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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추상법
제 1장 소유
A. 점유취득
§ 54 α ) 점유취득(Besitznahme)은 직접적인 신체적 취득이든가, 형성 작용(Formierung)이든가, 또는 단순한 표기(Bezeichnung)다(p. 161).
| 신체적 취득 | 손으로 집어들거나 몸으로 접촉해서 차지 |
| 형성 작용 | 사물에 노동이나 가공을 가해, 내 의지가 그 안에 남도록 만듦 |
| 표기 | 물건에 표시를 붙여 내 것이라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냄 |
§ 55 신체적 취득은 감각적 측면에서 가장 완전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점유 속에 직접적으로 현재하며 나의 의지가 인식 가능하기 때문이다(p. 162).
직접적 / 현재적 ↔ 주관적 / 일시적
토지, 토지내 암석 혹은 보물, 가축, 가축의임신
개념과 생동성(Lebendigkeit)을 그의 연결 고리로 삼지 않는 것은 이처럼 외적인 결합들이다(p. 162).
| 개념: 이념적 구조 | 생동성: 현실적 내용(관습) | |||
| 외적 연결(오성: 주어진 것을 비교, 분석, 포섭) → 칸트? |
- 즉, 철학적 요구로 이념의 자기전개를 통해 내적 통일이 된 상태가 아니다. 형식적 포섭일 뿐이다.
따라서 외적인 결합들은 여러 가지 근거들과 반대 근거들을 제출하고 고려하기 위해 오성에 귀속되며, 연관들의 본질성이나 비본질성의 경중에 따라 실증적 입법에 귀속된다.
- 실증적 입법 ↔ 개념적/철학적 법
질문) 헤겔은 신체적 취득 방식의 점유취득은 외적 연결에 불구한 실증적 입법이니,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 56 β) 어떤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규정은 형성 작용(Formierung)을 통해 하나의 대자적으로 존립하는 외면성을 보유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 규정은 바로 이 공간과 바로 이 시간 속의 나의 현재와 나의 앎과 의욕의 현재에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p. 163).
유기체: 땅을 일구고, 식물들을 재배하며 짐승들을 길들이고 먹이를 주며 돌보는 일
(무기체:) 기본 원료들이나 힘들을 사용하기 위해 매개 작용을 하는 가동, 한 원료가 다른 원료에게 미치는 작용
§ 57 직접적으로 실존한다는 면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물이며, [인간이라는] 자신의 개념에 대해 외적인 것이다. 인간 고유의 신체와 정신의 도야(Ausbildung)를 통해 비로소,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의식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자기의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통해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점유하고 자신의 소유물이 되며 타자에 대립하게 된다.
| 자연물로서의 인간 | → | 신체와 정신의 도야 = 자기의식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자기의식으로 파악 |
→ | 자기 자신을 점유하고 타자와 대립하는 인간 |
노예제에 대한 주장
| 찬성 근거 | 반대 근거 |
| - 지배를 단순한 지배 일반으로 정당화 - 인간을 인간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하나의 실존에 따른 자연존재 일반으로 취급 |
- 정신이자 즉자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개념 |
| 전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롭다. 이념이 아니라 직접적 상태 → 일면적 이율배반: 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비진리의 상태로 고수하고 주장하는 형식적 사유 |
자유로운 정신은 정신 자신의 이 형식주의와 직접적인 자연적 실존을 지양하고 이 실존을 정신 자신의 것으로, 자유로운 실존으로 마련한다. 따라서 자유의 개념을 주장하는 이율배반의 한쪽은 절대적 출발점(Ausgangspunkt)을, 그것도 진리를 위한 출발점만을 포함한다는 이점이 있다.
법[권리]과 법학을 시작하는 자유 의지의 관점은, 인간이 자연존재이자 단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일 뿐이며 그래서 노예제마저도 수용 가능하다는 비진실한 관점을 이미 초월해 있다.
'자유의 개념'과 '자유의 최초의 직접적인 의식' 사이의 변증법이 인정투쟁(Kampf des Anerkennens)과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유발한다.
§ 58 γ) 대자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으면서 나의 의지를 단지 표상만 하는 점유 취득은 물건에 대한 표식(ein Zeichen)이다.
이러한 점유 취득은 대상적인 범위와 의미 면에서 매우 무규정적이다.
§ 58 § 59 § 60 § 61 § 62 § 6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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