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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0장 여여 2022. 10.25. 9:40

7,8,9장 아이히만 22.10.125.화.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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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반제회의, 혹은 본디오 빌라도

 

19421월에 있었던 국가 차관회의; 하이드리히는

만일 최종 해결책이 유럽 전체에 적용될 경우 제국의 국가기구의 암묵적 수용 이상의 것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장관들과 전체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었다.

 

이 회담의 목적은 최종 해결책 실행을 위해 모든 노력들을 조경하는 것이었다. 반쪽 유대인, 그리고 혼혈 유대인의 처리문제, 즉 이들을 살해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단종시킬 것인가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 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살해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 '참여지들은 유쾌한 동의' 이상의 것을 이루었다. 최종 해결책은 모든 참석자들에게서 '각별한 열광과 함께 환영을 받았다

 

 

폴란드 일반정부 부사령관이었던 요제프 뷜러 부장관

이 소개령을 연기하고 최종 해결책을 아무런 운송 문제가 없는 일반정부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이히만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핵심은 공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관청의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데 있었다.

 

아이히만 그는 여전히 '폭력을 통한 그러한 피투성이의 해결책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구심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그는 히틀러뿐만 아니라, 하이드리히와 '스핑크스' 뮐러뿐만 아니라, 친위대나 당뿐만 아니라, 착하고 연륜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피투성이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구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 었다. “당시 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는 '강제이주'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재빨리 '강제 소개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대인은 등록을 해야 했고, ... 동부지역에 있는 이곳저곳의 학살센터로 옮겨 다녔다. 유대인을 실은 기차가 센터에 도착하면 그들 중 힘센 사람들은 사역하도록 뽑혀서 때때로 학살 장치를 가동하게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처형되었다.

 

외무성은... 무질서하게 허둥지둥 유대인들을 동부지역으 로 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희생자들이 무국적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들 을 강구했다. 어떤 나라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에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재무부와 국가은행은 유럽 전 지역으로부터 시계에서 금니에 이르는 엄청난 약탈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단들을 강구했다.

 

교통부는 필요한 열차편을 준비했다.

 

유대인 장로회는 아이히만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 ... 다음 수송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히만이 아는 한에서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아무도 협력을 거절하지 않았다. 1943년 베를린에서 한 유대인 목격자가 쓴 것처럼 매일매일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장을 향해 이곳을 떠났다."

 

작전 수행자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기에는 단순한 복종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후 아이히만이 '죽음의 회오리바람'이라고 불렀던 것이 독일 위로 떨어졌는데 일상에서 목격한 경험 들은 예루살렘에서 보고된 잔혹상들과 아주 다르기는 했지만 끔찍하기는 그와 마찬가지였다.

 

체계적 학살의 진행은 전생의 공포가 독일을 강타하기 훨씬 전부터 세세한 면까지 계획되어 완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패배를 예견한 마지막 몇 해뿐만 여피라 손쉬운 승리를 해 기던 기 및 년 동안에도 동일하게 흔들림이 없는 정확성을 견지한 채 그 복잡한 관료적 조직이 기능했다.

 

1944년 학살을 중지하고 죽음의 공장의 시설들을 해체하라는 힘러의 명령은 그의 어리석지만 진지한 확신, 즉 연합국들이 이러한 자상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지 알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이히만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무마시킨 가장 유력한 간소는 실제로 최종 해결책에 반대한 사람을 한명도,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행정과 경찰 업무에 유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베를린에서 유대인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던 일은 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적으로 유대인 경찰 에 의한 것이었음) 완전한 혼돈상태에 빠졌거나 독일의 인력 공급이 불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점령지에서 크비슬링 정부(괴뢰정권)들이 형성될 때마다 중앙의 유대인 사무실 조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나치 스가 괴뢰 정부를 세우지 못한 곳에서는 유대인의 협조를 얻는 데도 실패했다.

 

자기 민족을 파괴하는 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이러한 역할은 유대인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을 이룬다.

