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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존 롤즈) 2장 정의의 원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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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원리론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2장 정의의 원칙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주요한사회 제도들을 하나의 협동 체제로 편성한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p. 98).

 

제도 속에서의 정의의 원칙들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의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들과 혼동되어져서는 안 된다.

 

제도라는 것은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 등을 수반한 직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

 

제도의 두 가지 면

1) 추상적인 대상: 규칙의 체계가 명시하는 가능한 행동 형태

2)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의 사고 행위 가운데서 이들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행위의 실현

 

하나의 제도,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원칙과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의 참여가 합의의 결과일 경우에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99).

 

합리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개인아니 잡딘이 그들의 이익이나 신념 혹은 서로의 계획에 관한 추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게 될 허용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100).

 

각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행위는 비록 의도되었거나 설사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벤담은 이 조정을 이해관계의 인위적인 동일화라 생각하였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보았다(p. 101).

 

우리는 단일한 규칙(또는 규칙들의 집합) 및 제도(또는 그 제도의 부분)와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원칙들이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과 제도가 이처럼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가리켜 형식적 정의라고 부른다. 만약 정의가 언제나 일종의 평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형식적 정의는 법과 제도가 그 운용에 있어서 그것들(법과 제도)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즉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형식적 정의는 원칙에의 고수이며 혹자가 말했듯이 체제에의 복종이다(p. 102-103).

 

 

11절 정의의 두 원칙

1)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p. 105).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p. 106).

 

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정의관의 한 특수한 경우.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이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비하여 자유에 절대적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될 조건이 무엇이냐(p. 109).

 

2원칙이 내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 기본 구조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p. 110).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이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보다 큰 이익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에서 소득이나 조직 내의 권한의 차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물며 이런 식으로 자유의 침해가 보상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석

모든 사람들의 이익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구절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2원칙의 두 부분은 자연히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평등하게 개방됨 모든 사람들의 이익
효율성 원칙 차등의 원칙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 자연적 자유 체제 자연적 귀족주의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서의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적 평등

 

 

자연적 자유 체제

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제도나 혹은 이 경우에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도록 조정된 효율성의 원칙으로 이해, 두 번째 부분은 전통적 어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 체제로 이해된다(p. 112).

 

효율성의 원칙은 바로 기본 구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식화된 (경제학자들의 이른바) 파레토의 최적의 원칙이다(p. 112).

 

확실히 이 원칙은 원래 제도에 적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의 특정 형태, 예를 들면 소비자들 사이의 상품 분배나 생산 양식 등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p. 113).

 

재화의 분배나 생산의 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일부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할 길이 아직 있을 경우에 비효율적이다. 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체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효율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은 그 원칙 자체만으로서는 재화의 어떤 특정한 배분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선정해주지 않는다. 효율적인 배분 가운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데는 또 다른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p. 115).

 

실제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정의의 원칙들이 효율성의 고려점들보다 우선적이며, 따라서 대체로 말하면 정의로운 분배들을 나타내는 내부의 점들은 부정의한 분배를 나타내는 효율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P. 116).

 

자연적 자유 체제에 있어서 최초 분배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암시되어 있는 체제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체제는 (1원칙에 명시된) 평등한 자유의 배경과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p. 119).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자산즉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선행적 분배가, 사회적 여건과 액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의해 게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사용됨으로써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 자유 체제가 갖는 가장 뚜려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두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p. 120).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법적 제도 체계 내에서 성립해야 한다.

 

가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p. 121).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 귀족주의

귀족주의적 이념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된 체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게 주어지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보다 적게 가지게 될 경우에만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처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관념이 자연적 귀족주의의 임장 속에서 형성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나 자연적 귀족주의의 입장은 모두 불안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배의 몫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자연적 운수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다른 하나의 영향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p. 122).

 

모든 사람을 도덕적 인격으로 동등하게 다루고, 사회적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있어 사람들의 몫을 그들의 사회적 운수나 천부적 행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한, 네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민주주의적 해석이 최선의 선택이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p. 123).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간단히 두 사람의 경우만 국한할 경우)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이상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예시) 사회 계층 간의 소득분배

재산을 소유하는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p. 126).

무엇이 이와 같은 생활 전망에 있어서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그것이 정당화될 경우는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미숙련 노동자 대표의 경우와 같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이다.

 

계급 간의 보다 큰 격차는 민주주의적 평등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의 원칙마저도 깨뜨리고 만다(p. 127).

