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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민 사회
{§ 182}
시민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원리인 특수한 인격은 타인에 의해, 보편적 형식이라는 또 다른 원리에 의해 매개된 것일때만 타당하다.
특수한 인격은 보편을 매개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은 버틀러의 타자의 흔적이 남겨진 몸에 대한 논의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 183.}
이기적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편성의 제약을 받아 “전면적인 의존성의 체계를 정초”하게 된다. 이러한 전면적인 의존성의 체계를 외적 국가, 즉 필요국가 내지 오성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헤겔의 경우 “이기적 목적의 제약에 따른 전면적인 의존성의 정초”를 논하고 있다면 버틀러의 경우 “몸의 보편적 취약성에 따른 상호의존성을 논하고 있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184.}
특수성에는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펼쳐 보일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는 반면, 보편성에는 보편성 자신을 특수성의 근거와 필연적 형식으로, 그리고 특수성을 지배하는 위력이자 특수성의 최종 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한다.
{§ 185.}
특수성 그 자체는 자신의 욕구와 우연적 자의 및 주관적 선호를 모든 측면에서 거리낌 없이 표출하여 충족하는 하기도 하지만, 특수성은 무한히 자극을 받은 것으로서 외적인 우연과 자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보편성의 위력에 의해 제한받기 때문에, 필연적 욕구 및 우연적 욕구의 충족은 우연적이다.
{§ 186.}
특수성의 원리는 보편성으로 이행하고, 특수성의 원리는 오직 이 보편성에만 그 진리를 지니며 긍정적 현실성의 권리를 지닌다고 한다. 이는 규칙은 예외를 통해 연명한다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 187.}
개인들은 국가의 시민(Bürger)으로서 사인들(Privatpersonen, 私人)이다. 사인들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앎, 의욕 그리고 행위를 보편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이러한 연쇄[연관] 고리 중 한 항으로 만들 때뿐이라고 한다.
{§ 188.}
시민사회의 계기는 1)개인의 욕구들의 체계, 2) 사법을 통한 소유의 보호, 3)특수한 이해관계를 공공의 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욕구들의 체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편적으로 자유를 인정하고 사법으로 소유를 보장하여도,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예측하여 공공의 일로 관리하는 것은 마치 배타적 권리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사법과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사법과 공법은 법적 당사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시민사회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여기서의 ‘욕구들의 체계 속에 남아 있는 우연성’과 ‘특수한 이해관계’는 개인이 욕구들의 체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규칙이 된 자유와 소유의 보호의 예외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연성, 특수한 이해관계는 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적 욕구, 자유,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사법의 적용이 보편적이며, 공법은 사법의 예외로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며, 사법의 예외인 공법은 다시금 규칙이 되어 사법을 공법의 예외로 만들며, 규칙과 예외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다.
A. 욕구의 체계
{§ 189.}
특수성은 의지 일반의 보편자와 대립으로 규정된 주관적 욕구이며, 이러한 주관적 욕구는 a)외적 사물을 통해 객관성을 충족하고, b) 객관과 주관의 매개자인 활동과 노동을 통해 충족된다. 즉 주관적 욕구는 즉 특수성은 외형과 객관성 및 보편성을 띄게 된다.
주관적 욕구는 주관적 특수성을 충족하려고 하며, 이러한 주관적 특수성은 외적 사물을 수단으로 충족되고 이때의 외적 사물은 활동과 노동을 통해 소유된다. 이러한 주관적 욕구의 충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보편 타당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된 영역에 이성은 오성으로 나타나며, 오성은 주관적 목적들과 도덕적 사념들에 대해 불만족과 도덕적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a) 욕구 및 그 충족의 종류
{§ 190.}
대상이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표상의 구체물이며, 이때의 대상은 법에서는 인격, 도덕에서는 주체,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시민사회에서는 (부르주아로서) 시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간이라 부르는 표상의 구체물이 신체(몸, body)가 아닌, 사회적 신분 ‘~로서의 존재’는 마치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과 존재’를 떠오르게 한다. 게다가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자본가인 부르주아로서의 시민을 언급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마치 노동법의 탄생이 자본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 191.}
특수화된 욕구들을 위한 수단들과 충족방식들은 무한히 다양하게 증가되고, 이에 맞게 규정 들이 ‘구분’되고 목적과 수단의 ‘적합’을 판정하는 과정으로 ‘세련화’된다. 이는 다양한 특수성이 분화된 법적 개념으로 법적 지위를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련화는 법학의 개념화, 범주화, 합목적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192.}
욕구와 수단들의 충족은 타자들의 욕구들과 노동에 의해 상호 제약된다. 따라서 인정된 상태의 보편성을 계기로 개별화되고 추상화된 상태의 욕구들과 수단들은 구체적이며 사회적인 욕구들과 수단들로 충족된다.