 

베를린에서도 사람들과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들의 추방과 학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방지들로부터 돈을 인수하고, 소개된 아파트를 계산하고, 유대인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을 기차에 태우도록 경찰력을 제공하며, 마침내 마지막 행동으로 유대인 공동체 자산의 최종 약탈을 위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이르기까지 유대인 요원들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유대인 중앙위원회는 모든 유대인의 정신적, 물질적 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유대인의 인력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예를 들면 헝가 리에서 카스의 박사는 대략 476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정확히 1684명을 구출했다. '맹목적인 운당에 따라 선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정으로 신성한 원칙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원칙들'은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어 냈는가? '지부르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한 사람들(즉 지도층 인사들)'아주 저명한 유대인이라고 카스트너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유대인 관리들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하라는 요구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치스의 통치 기간 동안의 유대인 지도자들 모습을 이주 잘 알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검찰의 큰 그림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 전문가에서 '소개' 전문가로 변신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아이히만은 이주 시무실에서 함께 일해온 유대인 협력자들을 테레지엔슈타트에서 '유대인 장로들'로 임명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맹세나 충성심, 주저 없는 복종에 대한 불유쾌하고 또 종종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한 것보다는 아이히만이 일한 분위기를 입증하는 데 더욱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테레지엔슈타트에 대한 샤로테 잘츠베르거 부인의 증언은 검찰이 계속해서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불렀던 것 가운데 이처럼 무시된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검찰은 단지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상의 잘못을 범했다. 검찰은 증인을 제대로 이끌어가 기를 분명히 거부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증인 들은 마치 자신이 법무장관이 주관한 회합에 참석한 연사처럼 행동했다. 법무장관은 그들을 발언 전에 방청객들에게 화했다. 증인들은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말을 했고 그들이 특정한 질문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전시용 재판이 아니라, 연시들이 청중을 자극하기 위해 차례로 최선을 니히는 대중 집회와 같은 이러한 분위기는 바르샤바 게토에서의 봉기와 빌나(Vilna) 및 코브노(K()())에서 일어난 유사한 시도들에 대 해 증언할 증인들을 검사가 차례로 불러냈을 때 특별히 느낄 수 있었다.

 

'친위대 요원들과 그 협력자를을 언급한 증인들은 유대인위원화뿐만 아니라 '역시 나치스 살인자들의 손에 놀아난 게토 경찰도 '친위대 협력자를의 부류로 간주했다.

 

법적으로 이들 증인들의 증언이 유대인 유격대와 폴란드 및 러시아 지하 투시들 사이에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수로운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 가운데 오직 시온주의자들만큼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명예는 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저항운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시온주의지들이 행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진실했고 법정에서 모든 유대인 조직들과 정당들이 저항운동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구별은 시온주의자와 비시온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된 사람들과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구별은 젊은이와 중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유대인 레지스탕스가 증언석에 출현한 것은 이주 환영을 받았다. 그의 출현으로 인해 보편적 협조라는 망령과, 최종 해결책을 둘러싸고 있었던 숨 막히고 독기를 품은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학살센터에서 실질적인 살인 작업이 유대인 부 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잘 알려진 사실은 검찰의 증인들에 의해 공정하고도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테레지엔슈타트에서는 유대인의 '자율성'은 심지어 유대인이 사형집행인이 될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이것은 끔찍하기는 했지만 도덕적 문제는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일꾼들을 선별하고 분류한 것은 친위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범죄적 요소에 대한 특별한 편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비록 최종 해결책이라는 상황하에서라 하더라도, 유대인의 협조에 대한 아이히만의 다음과 같은 묘사 가운데 존재하는 진실 속에 도덕적 문제가 놓여 있었다. 테레지엔슈타트에서의 유대인위원회 구성과 위무 할당은 위원장의 임명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회의 재량권에 맡기졌다

 

그들은 내내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모든 일들을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반적인 그림에서 빠진 가장 심각한 부분은 나치 지도자와 유대인 당국 사이의 협력을 증언해 줄 증인이 빠진 것이다.

따라서 왜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의 파괴로 이어지는 당신 자신의 민족의 파괴에 협력했나요?”라는 질문을 할 기회가 빠졌다.

