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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3부 목적론-8(73-77) 존 롤즈 2022.3.20. 바다사자

 

3부 목적론 8장 정의감

 

73절 도덕감의 특성

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떤 도덕(618)적 감정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정당성의 원칙에 의거할 것이며 다른 도덕적 감정들은 선의 개념과 관련될 것이다. 도덕적 감정들 상호 간을 구분해주는 것은 특유하게 의거하고 있는 윈칙들과 결점들이다. 대체로 심리적으로 착란되어 있고 특징적인 감각이나 행태상의 표출은 동일하다.

동일한 행동에 여러 가지 도덕적 감정들을 일으킬 수 있다. 남을 속인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감정을 갖는 사람의 설명이 모두 참인 것은 아니며 그가 그 설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몫 이상을 가졌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그가 표명한 신념이 진실된 것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619).

경험하는 자의 성향들의 집합은 개인의 도덕성에 따라 달라진다. 죄책감의 특유한 표현이나 적절한 해명은 공동체적 도덕의 이상과 역할이 보다 복잡하고 중대해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이러한 감정들은 원리적인 도덕감정들과 구별되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차이들이 일차적으로 상응하는 도덕적 관점의 내용에 의해서 해명된다(620).

죄책, 분노, 의분은 정당성의 개념과 관련있고 수치, 경멸, 조소는 선의 개념에 의거한다. 이는 의무감 및 책무감, 올바른 긍지 및 자기 자신의 가치감으로 확대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극복되는데 죄책은 배상과 화해를 뜻하는 용서에 의해 해소되는 반면, 수치는 결점이 보완되었음을 입증하고 인격의 탁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없어진다. 어떤 덕목을 어기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까닭에 탁월성에 속하는 형태의 행위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족하다. 부정은 언제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621) 있는데 그때마다 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입고 있거나 권리가 침해되어 있다. 죄책과 수치는 모두 도덕적 행위에 나타나는 타인 및 자신의 인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도덕적 체계는 한 감정의 관점을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당성과 정의의 이론은 평등한 도덕적 인격들로서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관점을 만족시키는 호혜성의 개념에 기초한다. 호혜성은 양쪽 관점이 동일한 정도로 도덕적 사고와 감정을 규정하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에 대한 관심 중 어느 것도 우선성을 갖지 못하며, 사람들 사이의 조정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622).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자연적 태도와 도덕적 감정은 모두 특징적인 성향의 서열군인데 서로 겹치는 것이어서 어떤 도덕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자연적 유대가 없다는 데 대한 확증이 된다. 반대로 어떤 자연적 애착이 존재하게 되면 필요한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졌을 경우 일정한 도덕적 감수성을 유발하게 된다(624).

도덕적 감정이란 더욱 복합적이다. 어떤 원칙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 판단하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은 즐거움이나 슬픔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자연적인 감정의 일부와 같다. 어떤 경우 사랑이 슬픔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분노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른 쪽이 없이 어느 한쪽에만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합리적인 도덕 원칙들의 내용은 그들의 관계를 해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도덕적 감정이란 인간(625) 생활의 정상적인 특징이다(626).

자연적 태도와 기본적 도덕감이 결여된 사람은 정의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며 인간이라는 개념 아래에 포섭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도덕감은 인간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이며 자연적 태도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도덕감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인류애와 공동선을 지지하려는 욕구는 대상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정당성 및 정의의(627) 원칙들을 내포한다는 뜻에서 도덕감은 그런 태도들과 연속되어 있다.

도덕적 태도를 인간성의 일부라고 보는 것은 정당성 및 정의의 합당한 원칙들에 의거하는 태도들이라는 것이다. 바탕에 깔려 있는 윤리관의 합당성이 필요조건이 된다. 도덕적 감정의 적합성 여부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될 원칙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도덕 교육 및 도덕적 시인과 비난의 표현을 규제한다. 비록 정의감이 질서정연한 사회 내에서 자연적인 인간 태도의 정상적인 결과임에도 현재의 도덕적 감정은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것이기 쉽다(628).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1법칙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을 명백히 표현할 경우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2법칙 1법칙에 의해 동료감을 가지면 애착심을 갖게 되고, 사회 체제의 정의로움이 공적으로 알려질 경우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지위의 이상에 맞추어 살 때 우호와 신뢰의 유대감이 나타난다.
3법칙 자신과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정의로움이 알려진 체제의 수혜자임을 알게 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의감을 갖는다.

