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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제_9장_국민국가_인권_수정_여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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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1차 세계대전은 ... 복구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소자본 계급 전체를, 회복이나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파괴했다.

 

490

증오는 .... 곳곳의 공적인 문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 .... 그 결과 증오는 모든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이 확산되었고 태양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건전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없게 되었다.

 

491

다민족 주민 벨트의 해방되지 않은 민족들 사이에 남아 있던 마지막 유대감은 전제적인 중앙 관료정치의 소멸과 함께 증발했다.

이제 만인은 만인에 대항했고 그 대부분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적대적이었다

이 지역에서 전전 유럽의 두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청산으로 두 희생자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491-492

그들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규정된 권리, 즉 인권을 상실했던 것이다.

 

국적 없는 사람들과 소수민족들, 정확하게 이름하여 친사촌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고 보호해줄 정부가 없었다. ...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수민족 조약이라는 예외법 아래에서 살거나, 아니면 절대적 무법의 조건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

 

492

동부와 남부 유럽에서 소수민족이 등장하고 중부와 서부 유럽으로 무국자들이 밀려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열적 요소가 전후 유럽에 들어온다. .. 박해자들이 지구의 쓰레기라 부르며 추방한 사람들유대인, 트로츠키파 등은 곳곳에서 지구의 쓰레기로서 받아들여졌다.

*트로츠키파, 4인터내셔널 1933 노동계급 전위재교육, 1934-1938, 스탈린, 트로츠키주의자 살해

 

493

인권이라는 구절은 희생자, 박해자, 방관자 같은 당사자들에게 절망적인 이상주의나 어설프고 의지 박약한 위선의 증거가 되었다.

*(엔더슨, 상상된 공동체, 공유된 공동체 의식 대 지금 글로벌 세계화 가능한가?,

최근 네트워크 세상으로 더 착취가 강해졌다. 식민지 개쳐하지 않고도...)

 

 

1. 소수민족국가와 국적없는 민족

 

493

현대의 권력, 즉 제국주의의 부상과 범민족 운동은 유럽의 국민국가 제도의 안정된 토대를 외부에서 침식해 들어갔다. ..국민국가의 내적 분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이 양산한 소수민족 및 혁명의 결과로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던 망명 운동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이 동부와 남부 유럽의 국적 문제를 국민국가의 확립과 소수민족 조약의 도입으로 조절하려 했다... .... 주민의 동질성과 정착이라는 국민국가의 출현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에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국민국가를 평화 조약이라는 방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가정은 그저 앞뒤가 바뀐 터무니없는 가정이었다.

 

494

조약은 많은 민족을 한 국가 안에 한덩어리로 만들어 그들 중 일부를 주도 민족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정부를 위탁했으며, 다른 민족(체코슬로바키아의 슬로바키아인이나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인과 슬로베니아인)들 역시 정부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민족들도 똑같이 자의적으로 세 번째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소수민족이라 불렀다.

 

495

 

이런 탄압의 수난사를 가진 집단의 역할을 동부 유럽에서는 역사 없는 민족이 맡고 있었다....평화 조약의 목표는 유럽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족 자결권과 주권을 모든 유럽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였다.

*6)역사의식은 민족의식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7) 식민지 착취와 소수민족 착취 유사점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496

그것은 단지 자국 정부를 가진 민족들과 완전한 국민 신분을 얻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적고 흩어져 있다고 추정되는 민족들 간의 차이를 가리킬 뿐이다. ...민족적 좌절을 겪은 주민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한 자유와 해방, 진정한 주권은 완전한 민족 해방과 함께 쟁취할 수 있으며 자국 정부가 없는 민족은 인권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더 위험했다.

 

497

소수민족은 주도 민족을 믿지 못한 만큼 국제연맹도 신뢰하지 않았다. ...소수민족 조약을 고안한 사람들은 곧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신생 국가에 대한 소수민족의 의무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조약이 단순히 고통이 없고 인간적인 동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98

국제연맹이나 소수민족 조약도 신생 국가들이 자국의 소수민족들에게 시행한 다소 강제적인 동화 정책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화의 강력한 방해 요인은 이른바 주도 민족들이 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었다.....