 

상당한 품위를 지닌 정통 유대인인 프로이디거는 동요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탈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50퍼센트가 체포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었나요? 그들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판사들은 협력 문제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츠하크 라베 판사는 레지 스당스인 한 증인으로부터 '게토 경찰이 '살인자들의 손에 놀아난 도 구였다는 사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할레비 판사는 아이히만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나치스가 이러한 협조를 자신들의 유대인 정책의 중요한 초석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진실은, 전체의 유대인이 조직을 이루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어떠한 영토도, 정보도, 또 군대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들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연합군 내에 자신들을 대표할 망명정부와 무기 은닉소,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을 청년들을 갖지 못했다.

 

모든 진실은 현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유대인 공동체 조직들과 유대인 정당, 그리고 복지 조직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유대인에게는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의 예외 없이 이들의 리더십은 이러저러한 이유 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나치스와 협력했다.

 

모든 진실은 만일 유대인이 정말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혼란과 수많은 불행이 있었겠지만, 희생자들 전체가 400, 500, 600만에 달할 리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장의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존경할 만한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나치스의 전반적인 도덕적 붕괴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통찰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은 그는 한 증인이 자기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십계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갈망을 느끼게 해주는 지역으로 도피하기를 원하는 용병은 결코 아니었다. 그가 끝까지 믿은 것은 성공이었고, 이것이 그가 알고 있던 좋은 사회의 기준이었다.

 

'좋은 사회가 모든 곳에서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걸상 그의 양심은 휴식상태에 있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말처럼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가까이할' 필요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은 그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 자기가 존경할 만한 목소리와 함께" , 자기 주변에 있는 사회의 존경할 만한 목소리와 더불어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외부로부터 온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히만의 주장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에서의 이른바 내면적 이주(inner emigration)에 대해 단지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초점은 오히려 히틀러 정부의 비밀에 싸인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비밀도 그 같은 내적 반대보다는 지켜내기가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실됨에 대해 분명히 믿은 다소 잘 알려진 '내면적 이주자가 한1내 내게, 자기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나치스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외적으로' 드러나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제3제국에서 살면서 나치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뿐이다. '공적 생활에 유의미한 참여를 하지 않는 갓이 어떤 사람 의 개인적인 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었다고 오토키르히하이머가 최근에 그의정치적 정의(PoliticalJustice, 1961)에서 언급했다.

 

내면적 이주자란 단지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중들 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민족들 중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외적 냉대' 속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산 독일인들이 있었던 것 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수는 무의미할 정도였고 심지어 레지스탕스 요원들도 그 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근년에는 '내면적 이주라는 구호는 일종의 조크가 되었다.

한 돌격대의 전 멤버였던 사악한 오토 브라트피슈 박사는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학살을 주관했는데, 독일 법정에서 자신은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내면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그가 1946년에 교수형을 당하게 만든 범죄들을 수행한 것은 그의 '공적인 영혼뿐이고, 그의 사적인 영혼은 항상 그 범죄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글로브케 박사는 ... 이름을 바꾸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아리인족의 혈통이라는 증명'을 요구한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글로브케 박사라고 분명히 서명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독 일 병사와 결혼한 체코인 신부들이 결혼 허가서를 얻기 위해서는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포고를 담은 것이었다.

 

슈투크아르트(국무성 차관)가 한 상황을 약화시키는 활동이란 반쪽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그들을 단종시킬 것을 그는 제안했다.

 

그뤼버(개신교 목사) 감독은 히틀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민족주의적 기원에서 반대하지는 않은, 그리고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수적으로도 작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속했다. .. 따라서 그가 법정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뤼버는 자신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 그는 남부 프랑스에 있는 구어스(Gurs) 집단수용소에 가려고 했는데, 그곳은 비시 정부가 독일계 유대인 난민들과 함께 바덴과 자르팔츠 출신 유대인 약 7500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는 유대인이 동부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르바티우스 박사가 한 차례 심문하면서 증인에게 한 다음과 같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다. 당신은 그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애써보았습니까? 목사로서 당신은 그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에게 설교하고, 그에게 그의 행위가 도덕성에 모순된다고 말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까?'

