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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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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1강 발제 15.11.18.hwp

지배권에서 생존에 대한 권리까지

19세기의 기본적 현상 중의 하나는 소위 생명에 대한 권력의 관심인 것 같다. (277) 군주가 삶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그가 죽일 수 있는 순간에 한해서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칼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삶의 권리와 죽음의 권리는 대칭이 아니다. 그것은 살게 내버려 두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아니라,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이다. (278)

 

생사여탈

19세기의 정치적 권리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 오래된 군주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보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구권리를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침투하고 관통하고 수정하여 정반대의 권리, 아니 차라리 살게 만들고죽게 내버려두는권력이 되었던 것이다. (279)

 

육체의 인간으로부터 종의 인간으로: 생명권력의 탄생

18세기 후반기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나는데, 규율적이 아닌 이 새로운 권력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은 (신체를 상대하는 규율과는 달리) 사람들의 생명이다. 규율은 다수의 인간들이 감시와 훈련-이용-처벌이 가능한 개체로 해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수의 개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새롭게 정착된 기술은 이 다수가 모든 생명 고유의 과정인 출생과 사망-출산-질병 등 인류 전체의 과정에 영향받는 글로벌한 전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인간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개인화의 모델에 따라 권력이 인체를 장악한 후 두 번째로 시도된 권력의 인체 장악은 개인화가 아니라 전체화였다. (281)

 

생명권력의 적용 분야

생명권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출생과 사망의 비율, 재생산의 비율, 그리고 한 인구의 생식력 등의 과정이야말로 18세기 앎의 첫 번째 대상이었으며, 생물정치의 첫 번째 목표였다. (281) 그리고 이것이 의료행위의 조정과 정보의 집중, 앎이 규격화와 함께 공중보건을 주임무로 하는 의학을 만들어 냈다. 이 의학은 전인구의 의료화와 보건교육 캠페인의 모습을 띠었다. 즉 출산-출생률-사망률 등이 문제였다.

19세기초(산업화의 시기)부터는 능력과 활동의 영역에서 탈락하는 개인, 또는 노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사고로 인한 불구와 여러 가지 신체적 비정상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보험이나, 개인-집단 저축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교회의 구제제도나 빈민구제기관들보다)훨씬 합리적이고 섬세한 메커니즘을 갖게 될 것이다. (282)

 

인구

법이론은 개인과 사회밖에는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암묵적이고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 사회체, 그리고 계약을 맺은 개인이 그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권력기술이 상대하는 것은 새로운 육체인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머리를 가진 다수의 육체이다. 생물정치는 인구에 관심이 있다. 정치적이며 동시에 과학적인 문제, 생물학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문제로서의 인구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생물정치는 규율적 메커니즘과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메커니즘들을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요컨대 살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구에 반드시 있게 마련인 우연적인 요소들 주변에 최대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최적의 수준으로 만드는 규제장치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규율적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최대화하여 그것을 착취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규율과는 달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에 가해지는 개인적인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율이 하듯 개인의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생명, 즉 종으로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다. (285)

 

죽음, 특히 프랑코의 죽음에 대하여

이런 조절의 권력은 죽음에 대한 점진적인 홀대현상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치러지는 대대적인 장례의식이 점차 사라졌다. 오늘날 죽음은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떠들썩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써 감추는 사적인 것이 되었다. 예전에 죽음에 그토록 광채를 부여하고 화려하게 의식을 치렀던 것은, 한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권력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필요성에서였다. 죽음은 이승의 군주에서부터 저승의 군주로 권력이 이동되는 한 계기였다. 또한 죽음은 사자의 권력 전달이기도 했다. (285) 마지막 충고, 최종적인 의지, 유언 등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권력이었다. 성대한 의식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권력현상들이었다.

그런데 권력이 차츰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살게 하기 위해 간섭하는 권리가 아니라, 다만 삶을 과대평가하면서, 사고와 우연성과 결핍을 통제하는 수준에서만 개입하려 하는 순간부터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그야말로 권력의 끝이 되었다.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쳤다. (286) 이런 현상의 상징으로 프랑코의 죽음을 예로 들어보자. 독재자 중에서도 가장 야만스럽게 생사여탈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그 자신이 죽는 순간에는 삶을 조정하고 살게 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한 개인을 살게 하는 새로운 권력의 장(-> 번역문제??)으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가 아니라 19세기에 정착된 생물권력의 현실적인 행사인 이 권력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살도록 하여 생물학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하는 순간에까지도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생사여탈권을 행사했던 이 독재자는, 삶을 너무나 잘 관장하고 죽음에 별 관심이 없는 한 권력의 장 안에 떨어져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 그의 죽음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계속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86)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군주의 절대권과 삶을 조절하는 현대의 권력 등, 두 권력체계 사이의 충돌이 이 사소하고 재미있는 사건 안에 상징화되어 있다. (287)

19751120, 프랑코가 사망했다.