도덕 심리학의 원칙에는 정의관이 한 자리를 차지하며 서로 다른 정의관이(629) 이용되면 원칙들에 대한 상이한 정식화가 나온다. 정의에 상응하는 감정의 발달은 심리적인 과정을 가지며 도덕적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정의감이란 정의의 원칙들이 규정하는 한에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확립된 성향이다(630).

제도들이란 규칙들의 공공적 체계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행위의 양식이며 직책과 직위를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지시해준다. 사회 체제의 정의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소신은 사회적 감정에 깊은 영향을 주며, 타인이 제도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개혁하거나 옹호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도덕적 관념의 사용없이 가능한 사회이론은 경제학에서 볼 수 있는데 특유한 것으로서 고정된 규칙들 및 제약들의 구조를 흔히 가정할 수 있으며 동기의 단순화 가정이 아주 현실성이 크다. 반면에 민주주의 경제 이론, 즉 가격론의 기본적인 관념과 방법을 정부 과정에 확대시키는 입장은(631)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입헌 체제에 관한 이론은 그 규칙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준수되리라고 단순히 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입헌적인 견제와 균형의 체제도 그 과정을 정의로운 결과로 이끌만한 보이지 않는 손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적 정의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심리학적 법칙들은 감정적 유대의 변화를 통제한다. 의도적인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632) 우리의 인생 계획 중 그 상황과 관련된 부분 계획에 부합되는지 밝히는 것이다. 한 행위는 한 계열에 한정된 것으로 하나의 목적에서 끝이 나기도 하나 보통 복합성과 목적들의 다수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끝나게 된다.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 계열의 이유 또한 여러 갈래들을 갖게 된다.

우리의 궁극 목적들 중에는 애착심, 우리의 관심, 정의감 등이 있다. 세 가지 법칙은 우리의 욕구 체계가 감정적 유대를 습득함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최종 목적을 갖게 되는지 기술하고 있다. 세 가지 심리학적 법칙은 욕구들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와 타인의 행동이 우리의 선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인지함으로써 생겨(633)나게 되는 양식의 최종 목적의 변형을 규정한다.

세 법칙은 단지 연상이나 강화의 원칙이 아니라 능동적 감정과 정의감까지도 우리의 선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타인들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생겨난다. 호혜성이라는 관념, 즉 같은 것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이다. 이러한 성향은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이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의 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634).

본을 보고 모방하는 것과 개념 및 원칙에 대한 학습이라는 의의를 부인할 이유는 없지만 3단계로 된 형식만으로 족하다. 최종 목적으로서 애착심의 형성을 강조하는 한, 도덕 학습에 대한 것은 경험론적인 전통과 유사한 것이다.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정의감의 습득은 지식과 이해력의 성장과 관련된다. 정의감이 습득되려면 사회 생활이나 정의 여부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한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편성되는 방식, 전 체제를 규제할 원칙들, 이상과 신조 체제는 도덕의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해준다. 계약론에 의한 사회는 도덕 학습이 제시된 순서를 따라 일어날 것이다. 단계들은 요구되는 능력이 개발됨에 따라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면서 학습되는 것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635).

평등한 최초의 상황에서 받아들이게 될 원칙들로부터 도덕적 신조와 이상이 도출된다. 윤리적 규범들은 결합되어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게 된다. 정의감을 자연적 애착의 연장으로서, 전체의 선을 보살피는 방식으로서 이해하게 된다(636).

 

76절 상대적인 안정성의 문제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나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욱 좋은 것은 둘 다 모두 갖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충분히 강해 규칙들을 위반하려는 유혹을 억누를 수 있을 경우 정의로운 체제는 안정된다. 각자는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이 타인들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637).

공공적인 정의감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안정을 이루려는 힘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재적인 안정성은 세 가지 심리학적 법칙들 간의 교호 관계에서 오는 결과이다(638).

우리의 선에 대한 절대적 관심, 도덕적 신조 및 이상에 따르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규범을 받아들이며 생활과 성품 속에 존경과 평가를 받게 될 인간적 선을 표현한다는 점에 대한 인정이 심리학적 법칙 세 가지 요소이다. 세 가지 요소들이 많이 실현될수록 정의감도 보다 강해진다. 첫째 요소는 같은 것으로 보답하려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가치감을 생생하게 하고 둘째 것은 도덕 관점을 제시해주고 셋째 요소는 이 요소의 고수가 매력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안정된 정의관은 선에 합치하고 자아의 긍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성에 명료하게 나타나는 정의관이다(639).