 

그는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말해 보았자 쓸데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더 적절한 것은 아이히만이 이 일에 대해 마지막 진술에서 한 말이었다. 그는 나음과 같이 반복했다. “그 누구도 제게 와서 제가 의무를 수행하면서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저를 책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뤼버 감독조차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게 와서 고통을 줄일 방도를 찾았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뤼버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추구한 것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치스가 인정한 기존의 범주들에 따라 고통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범주들은 애초부터 독일계 유대인에 의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리고 특권적 범주를 수용함으로써 존경받는 유대인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범주들은 끝까지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범주가 있음으로해서 독일인들 사이에 발생할 어떤 불편함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을 감지 않으려 한 자들에게 일반적 규칙을 보다 쉽게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예외들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특권적 범주들을 수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재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외이기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규칙을 함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대인 희생자들조차도 어느 정도로 최종 해결책의 기준들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이른바 카스트너 리포트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낸 것은 없다. 카스트너는 자기가... '저명한 유대인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관점에서는 역시 유명한 유대인이 일반적인 유대인보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것이 모든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규칙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이 살인 업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헀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은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가운데, 그리고 때때로 예외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감사를 받는 가운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합법성을 그 반대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다고 느꼈음 이 분명하다.

 

 

테레지엔슈타트는 나중에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고 외부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데 기여했지만 이것이 그의 원래의 존재 이유는 아니었다. '낙원'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끔찍한 살 빼기 과정은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특권층에게 충분한 공간을 결코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동부지역에서 사라져버릴 경우 불편한 조사를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 덜 '지명한' 유대인은 항상 희생되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돼지들이지만, 이 특정한 유대인은 일등급이다." 히틀러는 340명의 '일등급 유대인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들 모두에게 독일인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반쪽 유대인의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만일 '저명한 유대인을 위한 개입이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는 종종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저명한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유명한 유대인의 운명이 애도되고 있다.

 

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이처럼 아이히만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 지만,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그는 무엇이든 느낄 필요를 상실하게 되 었다.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총통의 명령에 기초한 이 땅의 새로운 법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상부의 명령' '국가적 행위'라는 낡아빠진 구절이 끝없이 오갔을 뿐이었다. 이 구절들은 뉘른베르크 재판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 또는 그가 '시체들의 복종' (Kadavergehorsam)이라고 강조하면서 끝냈다.

 

경찰 심문이 진행될 때였다. 이때 그는 갑자기 갑자기 칸트의 도덕 교훈, 특히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선언하듯 발했다.

 

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가 말하려 한 것은,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해결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칸트의 원리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으며, 그리고 자기도 그 점을 알고 있었고, 또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자기 행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정적으로 사용하 는 가운데 남게 되는 칸트적 정신이란, 인간은 법에 대한 복종 이상을 행해야 한다는 요구, 단순한 복종의 요구를 넘어서서 법의 배후에 있는 원리 (법이 발생하는 원천)와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뿐 이다. 칸트의 철학에서 그 원천은 실천이성이었다. 아이히만이 말하는 칸트의 가정적 사용에서 그 원천은 총통의 의지였다. 최종 해결책의 수행에서 보인 끔찍이 공들인 철저함의 대부분은 사실상 독일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이상한 관념 , 즉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법의 제정자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상한 관념으로 그 근원이 추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라야 충분하다는 신념이 나은 것이다.

 

그 성향이 감성적이었건 또는 이익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건 그는 항상 그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패배가 다가옴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집요하게 예외를 요구했고 또 결국에는 최종 해결책의 중지를 요구하며 싸운 자기 동급의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 었다.

 

 

헝가리 정부(1941)는 그 이전부터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표명했는데, 이제는 새로이 획득한 영역에서 모든 무국적 상태의 유대인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유대적 행위는 무국적자부터 시작했다.)

 

헝가리인들은 육체노동이 가능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되돌아오게 하고 나 머지는 독일 경찰대의 안내로 헝가리 군대가 학살하게 했다.

 

지역 합병과 조금씩 들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형가리의 유대인 수는 전쟁 전의 약 50만에서 1944년에는 대략 일만으로 늘어났다. 이때 아이히만이 들어온 것이다.