한 달 동안 매스컴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프랑코를 보살피고 있는지 시시각각 보도했다. 성녀 테레사의 썩지 않은 팔이 프랑코의 병실에 놓여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칸테로 주교가 사라고사에서 마드리드로 가져온, 기적을 낳는다는 필라르 성녀의 망토가 프랑코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프랑코의 육체적 저항은 대단했다. 프랑코는 30대 젊은이도 목숨을 잃기 쉬운 대수술을 세 차례나 받았다. 죽기 전 며칠 동안 그의 몸은 정상보다 매우 낮은 온도로 냉동, 보존되었다. 그럼에도 그를 살리려는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다음은 프랑코가 최후로 남긴 '영결의 말'이다.

 

스페인 국민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의 목숨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법정에 설 때가 왔습니다. 이 엄숙한 때를 맞아 언제나 가톨릭 신자로 살다 죽을 것을 희망해온 나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용서를 빕니다. 무릇 나의 적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 나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함과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중략) 나는 스페인을 통합된 위대한 자유 국가로 만드는 일에 열성을 갖고 철저히 헌신하고 협력한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애를 위해 여러분이 화합과 평화 안에 머물고, 새로 국왕이 된 후안 카를로스 1세를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랑과 충성으로 감싸고 항상 받드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과 가톨릭 문명의 적들이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있어 조국과 국민 전체의 큰 이익 앞에서는 자기의 개인 생활을 우선시키지 말고, 사회 정의와 문화의 달성을 첫째 목표로 삼아주십시오. 스페인의 지리적 상황에 따른 풍부한 다양성을 조국을 화합하는 힘의 원천으로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스페인 사람끼리 일체가 되어 조국을 더욱 사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죽음에 임한 내 생애의 이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과 스페인의 이름 아래 여러분을 진심으로 포옹하고 여러분과 함께 목청껏 외치고 싶습니다. ¡Arriba España! (아리바 에스파냐) ¡Viva España! (비바 에스파냐)

 

사람들은 프랑코가 죽음으로써 스페인의 정치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프랑코 사후에도 프랑코주의가 지속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졌다. 프랑코 자신은 1969, "모든 것이 묶여 있다, 잘 묶여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체제 지속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었다. 프랑코는 많은 장성들이 군대 동료였기 때문에 군부가 프랑코주의를 지속시켜 주리라 확신했다.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주요 제도들(왕실 자문위원회, 국회, 국민운동당 전국평의회)은 모두 프랑코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었다. 프랑코가 죽은 후 6개월 동안, 경찰은 엄격하게 공공질서 유지에 힘썼으며 저명한 반대파 지도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이 누렸던 정치적 자유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정당은 공공집회와 회합을 개최하고 정당 신문이 거리에서 판매되었다. 시위도 허용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거의 완벽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 진전된 것은 거의 없었다. 1971년에 구성된 국회는 존속되고 있었다. 프랑코 정권의 체제는 관제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재했다. 국가 자문위원회와 왕실 자문위원회는 난공불락의 프랑코주의를 사수하는 요새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공불락의 프랑코주의도 사회 각층의 요구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갔다. 전면적인 정치적 사면, 모든 정당의 합법화, 관제 노동조합의 해체, 노동조합의 완전한 자유, 더 나아가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 등 모든 계층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아갔다. 후안 카를로스 1세는 프랑코 총통 밑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카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에게 새 정부를 구성할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프랑코가 죽은 후, 최초로 구성된 정부는 나바로 총리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좌우의 화합은커녕 오히려 대립만 증폭시켰다. 프랑코 체제를 지속시키려 했던 나바로 총리가 물러나고, 19767에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지명한 아돌포 수아레스가 두 번째 총리가 되었다. 그는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36년 철권 통치의 종식 - 프랑코 사망(1975) (스페인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규율과 규칙의 공표 : 노동, , 규범의 왕국

생명관리기술은 애인의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글로벌한 균형에 의해 항상성, 다시 말해서 그 내적 위험에 대한 전체의 안정을 수립하려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훈련의 기술은 안정의 기술과 확연히 구별되는, 그것과 정반대의 기술이고, 규율의 기술은 조절이나 보험의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이며, 둘 다 인체에 대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한쪽은 능력 있는 기관으로서 개체화된 육체이고, 다른 한쪽은 육체들이 전체의 생물학적 과정 안에서 대체되는 그런 기술이다. (287)

마치 군주권을 그 구조적 도식으로 삼고 있는 권력이,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폭발하고 있는 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육체를 관장하기 위해 잠시 과거의 기능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옛 군주권력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났고 이 세부적인 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17세기 직관적-경험적-분할적인 형태로 학교와 병원-병영-작업장 등의 제한된 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은 국지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인구 전체의 현상들에 대한 두 번째의 조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리즈가 있다. ‘육체-유기체-규율-제도가 하나의 시리즈이고, ‘인구-생물학적과정-보험(조절)메커니즘-국가가 그 두 번째 시리즈다.(288)

