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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8-15장 존 로크 2022.07.24. 개벽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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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정치사회의 시작에 대하

 

95.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그 자신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지배받도록 할 수 없다. 누구든 자신의 타고난 자유를 벗어버리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맞서 더 중요한 안전을 확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118)

 

96.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모든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를 결성했다면, 그들은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권력을 갖춘 하나의 공동체를 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정법에 의해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할 그 어떤 인원수도 실정법에 의해 정해놓지 않았지만, 다수의 결의가 전체의 결의로써 가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당연하게도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 전체의 권력을 갖고서 결정하는 것이다.(119)

 

99.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와 일체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명백하게 과반수보다 더 많은 수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사회를 결성한 목적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정치사회를 결성하는 것에 대한 꾸밈없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었거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22)

 

100. 위의 의견에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첫째 역사 속에서 독립적이며 서로 평등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 정부를 세웠다는 실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는 없는데, 모든 인간은 정부 하에서 태어나고 그 정부에 복종하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 만큼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22)

 

101. 첫 번째 반론의 반박으로 특정한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의 탄생과 초창기에 대해 모른다. 만약 국가의 기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관해온 우연한 기록에 신세를 지고 있다.(123)

 

104. 결론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역사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시작된 정부들은 그러한 기반 위에 시작되어 인민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논거는 우리들의 편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부의 최초의 수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떤 견해가 있었는지 또는 인류가 어떻게 실천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127)

 

105. 만약 역사가 이끌어주는 대로 국가의 기원을 최대한 되돌아본다면, 일반적으로 1인의 정부와 통치 하에 있던 국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유지했던 곳에서는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 종종 그러했듯이 정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편이다.(127)

 

106. 역사적 기록을 최대한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야기와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부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가 단언했던 것, 즉 정치사회의 시작은 하나의 사회에 가입하고 결성하겠다는 개인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렇게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면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의 설립 초기에 아버지의 우월적 지위가 근원이 된 것으로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부 형태가 계속된 이유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이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모든 소군주국들 즉, 거의 대부분의 군주국들은 그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따금씩은 선거제였기 때문이다.(129)

 

110. 국가는 한 가족이 점차 성장하여 하나의 국가가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장남에게 이어지면 그런 권위 밑에서 자란 모든 사람은 묵시적으로 복종했다. 편안하고 평등한 그 권위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모든 사람이 묵묵히 따랐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위는 확고해졌고 마침내 규범에 의해 계승권이 정착되었다.

 

처음에 한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은 오직 공공의 안녕과 안전이라는 목적으로만 위탁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가의 초기에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초기의 사회는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공공의 복리를 애정을 갖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선조들이 없었다면 모든 정부는 초기의 약점과 취약함으로 인해 붕괴되었을 것이며 군주와 인민도 모두 함께 곧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136)

 

113. 앞에서 언급했던 정치체제의 기원에 대해 제기되었던 또 다른 반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으며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거나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옳다면 나는 그처럼 많은 합법적인 군주국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138)

 

116. 정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민이 되며 더 이상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에 대한 자격이나 명분이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즉 우리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자연적인 자유를 양도했기 때문에 그로인해 자신들과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일임한 정부에 항구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141)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대하여

 

123. 앞서 말했듯이, 만약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처럼 자유롭다면, 즉 그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왜 자신의 자유를 벗어나려 하는 것일까? 그는 왜 이런 통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스스로 복종하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자연 상태에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침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149)

 

128.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순수한 즐거움을 누릴 자유를 제외하더라도 두 가지의 권력을 갖고 있다. 첫째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또 다른 권력은 자연법을 위반해 저지르는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이다.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 권력을 사적이거나 특정한 정치적 사회에 가입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되어 어떤 국가에 가입할 때 포기한다.(153)

 

 

10장 국가의 형태에 대하여

 

132.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로 결합하면서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관리를 임명하고 그 관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형태는 완전한 민주정이다. 그와 달리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과 그들의 상속인이나 후계자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면 그 정부의 형태는 과두정이다. 또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군주정이다. 만약 군주와 그의 상속인에게 맡기면 세습군주정이다. 만약 오직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군주에게 맡기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가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선거군주정이다.(156)

 