 

 

 

 

1942년 독일 외무성의 압력으로 헝가리는 모든 유대인 망명 지들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독일 우방국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유대인 문제의 해갈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독일 외무성은 항상 명확히 했다. 외무성은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아이히만은 거부했다.

 

히틀러는 '헝가리는 이적도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들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그에게 유대인을 학살하지 못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헝가리의 헌병대 본부는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아주 열정적이었고, 형가리 내무청의 정치 (유대인) 문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무장관은 유대인 문제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헝가리인들은 그들의 수도가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송되어 처형된 적이 없었다.

 

쿠르트 베허 그는 형가리 정부의 등뒤에서 주요 유대인 사업체의 통제권을 얻으려고 했고, 그 대가로 그 소유주들을 이 나라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외국환으로 상당한 액수를 갖게 해주었다.

 

헝가리인들은 의당 유대인의 재산을 징발하여 자신이 소유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거래는 통상의 나치스 정책의 아주 관대한 태도와는 모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허가 카스트너와 맺은 거래는 ... 협상은 구출될 유대인 각각에 대해 생명값을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과연 그답게 그가 제시한 가격은 최하로, 유대인 한 명당 2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2년 가을에 힘러가 새로운 친위대 대원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외화를 얻기 위해 슬로바키아 유대인에게 출국 허가서를 판매하려고 한 사실을 아이히만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944년 헝가리에서는 힘러가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제는 공식적 정책이 되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부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에 아이히만은 게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그가 환상적인 핏값으로 물건 사기협상(망해가는 독일군대를 위해 1만대 트럭당 100만명 유대인)에 관여했을 때의 일이었다.

 

 

이주사업에 중요한 새로운 역할을 더해주는 추가적 이익을 그에게 가져다주는 군사적 필요에서였다.

 

친위대의 온건파가 등장한 것이 이때였다.

 

아이히만은 결코 이러한 '온건파에 가담하지 않았다.

 

힘러가 '온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명령에 대해 아이히만은 가능한 만큼, 적어도 그가 직속상관에 의해 '비호'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사보타주했다.

 

여하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온건'하게 된 19454월에도 아이히만은 유대인에 대한 힘러의 새로운 명령에 대해 바로 자신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도록 스위스 적십자사에서 파견 나은 M. 파울 두난트가 테레지엔슈타트를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이히만이 최종 해결책을 정말로 최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단지 이것이 사실상 그의 광신, 즉 유대인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입증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항상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 경찰에게는 거짓말하고 또 법정에서 위증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였다.

 

아이히만이 '란다우 판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생긴 것은 아이히만이 권위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이 아이히만을 이해하는 데 결코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한 슬픈, 그리고 아주 불편한 진리는 아이히만으로 하여금 종전 무렵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갖도록 만든 것은 그의 광신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양심이라는 점이다.

 

 

아이히만은 힘러의 명령이 총통의 명령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히만은 친위대 제국지휘관 겸 독일 경찰 수장이 이끄는 '온건파 에 대항한 싸움에서 패했다.

 

바로 그 시기에 헝가리는 해방되었고 아이히만은 베를린으로 소한되었다. 거기서 힘러는 그의 숙적 베허를 모는 강제수용소를 책임지는 제국특별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아이히만은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직책에서,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 교회 투쟁'을 담당하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직책으로 전보되었다.

 

예루살렘에서 히틀러와 총통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충성심을 입증하는 문서를 대면한 아이히만은 제3제국에서는 총통의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애를 썼다.

 

이 모든 것은 총통의 말, 즉 그의 입에서 나은 말이 그 땅의 기본적 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이히만의 입장은 합법성에 대한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 반하기 때문에 범죄적이라고 인식된 명령의 수행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법적 틀 내에서 행동하는, 빈번히 인용되는 병사의 입장과 아주 불편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이것은 때로는 그 국가의 법(수립된 실증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고 생각되는 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범죄적 정부에서는 이처럼 '경고를 담은 '검은 가가 정상적으로 (예컨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명령 위에서 '분명하 나부끼게 된다. 분명한 양심의 소리에 의존하는 것은 단지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도덕적, 법적, 정치적 현상들에 주목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관계된 사적 요소는 광신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히틀러에 대한 끝없고 과도한 경탄, 하사에서 제국의 총통이 된' 사람에 대한 경탄이었다.