격분한 민족들은 국제연맹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제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소수민족 대회는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유럽 국가 내에 조직된 민족 집단들의 회의라 칭하면서 연맹조약의 배후에 있는 이념을 정면 반박했다. 그렇게 하여 불길한 단어 내셔널을 피하기 위해 평화 협상 동안 기울인 커다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국제연맹, 1920-1946, 전쟁방지에 전혀 도움되지 못함

*내셔널, 민족적? 국가적?

 

499

승계국가* 내에서 나머지 민족을 합하면 주도 민족보다 수적으로 많아지는 중요한 결과가 발생했다. .... 동유럽 민족 문제의 난감한 측면 중 하나는 (민족 수는 많고 그 규모는 작다는 문제나 다민족 주민 벨트보다 더 난감한) 이 민족들의 국제적 성격이었다.

*승계국가, 오스트리아의 이중 군주국과 제정 러시아 뒤를 이어 그 지역에 나타난 국가들

 

민족집단대회는 연맹의 이런 지역 원칙을 피하고자 했다. 이 대회를 주도한 세력은 두 민족이었는데, ... 이들은 독일인과 유대인이었다.

 

500

1933년 유대인 대표가 제3제국이 유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을 때... 대회는 (반유대주의는 모든 승계국가에서 한창 고조에 달해 있었다) 유대계 대표들이 영구적으로 탈퇴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500-501

소수민족 조약의 진정한 의미는 실질적인 적용에 있던 것이 아니라 국제 기구, 즉 국제연맹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에 있었다.

소수민족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영구적인 제도로서의 소수민족, 수백만 명이 법의 보호 밖에서 살고 있으며 외부 기구로부터 기초 권리에 대한 추가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의 인정,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방식으로 확립하기 위해 조약이 필요하다는 가정 등이 모든 것은 유럽 역사에서 볼 때 그런 스케일로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소수민족 조약은 평이한 언어로 그때까지 오로지 국민국가의 현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던 것들을 말했다.

다시 말하면 단지 한 나라 국민들만이 시민이 될 수 있고, 민족 혈통이 같은 사람들만이 법 제도의 완벽한 보호를 누릴 수 있으며,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동화되지 않거나 자신의 혈통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예외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들이 거기 쓰여 있었다.

 

*16) 민족적 소수민족이 아니라 종교적 소수민족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501

그들은 한 나라의 법이 다른 민족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가 법의 도구에서 민족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임을 시인했고무국적 민족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할 기회를 곧 가지게 되었다. 민족은 국가를 정복했고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선언하기 훨씬 전에 민족의 이익은 법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폭민의 언어는 위선과 제약을 말끔히 씻어버린 여론의 언어였을 뿐이었다.

 

502

국민국가의 분열은 기이하게도 민족 자결권이 전 유럽에서 인정받게 되고 국가 의사가 모든 법적이고 추상적인제도보다 우선한다는 근본적 확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소수민족 조약이 만들어질 당시, 기존 국가들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고 ... 이들을 위한 추가 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민족에게 ...이들은 합법적으로 어떤 정치 통일체에 속했다.... 국가는 그저 건성으로 이 권리를 보호했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권리, 즉 거주와 노동의 권리는 결코 침해받지 않았다.

 

502-503

소수민족은 여전히 예외 현상으로, 즉 정상에서 일탈한 어떤 지역의 특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논리는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구미가 당기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2차 세계대전의 평화 중재인들이 다민족 주민 벨트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민족을 본국으로 송환했을 때에도 이 논리가 작용했던 것이다. ....

 

*논리, 예외적인 소수민족? [, 권리 없음]

 

503

현대 정치의 징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국적자들에 속하게 되었다....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모든 정치적 사건은 법의 외곽 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새로운 범주의 사람들을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원래의 정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다시 정상화되지 않았다.