그런데 규율과 조절의 두 메커니즘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 의존한다. 근로자 주택단지가 그렇고 성이 그렇다. 19세기에 왜 성은 그 전략적 중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 되었는가? 우선 정확히 육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성은 영원한 감시라는 개별적-규율적 통제에 속한다. (289) 어린이의 자위행위의 금지는 정확히 성에 대한 규율적 통제이다. 두 번째로 성은 그 생식적 효과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인구의 다수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안에 기재되며, 거기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은 규율에 속하는 한편 조절에도 속해 있다. (290)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 보면, 규율에서 조절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육체에 적용되는가 하면 인구에도 적용되고, 육체의 규율적 질서를 바로잡는가 하면 생물학적 다수의 우연적 사건들도 통제하는 그 요소는 바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규격화 사회는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그러한 사회이다.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장악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 최소한 권력이 생명을 책임졌다고 말하는 것은 규율의 기술과 조절의 기술 등 이중의 작용을 통해 유기체에서 생명현상까지, 즉 육체에서 인구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모든 공간을 뒤덮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291)

 

생명권력과 인종주의

원폭적 권력 안에는 생명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 또한 말살된다. 군주처럼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19세기 이래 권력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보장하는 권력, 즉 생명권력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못 미침과는 반대로 생물권력의 넘쳐흐름은 생체를 제조하고, 괴물을 제조하며, 대량 파괴력을 가진 통제불능의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가능성이 정치적-기술적으로 주어졌을 때 나타난다.(292)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인종주의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때 인종주의는 권력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기재되어, 그후 근대 국가에서 행사되고 있다. 이제 근대 국가에서 어떤 순간, 어떤 경계선 또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는 기능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293)

 

인종주의의 기능과 적용 범위

결국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권력이 책임을 떠맡은 생명의 영역 안에 어떤 단절을 도입하는 수단이다. 즉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다. 인종주의의 두 번째 기능은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수록 더욱 너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적극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293) 인종주의는 이 전행유형의 이 관계를 생물권력의 행사와 정확히 양립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고 작동했다. 결국 인종주의는 나의 삶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 군사적인 대치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관계를 수립하게 했다. 그것은 열등한 인종이 좀 더 사라지고, 비정상의 개인들이 좀 더 제거된다면 종의 퇴화를 좀 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나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활기차게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관계이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해야할 적이 정치적 의미의 적수가 안이라, 인구 전체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죽음에의 강제는 그것이 정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의 제거, 즉 제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종 혹은 인종의 강화를 지향할 때만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294) 국가가 생명권력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살인적 기능은 인종주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295) 범죄가 인종주의의 용어로 사유된 것은, 생물권력의 메커니즘에서 범죄자를 죽여 없애거나 사회에서 분리시킬 필요성이 생겼을 때부터였다. 광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들도 마찬가지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절대권과 생물권력의 병렬은 인종주의를 작동시키고 정비하며 활성화함으로써 가능케 됐다. 생물권력이 뿌리내린 것도 바로 이 인종주의에서였다. (297)

 

나치주의

나치즘은 18세기 이래 자리잡기 시작한 이 새로운 권력의 메커니즘이 그 절정에 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치정권만큼 규율적인 국가는 없었다. 또 생물학적 규제가 나치정권에서만큼 엄격하고 강력하게 적용된 곳도 없었다. 이 사회는 살육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잇는 군주의 절대권을 최대한 가동시킴으로써 동시에 사회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조절과 규율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다. 극단적으로 나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컨대 밀고행위 같은 것이 그것이다.

결국 타인종의 말살은 계획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국민 전체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치정권의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 전체에 가해지는 죽음의 위협은 결국 이 인종을 우월한 인종으로 만들어, 나중에 완전히 말살되거나 결정적으로 복종하게 될 다른 인종들 앞에 우수한 인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죽음의 위험과 전면적인 파멸 위협에의 노출은 나치정책의 여러 기본적인 목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종 의무 중의 하나였다. (299)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종주의적이고, 절대적으로 살육적이며, 절대적으로 자살적인 국가이다. 근대 국가의 기능 안에 새겨진 절대군주의 기제가 도달되는 최종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물론 나치즘만이 절대군주의 생사여탈권과 생물권력의 메커니즘 사이의 작용을 그 극점까지 밀고 갔다. 그러나 이 작용은 결국 모든 국가들의 기능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다.(299)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근대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19세기에 시작된 사회주의는 애초부터 인종주의였다. 19세기 초의 푸리에부터 19세기말의 무정부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는 인종주의의 요소가 있다. (300) 사회주의는 적어도 즉각적으로는 인종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적과의 투쟁, 적수의 제거 등의 문제를 강조해야 할 때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계급의 적과 물리적인 충돌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때, 인종주의는 다시 떠오른다. 왜냐하면 어떻든 생명권력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사유로서는 그것이야말로 적수를 죽일 이유를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련 같은 사회죽의 국가 안에서는 인종주의가 정신병자-범죄자-정적 들에 대해 완벽하게 행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서였다. (301) 결국 투쟁의 문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인종주의가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나, 2인터내셔널 혹은 마르크시즘 그 자체보다도 블랑키즘이나 파리 코뮌, 그리고 무정부주의가 훨씬 더 인종주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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