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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도가니 속의 한국 전쟁-1943~1945년 미국의 한국 정책에서 나타난 대립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구축한 초국가적 체제가 부서지면서 그로 인해 이 지역에 일어난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였다.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나타났고, 이는 1950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한반도는 완전한 자립부터 완전한 예속까지 무엇이 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미국에게 독자적 존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민지 전후 처리와 관련한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했다. 안정되고 다루기 쉬운 전후 세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구상은 식민지 국민의 독립과 자결권을 고무한 대서양헌장 등의 약속에 비추었을 때, 미국의 대응은 복합적이었다. 정점에 있던 인물은 프랭클린D.루스벨트였다. 그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 세력에 반대하는 민족주의로 분화된 세력을 포용하고 포괄하고자 노력했다. 군부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군대가 전후에 겪을 운명과 미국의 영향력에 나타날 한계를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차원의 갈등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세계에서 미국이 보여줄 역할과 관련된 대안적 견해 사이의 충돌이었다.
한국과 관련된 국제협력주의적 정책의 기준은 두 가지로, 1943~1946년 다국적 신탁통치를 시행하려는 시도와 1947~1950년 유엔을 이용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의 구상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민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공동 통치를 시행하려는 시도에서 왔다. 프란츠 슈어만은 루스벨트의 제국주의가 “세계의 많은 부분을 일종의 안보적 목적에 맞춰 구조화하려는 매우 강력한 국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있었지만 안정을 보장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신탁통치의 개념은 이처럼 루스벨트가 구상한 계획의 근본 요소였으며, 윌러드 레인지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질서와 관련된 거대한 구상으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졌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은 식민지에 적용되면서 위임 통치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식민지를 합리적⦁인도적으로 경영하고 식민지를 광범위한 상업활동에 개방하는 식이었다. 그것은 식민지 국민에게 요원한 독립을 이루기까지 이어질 사심 없는 보호를 의미했고, 강대국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했다.
1940년에 혁명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식민지 국민의 투쟁이 전개되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에게는 독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후견을 한차례 더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고려할 의사가 없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다국적 국제기구를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이것은 모든 연합국이 잘 알고 있던 사실이며, 이에 따라 그들은 미국이 전시에 제안한 문제에 대응했다.
신탁통치안의 대두-1943년 3월
1943년 3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앤서니 이든 영국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전후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데 특히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과 인도차이나를 거론했다. 영국은 신탁통치가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의도하고 생각해, 영국의 견해를 분명히 말했다. “루스벨트는 해방된 식민지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기를 바랐고 다른 나라가 그런 역할을 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이 반대했지만 미 국무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전후 신탁통치안을 더욱 밀고 나갔다. 1943년 초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종속국의 국민”이 자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신탁통치는 “세계의 이익을 위해” “차별없는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조성하며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할 나라로 중국⦁미국⦁소련으로 예정됐다.
카이로회담: “적절한 시기에”독립시킨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회담에서 만난 미국⦁영국⦁중국은 식민지가 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강대국의 첫 약속을 담은 선언을 발표했고, 한국인은 우려했다.
망명한 한국인이 발행한 신문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일부 미국인과 유럽인은 ”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북유럽인의 조상이 가죽옷을 입고 의식을 치르며 숲을 배회할 때 한국인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뤘다.”
카이로회담을 연 궁극적인 이유는 중국을 4대 강대국의 하나로 세우려는 루스벨트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대일 항쟁을 강화하려는 수단이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구상한 전후 동아시아 권력관계에서 핵심적 사항이었다. 중국이 허약하거나 분열된 상태인 한, 한반도는 다시 강대국 분쟁의 초점이 될 것이었다. 카이로에서 루스벨트는 “중국(장제스 총통)은 만주와 한국을 다시 소유하는 문제를 포함해 폭넓은 열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이로회담의 기록을 검토하면 중국은 한국이 전후에 독립되기를 바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루스벨트의 생각이었다.
루스벨트는 구세계를 지배한 영국 제국주의자의 편견에 맞서 식민지의 독립과 자결권을 옹호하는 자신의 견해를 좋아했다. 또는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식민지를 획득하고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것을 세계인이 혐오하리라는 측면을 정교하고 날카롭게 이해했다. 그는 옛 식민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기를 바랐다. 접근이 허용된다면 미국은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었다.
