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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내혼·외혼 [內婚外婚]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개인이 속해 있는 일정한 지역이나 친족, 또는 같은 계층이나 직업 안에서 결혼상대를 고르는 규정과, 그와 반대로 자기가 속하는 집단 밖에서 결혼상대를 고르는 규정.
내혼 ·외혼의 문제는 영국의 사회학자 J.F.맥레넌이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미국의 민족학자 L.H.모건과 인류학자 G.P.머독 등이 이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
내혼 ·외혼은 같은 사람이더라도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양쪽 표현을 다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동일 카스트 내에서 결혼하는 점에서는 내혼이지만, 카스트 내의 리니지(부계 또는 모계의 출신 규정에 따라서 생기는 單系의 혈연집단)를 단위로 잡는다면 외혼이 된다. 아프리카 마사이족(族) 대장장이는 그들끼리만 통혼하므로 이는 대장장이 집단을 단위로 한 내혼이며, 이슬람교나 가톨릭교에서 신자 사이에서만 통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교회를 단위로 한 내혼이다. 족외혼(族外婚)이나 족내혼(族內婚)의 경우에는 가족 ·씨족 ·리니지와 같은 일정한 혈연집단을 단위로 한다. 하와이의 왕가나 고대 이집트 또는 잉카 왕족의 형제자매간의 결혼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나 가족은 외혼제를 취한다. 대체로 부계나 모계 씨족과 같은 단계혈연 집단은 외혼제이며, 쌍계제를 취하는 비단계(非單系) 혈연집단은 내혼제를 택한다.
배우자의 선택을 엄격히 내혼만으로 한정한 우선규정의 예로서는 교차사촌혼(交叉四寸婚)과 역연혼(逆緣婚)이 있다. 전자는 교차사촌(異性 형제의 자식)끼리의 결혼을 의무화한 경우이며, 후자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의 아내가 되는 형제역연혼(兄弟逆緣婚:levirate)의 경우와, 홀아비가 죽은 아내의 자매와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자매역연혼(姉妹逆緣婚:sororate)의 경우를 말한다. 모두 세계적으로 널리 볼 수 있는 관행이다.
족외혼은 근친혼의 금지규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특정 집단 내에서의 혼인이 금지되는 데서 생긴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족외혼 규정이 발달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사분제(四分制)처럼, 분족(分族)이 외혼의 단위가 되어 결혼할 상대방의 분족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단계집단의 외혼제는 그것으로 집단의 단계성이 확보되고, 집단 외부와의 혼인을 통하여 집단 상호간에 우호관계가 생기며, 더욱 넓은 사회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을 확보할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의 토테미즘 p23
족외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되고 실행될 수 있다. 에스키모임들은 족외혼 단위를 실제 혈연 관계로 정의되는 가족으로 제한한다. 각 단위를 구성하는 내용물은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집단들은 고정적이고 내포적이며 서로 간에 통합력은 없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체를 집단 바깥으로 던진다는 조건에서 그 집단은 존속된다. 이런 족외혼 형태는 토테미즘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토테미즘이 적용되는 사회에는 이런 형식적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족외혼 집단이 그 자체로 확장될 수 있다면, 그 집단형태는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다. 늘어나는 것은 각 집단의 내용물이다. 실질적 가계도로 집단의 소속을 직접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이 나온다.
첫째, 한쪽에만 해당되는 애매하지 않은 계통 규칙을 만들 것.
둘째, 혈통에 의해 전승되는 이름 혹은 차별되는 표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실제 관계를 인지하도록 할 것.
일반 법칙상 이러한 후자 유형의 사회에서는 집단 수가 점진적으로 감(24)소한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는 어떤 집단들의 소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균형을 유지하게도 하지만 확장하는 집단들의 분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없으면 이러한 증가는 사회가 두 족외혼 집단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것은 이른바 최종적 일대일 구도의 기원이 될 수 있다.
구조인류학 p11
쌍분 조직(Dual Organization)이란 이름으로 지시되어 있는 것은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있어 자주 볼 수 있는 사회 구조의 한 유형으로, 그 특징은 사회적 집단-부족, 씨족, 또른 촌락-을 두 개의 반족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의 성원은 서로 극히 친밀한 협동에서부터 잠재적인 적대 관계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법한 관계를 간직하며,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을 함께 행한다. 때로는 이 반족의 목적이 결혼의 규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그때에는 외혼이라 이름 붙여진다. 또한 때로는 그의 목적이(12)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의례적인 활동 또는 단지 스포츠적 활동, 나아가서는 이러한 종류의 이런저런 활동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반족으로의 귀속은 모계적으로 전승되고 다른 경우에는 부계적으로 이어진다. 반족으로의 분할은 씨족 조직과 합치하는 일도 있고 합치하지 않는 일도 있다. 단순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얼마간의 반족 쌍이 상호 뒤섞여서 각각 다른 기능을 떠맡게 된다. 요컨대 거의 쌍분제를 갖고 있는 주민의 수와 같은 만큼 쌍분조직의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p60 : 전달의 개념을 확장하여 외혼제, 근친상간의 금지에 유래하는 제 규칙까지를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거꾸로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언제나 신비에 싸여 있는 문제에 약간의 빛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 3장 독립과 외혼
p74 : 이 공동체는 평균 100~2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들의 출계 체계는 일반적으로 양계적이다. 그들은 지역 외혼제를 행하고, 결혼 후 거주는 부계나 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한 단계성의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머독이 사용한 의미에서의 외혼단위(데메)이다. 즉 이것은 무엇보다도 거주 단위이지만 외혼제와 거주의 단방향성이 어느 정도까지 출계의 양계성과 배치되면서 동족 혹은 심지어 씨족과 같은 외양을 지니게 된 것이다.
