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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인륜은 자유의 이념이며, 생동하는 선이다. 이 생동하는 선은 자기의식 속에서 자신의 앎과 의욕을 지니며, 자기의식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현실성을 지닌다. ... [따라서 인륜은] 현전하는 세계와 자기의식의 본성이 되어 버린 자유의 개념이다.

헤겔의 '이념': 현실 + 개념 / 개념이 현실이 실현된 상태

헤겔의 '개념': 사물과 정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운동 그 자체 

인륜은 개념 정의상 그 범주가 자신을 넘어 타인, 그리고 사회에까지 맞닿음 

§ 143. 의지의 개념과 특수한 의지인 의지의 현존의 이 통일은 앎이기 때문에, 이념의 이 [개념과 현존이라는] 계기들의 구분에 대한 의식이 현전하지만, 그러나 [의지의 개념과 현존] 각자는 대자적으로 [그 자체로] 이념의 총체이며, 이념을 토대와 내용으로 삼는다.

의지의 현존: 개념이 실제 삶·제도·관습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상태, 예컨대 가족·시민사회·국가 같은 현실 질서

개념과 현실이 하나로 맺어지는 상태가 앎이다.

§ 144. α) 추상적 선을 대신해 등장하는 객관적 인륜은 무한한 형식인 주체성을 거친 구체적 실체다. 따라서 [객관적 인륜인] 이 실체는 자신 내에 구별들을 정립하는데, 이 구별들은 개념에 의해 규정된 것들로서, 이 구별들에 의해 인륜은 어떤 확고한 내용을 지닌다. 그리고 [인륜이 지니는] 이 내용은  대자적으로 필연적이고, 주관적인 사념과 임의를 넘어선 존립이며, 즉자대자적인 법칙들이자 기구들이다.

§ 145. 인륜이 이념의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라는 사실로 인해 인륜의 이성다움이 성립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륜은 자유이거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즉자대자적인 의지이며, 필연성의 범위다. 이 범위의 계기들은 인륜적 위력들이며, 이 위력들은 개인들의 삶을 통치하며 자신의 부수적 존재 [우유적인 것](akzidenz)인 개인들 속에서 자신의 표상과 현상적 형태, 현실성을 지닌다.

우유적인 것(akzidenz): 우연적 속성(accident) /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적 기초이지만, 우유는 실체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 속성이다. 예) 나무와 나무의 색

인륜은 실체이지만 개인은 부수적 존재. 

§ 146. β) 실체는 이러한 자신의 현실적 자기의식에서 스스로를 알게 됨으로써 앎의 객체가 된다. 주체에게 인륜적 실체와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은 한편으로는 대상으로서, 자립성이라는 최상의 의미에서 그것들[인륜적 실체,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이 존재한다는 관계[상태]를 지닌다. 이것들은 자연의 존재보다 절대적이며 무한하게 더 확고한 권위와 위력을 지닌다.

인륜은 아무런 생각없이 따르는 습관이 아니라, 개인이 앎으로 파악하는 개체 

[주석] 인륜 법칙들의 권위는 [자연물들보다] 무한히 더 고차적이다. 왜냐하면 자연물들은 단지 완전히 외적이며 개별화된 방식으로 만 이성다움을 드러낼 뿐이고 이성다움을 우연의 형태에 숨기기 때문이다.

§ 147.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인륜적 실체,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은 주체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인륜적 실체,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에 대한 정신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 주체 자신의 고유한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본질 속에서 주체는 그의 자기감정을 지니면서, 스스로와 구분되지 않는 주체의 요소인 그 [자기감정] 속에서 살아간다. 이 [인륜적 실체와 주체의] 관계는 심지어 믿음과 신뢰보다 직접적으로 더 동일하다.

믿음과 신뢰는 외부의 대상으로 한 것. 하지만 인륜의 실체와 주체의 관계는 동일하므로 더욱 직접적.

§ 148. 이 실체적 규정들로서 그것들[인륜적 실체,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은 개인에 대해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은 '주체이면서 그 자체로 무규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그것들과 구분되며, 그러고 나서 개인은 자신의 실체인 그것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점에서] 그것들 [인륜적 실체, 그것의 법칙들 및 강제력]은 개인의 의지를 구속하는 의무들이다.

§ 149. 구속하는 의무는 무규정적 주체성이나 추상적 자유, 그리고 '자연적 의지의 충동'이나, 자의로 자신의 무규정적 선을 규정하는 도덕적 의지의 충동'에 대해서만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속에서 개인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자연적 충동에 얽매여 있는 의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해방되며], 또한 주관적 특수성으로서 당위와 허용 간에 발생하는 도덕적 반성 상태에 있는 압박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해방된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행위의 현존과 객관적 규정에 다다르지 못하고 자신 속에서 비현실성으로 머무르는 무규정적 주체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해방된다]. 의무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실체적 자유로 해방한다.

제한이 자유/해방으로 바뀜 - 변증법

§ 150. 인륜다움이 자연을 통해 규정된 개체의 성격 그 자체에 반영되는 한에서, 이 인륜다움은 덕이다. 덕이 개인이 속하는 관계들의 의무에서 개인이 단순히 들어맞음으로만 나타나는 한에서 보자면, 덕은 올바름이다.

나와 통합된 덕 / 나와 통합되지 않은 올바름

§ 151. 그러나 [인륜이] 개인들의 현실과 단순하게 동일할 경우, 인륜은 개인들의 보편적 행동 양식, 즉 관습으로 나타난다. [관습은]인륜의 습관으로서, 애초의 자연 의지를 대신해 단순하게 정립되어 [개인들을] 관통하는 혼이며, 그들의 의미이자 현실이기도 한 제2의 본성[자연]이다. 또한 [관습]은 하나의 세계로서 생동적이며 현존하는 정신이며, 이 정신의 실체는 이렇게 해서 비로소 정신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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