루스벨트가 포착하지 못한 것은 해방을 염원하는 식민지 국민, 특히 아시아 국민의 감정이었다. 아시아 국민이 독립의 완전한 실현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필리핀을 후견하면서 독점적으로 지배한 경험에서 온 미국인의 무지이자 오해였다. 그는 필리핀의 경험을 인도차이나와 한국의 식탁통치와 분명히 연결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자신과 장제스는 “일정기간, 아마 20년이나 30년 동안 독립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인도차이나의 신탁통치를 논의했다. 스탈린은 이 견해에 완전히 동의했다.
얄타와 포츠담: 불확실한 신탁통치
전후처리문제가 유럽 연합국의 반대와 함께 미국 내부에서 혼란과 모순이 나타났다. 한국을 직접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계획은 이런 상황에서 추진됐다.
얄타회담이 진행되던 1945년 2월 8일 루스벨트는 스탈린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미국의 역할을 열심히 얘기하면서 20~30년의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튿날 처칠은 신탁통치안과 관련된 연합국의 논의를 맹렬히 비판했다.
신탁통치의 기본 방식은 1945년 3월 17일 아시아 종속 지역 담당 부서 간 연락위원회에서 작성한 제안서 초안에서 마련돼 마침내 유엔 헌장에 포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뒤 국제연행의 위임통치를 받던 지역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추축국에서 박탈된 지역, 시정(施政)을 책임진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수용한 지역에만 실시하기로 규정됐다. 또한 제안서에서는 일정한 영토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시정을 책임진 국가가 그곳에 군사기지를 강화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맨 마지막 규정은 미국이 일본에게서 빼앗은 태평양의 섬들을 통치하는 유일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미국 해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였다. 그 규정 덕분에 미국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에 신탁통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945년 3월 미군부가 적도 이북에서 일본이 지배한 모든 섬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알려왔다. 4월 9일 군부가 “완전한 통제권”을 바라는데 그런 행동은 국제적 신탁통치의 구상을 파탄시킬 것이라 말했다. 해군장관 제임스 포레스털과 육군장관 헨리 스팀슨은 애매한 신탁통치안 대신 “태평양 방어 체제”와 필요한 지역의 “완전한 통제권” 즉 합병정책을 국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스테티니어스는 태평양에 전략 기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했으며, 이로써 미국이 “합병과 팽창 정책”을 추지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루스벨트의 국제협력주의는 영토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어떤 나라나 지역을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데 반대했다. 그는 반식민적 민족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후견을 거쳐 세계 경제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것을 전환시키고 장악하려 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직접 맞서는 대신 소련을 다국적 국제기구 안에 포용함으로써 반발을 가로막고 무력화하려고 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이상의주가 언제나 일방적 식민주의를 끝내고 공산주의의 출현을 막거나 최소화하려는 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된 도구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1945년 4월 루스벨트가 사망한 뒤 새로 들어선 트루먼은 “기질적으로 일국독점주의자”인 정치인이었다.
국무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전후 지위에 대해 자세히 합의한 문서가 없다는 사실에 관해 고민했다. 특히 얄타회담 합의에 따라 소련이 만주 인접 지역에서 지배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1945년 포츠담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를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신탁통지와 관련해 소련이 공동으로 행동하도록 합의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공산화를 염두에 둔 고려였다.
1945년 7월 22일 포트담회담은 무산됐다. 잔후 한국 처리 방안은 1945년 12월 회무장관 회담이 열릴 때까지 미뤄졌다. 루스벨트가 구상한 전후 세계질서의 핵심적 측면은 소련을 영⦁미 동맹 관계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이익을 인정하고 평화 유지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실제로 함께 점령해 일본의 항복을 받은 뒤 모든 외국군이 신속히 철수하기로 서로 약속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추진되지 않았다. 전후 태평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지역으로 더욱 중시되기 시작한 한반도와 관련해 소련의 잠재적 이중성에 맞서기에는 신탁통치안은 충분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시각이 군부와 국무부 안에서 강력해졌지 때문이다. 소련이 한국을 장악할 사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1944년 초반부터는 한국과 관련된 부분적 또는 전면적 군사 점령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런 계획은 대부분 국무부의 영토소위원회에서 마련되었다. 미국의 한국 정책의 기틀이 잡힌 것도 이때였다. 즉 한국은 미국 안보 정책에 중요하며, 한국이 적대국(소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것은 안보에 위협적이다. 이 문건은 군정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후 최초의 봉쇄작전: 1945년 8월 한국의 분단
미국의 생각은 일본 본토 공격으로 초래될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주와 한국 침공이 가져올 손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후자의 작전에 수반되는 손실을 소련 육군에 떠넘기려 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이 무렵 소련도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 참모총장 알렉시이 안토노프는 포츠담에서 “극동에서 소련의 목표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무찌르고 랴오둥반도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했다.