 

*무국적자 stateless , 현재 3천만명, 세계,

 

505

외관상 법적인 변종에 불과한 무국적자가 뒤늦은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은 혁명이 일어나 국가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고 승리를 거둔 본국 정부로부터 즉각 국적을 박탈당한 전후 난민들과 법적 지위가 같아지면서부터다. ...수백만의 러시아인, 수십만의 아르메니아인, 수천의 헝가리인, 수십만의 독일인, 50만 이상의 에스파냐인이 있다. ...그 당시 대량으로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아직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시각을 가진 시민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국가 구조가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평화시에도 상호 치명적인 갈등 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06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많은 주민을 적절한 때에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설령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507-508

[(1)무국적자 증가]

인정된무국적자는 100만이 되고, 1000만 이상의 이른바 사실상 무국적자가 있다. 비교적 무해한 합법적인 무국적자 문제는 국제 회의에 상정되지만, 난민 문제와 동일한 무국적 문제의 핵심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08

[망명의 권리 사라짐]

무국적자 수십만 명이 출현함으로써 국민국가가 입은 최초의 커다란 손상은 망명할 권리, 국제 관계의 영역에서 인권의 상징으로 항상 여겨졌던 유일한 권리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509

망명할 권리는 성문법이나 헌법 또는 국제 협정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국제연맹 규약은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6) 국제연맹 규약이 정치도피를 위한 헌장도, 망명위한 위로도 담고 있지 않다, UN은 적어도 작은 집단의 무국적자(합법적 무국적자)를 위한 법적 지위향상 시도는 제스쳐에 불과했다.

 

*27)인권이 아주 비효과적인 자선 조직의 대상이 되면, 인권 개념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다.

 

509-510

[(2)언터쳐블?]

피난민의 출현으로 유럽 세상이 받은 두 번째 커다란 충격은 이들을 제거할 수도 없고 망명국가 국민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

 

*29) 목표는 본국송환이나 망명 국가에 귀화함으로써 그가 가능한 빨리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0) 그러나 정부는 수적으로 무한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피난민들에게 이미 부여된 특권을 확장하기를 원치 않았다.

 

511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 모두 잠재적으로 무국적자라는 사실은 명백했고 심지어 에비앙 회의도 1938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소수민족을 가진 국가들이 독일의 사례에 자극을 받아 해당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수민족들 가운데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이 가장 큰 위험을 무릅썼고 곧 무국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2) 1938년 잠재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60만 유대인에 루마니아의 유대인들과 폴란드 유대인(100만명 너무 많다고 선언)을 더해야 한다.

 

**뉘른베르크법, 1935, 독일 반유대주의법

**에비앙회의, 1938.7.6. 다른나라로의 유대인과 루마니 이민문제 다룸

1938년 이전까지 250만명 이상 독일(독일+오스트리아 합병) 탈출,

1938.3. 유대인 30만면 피난, 망명

많은 국가 입국규칙 강화실시

1938. 독일내 폭도, 유대인 공격, 파괴, 체포, 홀로코스트 서막, 체계적 전멸,

유대인=게릴라 간주, 유대인 최종해결책

1938. 수정의 밤 이후 11.5만명 이주

배제에서 폭력전환

**오랜 논쟁거리, 유대인 문제의 해소방안, 재정착, 추방, 동화, 재통합, 교육 등

 

511-512

이것이 스페인 내전의 교훈이었으며, 각국 정부가 국제 여단을 두려워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현상의 의미가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국적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 결과 다른 민족 공동체에 동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면 사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다. 국적 없는 민족은 놀라울 정도로 완고하게 자신의 국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모든 의미에서 피난민들은 종종 귀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독자적인 외국의 소수민족을 의미했으며, 이들은 소수민족들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했던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단결하지 않았다.

 

*국제여단, 3인터내셔널이 파리에서 조직한 외국의용군, 스페인내전 프랑코총통파와 싸웠다, 53개국, 3.2만명. 프랑코 파시스트 대항.

 

512-513

유럽 정부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새로운 국적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수상쩍거나 의심스러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적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살고 있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으며 그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족적 분파들과 소수민족들이 이제 동부 유럽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그들은 피난민과 무국적자로서 서부의 전통적인 국민국가로 유입되어 들어온 것이다.

