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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법

<§209> 욕구[필요]와 욕구[필요]를 위한 노동이 맺는 상호 연관의 상대적[상관적] 측면, 처음에는 무한한 인격성인 추상적 법 속에서 그[] 자체 내로 반성 상태를 취한다. 그러나 법에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지고 의욕된 현존'을 부여하는 것은 도야[교양]로서 이 상대적[상관적] 측면이다. 또한 법은 이렇게 알려지고 의욕된다는 것을 매개로 해서 타당성과 객관적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욕구[필요]와 욕구[필요]를 위한 노동이 맺는 상호 연관의 상대적[상관적] 측면은,
처음에는 무한한 인격성인 추상적 법 속에서 그(법) 자체 내로 반성 상태를 취한다.

사회는 서로의 노동이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상호 의존 관계(상대적 측면)로 되어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법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추상적 법 : 헤겔이 앞에서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사람은 인격이다.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계약할 수 있다 등

 

그러나 법에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지고 의욕된 현존'을 부여하는 것은 도야[교양]로서 이 상대적[상관적] 측면이다.

도야: 사회생활, 교육, 문화, 시민의식, 교양의 전체

그러나 법의 객관적 현실성(실제로 사회에서 작동하는 힘)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인정하고,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확보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야이다.

 


a) 법률로서의 법

<§211> 즉자적으로 법[권리]이라는 것은 그것[]의 객관적 현존 상태로 정립된다. 다시 말해 [권리]은 사상을 통해 의식에 대해 규정되며, [권리]으로 존재하고 타당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법률[법칙]이 된다. 그리고 법[권리]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실증법 일반이 된다.

즉자적으로 법[권리]이라는 것은 그것[법]의 객관적 현존 상태로 정립된다.

즉자적 : 본래 그 자체로

객관적 현존 :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

본래 그 자체로 법이라는 것은 실제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법[권리]은 사상을 통해 의식에 대해 규정되며,
법[권리]으로 존재하고 타당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법률[법칙]이 된다.

사상 : 이성적 사고

법은 사람들이 옳다, 이것이 지켜야 할 규칙이며 권리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은 법률이 된다.

 

(권리)과 법률(법칙)의 구분

(권리) : 자유의 원리, 정의, 옳은 것 예) 사람은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법률(법칙) : 그 권리를 국가가 조문으로 만들고 공표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든 것 예) 민법 제 몇조, 형법 제 몇조처럼 적혀있는 법

 

-> 법률 -> 실증법

자유라는 원리 -> 그것이 권리()가 됨 ->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표현됨 -> 국가가 법률로 제정함 -> 실제 시행되는 실정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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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즉자존재정립된 존재의 이 동일성에서는 [현실에 정립되어 있는] 법률이라는 것만이 으로서 구속력이 있다. 정립된 존재가 현존의 측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립된 존재인]법률이라는 것은 그 내용상 즉자적인 법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집이나 다른 특수성이 지니는 우연적 측면도 현존의 측면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즉자존재정립된 존재의 이 동일성에서는

즉자존재 : 법의 본질, 참된 법, 참된 정의

정립된 존재 : 현실에서 제정된 법률

참된 법과 현실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정립된 존재인] 법률이라는 것은 그 내용상 즉자적인 법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정된 법률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므로) 참된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우연적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


b) 법률의 현존

<§215> 법률에 대한 구속력은 자기의식의 권리[]의 측면에 의해, 법률들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필연성을 포함한다.

법률의 공개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간(자기의식)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법률이 공개되었을 때에야 법률은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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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공의 법전에는 한편으로 단순하고 보편적인 규정들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유한한 [내용적] 소재의 본성은 무한히 전개되는 규정들에 이른다. 법률들의 범위는 한편으로 완성되고 완결된 전체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법률 규정들이 잇달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율배반은 확정되어 있는 보편적 원칙들을 세분화하는 데 해당하므로, 완성된 법전을 요구하는 권리는 그[이율배반]로 인해 위축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 

공공의 법전에는 한편으로 단순하고 보편적인 규정들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유한한 [내용적] 소재의 본성은 무한히 전개되는 규정들에 이른다.

법전은 보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려면 세부 규정은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이 추구하는 '단순성'과 현실이 요구하는 '구체성' 사이의 긴장)

 

그러나 이러한 이율배반은 확정되어 있는 보편적 원칙들을 세분화하는 데 해당하므로, 완성된 법전을 요구하는 권리는 그[이율배반]로 인해 위축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이미 세워진 일반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법을 하나의 체계적인 법전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


 

c) 재판

<§219> 법률의 형식을 갖춘 법[권리]이 현존하게 되면, 이 법은 대자적으로[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권리]에 대한 특수한 의욕사념에 자립적으로 대립하면서 스스로를 보편자로서 타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수한 관심[이해관계]의 주관적 감각 없이, 특수한 경우에서 법[권리]을 이렇게 인식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공적인 위력인 재판에서 발생한다.

이 법은 대자적으로[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법[권리]에 대한 특수한 의욕과 사념에 자립적으로 대립하면서 스스로를 보편자로서 타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 보편자로서 타당하게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법률이 현존하게 되면, 이 법은 개인의 욕망이나 의견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으로 존재한다.

 

특수한 관심[이해관계]의 주관적 감각 없이, 특수한 경우에서 법[권리]을 이렇게 인식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공적인 위력인 재판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법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국가의 권한인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은 보편적인 원칙이고, 재판은 그 보편적 원칙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현실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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