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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3장 「정치론」:국가(과)학 (pp.79-113)/2024.09.26./태정
fairliar 2024. 9. 29. 14:31『스피노자와 정치』
3장_「정치론」: 국가(과)학, pp. 79-113
3장에서 저자는 스피노자의 미완의 유고작인 『정치론』(1676-1677)에서 “역량에 의한 자연권의 ‘정의’와 사고의 자유는 억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주권자의 권리 바깥에 존재한다는 『신학정치론』의 테제를 재발견”(79)하고, 동시에 “국가의 목적은 자유”라는 테제를 언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스피노자의 종교-정치적 전략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스피노자는 종교에 관한 『신학정치론』의 분석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다시 활용하지만, 정치적 구성체에서 종교의 위치는 주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종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개념마저 심원하게 변형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정’은 한 차례 언급될 뿐이며, 왕을 선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만을 가리킨다(『정치론』 7장 24절). ‘참된 종교’라는 개념은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반대로 스피노자는 귀족정과 관련하여 ‘조국의 종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오히려 고대 도시의 전통의 메아리처럼 울려퍼진다.” (80)
발리바르는 이러한 변화에서 “역사에 대한 전혀 상이한 관계”(80)를 발견하는데, 이는 즉 스피노자가 역사와 상호작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역사 이해 방식에서는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며, 그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가 정치에게 마치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방향제시적인”(80)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두 저작에서 목격되는 변화에서 발리바르가 포착한 새로운 역사 개념은 “이론을 예시하고 탐구하기 위한 장”(80)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역사를 읽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대신, 당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성경은 더 이상 “정치적 교훈의 특권적 원천이 아니게 된다.”(80).
“경험experientia은 이미 인간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고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국가Civitas를 보여주었다”(『정치론』 3장 1절)(81)
1672년 이후: 새로운 문제설정
발리바르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역사와 정치, 종교적 서사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81)이 필요했던 "은폐"(81)된 배경으로 "두 저작의 시간적 간격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 곧 오라녜파의 '혁명'"(81)에 주목한다. 이어 "스피노자가 1672년의 '혁명'에서 군주파에 대한 다른 반대자들과 똑같은 공포의 실현을 체험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82)지만 『정치론』에서 펼쳐보이는 이론을 바탕으로 스피노자가 1672년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1672년 혁명 이후 스피노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정체"(82)가 몰락(la chute de regime)했으나 새로운 군사 지도자(오라녜 공)은 "제도적으로 세습 군주제는 아니"(82)었고, 집정관파는 일부 권력을 잃었지만 완전히 축출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권력 구조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새로운 정체(regime)에서 칼뱅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상 검열을 강화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권위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예속을 낳지는 않았다."(82) 오히려 공화국의 반대 세력간간의 분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균형이 형성되지만 이 또한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어서 스피노자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절대성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남게 되었다.
1) 자유의 문제: 각 정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정체(공진성 역 『정치론』에서는 '정치공동체'로 번역)에서 "인간다운 삶이라 부르는 개인성에 대한 긍정"이 인정되는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였음.
2) 절대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신권적 절대주의(유토피아적)와 마키아벨리식 절대주의(현실주의적)를 대립시키며 현실주의적 관점을 일부 채택하고, 좋은 "제도들의 가치는 덕이나 개인들의 신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84)이 잘 작동해야한다고 반복적으로 논하고 있음.-> 예)『정치론』 6장 3절 참조
홉스의 권리와 역량, 자유의 개념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하며, 이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본래적으로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모두가 서로 싸우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상태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사회 계약을 통해 안정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계약에 의해 정치공동체는 주권자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역량과 주권자의 권리가 같아지게 된다.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 양도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권’이란 ‘시민권’ 또는 ‘법질서’로 대체되거나 그 지배아래에 있어야 하게 된다. 즉, 주권자는 절대적 권력을 가져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유는 제한적이게 되므로 홉스식 자유란 조건적 자유를 의미하게되고, 그 조건 속에서 보장되는 대상으로 사유재산이 항상 포함되어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분류되기도 한다.