 

513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승인된 두 가지 치료책인 본국 송환과 귀화가 시도되면서 시작되었다. .... 그것은 출생 국가를 포함한 어떤 다른 국가도 무국적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가가 없는 사람은 일반법의 틀 안에서 적절한 장소를 가지지 못한 예외의 사람분명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514

달리 말하면 당당하게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무국적의 비합법성 때문에 명백하게 비합법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4-515

국제 회의를 통해 무국적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는데, ... 실제로 이미 1930년대 포로수용소는 세상이 무국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다.

 

*37) 어떤 피난민이 혹여 나쁜 사람[범죄자?]이라는 사실을 밝혀질 때까지, 그를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해외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달리말하면, 국외추방을 위해 고향을 대신할 억류 수용소를 제안했다.

 

515

다른 한편 귀화도 실패임이 드러났다. 유럽 국가의 귀화 제도는 무국적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망명할 권리가 폐기된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본질적으로 귀화는 국민국가의 법률, 즉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시민인 사람들만 자국 국민들로 간주하는 법률의 부속 조항이었다. ...그런데 대규모 귀화 신청을 처리해야 할 때, 전체 과정은 실패했다.

 

516

귀화의 취소나 대량 국적 박탈의 길을 닦는 게 분명한 새 법의 도입은 새로운 정상적인 삶에 순응할 가능성에 대해 피난민들이 가진 작은 신뢰마저 완전히 없애버렸다.

 

*40) 프랑스 정부는 1930년대 귀화한 시민에게 10년 동안 특정직업,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귀화한 사람들의 지위는 대개 보통 외국인의 지위와 비슷해져 있었고 이미 이전의 시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상당수 다른 집단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수단이었다.

 

516-517

많은 무국적자가 평온한 나라에 수용되면서 무국적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 1930년대에 무국적 피난민들과 합법적 거주 외국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프랑스는 외국인들에게 무국적의 장점을 알려주었다. ... 1935년 라발 정권이 대대적인 본국 송환을 시행했을 때 무국적자들만 송환을 피할 수 있었는데,

 

517

무국적 문제가,...더욱 나쁜 것은, 점점 더 많은 거주자가 법의 관할권 밖에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할 때 그 국가 법 제도의 구조 자체가 입는 손상이었다. 무국적자는 거주할 권리도 없고 일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을 위반해야 했다.

 

무국적자는 일반법이 규정하지 않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일반법이 규정하는 예외,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되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

 

518

설령 그것이 규칙의 공인된 예외라 하더라도 그렇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예외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가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다른 범죄자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재판이 진행되고 형기가 지속되는 한, 그는 어떤 변호사도 어떤 법적 호소도 대항할 수 없는 경찰의 지배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

판결도 재판도 없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둑질로 거의 완벽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19-520

바로 자신들에게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나라로부터 적어도 출생 증명서라도 얻기 위해 기울였던 그들의 열렬한 노력이다. ...

정부의 보호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는 문제 전체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때 경찰은 ...공적 생활의 한 영역에서 경찰은 이제 더는 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내각으로부터 독립한 통치권력이 되었다.

경찰의 힘과 법과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은 피난민 유입과 비례하여 증가했다. 인구 전체에 비해 무국적자와 잠재적인 무국적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전쟁 전 프랑스에서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달했다경찰국가로 서서히 전환할 수 있는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

 

520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 어떤 식으로든 법의 외곽 지대에 있던 거대한 집단의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경찰 권력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나치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법은 제국 시민(완전한 시민)과 국민(정치 권리가 없는 이등 시민)들을 구분했는데, 이 법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피를 가진 모든 국민이 공식적인 법령으로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521

그러므로 우리는 경찰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는 반대로 여러 경찰 조직은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편견의 부담을 가진 적이 없었다.... 결국 나치가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점령 국가들의 경찰로부터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치가 이 지역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원하는 만큼의 테러 행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찰이 수년 동안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으로 무국적자와 피난민들을 지배하면서 획득했던 강력한 위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게슈타포, 비밀국가경찰, 초법적 활동, 학살기동부대

