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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제1권
머리말
p314 : 서양 책을 번역함에 있어 간혹 타당한 번역어가 없어 역자가 곤란해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예컨대 번역서 안에 흔히 자유(원어 “리버티”)와 통의(원어 “라이트”)라는 글자를 쓴 곳이 많지만 실은 이런 번역이어로 본래의 듯으 다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먼저 이 두 단어의 뜻을 주해한다.
제1.리버티란 자유라는 의미로 중국인 번역에 자유, 자전, 자득, 자약, 자주재, 임의, 관용, 종용 등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 원어의 의의를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
자유란 일신이 좋아하는 대로 일을 함에 있어 거리끼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옛사람의 말에 일신을 자유롭게 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만인에게 갖춰진 천성이나, 인정에 따르면 가문과 재산의 부귀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316) 1770년대 아메리카 소란의 시기에 아메리카인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든가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는데, 잉글랜드의 폭정에 괴로워한 나머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한 나라를 불기독립한 자유로운 것으로 하고자 죽음으로 맹세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자유라는 글자의 의미는 결코 제멋대로 방종, 방탕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쳐서 나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단지 심신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아 일신의 행복을 이룸을 말하는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자칫하면 그 뜻을 오해하기 쉬우니, 학자는 마당히 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제2. 라이트란 원래 정직이라는 의미로 중국인의 번역에도 정(正)이라는 글자를 쓰며 때로는 비(非)라는 글자와 대비해서 시비(是非)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바른 이치에 따라 인간의 직분을 다하니 바르지 않은 일이 없다는 취지다.
(317)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죄인을 체포하는 것은 도시 순찰대의 권한인 것이다.
또한 당연히 소지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따. 즉 사유(私有)의 통의라고 하면 사유물을 마땅히 소지할 통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치를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는 나의 통의가 없다는 말은 도리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을 마땅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인생의 자유가 그의 통의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기독립하니 속박을 입을 연유가 없고 마땅히 자유자재여야 할 도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고
인간의 통의
p319 : 사람의 통의에는 두 종류의 구별이 있으니 곧 사람의 몸에 관계된 것을 일신의 통의라고 하고, 소유물에 관계된 것을 사물의 통의라고 한다. (320) 일신의 통의는 천하의 여러 사람 각각이 모두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이치니, 대개 이를 인간 당무의 직분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천연과 인위의 구별이 있으니, 천연의 몸이란 하늘에서 낳은 그대로의 몸을 말하며 인위의 몸이란 결사나 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람의 지혜로 법률을 세우고 이 법률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321) 일신의 통의에도 유계와 무계의 구별이 있다. 무계의 통의(absolute rights)란 단지 한 사람의 몸에만 속하고 남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유계의 통의(relative rights)란 세속에 살면서 세상사람과 교제해 서로 관계하는 통의를 말한다.
(323) 내 일신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망령되이 위력을 멋대로 쓰려는 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도 각각 자신의 힘을 멋대로 써서 서로 자기 뜻에 따라 다투어 결국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처세의 자유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세속 인간 중 한 사람이라는 신부에 따라 받은 자유로서, 천부적인 자유에 인위적인 법을 더하고 조금 그 취지를 바꿔 천하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각하건대, 법률을 세워 사람을 해친 죄를 제어하는 것은 그 형태가 혹여 사람의 천부적 자유를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로써 처세의 자유를 크게 증가시킨다.
(324) 우리 잉글랜드 인민의 통의란 무엇인가? 곧 그 일신의 자유인 것이다.
예로부터 수십, 수백 년 동안 폭군 때문에 이 자유를 방해받은 적도 있고 한결같이 자유의 법도를 잃어버리고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습속에 빠져 정치도 군주도 없는 요란에 조우한 적도 있다. 이 시대에는 세간의 흉흉함이 거의 폭군의 정치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심했다. 그러나 종래 우리 잉글랜드 정치가 지주와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성대한 기세에 따라 마침내 인민을 도탄에서 구했고 나아가 쟁란도 다스려졌다. 이에 따라 인민의 통의와 자유를 만회해 그 본분을 얻도록 했으며 나아가 시대의 연혁에 따라 의사원의 논의로 더더욱 그 취지를 주장했으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무릅써 오늘날의 성대함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한다.
