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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정치의 탄생 10강 발제 16.04.16.hwp
10강. 1979년 3월 21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2) : 경제적 틀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적 현상을 해독하는 데 시장경제에 특징적인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을 논해봅시다. (333)
질서자유주의의 문제계 재검토: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의 다의성, 사회적 영역에서 보편화된 ‘기업’형식, 경제정책과 생명정책(시장을 위하면서 시장에 맞서는 사회)
그 목표란 중앙집권화를 피하는 것,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것, 수공업이나 영세 소상공업 등 그들이 비프롤레타리아 기업이라 부르는 것을 지원하는 것, 소유의 통로를 증대시키는 것,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을 개인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여러 문제들 모두를 규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334) 결국 자신의 사유재산, 가족, 부부생활, 보험, 퇴직 등과 관련해 개인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 일종의 항구적인 기업, 다수의 기업이 되도록 개인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 일종의 항구적인 기업, 다수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업, 기업들, 가장 미세한 단위의 기업 모델에 따라 사회를 재형식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사회정책이 갖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335) 이런 기업형식의 일반화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한편으로 수요와 공급의 모델, 투자-비용-이윤의 모델을 증가시켜 이것들이 사회의 모델, 심지어는 실존의 모델, 개인이 자기 자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미래, 자신이 속한 단체, 자신의 가족과 맺는 관계의 형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사회 모델로 만들려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의 구상은 자신들의 분석과 계획화 내에서 자신들이 일련의 도덕적·문화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지시하는 바에 근간으로 이용됩니다. 이 일련의 가치들은 ‘뜨거운’ 가치라 불릴 수 있고, ‘차가운’ 경쟁메커니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업의 도식과 함께 수행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환경, 삶의 시간, 부부생활, 가족, 자연환경과 관련해 이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주변에 뤼스토우가 말하는 생명정책을 형성하는 구체적 정착 지점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의 회귀는 사회의 전영역을 경제로 변환시키는 정책이자 엄밀히 경제적인 경쟁의 게임에서 차가운 것, 냉정한 것, 타산적인 것, 합리적인 것, 기계적인 것을 벌충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336) 그러므로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기업사회란 시장을 위한 사회이자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입니다. “시장경제의 규칙들에 따라 조직된 사회체에 대한 경제학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 크고 더 새로운 통합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생명정책입니다. 훗날 뢰프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은 사회경제의 영역에서 질서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기초한 사회 전체를 수립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경쟁은 통일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야기시키는 원리이다.” 따라서 경제에 경쟁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틀”을 조직해야 한다고 뢰프케는 말합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틀은 무엇을 야기시키는 것일까요?(337) 그것은 첫 번째로 한 국가가 경쟁상태에 있는 여러 단체 내지는 경쟁상태에 있는 여러 기업들 위에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틀이 “붕괴되지 않는 공동체를 보장하고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사회에 통합된“ 사람들끼리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8)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시간 속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는 도대체 무엇을 구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즉 자녀의 인적자본을 구성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소득을 산출해준다는 것이죠. 이 소득은 장차 무엇이 될까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의 임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한 어머니에게 그것은 어떤 소득일까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심리적 소득입니다. 자녀를 보살피려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살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것을 봄으로써 부모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339)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형식의 무제한적 일반화: 개인 행동의 인지가능성 원리와 통치 개입에 대한 비판 원리
신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분석에서 흥미로운 두 번째 점은, 경제적 틀을 통해 통치행위를, 즉 통치행위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공권력 행사에서의 남용·과잉·무용성·과다한 낭비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3) 경제학적 실증주의라고 불릴 만한 것의 형식 아래에서 통치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비판이 행해지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의 유사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언어에 대한 실증적 비판입니다. (344) 시장의 일반적 형식이 행정과의 논쟁에서 판별의 수단,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사람들은 통치에 대한 시장의 형식을 존중하고 자유방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들은 통치의 모든 행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 법칙의 이름으로 자유방임을 통치에 대한 자유방임의 불허로 역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가 아니라 바로 통치에 대항하기 위한 원리가 됩니다. 이는 통치에 맞서는 일종의 항구적인 경제법원입니다. (345)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닌 양상: (2) 비행성과 형벌정책
이 두 측면, 죽 경제주의적 인지가능성의 틀을 통한 비경제적 행동 양식의 분석 및 시장의 관점에 입각한 공권력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범죄성에 대해,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능과 관련해 일정한 부류의 신자유주의자들이 행한 분석에서 보여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345) 조지 스티글러 등의 범죄성에 관한 분석은 제러미 벤담이라는 18세기 개혁주의자로의 가장 단순한 회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세기말에 형벌개혁문제가 재론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자들이 제기하던 문제가 확실히 정치경제학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346)
역사의 환기: 18세기 말의 형법개혁문제, 경제적 계산과 합법성의 원칙, 19세기 법에 기생한 규범과 범죄인간학의 탄생
도둑들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국가나 도시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 사법의 실천 자체의 비용, 사법제도가 가능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형벌의 실천 전체를 유용성의 계산을 통해 선별하면서 개혁자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그 비용이 최대한 낮아지는 형벌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벤담이 지지했으며, 19세기말 입법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해결법은 법률존중주의적 해결법이었다고 말입니다. 형벌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률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비용의 저하라고 불리는 것을 찾으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법률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벌하기 위한, 그리고 그 벌이 효과적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정식화된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서 범죄가 정의됩니다. (347) 즉 법률이 없는 한 범죄는 없고, 법률이 없는 하나의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모 페날리스, 즉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인간, 법률에 노출되고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이 호모 페날리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 법률이 형벌제도의 문제를 경제학의 문제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348) 모든 체계에 내재하는 경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것은 법률 적용을 점차 개별적으로 변조해, 결국 역으로 법률 적용을 받는 개인을 심리학적·사회학적·인류학적으로 문제화하게 됩니다. 즉 19세기를 거치며 호모 페날리스는 호모 크리미날리스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인간학은 법률의 엄밀하고 대단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인플레이션의 한 형식으로 대체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란 지식·인식·담론의 인플레이션이고, 심급·제도·판결의 요소들이 증가한다는 것, 규범에 입각한 조치가 법률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판결에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내에서 형법체계는 19세기 말부터 끊임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49)