*GPU, 게폐우, 소련 국가정치총국, 국가정치보안부, KGB

 

521-522

소수민족 국가의 역사와 국적 없는 민족의 형성에서 유대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진정한 소수민족, 즉 오직 국제적으로 보장된 보호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소수민족 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522

유대 민족의 특별한 요구는, 조약이 편의주의 때문에 민족 자결권을 부여할 수 없는 민족들과 강제적으로 외국인을 동화하려는 신생 국가들의 경향이 서로 타협을 이룬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최고의 구실이 되었다.

 

*실제모습 대 유대인 소수민족 목소리(이것이 탄압정당화 촉진?)

 

522-523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은 피난민과 무국적 문제의 논의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평화 조약이 산출한 최초의 실향민 또는 무국적자들은 대부분 승계국가 출신으로서 조국의 새로운 소수민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은 유대인이었다.

 

독일이 독일 유대인을 이민이나 무국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비로소 이들이 무국적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히틀러가 독일 유대인을 성공적으로 박해하는 시기에 소수민족을 가진 국가들은 모두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소수민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부터 추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유대 민족에게는 소수민족 시스템 외에는 다른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 시스템이 바야흐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 2차대전, 1차대전 회복수준이 아님, 아리안족에 의한 전 유럽 지배 목표

 

무국적이 일차적으로 유대인 문제라는 생각은 ... 히틀러가 유대인 문제를 해결한 방식, 즉 먼저 독일 유대인을 독일에 사는 비공인 소수민족으로 만든 다음 이들을 무국적 민족으로서 국경 밖으로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각지에서 다시 모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방식은, 소수민족이나 무국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시에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머지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었음을 알아차린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1930-1940, 무국적자 시절, 아렌트 해당?

**아렌트 연보

1933, 프랑스 망명, 시온주의 협력으로 구속

1940, 프랑스 귀르 수용소 수감(7개월차 탈출)

1941 프랑스 경찰 추적, 리스본 미국행 배 승선

미국내 독일계 유태인 시선받음

1951, 전체주의의 기원

 

523

20세기의 모든 다른 문제처럼 유대인 문제의 해결은 단지 새로운 범주의 난민들인 아랍인을 생산했고, 그로써 무국적자와 무권리자의 수가 70~80만 명가량 더 늘게 되었다. ... 1919년과 1920년의 평화 조약 이래 난민들과 무국적자들은 국민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탄생한 지구상의 모든 신생 국가에 저주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베르사이유 조약? 1919.6.

 

신생 국가들에 이 저주는 치명적인 질병의 병원균을 퍼뜨린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권리와 특권으로 변질되는데, 이것은 국민국가의 성격에 배치되는 것이다. 무국적자를 법적 인간으로 대우할 수 없는 국가의 무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경찰의 명령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국가는 모든 시민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그들을 전능한 경찰의 힘으로 통치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2. 인권의 난제들

 

524

18세기 인권 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인권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그때부터 신의 명령이나 역사적 관습이 아니라 인간이 법의 근원이 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이 새로운 시대에, 인권 선언은 너무나 절실한 보호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권이 양도할 수 없, 다른 권리나 법으로 돌릴 수 없으며, 거기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인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권위에도 호소할 수 없었다. 인간 자신이 인권의 원천일 뿐 아니라 궁극적 목표였다. 게다가 어떤 특별법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인권에 의거한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인권이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자치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양도할 수 없는 일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였다.

 

525

달리 말하면 인간이 다시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는 이제 ...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처음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선언에 들어 있는 역설은 그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추상적인인간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인권의 문제는 곧 민족 해방의 문제와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게 되었다. 국민의 해방된 주권, 민족의 자주권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 혁명 이래 인류라는 개념은 국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미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점차 자명해진다.

