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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성의 형성, 국가이성의 발달
2. 이어서 정치적 ‘통치성’의 형성, 다시 말해서 개인들로 이뤄진 총체의 품행이 주권적 권력의 행사 내에 점자적으로 명확하게 함의되어가는 방식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486) 이 변형은 아마도 ‘국가이성’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전까지의 통치술의 원칙은 덕, 정교함(신중함)이었으나, 이후 합리성을 고유의 원칙으로 하여 국가를 그 특수한 적용영역으로 하는 통치술로의 이행이 이뤄졌다. ‘국가이성’이란 군주가 인간들을 통치하면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에 수반되는 새로운 합리성의 모형이다.
국가 이성의 발달은 제국이라는 주제의 소멸과 상관관계에 있다. 제국이 소멸하며 형성된 새로운 역사적 지각은 모든 국가가 각각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한없는 시간으로 열리게 된다. 영토에 대해 주권자가 갖는 정당성에 관한 물음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국력의 인식과 발전이다. 국가들 간 경쟁의 공간은 왕조들간의 적대관계가 서로 대결하고 있었던 공간과는 다르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힘의 역학의 문제, 그도 아니라면 힘이 힘의 역학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합리적 기술의 문제이다. 국가이성을 정식화, 정당화한 이론들을 제외하면 국가이성은 정치적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두 거대한 집합체 내에서 형성된다.
① 하나는 외교적이며 군사적인 기술이다. 이것은 동맹체계와 군사장치의 조직을 통해 국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킨다.(487) 베스트팔렌 조약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의 균형은 이 정치적 테크놀로지의 결과이다.
② 다른 하나는 ‘내치’police에 의해 구성된다. 국력을 내부로부터 증강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총체라는 의미에서의 내치에 의해 말이다.
이 중대한 두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 공통의 도구로서의 통상과 국제적인 통화순환을 놓아야 한다. 인구, 노동자, 생산,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강력한 다수의 군대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은 통상에 의해 부가 증대됨에 따라서이다. 인구-부라고 하는 조합은 중상주의와 관방학 의 시대에는 새로운 통치이성의 특권적 대상이었다.
□ 인구-부의 문제와 ‘내치’
3. 인구-부라는 문제의 정립은 정치경제학을 형성시킨 조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중농주의자는 인구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한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인구는 그 모두가 적절하고 자연적인 것은 아닌 ‘몇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 변수’이다(조세체계, 순환활동, 이윤의 배분은 인구비율의 본질적인 규정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의존[관계]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인구는 인공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자연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치’ 테크놀로지로부터 파생한 것, 또한 경제적 고찰의 탄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인구라는 정치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488)
인구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존재의 일반적 체계와 연결되어 있고(여기서 인구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고려된 개입(법, 혹은 어떤 ‘캠페인’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태도나 몸짓, 그도 아니라면 삶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행해지는 개입)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의 집합으로서 분석된다.
□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인들이 18세기에 ‘내치’Polizeiwissenschaft이라고 부른 것의 몇 가지 측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이 ‘내치’가 어떤 문제에 답하는 것이었는지 보여주려고 했다. 내치에 할당된 역할이 훗날 경찰제도에 속하게 된 역할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국가증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내치에 기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다.
국가 증강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① 첫 번째는 유럽국가들간의 적대관계와 경쟁관계 속에서 자국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향상시킨다는 목표였고
②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안녕’을 통해 국내질서를 확보한다는 목표였다.
경합국가, 즉 경제적, 군사적 국가의 발전과 복지(부-평온-행복)국가의 발전. 이 두 가지 원칙이야 말로 합리적 통치술로서의 ‘내치’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당시 내치는 일종의 ‘국력의 테크놀로지’로서 구상된 셈이다.(489)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정책이 필요하다. 의학적 내치, 공중위생, 사회의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18세기 말부터 발전했다는 것은 ‘생명관리정치’의 일반적 틀 안에서 새롭게 기입되어야 한다. 생명관리정치가 다루려고 하는 인구는 살아서 공존하는 존재의 집합이다. 이런 ‘생명관리정치’ 자체는 17세기부터 발전한 국력의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해되어야 한다.(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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