133. 국가라는 용어로 나는 민주정이나 어떤 정부 형태가 아니라 라틴 사람들이 키비타스라는 단어로 나타내던 독립적인 공동체라는 의미로 줄곧 이해해 왔다. 우리 언어에서 키비타스에 가장 잘 부합하는 단어는 국가이며, 영어에서 공동체나 도시가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사회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다.(157)

 

 

11장 입법권의 범위에 대하여

 

134. 모든 국가에서 최초의 기본적인 실정법은 입법권의 확립이다. 입법권 자체마저 좌우하는 최초의 기본적인 자연법은 사회의 보호이며 그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이다.(159)

 

135. 비록 입법권이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들에 있거나 상시적으로 존재하거나 단지 일시적으로 존재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입법권에 존재한다. 첫째,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조건 독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모임에 양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공동체에 양도한 것보다 더 큰 권력이 될 수 없다.

 

자연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모든 사람들과 입법자들에게 영원한 규칙으로 남아 있다.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며 자연의 기본적인 법은 인류의 보호이므로 그것에 반대되는 인간의 제재 규약은 정당하거나 유효할 수 없다.(162)

 

136. 둘째, 입법부 또는 최고의 권력은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명력에 의해 통치하는 권력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단지 공포된 영속적인 법과 권한을 위임받은 널리 알려진 재판관에 의해 정의를 베풀고 신민들의 권리를 결정해야만 한다.

 

자연법은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의 권리를 결정하고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재판관이자 해석자 그리고 집행자이기도 한 곳이나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그렇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어도 대체로 그 자신만의 힘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자신의 위법행위로부터 지키거나 범법자를 처벌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위의 내용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모든 자연적인 권력을 자신들이 가입하는 사회에 양도하며 공동체는 공포된 법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신뢰와 더불어 그들이 생각하기 적절한 자들에게 입법권을 부여한다.(163)

 

137. 국가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통치권은 즉흥적인 지시와 불확실한 결정이 아닌 공포되고 인정받은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갖는 모든 권력은 오직 사회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독단적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하게 선포된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만 한다.(165)

 

138. 셋째,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재산의 일부라도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재산의 보호가 정부의 목적이며 인간은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사회에 가입하므로 인민이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상정하고 규정하기 때문이다.(165)

 

139. 정부는 누구에게 맡겨지든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과 목적을 위해 위임된 것이다. 군주나 입법부가 신민들 사이에 재산을 규정하기위한 법을 제정할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의 동의 없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빼앗을 권력은 결코 가질 수 없다.(167)

 

140. 사실 정부는 큰 비용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정부의 보호를 일정하게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유지를 위해 자기 재산의 일정한 몫을 지불해야만 한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만의 권위에 의해 인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력을 요구한다면 재산에 관한 기본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68)

 

141. 넷째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므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들만이 국가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입법부를 구성하고 관리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169)

 

142. 모든 국가의 입법권에 설정한 범위이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에 의해, 특정한 사건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부자와 빈자, 궁정의 특권층과 시골의 주민에게 한 가지 규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둘째, 또한 이러한 법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설계되어야만 한다.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나 그들의 대표자가 제시한 동의 없이는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입법부는 법 제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또 양도할 수도 없다. 또는 인민이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부여해서는 안 되며 또 부여할 수도 없다.(170)

 

 

12장 국가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연합 권력에 대하여

 

147. 집행권과 연합권이라는 두 가지 권력은 비록 그 자체로는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집행권은 사회 자체 내의 모든 부분들에게 국내법의 집행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합권은 사회가 이익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대외적인 모든 것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관리하는 권력이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언제나 결합되어있다.(175)

 

연한권의 올바른 관리 여부가 국가에 대단히 중대한 기회가 되지만, 집행권에 비해 선행하는 상시적인 실정법에 의해 지휘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러므로 공공선을 위해 관리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맡겨져야만 한다.(176)

 

 

13장 국가 권력의 종속관계에 대하여

 

149.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가에는 오직 하나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 있어 나머지 모든 권력이 종속되어 있으며 또 종속되어야만 하지만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일 뿐이므로 입법부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발견될 때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남아 있다.

