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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진도 요약 : 소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난주 복습 : 자유의지의 실현으로서의 사유재산

 

§64

의지의 주관적 현존, 즉 그것만이 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결여된다면, 재산에 부여된 형식과 그것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지는 단지 외적 것들에 불과하다.

Addition (H)

시효는 내가 그 사물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어떤 것이 계속 내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의 지속성이 요구되며, 이것은 그 사물의 사용[Gebrauch] 속에서 드러난다. 종교개혁 시기에 성직자 재산이 몰수된 것은, 공공 기념물의 가치 상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옛 신앙의 정신, 곧 교회 재산에 깃들어 있던 의미가 사라졌고, 따라서 그것들은 재산으로서 점유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정신은 “그 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밖에 파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스피노자, 『윤리학』). 

 

인격 양도의 예로는 노예제(slavery), 농노제(serfdom), 재산 소유 자격 박탈, 소유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지성적 합리성, 도덕성, 윤리적 삶, 종교의 양도는 미신(superstition) 에서 발견된다. 곧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예컨대 누군가가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르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자신을 빠뜨리는 경우처럼), 또는 내가 양심의 명령, 종교적 진리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인에게 결정하고 명령할 권력과 권위를 부여할 때 그렇다. 내가 나의 종교성을 고해신부인 사제의 처분에 맡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내적 문제들을 전적으로 자기 안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종교성은 진정한 종교성이 아니다. 이러한 양도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imprescriptible).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오직 나의 것으로만 존재하지, 외적인 어떤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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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겔의 결정적 주장

재산은 한 번 “내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계속해서 그 사물 안에 현존해야 한다.

2. 그래서 “사용”이 중요해지는 이유

이전 페이지에서:

  • 사용은 부정(negation)이다

라고 했지.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용은 재산의 지속성 조건이다

즉:

  • 안 쓰면

  • 의지가 사라지고

  • 재산도 사라진다

3. 시효(prescription)의 철학적 근거

보통 법에서는:

  • 오래 점유하면 내 것

  • 오래 방치하면 남의 것

이렇게 설명하지.

헤겔은 이걸 훨씬 깊게 설명해:

시효는 단순 법적 편의가 아니라, 의지가 사물에서 사라지면 소유도 사라진다는 원리의 표현이다

4. 공공 재산 논의가 왜 나오나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어.

헤겔은 말해:

  • 어떤 사물의 소유는 단순 개인 의지가 아니라

  • 그 사물에 어떤 정신적 의미가 살아 있느냐에도 달려 있다

그래서:

  • 기념물 → 의미가 살아 있으면 공공재

  • 의미가 사라지면 → 그냥 물건 → 사적 소유 가능

5. 이건 마르크스랑도 연결된다

여기서 헤겔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물의 가치는 단순 물질이 아니라 의지 + 의미 + 사용의 지속성에서 나온다

마르크스는 이걸 이렇게 바꾼다: 가치 = 사회적 노동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사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가치가 생긴다

6. 한 줄 요약

재산은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한에서만 유지되며, 의지가 사라지면 사물은 다시 무주물이 되고 소유권도 사라진다.

 

C. 재산의 양도

§65

나는 나의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내 의지를 그 안에 구현하는 한에서만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Addition (H)

시효는 의지의 직접적 선언 없이 이루어지는 재산의 양도이지만, 진정한 양도는 더 이상 그 사물을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이 전체 문제는 또한 양도가 점유의 하나의 참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66

나의 고유한 개별적 인격과 나의 자기의식의 보편적 본질을 구성하는 이러한 재화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실체적 규정들은 양도 불가능하며, 그것들에 대한 나의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나의 인격 자체, 나의 보편적 의지의 자유,윤리적 삶, 종교

양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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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재산은 반드시 “양도 가능”해야 하는가

헤겔의 논리는 이거야: 어떤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 것이 아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점유할 수 있음

  • 사용할 수 있음

  •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완전한 소유권이다.

그래서: 양도 가능성 = 소유의 완성

2. 그런데 동시에 “양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

내가 사물은 팔 수 있지만,

나 자신은 팔 수 없다

왜 노예 계약이 무효인가

헤겔 논리는 아주 분명해.

  • 사물은 외적인 것이므로 넘길 수 있다

  • 하지만 인격과 자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그것을 넘겨 주겠다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즉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동의했다”는 말은

헤겔에게는 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계약은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 의지 자체를 파기하기 때문이야.

 왜 종교성이나 양심도 양도 불가능하다고 하나

헤겔은 여기서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는 인간의 내적 삶 전체를 자유의 범위 안에 넣고 있어.

예를 들어:

  • “내 양심 판단은 저 사람이 대신 해 줄 거야”

  • “내 종교적 결정은 사제가 대신 내려줄 거야”

이런 건 헤겔에게 진정한 종교나 양심이 아니야.