{§ 193.}
보편성의 계기는 타자와 동등해지려는 욕구와 함께 스스로 우수해지려는 욕구를 통해 다양한 증가와 확산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 194.}
인간의 자연적 욕구는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가면 충족될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사념이며, 욕구는 노동을 통해 해방의 계기를 얻게 된다고 본다. 정신이 자연적인 것과 구분되고 이 자연적인 것이 정신에 반영되어야 자유가 존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195.}
해방은 ‘형식’적이며, 목적의 특수성은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욕구와 수단 그리고 향유는 무한히 다양하게 증가하고 특수화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상태가 나아가 어떤 한계도 지니지 않는 ‘사치(Luxus)’가 된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소유는 특수한 종류의 외적 수단으로 절대적인 강건한 문제에 부딪혀 저항을 받게 된다.
b) 노동의 종류
{§ 196.}
노동이라는 형성과정(Formierung)이 수단에게 가치와 합목적성을 부여한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인간의 생산물과 관계를 맺으며, 이때 인간이 소비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라는 수고스러움(Bemu..hungen)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노동이란 수고스러움’이 떠오른다. 노동이란 ‘수고스러운 행위’이며, 노동의 가치는 ‘수고스러운 행위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노동이란 비록 타인에게 수고스러운 행위이지만, 자신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아 능히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가는 타인들의 감사(보상)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욕망·적성·능력에 따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감사(보상)하는 노동 가치의 구현이 실현되기도 기대해 본다.
{§ 196.}
노동을 통한 실천적 도야는 욕구 행위의 제한으로 존립하며, 객관적 활동과 보편타당한 숙련적의 습관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 196.}
추상으로 수단들과 욕구들이 특수화되고, 생산도 특수화하면서 노동 분업을 초래한다. 개인의 노동은 분업으로 단순화되고, 기계화됨으로써 인간은 노동에서 멀어지고 기계들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c) 자산
{§ 119.}
노동과 욕구 충족의 상호 관계와 의존 상태에서 주관적 이기심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만인의 의존이 전면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매개로 소득을 보편적 자산으로 유지하며 증식시킨다.
그렇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신체적 취약성으로 상호 의존하는 것과 인간의 노동과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의존하여 보편적인 자산을 형성·유지하는 것은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취약하기에 노동과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의존한다? 보편적 자산을 형성 유지한다? 자연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건가?
{§ 200.}
보편적 자산[부]에 참여하여 나누어 가질 가능성은 특수한 자산[부], 즉 자신만의 고유한 기초자본과 숙련성에 의해 제한된다. 다시 이 숙련성은 고유한 기초자본, 우연한 상황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성과 자의로 인해 개인들의 자산과 숙련성의 불평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 201.}
상호적인 생산과정과 교환 과정에서는 끝없이 다양한 수단이 발생하며 서로 교차하여 내재하는 보편성에 따라 한데 모였다 보편적 단위로 서로 구분되면서 특수한 조직들을 이루고 개인들은 이 특수한 조직들에 배속되어 신분들의 구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조직들[체계들]의 배속을 통한 신분의 구분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를 떠오르게 한다.
{§ 202.}
신분들은 개념상 실체적이며 직접적인 신분, 반성적이며 형식적인 신분, 그리고 보편적인 신분으로 규정된다
{§ 203.}
실체적 신분은 자신이 경작한 토지의 자연 산물에서 자신의 부[자산]를 취득한다.
{§ 204.}
상공업(Gewerb) 신분은 자연 산물의 가공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생계 수단으로 자신의 노동, 반성 그리고 오성에 따르기도 하고, 타인의 욕구 및 노동을 매개로 하기도 한다.
(농경사회의 신분에서, 산업사회의 신분으로)
{§ 205.}
보편적 신분은 공동체적 상황의 보편적 관심사를 자신의 업무로 삼아, 욕구를 위한 직접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때의 ‘공동체적 상황의 보편적 관심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정치인), 행정(공무원), 외교(외교관), 경제(CEO), 교육(교육자), 복지(복지사), 법(법조인), 치안(경찰, 군인, 소방관), 의료(의사, 간호사), 과학(과학자) …
{§ 206}
객관화된 특수성으로서 신분은 개념에 따라 보편적 구분들로 나눠지며, 개인이 어떤 특수한 신분에 속하느냐는 천성, 출생, 상황들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주관적 사념과 특수한 자의에 의해 어떤 특수한 신분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화된 특수성으로서의 신분에 속하게 되는 것은 내적 필연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 동시에 자의를 통해 매개되어 있기에 주관적 의식의 의지에 따른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사념과 특수한 자의에 의해 어떤 특수한 신분에 속하도록 그 권리와 공론[이득] 그리고 명예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기본법」*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1)인격을 도야하고 2)자주적 생활능력과 3)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4)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5)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학습권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07.}
개인이 현존재 일반에 특정한 특수성으로, 욕구의 특수 영역들 중 한 영역에 스스로를 배타적으로 한정할 때만 현실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체계 속에 있는 인륜적 심정은 성실성과 신분상의 명예로 보고 있다.
{§ 208.}
이러한 욕구들의 체계 원리는 앎과 의욕의 고유한 특수성으로서, 권리의 타당한 현실의 상태에서 사법을 통한 소유권의 보호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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