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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6-7장 존 로크 2022.07.17. 개벽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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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부권에 대하여

 

52. 부권은 마치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없다는 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력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반면에 만약 우리가 이성이이나 계시에 따라 고려해보면, 어머니도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69)

 

53. 부권이라는 명칭은 자식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이 부모의 권력으로 불리고 그로 인해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부권이라는 명칭은 이상한 것이며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70)

 

56. 부모들은 자연법에 의해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고 교육할 의무에 따라 보완했다. 자식들은 그들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한 전능한 신의 작품이므로 자식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72)

 

57. 아담을 지배하는 법은 그의 모든 후손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이성의 법이었다. 그러나 자손들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무지하고 이성의 사용 없이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법의 지배하에 있게 되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공표되지 않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73)

 

61. 우리는 이성적으로 태어난 것만큼이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가지를 다 실천하지는 못한다. 이성을 갖추게 하는 나이는 자유도 가져온다. 분별력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의 자유와 아직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의 부모에 대한 복종은 전혀 모순이 없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권에 의한 군주제를 가장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78)

 

65. 자식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력이 되어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권력은 자식들의 자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나게 되며 그때부터 다른 어떤 사람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자유도 더 이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충실히 대하라고 허락받은 한 남자는 스스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83)

 

66. 부모에게 바쳐야 마땅한 존경은 왕좌에 오른 군주 역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의 통치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도 아니다.(84)

 

67. 아버지의 일시적인 통치권에 속하는 미성년자의 복종은 자식의 미성년기와 더불어 종료된다. 미성년기 동안 아버지가 갖는 돌볼 권리와 평생 갖게 되는 존경받을 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다.(85)

 

72. 비록 자식들을 양육할 부모의 의무와 부모를 존중할 자식의 의무가 한편에는 모든 권력을 주고 다른 한편에게는 복종을 포함한다는 것이 이 관계에서는 타당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통상적으로 또 다른 권력이 있다. 이것에 의해 아버지는 자식의 복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권력은 자신의 재산을 가장 마음에 드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90)

 

73. 이것은 자식들의 복종에 적지 않게 연결되며 토지의 소유는 언제나 그 토지가 속해 있는 나라의 정부에 대한 복종을 동반한다. 선조들의 상속재산을 받으려 한다면, 선조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야만 하며, 그러한 소유물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에 복종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실제로 이러한 권력을 통해 미성년기가 지난 후에도 자식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런 저런 정치권력에 복종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아버지로서의 특별한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종을 강제하고 보상받도록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답에 의한 것이다.(91)

 

74. 아버지의 명령할 권력은 자식들의 미성년기를 지나서까지 미치지 않으며 오직 그 시기의 규율과 관리에 알맞은 정도까지이다.(91)

 

 

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77.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처럼 이 사회들은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만약 각 사회의 개별적인 목표와 결합방식 그리고 한계를 고려해보며 정치사회로는 부족한 것이었다.(97)

 

78. 부부사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 또한 공동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필한 것이다. 자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에 의해 양융되고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98)

 

79.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의 목적은 단순히 출산뿐만 아니라 종족의 연속에도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어린 자식들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할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한다. 풀을 먹고 사는 태생동물과 육식동물은 큰 차이가 있다. 육식 동물은 결합이 오래 지속된다. 공동의 가족은 그들 스스로가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오직 암컷과 수컷 공동의 보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99)

 

80. 이러한 사실에 인류의 남성과 여성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오랫동안 결합되어야 하는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주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먼저 태어난 자식이 부모의 양육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부모의 모든 도움이 끝나기도 훨씬 전에 임신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일반적으로 다시 임신을 해서 새 아기를 낳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가 태어나게 한 자식들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아버지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오랫동안 동일한 여성과 부부사회를 지속할 의무를 갖게 된다.(100)

 

81. 비록 인간의 부부 관계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결합방식이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한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이 계약은 왜 출산과 교육이 안정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다른 자발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의나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 종료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평생 동안 언제나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 계약의 본질이나 목적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모든 계약이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실정법상의 제약 같은 것은 없다는 뜻이다.(101)

 

82.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비록 오직 한 가지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해력을 갖고 있으므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의지 역시 갖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정권, 즉 지배권이 어딘가에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더 유능하고 더 강한 남자의 몫으로 주어진다. 남편의 권력은 절대군주의 권력과 전적으로 다르므로 아내는 자연권이나 그들의 계약이 허용하는 많은 경우에 남편과 헤어질 자유가 있다.(101)

 

83. 결혼의 모든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치 하에서도 달성되어야 하므로 시민 행정관은 그러한 목적, 즉 그들이 함께 사는 동안의 출산과 상호간의 부양과 지원에 당연히 필요한 양쪽의 권리나 권력을 빼앗지 않으며 단지 그 목적에 대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뿐이다. 만약 그와 다르게 생사에 관련된 절대적인 주권과 권력이 당연히 남편에게 속하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회에 필수적이라면 남편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결혼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부부사회는 그런 권력 없이도 존속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히려 재산의 공유, 재산에 대한 권력, 상호간의 도움과 유지 그리고 그 외에 부부사회에 속하는 것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출산과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한 그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를 결합시키는 계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규제될 수 있다.(102)

 

85. 다른 종류의 하인으로 노예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부른다. 노예는 정당한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로 자연권에 의해 주인의 절대적인 지배권과 독단적인 권력에 복종한다. 이들은 생명과 더불어 자유도 몰수당하고 재산도 상실한 사람들이다. 즉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그들은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이 재산의 보존이므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104)

 

87. 지금까지 입증되었듯이, 인간은 다른 어떤 사람이거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평등하게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통제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 인간은 어떠한 정치적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권력 없이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자연권의 행사를 중지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보호를 호소하는 모든 경우에 그를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그 권력을 양도하는 곳, 오직 그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105)

 

88.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107)

 

90.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형태로 간주되던 절대군주제가 사실은 시민사회와 상반되는 것이며 결코 시민의 통치 형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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