 

유럽의 국민국가 제도 안에서 인권과 국민의 권리가 동일시되는 이런 현상의 온전한 의미는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민족들의 기본권이 마치 아프리카의 중심부에서처럼 유럽 중심부에서도 국민국가의 기능으로 보장될 수 없게 되면서 비로소 분명해졌다. 결국 인권은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것으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국 정부가 없어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에 의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보호해줄 권위도 없어지고 그들을 기꺼이 보장해줄 제도도 없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들이 다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주권 침해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족들도 비국가적 보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적권리(단순히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권리와 반대되는 권리로서)를 단호하게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신했으며,

 

독일인이나 헝가리인처럼 민족적모국의 보호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처럼 일종의 국제 연대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526

국적 없는 민족들은 소수민족들처럼 국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인권의 상실이나 마찬가지이고 전자는 필연적으로 후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떤 형태든 권리로부터 배제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그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공동체 속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다.

 

527

2차 세계대전 전에도 그랬지만 후에도 희생자 본인들이 이 기본권에 호소하지 않았다. ...

인권을 강화하려는 주변부 단체들의 시도를 경멸하고 그것들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희생자들은 권력자들과 같았다.

 

527

...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이 문명 사회의 새로운 기초로서 장엄하게 선포한 인권이 과거에 한번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19세기 동안 국가 권력의 증대에 맞서 개인을 보호하고 산업혁명이 야기한 새로운 사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 권리에 호소했던 것이다.

그때 인권은 새로운 함의를 얻게 되었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수호자들이 즐겨 썼던 표준적 구호가 되었다. 즉 그것은 일종의 추가 법, 달리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외 권리였던 것이다.

19세기의 정치사상이 인권 개념을 의붓자식 취급한 이유, 그리고 20세기의 진보정당 및 급진정당이 인권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조차 인권 개념을 강령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명백한 것 같다. 시민권즉 여러 국가에서 제각기 다양한 시민들의 권리이 구체적인 법의 형태로 영원한 인권을 구현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권은 또한 그 자체가 시민권이나 국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이든 정치 공동체의 시민이다. ...

 

528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추정되지만, 주권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나타날 때면 항상심지어 인권에 기초한 헌법을 보유한 국가에서조차인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새로운 인권 법안들은 시민의 권리와 구분되는 보편적 인권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들이 인권을 잃게 되면 더불어 어떤 다른 권리들을 상실하는지 아무도 잘 모르는 듯했다.

 

[(1) 고향의 상실, 정치조직의 차원]

권리를 잃은 자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것은 고향의 상실이다.... 개인이나 한 민족 전체가 정치나 경제적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고향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과잉 인구의 물질적 문제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조직의 문제였다.

 

529

[(2) 정부보호의 상실, 법적지위 상실 ]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겪는 것은 정부 차원의 보호 상실이었고, 이는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보호의 상실 자체는 고향 상실과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문명 국가들은 정치적 이유에서 자국 정부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에게 망명할 권리를 제공했고,

이런 관행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범주의 박해받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너무 많아, 예외 경우에 적용되던 비공식적 관행으로 처리될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난민들은 그들의 사상과 행동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못된 인종이나 잘못된 계급으로 태어났거나 잘못된 정부(에스파냐 공화국 군대의 경우처럼)에 의해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특정 이주 분리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인, 집시, 아프리카, 한국 등 다수

 

530

그들은 활동적인 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무죄가 가장 큰 불행모든 관점에서 그러했고, 특히 박해하는 정부 관점에서 그러했다이었고 또 그렇게 보였다. 책임의 전적인 결여라는 의미에서 무죄는 정치적 지위를 상실했다는 인장인 동시에 권리를 상실했다는 기호였다.

그러므로 인권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진정으로 정치적 난민들의 운명과 단지 겉보기에만 상관이 있다.

범죄 행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무국적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장 놀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법적 의무를 박탈하는 것보다 완전히 결백한 사람에게서 박탈하기가 더 쉬워 보인다는 사실이다.

531

그들이 법적 의무의 박탈, 즉 모든 권리의 박탈이 특별한 범죄와 더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일반 아마추어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이다.

