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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안전 영토 인구 강의정황) 15.11.18.hwp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77-78안전, 영토, 인구 / 푸코 / 2015.11.18.() /화니짱

 

*주의 : 게시글 버전에는 각주가 빠져있음. 각주까지 보려면 첨부파일 참고.

 

[강의정황]

미셸 푸코의 두 강의 안전, 영토, 인구생명관리정치의 탄생1976년 처음 도입된 생명관리권력을 문제화한다는 데서 한 쌍을 이룬다. 18세기에 일어나는 생명관리권력의 출현을 푸코는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491)

푸코의 개인적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1977년 말의 주요사건은 클라우스 크루와상 사건이다. 19777바더 일당’(독일 적군파)의 변호사 크루와상이 망명의 권리를 찾아 프랑스로 왔다. 1024일 상태 감옥에 수감된 크루와상은 1116일 독일로 넘겨졌다. 푸코는 이 날 상태 감옥 앞에서 일어난 집회에 참가해 크루와상의 망명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행해진 두 번의 강의를 통해 볼 때, 특히 이때쯤 발표된 푸코의 대담은 흥미롭다. 앞서 지적한 통치받는 자들의 권리에 더해 사실상 이제는 국가를 인구와 연결시키는 안전협정이라는 관념을 도입한 것이다.

 

오늘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가와 인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안전협정이라 부를 만한 형태가 됐다. 일찍이 국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영토를 준다.” 혹은 나는 너희가 경계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증한다.” 그것은 안전협정이었고, 경계를 보증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기능이었다. (497)

 

1978년 강의 제목인 안전, 영토, 인구가 이미 이 문장에 통째로 들어가 있다. 또한 푸코는 안전사회가 불러일으키는 특수한 형식의 투쟁을 강의에서보다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정치사상의 전통적 범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 또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틀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 푸코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498)

 

봉기란 역사의 흐름을 막는 단절이며 이것에 의해 역사에 주체성의 차원이 도입된다. 즉 반란의 힘을 발생시키는 기제로서의 영성은 당시 푸코가 고찰 중이던 논리적이며 정치적인 주체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주체는 예속화된 개인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는 저항(안전, 영토, 인구속에서 다뤄지는 품행속의 반란혹은 대항품행)속에서 긍정되는 특이성을 지시하게 된다. (507)

 

두 번에 걸친 강의의 구조와 그것의 관건이 되는 바

 

1. 안전, 영토, 인구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의 결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이론적 이동을 연장하고 심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체의 규율에 관한 연구, 인구의 조정에 관한 연구에 이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이 주기가 수년 후, 당시의 수강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평으로 푸코를 이끌어가게 된다.

강의 제목 안전, 영토, 인구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서술한다. 실제로 문제는 18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테크놀로지가 과연 무엇인가이다. 이 새로운 권력테크놀로지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포괄적 균형을 통해 항상성과 같은 것을 겨냥하고 있다. 즉 내적인 위험과 관련해 전체의 안정을 수립하려는 안전이다.” (511)

푸코는 인구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분석하면서 점차 통치라는 개념을 부각시킨다. 애초에 통치는 공적인 권위 혹은 주권의 행사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용됐지만, 이것이 점차 경제적 통치라는 중농주의적 개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구관리에 특유한 기술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통치경제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가 된다. 이것으로 푸코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한 가지 통치술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애초 연구의 틀 역할을 하던 문제의 삼각형, 안전-영토-인구는 안전-인구-통치라는 체계적 계열로 바뀐다. (513)

통치성에 관한 문제계는 국가에 관한 물음이 미시권력의 분석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 국가를 부정하는 것도, 국가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시되는 것은, 미시권력의 분석이, 모든 단계 내의 한 구역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과 같은 명확한 영역에 한정되기는커녕 단계 전체, 즉 그 거대함이 어느 정도이건 그 단계 전체에 대한 관점, 유효한 독해방법이라고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15) ->프랙탈구조?

2. 학교, 병원, 병영, 공장 등 한정된 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되는 규율과는 달리 인간집단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과정의 관리는 사실상 국가장치와 관련 있다. 이 목적에서 필요한 조정과 중심화를 행하는 복합적 기관은 국가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명관리 정치는 국가에 의한 생명의 조절로서만 구상될 수 있다. (516)

3. 통치성이라는 분석 격자는 푸코의 작업에서 이전의 분석과 관련해 단절이 아니라 생명관리권력이라는 문제가 열어놓은 공간에 기입된다. 즉 통치 개념이 이때 이래로 권력 개념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처럼 단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지적이다.안전, 영토, 인구에서 이뤄지는 권력에서 통치로의 이동은 방법론상의 얼개를 짜는 문제를 제기한 결과가 아니라, 예전의 규율 분석에서는 장소가 없던 국가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얼개짜기가 확장된 결과인 것이다. (517)

 

2.생명관리정치의 탄생

푸코가 이 책에서 자유주의라 부르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자기 제한의 노력 속에서 진실에 대한 물음에 연결된 통치성, 최대한의 효율을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현상들의 자연성에 들어맞아서 가능한 한 적게 통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생명관리정치의 인식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해의 강의의 대상이 된다. (519)

자유주의는 위험의 계산, 여러 개인들의 이익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각 개인과 만인의 이익과 양립하는 것이다. ‘위험하게 살기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다양한 안전메커니즘의 설립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유와 안전, 이 양자에 의해 요청되는 제어절차와 국가개입의 형식들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역설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또한 최근 두 세기 이래의 통치성의 위기의 근저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역설이다. (521)

 

