터 (2) 장 자크 루소로부터 (3) 샤를 몽테스키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정치사상 체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425)

 

이론적 귀결: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문제(독일·영국·프랑스의 문제계)

17~18세기에 문제가 된 것은 권력 행사를 사회의 근원 자체에서 사전에 제한하는 사법적 형태를 사회의 기원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후에는 종속관계의 현상, 즉 권력의 현상과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이미 종속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 내부에서 권력을 어떻게 규칙화하고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입니다.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말입니다. 사회를 이미 부여된 것(소여)로서 상정한다면 그때 국가는 그 사법구조, 제도적 기제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사회와 관련해 도대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가는 시민사회의 여러 차원 및 여러 형태들 중 하나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가족, 영지, 국가라는 세 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26) 벤센은 인류가 가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시민사회에서 국가사회로 이행해 갔다고 주장합니다. (427) 영국에서는 시민사회에 관한 분석이 국가라는 관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통치라는 관점에 입각해 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국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완전한 소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총합을 보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통치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추가적 통치가 필요할 것인가? 시민사회에서 통치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428) “모든 상황에서 사회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 이에 비해 통치는 기껏해야 필요악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된다.” (429) 프랑스에서 제기된 것은 제3신분의 문제입니다. 즉 부르주아지만이 중세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역사를 떠받치고 담당했다는 생각, 이것은 결국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한 방식입니다.

 

권력 행사의 규칙화(군주의 현명함에서 피통치자들의 합리적 계산으로)

오랫동안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규칙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제한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통치하는 자의 현명함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의 법을 인식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430) 결국 통치를 진리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텍스트의 진리, 계시의 진리, 세계질서의 진리. 이것이 권력의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 아니 오히려 규칙화하기 위한 원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16~17세기 이래로는 권력의 행사가 현명함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규칙화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이제 진리가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테크놀로지의 근대적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합리성에 기초하는 규칙화는 순서대로 두 형태를 취했습니다. 우선 권력을 규칙화하기 위한 그런 합리성에서 주권적 개인성으로서의 국가의 합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컨대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합리성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일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이 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합리성은 통일적 형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431)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통치를 규칙화하기 위한 새로운 합리성의 형태로의 이행이 이뤄집니다. 이제 문제는 주권자적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라는 말이 갖는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몇몇 수단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용하는 자인 그런 개인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한다는 것, 즉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2)

 

전체 결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변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모든 국민주의적 정치, 모든 국가주의적 정치는 그 합리성의 원리가 주권적 개인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고, 또 주권적 개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한에서의 국가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들은 주권적 개인이나 주권적 국가의 이해관계 및 그 이해관계의 전략과 연동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에 기초해 규칙화된 통치도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2) 결국 맑스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탐구,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의 합리성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진리로서 조금씩 표명되는 역사의 합리성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하게 되는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 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탐구입니다. 진실에 기초한 통치술, 주권국가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더 일반적으로는 피통치자 자신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등. 이처럼 상이한 모든 통치술들, 통치술을 계산하고 합리화하며 규칙화하는 상이한 모든 통치술들, 통치술을 계산하고 합리화하며 규칙화하는 상이한 유형의 모든 방식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19세기 이래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구성되어온 것입니다. 결국 정치란 무엇일까요? 상이한 통치술들의 상이한 연동을 수반하는 작용인 동시에 그런 상이한 통치술들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아니라면 정치가 달리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치는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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