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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목적론
제9장 정의는 선인가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행복은 합리적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고 그 성공이 지속되리라는 확신이다. 계획은 생활 여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확신은 타당한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합리적인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도상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을 때 주관적으로도 규정된다(701).
행복은 자족적인데 그 자체를 위해서만 선택된다(702). 또한 자기 충족적인데 합리적 계획은 확신을 갖고서 실현될 경우 인생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은 합리적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합당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안 행복하다. 합리적 계획은 정당성 및 정의의 제약들을 만족시킨다. 행복의 추구는 생명, 자유, 자신의 복지를 추구한다(703).
합리적 계획이란 숙고된 합리성을 통해서 선택되나 결국 원칙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침을 받지 않고 가장 바라는 계획을 선택해야 할 지점에 이르게 된다. 목적을 분석하는 숙고의 방도는 결국 포괄적인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704). 우리의 목적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듬고 재구성하고 변형함으로써 그것들을 종합하게 된다. 합리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단일한 지배적 목적이다(705).
지배적 목적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행복의 상태가 이미 독립적으로 세워진 합리적 계획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포괄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계획 자체가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목적들을 포괄하고 정돈해준다. 지배적 목적은 다른 목적들 보다 축차적으로 선행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우선을 차지한다(707).
지배적 목적의 극단적인 성격은 제시된 목적이 갖는 애매모호성으로 인해 감추어지는 일이 흔하다. 인간 각자의 목적이 이질적인 까닭에 인간의 선도 이질적이다(708).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지배적 목적으로서의 쾌락주의를 이해하고자 한다. 쾌락주의자는 인간생활이 이성에 의해 인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적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쾌락은 호감이라고 좁게 해석한다. 쾌락성은 그 자체로서 선이 되는 유일한 것이다. 쾌락은 배제해가는 과정에 의해 지배적 목적으로 도달된 것이다. 하나의 목적은 행복이거나 어떤 객관적 목표일 수도 없다(709). 쾌락주의자는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선을 결정함을 정확히 안다고 주장한다. 쾌락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보장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서열을 정해주는 계산 원칙은 사소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선들은 동질적인 것이어서 쾌락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쾌락이 감정과 감각의 특(710)수한 속성으로 간주될 경우 일정한 척도로 생각된다. 쾌락주의의 방법은 행복이라는 기준이 줄 수 없는 선택의 일인칭적 절차를 제공한다. 쾌락을 지배적 목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특정한 객관적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쾌락적 감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적어도 일인칭적 선택의 합리적 방법을 규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쾌락주의가 합당한 지배적 목적을 규정하는데 실패함은 분명하다. 쾌락은 행위자의 계산 속에 충분히 확정적인 방식을 규정된다면 유일한 합리적 목적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감정이나 감각의 특정한 속성에 대한 선호(711)는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쾌감이 있고 양적 차원이나 강도 및 지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쾌락과 고통이 갖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야만 한다(712). 현재나 미래에 있을 성향 및 욕구의 전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숙고된 합리성 이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다. 목적의 다양성이 갖는 문제는 주관적 감정의 집합 내에서 줄곧 생겨나는 것이다(713). 어떤 종류의 쾌적한 감정은 그 사용이 합리적 숙고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해명의 단위를 규정할 수 없다. 쾌락이나 특정한 목적도 쾌락주의자가 부여하게 될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714).
목적론에서 선의 개념의 애매모호성이 정당성의 개념에로 이전된다. 정당한 것이란 단순한 선호의 문제 아니며 선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또 목적론은 전체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이한 개인들의 다양한 선들을 비교할 방도가 필요하다. 목적론이 정합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쾌락주의란 목적론적 이론이 명확하고 적용할 만한 도덕 추리의 방법을 정식화하려고 하는 노출되는 정세라고 말할 수 있다(715). 약점은 극대화되어야 할 적절한 목적이 규정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목적론적인 이론 체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데 처음부터 옳음과 좋음을 그릇된 방식으로 관련짓고 있다. 먼저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본성을 일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목적이 형성되는 배경적 조건과 추구되어야 할 양식을 규제해줄 원칙들이다(716).
85절 자아의 통일성
합당한 선택의 준거가 될 하나의 목적은 없으며 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관주의적 요소가 개입하는 목적론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적의 양식을 결정해줄 단일한 목적이 없을 경우 합리적 계획은 어떻게 확신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716).
도덕적 인격의 통일성은 그의 계획이 갖는 정합성에 나타나는데 정당성과 정의감이 일관되게 합리적 선택의 원칙에 따르고자 하는 고차적인 욕구에 기초를 둔 것이다. (629).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갖는 우선성은 당사자들이 쾌락과 고통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성을 자아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간주한다. 지배적인 목적을 내세우는 모든 입장들은 배제되게 된다. 그들은 쾌락주의의 형태로 된 공리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극대화해야 할 이유가 없듯이 그러한 기준에 합의할 이유도 없다. 그들의 자신을 궁극 목적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로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적은 각자가 자신들의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롭고 유리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차적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동등한 권리를(719) 가진 도덕적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다. 여건이 허용하는 한 축차적 서열로 된 정의의 두 원칙을 택하게 된다.