포츠담회담 중반 뉴멕시코 앨러머고도에서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자 이교를 포기하고 태평양전쟁을 조속히 종결하며 전후 주요한 동아시아 문제에서 소련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고, 소련은 재빨리 아시아본토의 일본군을 공격했으며 일본은 패망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한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에게 점령당하면서 분단됐다. 38도선을 긋기로 한 첫 결정은 1945년 8월 10일~11일 국무⦁육군⦁해군 삼성 조정위원회의 철야회의에서 내린 미국의 조처였다.
2년 동안 혼미했던 전후 미국의 한국정책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확정됐다. 공동관리나 신탁통치는 믿을 수 없으므로 미군을 현지로 급파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는 1943년 10월부터 태평양의 안보에 한반도의 지배를 연결시켜온 계획의 논리적 결과였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첫 공방은 일국독점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오키나와에서 서울로 “긴급히 이동하다”
맥아더 장군 휘하의 태평양 방면 사령부는 1945년 5월 궁극적으로 한국 점령을 포함한 일본 공격 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했다. 7월 16일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과,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까지 점령하라는 자세한 지시를 담은 블랙리스트 작전을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작전에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베이커 작전으로 불렸다. 작전은 세단계 점령으로 구상했다. 1단계는 서울⦁인천 지역, 2단계는 부산지역, 3단계는 군산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작전에는 제10군 24군단에 소속된 3개 사단이 할당됐다. 장제스 총통은 중국 해안이나 한국에 상륙한 미군을 스틸웰이 지휘하는 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뒤 맥아더 장군은24군단장 ‘존 하지’를 주한 미군사령관에 임명했다. 하지는 아시아의 문화나 정치를 전혀 몰랐다. 제24군단이 한국을 점령하는 임무에 차출된 것은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뿐, 해당 사안을 다루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로 빠르게 진출했기 때문에 긴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다. 국무부의 극동 담당관들은 “이제 한국문제의 주된 요소는 후견의 필요성이 아니라 소련이 지원한 체제의 수립을 막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한국에 머무르는 데 특정한 시간적 제한은 없지만 “필요한 만큼 오래” 또는 한국이 국제안보 체제에 포함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련은 38도선 아래인 개성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며 미군이 상륙하기 훨씬 전에 철수했다. 미국은 포츠담선언에서 소련에게 한국을 양보한 한 달 뒤에 소련의 침입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는 체제에 맞서 한국의 일부라도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의 지지를 받았다.
출발 전의 정책과 계획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따르면 제24군단은 한국에 상륙하면서 사실상 아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군사점령과 관련된 주요한 국제법인 헤이그 조약 제43조는 적국을 점령할 경우 점령군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 반면 평화적 점령은 점령지역 국민의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8월 말 맥아더는 북한의 상황은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노출됐으며, 남한까지 펴질 것이라는 일본인의 설명에 좀더 귀 기울여, 하지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9월 4일 하지 장군은 휘하 장교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적이었으므로 패전국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지시했다. 그 뒤 하지와 그의 장교들은 적절히 않은 방식으로 일본인과 협력하고 그들을 이용했고, 자기 권한을 넘어 쟁점에 강경해 대응한 탓에 끝내 곤경에 빠졌다. 즉 워싱턴의 정책을 흔들어 한국인은 적국에 준하는 국민으로 일본인은 우방국의 국민으로 바뀌어 일본에 실시하려던 군정이 한국에서 실행되었다. 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군정이 실제로 수립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결론
루스벨트는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전개되더라도 미국이 국제질서의 정점에 오르리라고 막연하게 확신했다. 루스벨트가 사망하면서 힘의 균형은 무력의 사용과 점령, 소련과의 정면대결 그리고 국경선의 명확한 확정과 같은 고전적 일국독점주의 방식을 선호한 인물들에게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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