1660년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홉스의 『시민론』(1642)과 『리바이어던』 (1651)이 널리 읽히고 있었고, 공화당파 이론가들도 홉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신성한 권리’와 국가와 자치주 사이의 권력‘균형’이라는 관념에 맞서 홉스의 설명들을 활용해왔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공화파 이론가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국가’와 분할 불가능성의 필요성이라는 목표”(87)를 공유하게 되면서 “국가가 모든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들의 안전을 동시에 확고히”(87)한다는 홉스식 원리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홉스가 보여준 ‘자연권’과 ‘시민권’의 구분, 그리고 ‘사회계약’과 ‘대표’라는 개념들을 거부한다. 스피노자는 개인의 자유를 이성에 기반한 자율성으로 핍진하다보았고, 주권자의 지나친 억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형태의 정체든 “‘완전히 절대적인(omnino absolutum)’국가는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정치론』 8장 3절; 8장 7절; 11장 1절 참조)” 이에 따라 당시 암스테르담과 헤이그의 ‘자유공화국’이 왜 ‘절대적’이지 않았으며, 왜 그렇게 될 수 없었는지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론』의 구도
『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먼저 정치과학적 방법의 성격, 기본 통념(권리, 국가, 주권, 시민적 자유)등을 정의하고, 정치공동체(이 책에서 ‘정체’)의 ’보존‘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형태 각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사망으로 앞에 제시된 정치공동체들의 형태 중 가장 마지막장에 제시된 ’민주정‘ 의 형태에 대한 논증이 빈양한 형태로 남게된다. 하지만 발리바르는 앞의 장들에서 제시된 일반 통념의 정의들이 사실 모순과 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의보다는 문제제기를 위헤 제시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국가의 이념과 구체적인 정치의 복합성을 매개해주는 ’모델들‘의 작용”(90)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정에 관한 이론을 추론에따라 재구성할 수 있을 것”(89)이라고 말한다.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군주정에서는 왕의 기능과 귀족적 특권들의 상속이라는 문제에 따른 모순을, 귀족정의 첫번째 형태에서는 귀족과 평민들 사이의 계급불평등이라는 문제, 연방귀족정에서는 중앙집권주의와 지역분권의 모순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권력의 통일성 문제를 영토와 주민들의 국민적 통일성이라는 문제와 만나게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리바르는 스피노자가 ’과잉결정‘하게 되는 수단을 얻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흐름 속에서 ’민주정‘에서는 “대중의 정념이라는 문제와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91)다고 말한다. 대중(다중 multitudo)의 정념이라는 문제에서 다시금 개인의 고유한 기질(ingenium)과 일치하는 삶, 즉 개인의 자유와 통치의 문제 즉, 권리와 역량의 정의로 질문이 돌아가게 된다.
스피노자의 '과잉결정
스피노자의 “과잉결졍(overdetermination)“이란 세계의 모든 현상이나 사건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스피노자 자신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후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이 개념은 신(자연)을 사유할 때에도 드러나고, 필연성과 자유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스피노자에게 신(Deus sive Natura)은 만물의 근본적 실체이자 모든 존재의 원인이다. 신은 무한한 속성과 무한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속성과 양태에 따라 결정된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어떤 우연이나 불확실성 없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질서 내에서 필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필연성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압력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넘어선 복합적 결정 과정 속에서 자유가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리와 역량
발리바르의 독해에서 스피노자가 발전시킨 권리에 대한 정의는 “일차적인 통념” 즉 권리는 역량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는 “’권리(jus)’는 ‘역량(potentia)’의 원초적 실재성을 표현“(93)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개인의 권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사고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란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되게 된다.
또한 발리바르는 스피노자의 권리가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이 본성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다는 맥락(자연권의 맥락)에서 늘 이해되고, 자연권이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원초적 실재성“ 또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현행성(actualité́)에, 따라서 어떤 활동성”에만 상응하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이론상의’권리라는 관념은 부조리나 신비화에 불과하다”(93)고 지적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일반통념 정의를 바탕으로 발리바르는 두 가지 권리에 대한 관점을 배제한다.