규범화의 덫: 국정화에서 아이유까지 -이택광

 

요즘 한국 사회는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아노미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시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시장의 진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이념이 시장 민주주의의 핵심일 것이다. 시장의 교환에서 모든 사물이 평등하다는 이런 전제는 교환 불가능한 것들, 가령 '무엇을 위해'라는 정치적 대의는 쓸모없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폐기하거나 배제해버린다. 이 상태가 모든 가치를 상대주의에 빠트리게 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세계 없음의 상태가 이처럼 적확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세계 없음은 단순한 상실감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 경험 이외에 그 무엇도 이 세계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무엇을 위해라는 정치적 대의가 소멸한 세계에서 오직 남은 것은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이다. 물론 이 생존경쟁은 사회를 자연환경과 동일시하는 특정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쟁주의적 태도를 낳은 이념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이와 같은 반발 중 하나일 것이다. 단도직입해 말한다면, 국정화는 핑계일 뿐, 사실상 민주화 과정에서 홀대 받아온 경제개발세대의 세계관을 추인시키겠다는 인정투쟁이 국정화 논쟁의 본질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한편으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모순적인 주장이지만 사실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등장하는 '제제'라는 주인공에 대한 아이유의 해석이 '소아성애'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런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아이유 본인이 스스로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고 아이유의 노래를 유통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는 아이유의 해석이었다기보다, 특정한 상품을 '불량'으로 받아들인 소비자의 불만이었던 것이다.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 역시 이런 불만을 타인의 취향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해 시장 다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규범화의 덫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논란의 쳇바퀴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대되려면 이렇게 토론의 공간 자체를 폐색해버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어 편가르기에 바쁜 규범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야하지 않았을까.

시장 민주주의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시장은 이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구분하는 규범의 척도가 되었다. 규범화는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어떤 사물이 성공적인 상품이 되려면 반드시 규범화와 같이 가야한다. 생수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수도물을 마시는 것은 어딘가 촌스럽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규범화의 효과이다. 교환가치가 사용가치화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상품은 홀로 무대에 서지 않는다". 상품이 시장에 나가려면 법이라는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 법이 곧 규범화의 물질성인 것이다. 지금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규범화의 덫이다. 규범화는 특정한 입장이나 태도만을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규범화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아이유의 앨범을 두고 소아성애의 혐의를 덧씌우면서 비정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규범화에 따른 결과이다. 규범화는 사유를 가로막기 위한 권력의 기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 권력은 이미 수립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는 것이라기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각자도생하는 세계 없음이 만들어낸 진풍경들이지만, 이 또한 대타자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규범이라는 금지를 발명해내야하는 소비자 주체의 운명인 셈이다. 이 욕망의 악무한을 끊어내는 용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이다. http://fabella.kr/xe/blog1/75806

 

사회는 통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통치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통치의 모든 과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항구적인 통치 게임의 표적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통치는 실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자유를 생산하고, 증식시키고, 보증하기 위해서 개입해 들어온다. 이와 같이 사회는 자유주의적 통치를 가능한 한 작게 하는 조건들의 총체를 표상하는 동시에 통치활동의 전이표면까지 표상하고 있다. (523)

 

주요 개념들

1.통치

푸코가 명시한 바에 따르면 통치는 세 가지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전이에 기초한 권력의 새로운 사고방식, 개인들이 지닌 의지의 소외 혹은 표상

2) 18세기에 설치되는 국가장치

3) 표상에 관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의 이면, 이 장치들의 기능의 조건을 이루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통치기술, 그리고 이 기술의 전형을 이루는 장치는 전년도에 묘사된 규율의 조직[정신의학의 권력]이었다. (524)

 

2. 통치성

1) 통치성 개념은 안전, 영토, 인구4강에서 처음 정식화됐다. 통치성은 국가에 관한 문제와 연관시켜 권력관계의 특수한 영역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1979년부터는 이 용어는 특정한 권력체제를 구성하는 통치적 실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에 의해 이 단어는 권력 관계 일반에 대한 분석 격자로서 사용된다.(527)

푸코는 통치성과 통치 개념을 구분하려고 애썼다. 그것에 의하면 통치성은 권력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역전의 가능성 내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을 가리킨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품행의 유형 혹은 품행의 품행이며, 이것이 통치를 특징짓는다고 여겨진다. 소위 통치성은 어떤 종류의 구조, 즉 몇 가지 변수간의 관계적 정수가 아닌 특이한 일반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그 변수는 우연의 상호작용 내에서 여러 상황에 대응한다. (528) 통치성이란 고려된 분석수준이 어떤 것이건(부모/자식, 개인/공적인 힘, 인구/의학 등의 관계) 간에 미시권력에 내재하는 합리성을 일컫는다. 통치성은 일종의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지라도 통치성은 더 이상 안전, 영토, 인구에서처럼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관계가 전략적 분석을 부추긴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일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529)

2) 푸코에서 통치성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그 유형에 맞서는 저항(혹은 대항품행)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적인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치란 통치성에 대한 저항, 즉 최초의 봉기 혹은 최초의 대립과 함께 탄생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체와 권력) (531)

3) 몇몇 대학에서는 통치성 연구가 사회학과나 정치학과와 같은 학문영역과 함께 하는 지위까지도 획득하고 있다. 이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은 1991푸코효과의 간행이다. 특히 고든의 긴 서문(안전, 영토, 인구생명관리정치의 탄생내용을 상세히 종합), 드페르, 자크 동즐로의 글들(사회적 위험의 구상, 위험 예방의 양상들, 보험기술의 발달, 위험의 철학)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532)

미셸 세넬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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