 

몇 주일 후 아이히만도 가명을 써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히틀러가 죽었고 '이 땅의 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대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맹세에 구속받지 않았다. 친위대 요원으로서 한 맹세는 독일이 아니라 히틀러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군인들이 한 군대의 맹세와 달랐다.

 

 

 

말하자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성적이지 않은 아이히만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그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간 것은 명령이 아니라 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또한 최종 해결책에 대한 총통의 명령에 이어 엄청난 양의 법규와지시가 단지 행정가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 법조인들에 의해 기초되어 쏟아져 나은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일상적인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명령은 법으로서 다루어졌다. 덧붙일 필요도 없이, 그에 따른 법적 부속물들은 단순한 독일의 학자적 현학이나 철저함이라는 단순한 증상과는 무관하게 이 모든 일에 합법성의 외관을 더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히틀러의 땅의 법은 비록 살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와 성향에 반한다는 것을 대량학살 조직자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는 살인할지어다라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9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독일, 오스트리아 및 보호국

 

아이히만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느껴 자신이 무죄라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던 19421월의 반제회의와, 대량학살이 마치 유감스러운 실수일 뿐이었던 것처럼 히틀러의 등뒤에서 최종 해결책이 폐기된 1944년 여름과 가을 힘러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사이에, 아이히만은 어떠한 양심 문제 때문에 번민하지 않았다.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 그러나 그에게 더욱 중요한 유대인 문제의 해결로 바쁜 다양한 국가 및 당 사무실들 사이의 권위 영역에 대한 무수한 음모와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생각은 흔들리는 조직과 행정 문제로 완전히 기득 차 있었다.

 

이들은 특권을 이유로 고위층 친위대와 지도자들을 시켜 일하기를 선호했다. 게다가 동부 점령지에는 군사령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즉석에서', 쪽 사살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편 서부지역 국가들에서는 군인들이 항상 협조하기를 기려했고. 또 자신들의 군대를 차출하여 유대인의 수를 줄이거나 체포하기를 꺼려했다.

 

모든 사람들이 따로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 그가 묘사한 것처럼 '완전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아이히만은 체계있게 해보려고 모든 '노력들을 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 운송 수단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비록 결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전체 과정에서 핵심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리나 헤이그로부터 온 제안이 제국중앙보안본부의 승인받은 지시의 형태로 파리나 헤이그로 2주일 후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의 입장은 거대한 체계 안의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 벨트의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송될 수 있고 또 이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항상 그와 그의 부하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출발과 도착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데의 어려움, 즉 철도 당국과 교통부로부터 충분한 기차를 확보하려는 다툼에 대한 염려, 적시에 유대인을 대기시켜 어떠한 기차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염려, 체포한 지들을 실어 나가기 위해 점령국 또는 합병국 당국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따로 설정되고 항상 변하는 유대인 분류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내려진 법과 지시를 따르는 일에 대한 끝없는 염려 등, 이 모든 염려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세상의 끝이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오랜 수난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져왔다. 이것은 이 재판의 모두 연설에서 검사가 잘 기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의 배후에는 '암 이슈라엘 하이'(Am Yisrael Chai), 즉 이스라엘 민족은 살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신념이 오랫동안 존재했다. 유대인 개인들, 유대인 가족들 전체가 조직적 학살로 죽었고, 공동체 전체가 소멸되기도 했지만 민족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결코 민족적 대량학살을 직면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민족이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신념은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의 다수에게는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유럽 문명의 들을 벗어난 유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만큼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는 유럽을 그려볼 수도 없었다.

 

나치스는 반유대주의가 모든 유럽을 통일하는 공통분모가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확신했다. 이것은 커다란, 많은 대가를 지불한 오류였다.

 

유대인은 폴란드인들과 함께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대규모 동부 이 주계획(예루살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은 것처럼 '조직적 민족 이동')에 따라 동부지역으로 이송되었다.