1) 권리 ≠ 법질서 (어떤 것은 허락하고 어떤 것은 금지하는)
2) 권리 ≠ 주관적 권리 (=‘사물’과 대립하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의 발현)
이러한 배제로 “처음부터 권리라는 통념은 의무와 관련해서 정의되지 않“으며 ”권리가 표현하는 역량은 시초에는 ‘반대항’이나 ‘상관자’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실재성(현행성과 활동성)을 고려했을 때 무한한 권리는 오직 신만이 절대적으로 독립하기 때문에 ‘신이나 또는 자연 전체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94)
스피노자는 자연상태를 "개별적 역량들이 서로 실천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이라 부른다."(95) 그로인해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성 자체가 위험하게 되므로 자연상태는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이나 폭력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모든 인간은 그가 다른 인간들에게 얼마간 완전히 의존하는” 순간이 있게 되며 그 순간 개인의 개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개체성”이라는 것을 긍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서로 보태거나 서로 증대시키는 역량들을 표현하는 군리들은서로 양립 가능하며, 반대로서 서로를 파괴하는 역량들에 상으하는 권리들은 양립 불가능"(96)해진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권리와 역량의 등가성으로부터 몇 가지 결론들을 끌어낸다.
1) 권리의 평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 또는 역량을 구성한다 이것의 실존 여부는 상황들에 의존한다.
2) 개인들 사이의 계약관계는 미리 실존하는 어떤 의무의 결과가 아니라, '이중적인'권리 또는 새로운 역량의 구성이다.
3) 권리와 사실(적 역량)의 등가성이라는 원리는 구성적 원리가 아니라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만 정립될 수 있다. (주권자의 권리는 신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 이상으로 능력으로 확장되지 않음)
4) 정념과 이성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쌍이 아니며 각각 하나의 자연적 역량을 표현하는 정념의 권리와 이성의 권리가 존재한다.
홉스식 일반통념 | 스피노자식 일반통념 |
권리와 법은 반정립적인 것(like 자유 vs 복종) 자연권 = 무제한적인 것 권리 =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속에서 다른 권리들을 잠식하는 것으로 삶 자체가 항상 위협 속에 있게 됨. 그렇다면 안전이 확립되기 위해 자연권은 → 시민권, 법질서로 대체 필요 사회 계약에 의해 정치체 = 주권자의 의지 역량과 주권자의 권리는 등가 사적 시민들의 권리는 비등가 주권자의 권리 > 사적 시민의 권리 → 시민의 권리는 조건적 자유로 최소한의 사유재산이 항상 포함 |
권리와 법은 반정립정정인것이 아님! 자연권 = 상황(실재성)에 따라 변화되는 것 권리 = 역량 (등가적인 개념) 주권자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를 국가의 보존이나 안전과 관련된 실재성 앞에서만 제한할 수 있음 |
'정치체(le corps politique')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정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는 '공공의 복리(salut public)'와 '공적 질서(ordre public)'라고 설정을 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즉, 국가의 지속성과 개인의 보존의 상호의존성이 어떻게 양양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국가는 곧 "개인들의 운동을 조정하는 안정된 관계들의 체계"(98)이기 때문에 곧 "국가의 고유한 개체성의 보존과 일치"(98)하고, 따라서 국가가 신체와 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개체(관개체)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를 개체로 보는 시선은 (그리스시대부터 홉스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지는) 고전적인 개념과 같아 보이지만 다양한 관점들이 언표에 가려져 있다고 발르바르는 설명한다.
"국가의 개채성이 은유적인 것으로 사고되는지 또는 실재적인 것으로 사고되는지, '자연적인'것으로 또는 '인공적인'것으로, 기계적 연대로 또는 유기적 연대로, 국가의 자기조직화로 또는 국가가 지닌 초자연적 운명의 효과로 사고되는지에 따라 언표의 내포가 달라지는 것이다." (99)
스피노자는 국가를 개인처럼 정신과 신체로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보존과 국가 개체의 보존은 동일한 인과성의 원리"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자연적 실재는 그것의 관념적 본질(essential idealis)가 있기 때문에 실존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실존의 원리는 실재의 본질로부터 연역될수 없기 때문에 실존의 보존도 연역될 수 없다. 곧 실재들은 실존의 시작 및 지속을 위해 동일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99). 이 원리는 개인이나 정치 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두 경우 모두 실존은 "자연적 생산산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체들의 구성소들 및 이 구성소들을 연결하는 역량의 재생산으로 사고"(100)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자연 가운데에서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는 개념일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더 오래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개인들은 서로 의존하며 자연스럽게 국가의 보존울 추구하고, 국가가도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의 복중의 근본조건인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상 '최선의 정체(regime)는 개인들의 안전과 제도들 의 안정 사이이에 가장 강력한 상관성을 실현하는 정체"(100)라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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