 

차등의 원칙도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p. 128).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또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다.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직위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로ㅈ ,심지어 근본적으로 효율성 때문은 아니다(p. 133).

 

만일 어떤 직위가 공정한 기반 위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더 큰 노력에 의해 이익을 보게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의롭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불평이 정당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부나 특전과 같이 어떤 직책이 주는 외적 보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 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는 데에 있다(p. 134).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사회란 상호의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서 해석된다. 기본 구조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이익의 보다 큰 총량을 산출케 하고 그러한 성과에 있어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인정된 특징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행위의 개요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은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된다(p. 153).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 케잌 자르기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 형사 재판-그릇된 심판의 가능성

 

    독립된 기준 그것을 보장하는 절차
완전한 절차적 정의 케잌 자르기 O O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형사 재판 O X
기타 도박 놀이 X O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갖는 역할을 협동 체제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p. 137).

 

평등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 정의는 일종의 효율성이 된다. 적절히 일반화시키면 할당적 입장은 결국 고전적 공리주의의 견해가 된다.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사회 정의의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비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141).

 

차등의 원칙은 개인 간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1) 우리가 최소 수혜자의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그때부터는 행복에 대한 서수적 판단만이 요구된다.

2) 차등의 원칙이 그러한 난점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개인 간의 비교의 근거를 단순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사회적인 기본가치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본 가치는 광범위한 범주로 나타내 보면 권리, 자유, 기회, 그리고 소득과 부이다(p. 142).

 

가치론이 요지는 어떤 인간의 가치란 적절하게 유리한 여건 아래서 장기적으로 보아 그 인간에게 가장 합리적인 인생 계획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일 경우 행복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치란 합리적 욕구의 만족이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난점(p. 143)

1) 사회적 기본 가치의 지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

2) 기대치는 기본 가치의 지수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가치를 사용해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에 기대되는 만족도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지위를 선정하는 일도 정의론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그러한 지위가 가려져야 할 것인가?(p. 145)

 

대체로 각 사람들은 두 가지 적합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것은 평등한 시민의 지위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 그의 위치에 의해 규정되는 지위이다. 따라서 적합한 대표란 대표적인 시민이며 불평등하게 분배된 기본적 선에 대한 차등적 기대치를 갖는 사람들의 대표이다(p. 146).

 

가능한 한 기본 구조는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위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두 원칙이 만족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정의의 첫 번째 문제는 일상의 생활에서 사회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이 원칙이 이 경우에 실패한다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가능한 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입장과 여러 수준의 소득과 부로부터 사회 체제를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지위가 고려될 필요가 생긴다(p. 149).

 

사회 정의론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위에 대한 어떤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된 지위는 정의론의 제1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른바 출발점을 선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 여건의 효과를 완화시킨다는 생각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타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러한 우연성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가 없다(p. 151).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미리 손을 쓰고 싶은 것은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란 결국 냉담한 업적주의적 사회에로 나아간다는 반론이다(p. 151).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 사상은 평등에로의 방향을 향해서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예를 들어 교육에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 시켜주게 된다(p. 152).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 복지만을 통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못지않게 주요한 교육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사회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해주며 그 과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게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점은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그러나 얼핏 보면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불공정한 편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p. 154).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협동 체제에서 타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차지할 만한 응분의 자격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p. 155).

 

사회는 보다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보다 혜택받는 사람들의 한계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기여 곡선이 상향적인 부분(물론 최고점을 포함해서)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 부분에서는 상호 이익이라는 기준이 언제나 충족된다. 나아가서 사회적 이익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대표적인 사람들은 상호 이익만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p. 156).

 

차등의 원칙이 갖는 또 하나의 이점은 그것이 박애의 원칙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p. 157).

 

박애의 이상은 때때로 보다 넓은 사회의 성원 간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힘든 정감이나 가정의 유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들이 제일 먼저 합의되고, 개인에 대한 원칙들이 다음이며, 국제법에 대한 원칙들이 그 다음에 따르게 된다(p. 163).

 

공정성의 원칙: 자연적 의무와 구별되는 책무라고 할 모든 요구 조항

 

모든 사람은 제도의 규칙들이 정하는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는 정의로우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며 둘째로 사람들은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되는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하나는 것을 말하는 첫째 부분과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을 규정하는 두 번째 부분이 그것이다(p. 165).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자연적 의무의 특징이다(p. 168).

 

우리가 말을 하건 안하건 간에 잔인하지 않을 자연적 의무와 타인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정의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시민 일반을 구속하고 그 적용을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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