 

최초의 이송은 1300명의 유대인을 슈체친에서 옮긴 일로, 이는 1940213일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독일계 유대인에 대한 최초의 이송작업이었다

 

유대인이 제국에서 이송될 때 그들에게서 국적을 뺏는다는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나치스가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모든 일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독일에서는 '특별 케이스에 대해 많은 개입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신경을 적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든 일반화하는 데 열심이었던 나치스는 유대인이 어디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들이고 모든 비유대인은 현실적이고 잠재적으로 반유대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반화의 주문 아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나라도 유대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이유,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커다란 파국이 초래되었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다.

 

그러나 19413,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히만은 갑자기 새로운 하부부서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아니 그의 하부부서 이름이 이주와 소개에서 유대인 문제와 소개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떠한 법이나 포고령이든 그 당시에 타당한 한도 내에서만 좁은 제한을 두고 생각했는데, 최종 해결책에 대한 히틀러의 명령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사람들에게 하달된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반유대주의적 입법의 홍수가 제국의 유대인 위로 쏟아졌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 모델로 곧 기능하게 될 예비적 규율들은

첫째, 황색 표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194191).

둘째, 국적법을 변경하여 제국의 국경 밖에 사는 유대인은 독일 국민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했다(따라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송될 것이다).

셋째, 국적을 상실한 독일계 유대인의 모든 재산은 제국에 의해 몰수된다는 칙령이었다(19411125).

 

이는 19423월에 공표된 것으로 추방된 모든 유대인은 민족과 국가에 대해 적대적인' 존재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나치스는 법 제정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송된 유대인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있던 유대인 연합은 각각의 강제이주지들과 테레지엔슈타트에서의 '주거지 획득' 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지원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대인연합으로 이전했는데, 이는 유대인연합이 그에게 집과 음식, 의류, 의료보장 을 평생동안 해준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끝으로 유대인연합의 마지 막 관리들이 테레지엔슈타트로 보내졌는데, 이때 제국은 이 연합의 금고에 있던 상당한 양의 돈을 간단히 몰수해버렸다.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가는 모든 이송은 제국중앙보안본부의 제-B-4부에서 아이히만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조직되고 조정되었다.

 

그런데 유대인을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 그는 일반 경찰 조직의 도움이 필요했다.

 

비록 최종 해결책 실행을 위한 그들의 활발한 개입이 이 시기까지 폭넓게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치안경찰이나 보안경찰은 결코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태의 진실은 적어도 전쟁 기간 동안에는 범죄적 행위나 거래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이나 공적 기구는 독일에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별적 개입이라는 고약한 문제가 테레지엔슈타트의 설립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두 가지 사안이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는 반쪽 유대인의 문제로서 '근본주의자들은 이들을 완전한 유대인과 함께 강제 이송시키기를 원했고, '온건주의자들은 이들을 단종시키기를 원했다. ... 반쪽 유대인의 살상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피 가운데 독일인의 절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수천의 외국계 유대인이 독일에 있다는 것인데, 독일은 강제이주를 통해 이들에게서 국적을 뺏을 수는 없었다.

 

아이히만에 관한 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은 모든 유대인을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이송하는 것이었다.

히틀러가 승승장구하던 날에 열린 반제회의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최종 해결책은 모든 유럽의 유대인에게 적용될 예정이었고, 그 수는 1100만에 달했으며, 국적이나 동맹국 또는 중립국의 권리 따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외무성은 외국 당국에 공문을 보내 독일 제국은 유대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외국계 유대인이 반유대인 조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외무성의 최후통첩은 적어도 오직 명목상으로만 시민권을 가진 이 유대인에 대해 외국 정부들로부터 최종 해결책을 적용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

. 자국 내에 항구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수백 또는 수천 의 유대인에게 스스로 도피처를 제공할 호의를 보이지 않은 정부들이 그러한 유대인 전체가 추방되고 제거되는 날 별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가?

 

1943630, 히틀러가 희망한 것보다 한참 지난 뒤에 제국(독 일, 오스트리아 및 보호국들)에서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포가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이웃의 양심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가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오직 무자비한 강인성에 의해서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이 사태의 본질이다.”

The End.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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