공리주의적 기준에 의해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생겨나는 애착심은 사회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은 안정에 상응하는 결함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위하려는 욕구를 거의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640). 공리주의자가 동정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타인들이 보다 나은 처지를 가짐으로써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만족의 총량과 자신을 동일시 해야하며, 그들의 정의감은 호혜성의 원칙들로 유발된 것보다 덜 강하기 쉬우며 동정적 동일시도 비교적 드물 것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특히 불리한 사람들이 보다 운이 나쁘게 되었을 때 자존감을 파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고차적인 선을 위해 희생과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 도덕으로 간주될 경우 권위적 도덕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자아의 공허감이 보다 큰 목적에의 봉사를 통해 극복된다는 것인데 동정심을 약화시키고 감정적 유대를 저해할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체제는 타인들의 선에 대한 일체감이나 행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선의 요소로 평가하는 정신이 아주 강해질 것이다. 정의의 원칙 속에 함축되어 있는 상호성 때문이다(641). 계약론은 보다 큰 안정성을 갖는다(642).

밀도 인간의 목적이 그들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원칙들이 표현하는 호혜성의 개념을 따르는 사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자연적인 일체감이나 동료감을 유발하는 안정된 정의관이 공리주의적 기준보다 이러한 원칙들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념과 합치되는 것이다(635).

 

77절 평등의 근거

평등의 개념은 첫째 공공 체계로서의 제도의 운영 수준인데 이 경우 평등은 본질적으로 규칙성으로서의 정의이다. 규칙의 공평한 적용을 의미한다. 둘째 제도들의 실질적인 구조의 수준인데 평등한 기본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셋째 평등한 정의의 보장을 받을 만한 사람은(646) 바로 도덕적인 인격이다. 도덕적 인격은 선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욕구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평등한 정의는 최초의 상황의 공공적 합의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도덕적 인격이 개발될 잠재성으로 규정된다. 정의의 요구들이 제구실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잠재성이다. 도덕적 인격이 될 능력은 평등한 정의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 충분조건이다(647).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데는 도덕적 인격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감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정의의 완전한 보장을 박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최소치만 만족시키게 되면 똑같은 선에서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정의감에 대한 보다 큰 능력은 천부적인 자질이므로 얻게 되는 이득도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648).

평등의 진정한 보장은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내용에 있는 것이지 절차상의 전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자연적 능력에 기초한다고 해서 평등주의적 입장에 합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영역 성질을 선정해서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전부다. 인간 존재가 평등하다는 관점을 선정해줄 적절한 영역 성질이 있는지 여부는 정의관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들로 인해 영역내의 여러 가지 능력들은 다른 천부적 자질과 마찬가지로 고려된다(650).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극대화의 이론이 아니다. 어떤 극대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시민의 상이한 등급에 대한 가능한 근거가 되는 자연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계약론은 평등권을 확립함에 있어 훨씬 약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최소치가 일반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651).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능력에 관한 것이지 실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개발여부를 떠나 그런 능력을 갖는 자는 정의의 원칙들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

평등의 근거에 대한 계약론적 관점은 정(652)의감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평등권을 갖는다는 것이 보장된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판정되어진다. 평등은 절차상의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일반적 사실들에 의해 지지된다. 평등은 인간들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선에 대한 관점에 비교적 평가를 전제하지도 않는다.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자는 정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653).

평등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일정한 가치들의 분배와 관련해서 평등으로 어떤 것은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지위나 특전을 부여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존경에 적용되는 평등이다. 첫째는 사회 협동체가 공정한 것이 되게끔 조직의 구조와 분배의 몫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가 가장 기본적이다. 정의의 제1원칙 및 상호 존중과 같은 의무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인간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654).

차등의 원칙에 대한 인정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를 재규정해주며, 박애와 부상의 원칙들에 대해 자질의 천부적 배정과 사회적 여건들의 우연성은 보다 쉽게 용납될 수 있다. 정의관이 참으로 효율적이고 공적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자연적 질서의 성향과 인간 생활의 조건들에 적응시켜 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정의론의 한계는 도덕이 갖는 많은 측면들이 제외되었고 동물 및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행위에 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의관은 도덕관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감의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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