왜냐하면 정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된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야.

즉 내면의 진리도

결국 나 자신 안에서 내 것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은 칸트보다 더 급진적이면서도, 동시에 더 제도적이다

칸트도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지만,

헤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자유는 단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 법적·객관적 권리 구조를 가진다

  • 그래서 노예 계약, 범죄 계약, 종교 양도는 모두 무효다

라고 말해.

즉 도덕적으로 나쁘다를 넘어서

권리로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거야.

왜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나

외적 재산은 안 쓰고 놔두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인격, 자유, 양심, 종교성은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외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야.

즉 시간이 지나도

  • “예전에 노예 계약 맺었으니 아직도 유효하다”

  • “예전에 양심을 맡겼으니 계속 남의 통제 아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67

나는 나의 특수한 육체적·정신적[geistigen] 기술과 활동적 능력들의 개별 산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가 그것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노동을 통해 구체화된 나의 시간 전체와 나의 생산 전체를 양도한다면, 나는 그 후자의 실체적 성질, 즉 나의 보편적 활동과 현실성, 다시 말해 나의 인격 자체를 타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능력은 그것의 발현들의 총체이며, 마치 실체가 그 우연적 속성들의 총체이고, 보편자가 그 특수화들의 총체인 것과 같다.

Addition (H)

여기서 논의되는 구별은 노예와 현대의 하인 또는 임금노동자 사이의 구별이다.아테네의 노예는 아마도 우리의 하인들이 보통 수행하는 것보다 더 쉬운 과업과 더 정신적인[geistigere] 일을 수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노예였다. 왜냐하면 그의 활동의 전체 범위가 그의 주인에게 양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과 노예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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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에게서 자유로운 계약은 오직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노동력의 사용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삶의 시간 전체와 생산 전체를 양도하는 것은 곧 인격 자체를 타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어디를 받아들이고 어디서 뒤집나

마르크스는 헤겔의 이 구별을 그대로 버리지는 않아. 오히려 상당 부분 받아들여.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파는 것은 자기 자신 전체가 아니라 노동력(Arbeitskraft) 이라고 말해.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다. 이 점에서 노동자는 노예와 다르다. 그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person이고, 계약의 당사자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명한 “이중의 자유”도 여기서 나오지.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마르크스, 『자본론』 1권 6장)

그런데 마르크스는 바로 여기서 헤겔을 뒤집어.

헤겔은 “제한된 기간의 노동 양도”가 곧 비노예적 자유 노동의 근거라고 봤어.

마르크스는 “바로 그 제한된 양도가 자본주의에서는 반복되어, 사실상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본다.

즉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 오늘의 노동시간만 팔았다.

  • 노동력만 팔았다.

  • person 전체를 판 게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동해.

  • 생존하려면 계속 팔아야 한다.

  • 노동시간은 매일 반복된다.

  •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사실상 강제된다.

  • 자본가는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사는데, 그 사용가치가 바로 살아 있는 노동, 즉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힘이다. (마르크스, 『자본론』 1권 7–9장)

 자본주의는 법적으로 person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명시간과 활동 전체를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는가?

여기서 마르크스의 대표 개념들이 나와.

소외된 노동: 노동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상실이 됨

노동력 상품화: 인간의 능력이 시장에 나옴

잉여가치: 자본은 노동력의 사용에서 자기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냄                                                                   

 형식적 자유 vs 실질적 비자유: 계약은 자유롭게 보이지만 구조는 강제적임

§68

정신적[geistigen] 생산의 고유한 성질은,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 덕분에, 곧바로 하나의 사물[Sache]의 외적 성질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러면 그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예술 작품의 경우, 외적 매체 속에서 사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은, 하나의 대상[Ding]으로서, 그 개별 예술가의 너무도 고유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떠한 복사본도 본질적으로는 복사자의 정신적[geistigen] 및 기술적 솜씨의 산물이다. 반면 문학 작품의 경우, 그리고 기술적 장치의 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외적 사물[Sache]로 만드는 형식은 기계적 종류의 것이다. 

아이디어의 물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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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적 생산물도 밖으로 표현되면 사물처럼 소유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똑같지 않다.

예술 작품은 개별 예술가의 형식이 너무 고유해서, 복사도 다시 하나의 새로운 작업이 된다.

문학 작품이나 기술적 발명은 기호적·기계적 성격이 강해서, 복제와 이전이 더 쉽다.

그래서 “정신적 산물의 소유” 문제는 단순 물건 소유보다 더 복잡하고, 여기서 이미 지적 재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69

저자나 발명가의 권리의 실체는 우선, 자신의 작품 한 부를 양도할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산물들을 자기 계정으로 사물들로 제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도, 그 힘은 상대방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발명가의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힘은, 어떤 사물을 단순한 소유물일 뿐 아니라 자원(resource) 이 되게 하는 그 측면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성질은, 그 사물이 놓이게 되는 특수한 종류의 외적 사용 안에 있으며, 그 사물이 직접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용과는 구별되고 또한 분리 가능하다.