선택이 갖는 불확성은 정당성에 우선이 주어질 경우 선에 대한 관점의 선택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아의 본질적인 통일성은 이미 정당성의 관점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데 선에 대한 각자의 관념은 전체적인 계획의 하위 계획인인 것이다. 세대를 거쳐 발전되고 검증된 일정한 이상과 생활 방식을 제시해줌으로써 의사 결정을 단순화시켜준다. 선을 결정하기 위한 산술법도 없고 선택의 일인칭적 절차도 없지만 정의의 우선성은 숙고를 확실히 규정해준다.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의 선택 때문에 서로에 대한 요구가 그르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720).
합리적인 선이 단일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규정하기 위해 숙고된 합리성을 넘어서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선에 대한 기초론과 그 기본적 선들의 목록만을 이용한다.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고 그 조건은 당연히 만족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조건이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721).
사회를 사회적 연합체들의 사회적 연합으로 보는 사회관은 공동체의 성원들은 서로의 본성에 관여하게 된다. 자아는 많은 자아들의 활동 속에서 실현되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될 원칙들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관계들은 각자의 본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결국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요구 조건은 사회적 연합의 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존재라는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722).
목적론 | 계약론 |
선을 부분적, 경험의 동질적인 성질이나 속성으로 규정하고 전체성에 걸쳐서 극대화되어야 할 양적인 크기라고 본다. | 선행하는 것 내에서 각기 정해지는 올바른 행위의 구조적 형태들이 점차 특수화되어 가는 계열을 확인하고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으로 나아가게 된다(723). |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정의의 관점을 취하고 그것에 인도되고자 하는 성향이 개인의 선에 부합되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제도는 합리적이며 모든 사람의 이득이 된다. 타인들에게 의무와 책무를 권유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다(724). 한 사람에게 합리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며 불안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다(726). 질서정연한 사회의 성원들은 정의롭게 행위하는 것 이상을 욕구하게 되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그들의 선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효력있는 정의감을 갖게 될 경우 인생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
합치성의 근거에 있어서 첫째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인 것인데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727) 도덕적 신념을 규정하는 것이다(728). 세 가지 심리 법칙이 효력을 가진다면 제도 형태의 유대도 포함하게 된다. 효과적인 유대가 인간과 사회적 형태 모두에게까지 확장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게 될 사람을 가려낼 수도 없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정의감을 견지할 만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려하는 제도와 인간을 보호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를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선이다. 정의의 원칙이 우선하며 심리적 특성에도 의거한다. 그러한 사회는 사회적 연합체들의 사회적 연합이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형태들을 실현하고 있다. 복지의 수단뿐만 아니라 잠재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협동적인 노력에 의존하게 된다. 모든 이들이 두루 성공을 거둘 때 각자는 전체적 활동의 풍요와 다양성을 누리게 된다(729).
셋째,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행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의롭게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욕구는 동일하다. 두 가지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이는 정의론에 기초하고 있다.
선에 대한 기초론이 정의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1원칙들의 조정과 유사한 동기들의 조정(730)안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주어진다. 여기엔 특정한 이유들의 조정안을 전제하고 있다. 정의의 원칙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이 된다. 정당성과 선의 합치는 각 개념이 규정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공리주의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부 사람들이 보다 적은 복리와 자유를 허용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사람은 이런 원칙에 우선권을 주기를 주저할 것이다. 자신의 자유 또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31).
정의감에 의한 결정은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사랑이 갖는 위험과 유사하다. 사랑은 우리에게 상해와 손실의 위험을 받아들이게 한다(732).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는 제1의 우선성을 갖는 정당성 및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최종성이라는 조건의 결과인데 원칙들이 규제적인 까닭에 그에 따라서 행위하려는 욕구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규제적이 되는 만큼 만족되는 것이다. 우연한 일로부터 자유로움을 나타내주는 것은 그러한 우선성에 따른 행위이다(733). 우선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처신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그 자신의 우위성을 간직하고 있는 욕구이다. 부당하게 행위하는 것은 언제나 죄책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데 규제적인 감정의 실패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다(734).