(326) 지금 이 통의를 구분해서 세 종류로 삼는데, 요컨대 몸을 안온하게 보호하는 통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통의, 사유를 지키는 통의가 그것이다. 대개 인생 천부의 자유를 해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통의를 방해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 통의를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잉글랜드인이 처세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인 것이다.
제1. 몸을 안온하게 하는 통의란 생명을 보호하고 사지를 보호하며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며 명성과 면목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28) 제2. 잉글랜드의 법에서는 우선 국민 일신의 안온을 중시하고 그의 자유를 중시하니, 자유를 부여하고 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뜻으로 한다. (329) 일신의 자유는 원래 사람으로서 천연에 갖춰진 통의로, 이를 보존하는 것은 역시 그의 안온을 보호하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잉글랜드 법률에서는 결코 망령되이 사람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이 엇다. 가령 관부의 뜻에 따라 사람을 제어하고자 해도 국률에서 허하지 않는 바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330) 제3. 잉글랜드인이 가지는 세 번째 통의는 곧 사유의 통의다. 사유의 통의란 각각의 사람들이 사적으로 가지는 물건을 그 사람의 자유에 따라쓰고 자유롭게 처분하며 자유롭게 즐기니, 나라의 법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면 터럭만큼도 감히 다른 사람의 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래 국법의 취지도 사람의 통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책무로 한다. 무릇 잉글랜드의 법에서는 사람의 사유를 가장 크고 중한 것으로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니, 단지 이를 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전국 인민의 큰 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있어도 한 사람의 사유를 해하지 않는 일은 감히 이를 행하지 않는다.
병.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를 입은 자는 곧바로 재판국에 가서 이를 호소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잉글랜드 인민이 가진 제3의 통의인 것이다. 잉글랜드에서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고 사유를 여탈할 권한은 오직 법률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판국은 항상 이를 열어 국민의 송ㅅ를 듣고 법률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마그나카르타의 큰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큰 법의 취지는 사람을 범하고 사람을 해친 자가 있으면 그 죄인은 종파의 사람이건 세속의 사람이건 그 구별을 묻지 않고 반드시 죄를 규명하고 뇌물을 금하며 언로를 열고 시일을 끄는 일 없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세론
한 나라의 공적 비용을 모으는 방법을 논하다
(334) 천하 대중이 제작한 재화와 산물은 오로지 사람들이 사적인 필요에 쓸 뿐 아니라 역시 그 일부를 나누어 일반의 공적인 필요에도 보태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공적 비용이라고 한다. 단, 이 재화를 모아서 소비하는 것은 대중의 대리인이다. 대중의 대리인이란 무엇인가? 정부를 말한다.
이 공적 비용을 납부할 때는 세액의 법을 따른다. 예컨대 국가가 지금 한 가지 일을 일으키려고 해서 약간의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전국의 인민에게 배당하고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부분을 내게 하니, 이를 이름 붙여 세금이라고 한다.
p352 : 인민의 교육에는 두 종류의 구별이 있으니 하나를 보통교육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과학교육이라고 한다. 보통교육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 통상적인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견문과 지식을 지도하는 가르침이다. (353) 두 번째의 과학을 과학교육이라고 하는데, 과학교육을 닦아 천하에 널리 퍼뜨리면 대중의 이익을 이룬다는 점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따라서 과학교육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 천하의 재물을 소비하는 것은 그 행하는 바가 실로 공명정대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빈민 구제를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경우
합중국 동북의 여러 주에서는 한 읍 또는 한 군의 공적 비용으로 밭을 사서 빈민부조의 밑천으로 구비하는 경우가 있다. 실험에 따르면 이 법으로 빈민을 부조하면 처음 밭을 살 때 원금을 지출할 뿐 이후에는 법을 바르게 하고 조치를 시행해 빈민을 사역해서 그 땅을 경작시키고 그가 얻은 이익으로 여러 잡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간혹 단지 이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출납을 평균하고도 남는 바가 있다고 한다. 모두 이런 부류의 법에 따라 이를 쓰면 빈민 부조의 비용은 크게 적어지고 실제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도 도타운 부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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