신자유주의적 분석: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특징화하기, (3) 법적 ‘강제’의 도구인 형벌의 위상, 마약시장의 사례
형법의 역사는, 신자유주의가 꿈꾼 적합화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계를 즉각적으로 사법구조의 용어나 그 형식 내에서 해석하려 하지 않으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문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50)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우선 범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베커는 범죄를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이라 명명합니다. (351) 그 정의는 동일하지만 단지 관점만이 변했습니다. 재판관의 관점에서 범죄를 일으킬 자의 관점으로.인적자본 및 노동과 관련해 일어났던 변동과 같이 개인적 주체 쪽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양식을 경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측면, 인지가능성의 망 같은 것을 통해 주체를 다룰 수 있는 한에서입니다. (352) 즉, 새로운 개인의 행동에 관한 분석에 부여되는 인지가능성의 격자는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주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만 개인이 통치가능화되고, 그 개인에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이 개인을 조정하는 원리는 바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그런 종류의 경계면인 셈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범죄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개인이 범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면, 교통법규의 위반과 계획적 살인 간에는 어떤 차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라면 범죄자는 결코 도덕적이거나 인간학적인 특징으로부터 출발해 포착되거나 심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353) 그런 한에서 법률체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이제 범죄와 범죄자로 이분화된 현실이 아닙니다. 형벌체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 일련의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런 유형의 행동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형벌체계는 범죄의 공급에 대처해야 합니다. (354)
그렇다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처벌은 어떤 것이 될까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률은 금지일 뿐이다. 요컨대 법률은 몇 가지 효과를 야기시키는 언어행위라고 말입니다. (355) 무엇이 법률이 ‘인포스먼트’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범죄에 대해 예정된 처벌의 양이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를 탐지해야만 하는 장치의 중요성, 활동, 열정, 능력도 이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356) 결론적으론 이것은 품행으로서의 범죄의 공급에 소위 부정적 수요를 대립시키는, 범죄시장에 대한 행위 도구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의 인포스먼트는 물론 중립적이지도 않고 무한정 확장될 수 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범죄의 공급이 획일적이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탄력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357) 다시 말해 부정적 수요의 효과와 관련된 공급의 변화는 조사되는 행동의 부류와 유형에 따라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포스먼트 자체가 비용이 들고 부정적 외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택일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 수요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범죄성의 비용을 결코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358) 따라서 적절한 형벌정책은 결코 범죄의 절멸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범죄의 공급곡선과 부정적 수요곡선 간의 균형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는 무제한적인 순응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형벌정책의 본질적 물음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 또는 어떤 행동을 범죄로 봐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범죄로서 무엇을 용인해야 하느냐, 더 나아가 용인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경제인 마약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대략 1970년대까지 마약과 관련된 법률의 인포스트먼트 정책은 주로 마약의 공급을 축소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0) 결코 철저하지는 않게 마약 정제 및 유통의 조직망을 부분적으로 와해시킴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로 마약의 단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몇몇 거대 판매자, 거대 마약 정제·유통 조직망의 독점 또는 과점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독점효과로서의 가격상승을 수반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약 소비는 적어도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있어서 절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약 수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비탄력성이야말로 범죄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마약의 가격인 10달러를 빼앗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전개됐던 이런 법률의 인포스먼트 양식은 엄청난 실패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두 번째 해결책이 도출됩니다. (361) 요컨대 마약중독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공급해야 하고, 마약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소비자, 잠재적 소비자, 소규모 밀매자,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소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인포스먼트 정책이 각각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언급한 차별화된 요소들을 수반하는 시장의 합리성, 즉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법률의 인포스먼트 정책인 것입니다.
분석의 귀결: ①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의 소거. ②규율 모델의 실효성 상실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가 소거됩니다. (363) 즉 타고난 범죄자, 일시적 범죄자, 성도착자와 그렇지 않은 자, 상습법 사이에 도입될 수 있었던 모든 구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수준, 어떤 각도에서 그만큼 병리적일지라도 주체는 어느 한도까지는 자신의 이득과 손실의 변화에 ‘반응적’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형벌행위는 가능한 이득과 손실의 게임과 관련된 행위, 즉 환경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환경테크놀로지 혹은 환경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은 신자유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석의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 즉 그 내부에서 사법적 망이 개인들을 속박하면서 규범적 메커니즘으로 교체되고 내적으로 연장되는 사회의 이상 혹은 기획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지평에서는 차이의 체계가 최적화되는 사회, 변동하는 절차에 그 장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회, 개인들이나 소수자들의 실천에 관용을 보이는 사회, 개인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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