 

532

20세기가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의 실제 상황은 시민권의 상실이 절대적인 권리 상실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쟁 기간 군인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범죄자는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긴급 상황에서 모든 시민은 행복 추구의 권리를 빼앗기지만, 이 사례들에서 인권 상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고안된 공식들인데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곤경은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무도 그들을 탄압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지 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비로소 그들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들이 완전히 불필요하게되고 그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532

자유의 권리는 종종 인권의 본질로 간주된다.

 

그러나 육체적 안전국가나 사적인 자선 단체의 도움으로 먹고살면서 보장되는이나 의사의 자유는 권리 상실이라는 그들의 근본적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 그들의 생명 연장은 자선에 의한 것이지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국가에 강요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의 근본적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견해를 의미 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로 표현되고 있다.

 

533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행위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권리가 아니라 의사를 밝힐 권리를 빼앗겼다. 어떤 경우에 특권이, 대개의 경우에는 불의가, 또 축복과 저주가 우연에 따라 그들에게 할당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했고, 앞으로 할지에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상황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명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533-534

인권 상실은 언어의 타당성의 상실을 수반하며(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언어와 사유의 권력을 지배하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상실(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정치적 동물’, 즉 정의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특징의 상실을 동반한다. ....

노예제가 인권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자유를 빼앗아서가 아니라(자유의 박탈은 많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가능성참주정치 심지어 현대 공포정치의 절망적 조건 아래서도(그러나 수용소 생활의 조건 아래서는 그렇지 않다) 가능한 싸움을 배제했다는 데 있다.

 

인류에 대한 노예제의 범죄는 한 민족이 적을 패배시키고 노예로 만들 때(물론 이 자체로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예제가 하나의 제도가 되어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나고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동료 인간의 자유를 박탈한 이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또 범죄의 허용이 자연 탓으로 돌려졌을 때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에 비추어볼 때 심지어 노예조차 여전히 일종의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공동체는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사용했으며 착취했는데, 이런 사실로 인해 노예는 인류의 울타리 안에 존속하게 되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뚜렷한 특성, 사회 안에서의 장소를 가진다는 것이다이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추상적이고 적나라한 사실 이상을 의미했다. 특별한 권리의 상실이 아니라 어떤 권리이든 기꺼이 보장해주고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상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닥친 재난이었다.

 

결국 인간은 인간으로서 근본 자질과 인간적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른바 말하는 인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정치 조직의 상실이 그를 인류로부터 추방한 것이다.

 

534

이런 상실에 해당하는 권리, 한 번도 인권의 항목 가운데 언급된 적이 없는 권리는 18세기의 범주에서는 표현될 수 없었다. 그 까닭은 권리가 인간의 천성으로부터 직접 생겨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 이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설령 단 한 사람이 인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 해도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

 

535

독립 선언문의 언어나 프랑스 인권 선언의 표현들양도할 수 없는’ ‘출생과 더불어 주어진’ ‘자명한 진리들은 일종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자연 자체는 무시무시한 측면을 띠게 되었다. 인간이 어떻게 우주로부터 법과 권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인가?

 

535-536

18세기의 인간이 역사로부터 해방되었듯이 20세기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었다. .. 즉 인간의 본질은 어느 범주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류가 과거에 자연이나 역사가 맡았던 역할을 하게 된 이 새로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맥락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인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가 인류 자체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 기구로부터 새로운 인권 선언을 얻어내려는 선의의 인도주의적 시도와는 반대로, 인류라는 이념은

여전히 주권 국가들 간의 상호 협정과 조약의 관점에서 작용하는 국제법의 현재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 게다가 이 딜레마는 세계 정부의 건설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536

종교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잣대나 자연법이 권위를 상실하자마자, 옳은 것과 무엇을 위해 좋은 것개인이나 또는 가족, 국민 또는 최대 다수를 위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법 개념은 불가피하게 된다.

 

 

537-538

버크의 논리가 실질적으로 옳다는 것은 ... 국민의 권리 상실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의 상실을 수반했다. 최근 사례인 이스라엘 국가가 입증하듯이, 인권의 복구는 국민적 권리의 확립이나 복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객관적인 정치적 조건의 관점에서 인권의 토대로서 인간 개념..이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정치개념상 인권이 나왔다?