(주석9) 머독은 Social Structure에서 자신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장한 “핵가족”을 소위 원자로 하여 다양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핵가족으로 보이는 부계, 모계 양쪽으로 퍼지는(인류학 용어로는 “양계적”이라고 부른다) 친족 집단, 이른바 킨드레드를 중시하였다. 킨드레드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머독은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단위가 되었을 때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를 본떠 데메라고 명명하였다. 머독의 견해에 따르면 처음에는 데메 내의 가족원 간의 근친혼 금기의 범위가 좁은 데메 내혼이 이루어지다가 머지않아 금기의 범위가 확대되어 데메 내혼이 금지된 외혼 데메로 변화한다고 한다. 지역 외부와의 통혼으로 인해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자신의 출계 집단을 떠날 필요가 생겨 부거 데모와 처거(혹은 모거) 데메가 분화한다. 이 거주 규정으로 인해 부계 혹은 모계의 단계 출계를 기초로 혼출자를 제외한 자들로 이루어지는 출계 집단(씨족 clan)이 형성된다. 바꿔 말하면 양계적 킨드레드 -> 데메 -> (거주 규정으로부터 출계가 생성된) 씨족이라는 논리적 발생 순서가 상정된다. 클라스트르는 머독의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는 한편 거주와 출계는 서로 기능적으로 발생적 연관이 없는 독립변수라고 보는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p79 : 이상의 설명을 통해 아마존 강 유역에 산재하는 인디언 사회의 모습을 보다 실제에 가갑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모계 혹은 부계의 출계 선을 따라 결합된 몇 개의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외혼단위이다. (85) 지역 외혼은 금친혼 금기를 강화하는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밖에서 혼인 관계를 맺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역 외혼제의 의미는 정치적 연대의 수단이라는 기능 속에서 발견된다.
p86 : 그런데 공동체의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들이 단계성이 명확한 조직, 즉 동족이 아니라 외혼 단위라면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이 양계적 외혼 단위가 서서히 단계 동족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88) 지도자의 직무를 사회구조의 핵심인 부계를 따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양한다는 사실은 시공간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혼 집단의 내부 조직에서 작동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두 개의 친족 출계 중에서 하나만을 강조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89)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 가족의 시야 속에 놓여 있고 자기의 출신 집단과 일상적으로 접촉한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외혼 집단이 동족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다른 여러 힘들이 이러한 전환의 경향을 강화시킨다. (92) 이리하여 외혼 단위는 동족으로 변환한다. (93) 이행 자체는 우연적인 것, 바궈 말하자면 구조가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단지 외혼 단위의 동족으로의 이행이 각 단위에 내재하는 관계적 성격을 자극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족은 “강한”체계에서만 출현하고, 역으로 강한 체계의 성장은 출계 규칙의 구조화를 부인하는 사회계층화로 귀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계 규칙의 확정이나 과도한 인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동족은 변별기호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 유동성을 지니고 있던 사회에 정치적 관계의 확대를 가져다주는 구심운동은 내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동시에 요소 수준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원심운동을 불러일으켜 구심운동을 보상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회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원시사회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힘은 결국 언제나 위협당하는 평형상태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94)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p94 : 투피남바 공동체는 열대림의 다른 집단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정치적 고나계의 문제를 끌어올렸다. 즉 다(多)동족 구조의 공동체는 “중압집권화된”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지방적인” 하위 추장을 온존시키는 것이다. 인디언의 “장로회의”는 아마도 이러한 권력의 이원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 추장의 권위 행사에는 이 회의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99) 삼림 지역의 사회의 특이성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원동력은 이들 사회를 구조의 수준에서 시대구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전(前)역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평에 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대비되는 주변 부족들은 비역사적 사회의 예이고, 그 중 잉카제국은 이미 역사적인 문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대림 지역의 고유한 원동력이, 안데스 지역을 지배한 역사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상정하(100)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열대림 지역의 정치적 문제 틀은 그 한계점을 설정하는 두 가지 지평, 즉 제도 탄생의 장이라는 발생적인 지평과 제도의 운명이라는 역사적 지평으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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