정의롭게 행동하는 성향을 갖는 것이 자신에게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의 본성이 그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선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욕구나 포부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의감을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정화를 위한 세력이 보다 약해지므로 처벌제도가 사회 체제에서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악으로 인한 불안정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전체적인 합리성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원칙에 따르는 것이 여전히 각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론은 우월하며 원초적 입장에서 원칙들의 선택이 재고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합당한 해석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안정된 입장이 되게 한다(736).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이 되며 이러한 형태의 사회는 선한 사회이다(737).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정당화의 도덕적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므로 조건부의 것이다. 도덕에 있어서 필연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인 것으로서 정당화의 부담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1원칙들이나 조건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738). 정당화는 전체 개념 체계와 반성적 평형상태에 있는 숙고된 판단들과 부합하고 조직해주는 방식에 달려있다(739). 정당화는 고려 사항들의 상호 지지의 문제요 일관성 있는 관점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정의론을 전개하고자 했다.
*제1부는 이론적 구조의 핵심을 제시하고 정의 원칙들이 그런 체계를 선택하는데 합당한 약정들을 논의했다.
*제2부는 정의가 요구하는 종류의 제도와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 및 책무의 종류를 검토했다.
*제3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실성 있는 입장인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 반론: 이런 정당화는 첫째 합의라는 단순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740)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선택하게 될 정의관이 특정한 목록에 의거하며 숙고된 판단이나 제1원칙이 합의를 가정하고 있다. 합의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합의는 다소간 임의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 대답: 정당화란 우리 자신에게 제시되는 논의라는 것이다. 내면에서의 관점들의 충돌을 전제하며 요구와 판단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들의 합당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쌍방이 받아들이게 될 전제로부터 원칙에 대한 증명을 해보이는 것이다. 출발점이 상호 인정되거나 결론이 아주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입장의 타당성을 납득하게 될 경우 증명은 정당화된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어떤 합의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것(741)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정당화의 본성이다.
→대안의 특정한 목록이 어느 정도 임의적임은 인정하나 모두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전통 이론들을 내포하는 목록은 명백한 후보안을 배제한 목록보다 덜 임의적이다. 다른 어떤 이론보다 계약론이 더 유사할 것이라고 본다. 실현성 있는 도덕적 입장에 대한 역사상의 합의로 이루어진 도덕철학의 대표적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론을 재구성하여 대안들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절차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742).
합의에 대한 난점을 다루기 위해 도덕철학의 목적 중 하나는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서 합의를 위한 근거를 찾는 일이다. 정당화는 근거는 쉽지 않으며 추리나 이론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고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원칙의 선택 조건들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결합시키게 된 것이다. 제한 사항들을 하나의 개념 속에 종합시킴으로써 제시된 대안들 중 하나가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원초적 입장 속에 결합된 조건으로서 도덕 원칙들의 목적 및 공동체의 유대를 확립함에 서열화와 최종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공지성은 정당화의 과정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완전히 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기만이나 다른 곤란한 결과를 가져옴이 없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합으로서의 사회는 공지성이 당연한 조건이 된다(743). 사회는 제1원칙들에 대한 상호 인정에 있어서 분열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할 것이다.
도덕 원칙들의 기능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약한 조건들의 체계이기는 하나 유효한 정의론을 구성하는 한정된 최소한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아야만 한다. 상호 무관심적 동기는 정확한 합리적인 선택에 기초하게 하며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도록 한다. 선택된 원칙들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초적 입장의 도덕적 요소들을 일반적인 조직 및 무지의 베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상호무관심을 분명하게 예(744)시해 준다. 실제적인 정의관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넓은 차이를 전제할 경우 그 원칙은 합의를 규정한다.
반론→ 계약론이란 좁은 의미의 개인주의적인 학설이다.
대답→ 상호 무관심에 대한 가정의 핵심이 이해되면 반론은 그릇된 것이 된다. 우리는 자율성과 도덕 법칙을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본성의 표현이며 정의론은 공동체의 가치까지도 해명할 수 있다. 정의의 원칙들 속에는 인간의 이상이 함축되어 있다(745).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내용, 규정하는 원칙들을 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나아가 정의는 우리의 선의 일부이며 사회성과 관련을 맺게 된다.
반론→ 원초적 합의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대답→ 이 개념은 원칙에 대한 형식적 조건과 무지의 베일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론은 그릇된 것이다.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언급했다. 누구든지 노력 없이,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분배 형태가 호혜의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다. 협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관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차등의 원칙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며 확증해준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원칙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최초의 합의라는 관념은 그 조건들이 사실상 널리 인정되고 있거나 혹은 인정될 수 있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747).
지금까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 결과이다(748). 상식적인 견해 및 일반적인 성향들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것이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쉽게 인정하게 될 전체 조건들을 하나의 입장 속에 결합시키는 일이다. 일정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도출된 결론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된다. 이 관점은 객관적이며 우리의 자율성을 나타내준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시대인만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공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속의 우리의 지위란 영(749)원의 상하에서 본다는 것이다. 인간의 상황을 모든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시간적 관점으로부터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개인적 관점을 하나의 틀 안에 모을 수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견해를 지닌 채 규제적 원리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순수성을 지닐 수만 있다면 도덕감과 자제력으로 행위할 것이다(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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