 

538

죽음의 수용소의 생존자들, 강제 수용소나 포로 수용소의 피수용자들, 심지어 비교적 행복한 처지의 무국적자들은 ... 그저 인간이라는 추상적이고 적나라한 사실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써 그들은 미개인으로 여겨졌으며, 야수로 간주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과거에 지닌 시민권의 마지막 기호인 국적을,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인류와의 공인된 끈을 고집했던 것이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동료로 취급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특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법적 인격, 다시 말해 그 결과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의 법적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공동체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 / 인간에게 공통적인 모든 책임을 거부당한 사람의 법적 인격을 파괴하는 일[*권리가 없다?]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539

야만인 부족의 비극은 ..., 공동의 세계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데 있다면, 이 무국적자들은 실제로 자연의 고유한 상태로 다시 던져진 셈이다. ...야만 상태를 거의 제거한 세상에서 그들은 문명의 퇴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징후였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 수수께끼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진다.

*[자기 공동체 밖에 대한 증오? 혐오? 차별? ]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시대의 투쟁 속에서 자신의 정치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 또 그의 행위와 운명의 일부를 서로 연관시키는 법적 인격을 잃은 인간은 사생활 영역에서만 명확하게 표현되는 특성만 가지게 되고, 공적인 모든 사안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단순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540

이렇게 단순히 주어진 영역, 문명 사회에서는 사생활로 격하된 영역은 공적 영역에 영구적인 위협이 된다. ....

 

공적 영역은 일관되게 평등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실존에 포함된 모든 것과는 반대로 평등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지배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540-541

우리의 정치생활은 우리가 조직을 통해 평등을 산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의 세상 안에서 행위를 하고 동등한 사람들과 함께, 오로지 이들과 함께 공동 세상을 변화시키고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대의 도시국가나 현대의 국민국가같이 고도로 발달한 정치 공동체가 민족적 동질성을 고집하는 까닭은 가능한 한 항상 눈앞에 보이는 자연적 차이와 구분을 제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차이와 구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인간 기술의 한계 영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리 없는 증오, 불신과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낯선 것은 차이 자체, 개성 자체의 무서운 상징이고 ...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은 뚜렷한 파괴 경향을 보인다.

 

백인 공동체의 흑인이 오로지 흑인으로만 간주된다면, 그는 평등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인간에게만 고유한 행위의 자유를 상실한다. 그의 모든 행위는 이제 어떤 흑인특성의 필연적’* 결과로 설명된다. [ ?*보편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다? 그냥 권리없는 인간으로 환원된다? ]

 

그는 인간이라 불리는 동물종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이다. 특유의 정치적 특성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일 뿐인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541-542

공동의 세계 밖에서 살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의 실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문명의 한가운데에서 자연의 상태, 즉 그들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들의 단순한 차이로 되던져졌다는 것이다. ....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이 특별한 동물종에 속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간종에 속하기 시작한다.

인권의 상실에 함축된 역설은, 한 사람이 일반적 인간이 되는 순간직업도 없고 시민권도 없으며, 의견도 없고 정체와 고유한 점을 알려줄 행위도 없는그리고 그 자신만의 절대적으로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면서 일반적으로 다르게 되는 순간 그런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개성은 하나의 공통된 세상 안에서 표현되고 그 위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위험은 두 가지다.

[1]증가하는 그들의 수가 우리의 정치적 삶과 인간의 인위적 세상, 우리의 공동 노력과 협조의 결과인 세상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542

심지어 전체주의 정권의 출현도 우리 문명의 밖이 아닌 안의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문명이 ...

[2]야만인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야만을 산출한다는 데에 바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각 공동체, 여러 공동체로 모인 연합된 공동노력의 결과? 전체주의 양상인줄 모르고? ]

 

*54) 현대적인 형태의 추방은 고대나 중세의 추방 관습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추방은 원래 범죄자 인도를 강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찰력의 대체물이었다.

 

The End. 2022.5.3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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