 

정신의 산물[Geistesprodukt]의 규정(Bestimmung)은 다른 개인들에 의해 파악되고, 그들의 표상적 사고, 기억, 사유 등에 의해 전유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개인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다시 양도 가능한 사물로 만드는 표현 방식은 언제나 어느 정도 고유한 형식을 띠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을 자기 재산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생산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가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와 법의 용어로도 정의될 수 없다. 따라서 표절은 명예(honour)의 문제(Sache)여야 하며, 명예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breach of copyright)에 대한 법은 저자와 출판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긴 한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 자체의 소유와 아이디어 소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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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현대적으로 말하면 거의 저작권/특허권 문제다

헤겔은 아직 현대 저작권법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 다음을 구분하고 있어:

왜 이게 “공허한 소유권”이 아니라고 하나

앞에서 헤겔은 “사용이 전부인데 소유권만 따로 남겨 두는 건 공허하다”고 비판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왜 다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느냐?

핵심은:

여기서 분리되는 것은 실체와 사용 전체가 아니라, 사용의 서로 다른 종류다.

  • 이 책을 읽는 사용

  • 이 책을 복제하고 다시 시장에 내놓는 사용

은 같은 사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의 한 부분을 양도하고 다른 부분을 보유하는 것이

단순한 공허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개념상 가능한 구분이 된다고 보는 거지.

한 줄 요약

헤겔은 지적 생산물이 본성상 타인에게 반복·재표현·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있으며, 표절의 상당 부분은 법보다 명예의 문제로 남는다고 본다.

§70

나는 내 삶을 처분할 아무 권리도 갖지 않는다. 오직 윤리적 이념(ethical Idea)만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이 윤리적 이념은 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성이 그 자체 안에서 이미 잠겨 들어간 것, 그리고 그 인격성 뒤에 있는 현실적인 힘인 어떤 것이다.

따라서 삶 자체가 직접적인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동시에 그것의 직접적인 부정성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 곧 자연적 사건[Natursache]으로서 오거나, 혹은 이념에 봉사하는 경우 타인의 손[von fremder Hand]에 의해 와야 한다.

 

Addition (H)

개별적인[einzelne] person이 윤리적 전체에 자신을 바쳐야 하는 종속된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그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개인[Individuum]은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 나에게 자살할 권리가 있는가? 대답은, 이 개별자로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 활동의 포괄적 총체, 곧 삶은 인격성에 대해 외적인 것이 아니며, 인격성은 곧바로 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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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무언가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주체인 '나'와 대상인 '물건'이 분리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 내가 내 책을 버릴 권리). 생명의 특수성: 하지만 '삶(생명)'은 인격성(자아)과 분리될 수 있는 외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격성이 현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인격성 그 자체입니다. 결론: 나를 나이게 하는 근거(생명)를 내가 마음대로 제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부정이 됩니다. 즉, '나'라는 주체가 존재하기 위한 바탕을 '나'라는 주체가 파괴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위 차원에서의 생명: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고 사적이지만, 국가의 생명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입니다. 권리의 양도: 개인이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존립(보편적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구성원인 개별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근거를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형용모순의 해결: 개인은 혼자서는 단지 '죽을 운명의 생명체'일 뿐이지만, 국가의 목적으로서 자신을 내던질 때 비로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격'으로 격상됩니다.

 

재산에서 계약으로의 이행

§71

이성은 인간이 계약 관계—주고, 교환하고, 거래하는 것 등—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45 주석 참조). 그들 자신의 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들을 계약으로 이끄는 것은 일반적인 욕구—선의, 효용 등—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를 persons이자 재산의 소유자들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계약은 객관적 정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정의 계기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전제되어 있다(§35 및 §57 주석 참조).

 

Addition (H)

계약에서 나는 공동 의지에 의거하여 재산을 가진다. 왜냐하면 주관적 의지가 더욱 보편적인 것이 되고, 스스로를 이 현실화에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성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의지는 계약 안에서 이 의지로서의 자기 규정을 유지하지만, 다른 의지와의 공동성 속에서 그렇게 한다. 

 

의지와 의지의 만남으로서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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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재산은 계약을 통해 비로소 순수한 사물 관계에서 벗어나, 의지와 의지의 관계, 곧 상호 인정된 공동 의지의 관계로 들어간다.

즉 지금까지는

  • 나와 사물의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 나와 너

  • 의지와 의지

  • person과 person

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헤겔에게 계약은 단순 교환이 아니라,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매개되는 첫 형식이야.

따라서 계약은 재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유의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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