 

모든 권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 제한되므로 그 목적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거스른다면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며 권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곳에 새롭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177)

 

150. 모든 경우에 있어 정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178)

 

152. 입법부에도 일정하게 참여하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부여된 행정권은 분명히 입법부에 종속되며, 입법부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부의 뜻에 따라 변경되고 해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으로부터 면제된 최고의 행정권이 아니다.(180)

 

153. 입법부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편리하지도 않다. 그러나 행정권은 언제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언제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집행은 항상 이루어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81)

 

156. 입법부를 소집하고 해산시킬 권력이 행정부에 부여돼 있다 해서 행정부에 우월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인간사의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움이 견고하게 고정된 규칙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인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부에 맡겨진 권력일 뿐이다.(184)

 

입법부의 소집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입법부를 소집할 권리가 군주에게 맡겨져 있거나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된 것 중 어느 것의 폐해가 가장 적을 것인가는 여기에서 다룰 일은 아니다. 비록 행정권이 입법부의 회의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특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행정권이 입법권보다 우월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다.(186)

 

158. ‘인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은 분명 너무나도 정당한 기본적인 원칙이어서 그것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 공정하고 올바른 대표자를 갖는 것이 인민의 의도이면서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접한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확실한 아군이면서 설립자로 공동체의 동의와 추천을 받지 않을 수 없다.(188)

 

언제든 인민이 정부가 처음에 가졌던 구조에 어울리게 정의롭고 명백히 평등한 척도에 따라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거나 도입했든지 그것이 사회의 의지이자 실행이라는 것은 의심받을 수 없다.(189)

 

 

14장 대권에 대하여

 

159. 법이 결코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부득이 행정권을 가진 사람의 재량에 맡겨 공공선과 공익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법 자체가 행정권이거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자연과 정부의 기본법에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엄격하고 경직된 법의 준수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91)

 

160. 법의 규정 없이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을 거스르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이른바 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191)

 

161. 이 권력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목적에 어울리게 행사되는 동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권이며 절대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관과 인민 사이에 대권이라고 주장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러한 대권을 행사하는 의도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치기 위한 것인지가 그 의문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192)

 

162. 국가나 가족의 인원수가 거의 차이가 없던 초기에는 법의 개수도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인민의 아버지인 통치자는 그들의 행복을 돌보아주었으므로 정부는 거의 대부분이 대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92)

 

167. 영국에서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간을 정해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력은 분명하게 국왕의 대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대권은 여전히 시기의 긴박성이나 다양한 원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신뢰와 함께 부여되는 것이다.(197)

 

168. 이 대권이라는 문제에 제기될 오래된 질문, 그렇다면 이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이 있다. 대권을 갖고 있는 행정권과 자신들의 소집을 행정권의 의지에 맡기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재판관은 있을 수 없다. 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이나 입법부가 인민을 노예로 삼거나 파멸시키려 할 때 입법부와 인민 사이에 재판관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인민은 그 사회의 설립 규약에 의해 우월한 권력을 갖고 이 경우에서 유효한 판결을 내릴 재판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모든 실정법을 우선하는 최고의 법에 의해 아무런 호소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결정권, 즉 하늘에 호소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잇는가를 판단할 권리를 마련해두고 있다.(198)

 

 

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그리고 독재적 권력에 대하여

 

170. 부권이나 친권은 자식들에게 대해 부모가 갖는 권력일 뿐이다. 즉 부권은 자연 발생적인 통치일 뿐 결코 그 자체를 정치적인 목적과 지배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력은 전혀 자식의 재산에 미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자식만이 처분할 수 있다.(201)

 

171.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던 권력을 사회에 제공한 것이며, 그 사회에서는 그들의 행복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신뢰와 함께 사회 자체가 선택한 통치자에게 넘긴 것이다.(201)

 

172. 전제적인 권력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력으로 그가 원할 때는 언제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 자연은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력이 아니며 협정으로 양도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그만큼의 독단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권력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203)

 

173. 자연이 이것들 중의 첫 번째 것으로 부권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미성년인 동안에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과 이해력의 부족을 채워 자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 번째의 권력, 즉 정치권력을 통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와 활용을 보장하여 신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몰수는 세 번째의 전제적인 권력을 주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주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이다.(204)

 

174. 결과적으로 부권은 미성년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어지며, 정치권력은 인간이 스스로 처분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전제적인 권력은 그러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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