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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어려움: 현장 연구 윤리에 관하여

The Moral Fix: On the ethics of Fieldwork,

John Van Maanen, 1983

 

발제: 태정

 

 

저자 소개

John Van Maanen1943년생 미국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조직이론가임. 주로 조직 행동과 이론을 다루며 민족지 방법을 활용해 경찰, 어부, 디즈니랜드, 런던 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 세계에 대한 장기적인 참여연구를 진행

  • Academic group: Work and Organizaqtion Studies
  • Academic Area: Behavioral and Policy Sciences

주요 출판물

 

Background

 

연구 과정

  • 1969년 9월: UC Irvine에서 대학원생이던 저자는 대도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순찰 경찰관들의 법 집행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접촉 시작. 연구를 허락할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우연히 알게 된 한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기회 얻게 됨
  • 1970년 4월: Union City Police Department"(가명)에 취업. 정식 경찰 훈련생으로 아카데미에 입소
  • 1970년 4월—7월: 13주 동안 경찰 아카데미 교육 수료
  • 1970년 7월-12월: 5개월간 순찰 경찰관들과 함께 근무. 특히, '슬럼가(Skid Row) 지역'에서 활동
  • 1973년 초: 2년 후 다시 Union City를 찾아 몇 달 동안 경찰과 함께하며 추가 연구 진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관계를 유지하고 연구 결과를 검토 (이 때 뒤에 다루는 블레이저 사건 발생)

 

연구 방법 및 연구 주제

  • 참여 관찰 방식: 그러나 연구자로서의 신분을 숨기지 않음. 경찰조직의 허가를 받고 참여. 경찰서장의 행정지원도 얻음
  • 연구 주제: 연구는 경찰관의 일상에 초점을 두고 경찰의 사회화 과정, 업무 규칙(work rules), 경찰 낙인 관습(police labeling practices) 등을 중심으로 함
  • 연구 기간 동안 필드 노트를 작성하며, 현장에서 들은 대화, 목격한 행동, 경찰관들의 감정 등을 기록
  • 본 논문에서는 과거 참여관찰 연구를 성찰하면서 현장연구에서 윤리적 문제와 연구자 위치에 대해 논할 예정
    • 과거 연구에서 Union City 경찰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경찰관들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려 했음. 초기에는 경찰관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함께 훈련을 받고, 순찰을 돌고, 법정과 감옥, 심지어 술집도 같이 가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 받아들여짐
    • 하지만, 연구자로서 경찰 조직에 깊이 녹아드는 과정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함 ⇒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구 대상과 가까워지면서 연구 대상과 지나치게 동화될 위험이 있어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로 인한 윤리적 고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A Case in Point

  • 사건의 발단: 1974년 10월 대학에서 근무 중 Union City의 경찰과 신문사간의 소송과 관련해서, 특히 체스터 블레이저(Chester A. Blazier)(가명)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고, 1970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의 모든 연구 노트와 관련 파일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음
  • 체스터 블레이저 사건: 1973년 2월 어느 한산한 일요일 밤 블레이저가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뒤(back of a patrol car)에서 심하게 구타당하고 Union City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 이때 블레이저는 갈비뼈 골절, 폐 천공, 신체 곳곳 열상 및 일시적 실명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함.
  • 당시 저자는 사건 발생 5~6시간 후 필드노트를 작성 = 반스(Barn)와 맥기(McGee)경관과 함께 근무(오후 7시- 다음날 새벽 3시) 후 한 시간 경과 시점

 

블레이저 사건의 전개

  • 저자는 반스, 맥기와 함께 순찰 중 신고를 받고 경찰들 사이에 호모집결지(fag joint)로 알려진 술집으로 출동 → 소란을 피우는 블레이저를 목격 → 경찰이 블레이저의 신분증 요청,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에서 맥기가 ’여기 게이 술집인데, 게이 좋아하냐‘고 말하고, 블레이저가 ’그래 나 게이 좋아해, 넌 안 그래?‘라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경찰과 블레이저 충돌 → 술집에서 블레이저 내쫓음 → 저자와 경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술집 있는 블록을 떠나려던 찰나 블레이저가 다시 술집으로 향하는 걸 목격 → 경찰이 수송차 부름 → 수송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블레이저가 탑승거부하면서 몸으로 저항 시작 → 경찰들 hell breaks loose → 진압봉(nigger knocker 깜둥이 때려잡는 몽둥이)꺼내서 휘두르기 시작 (약 30초 정도) → 블레이저 혼수상태로 수갑 채워서 밴으로 응급실 수송
더보기

A reserve officer is a person that volunteers his or her tome to work as a police officers. Most often without pay or other benefits. 위키피디아: 미국은 보조 경찰 제도가 있다. 예비역 경찰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역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역했지만, 퇴역 이후에도 평상시에는 각자의 본업에 따라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주말이나 저녁 같은 시간대에만 파트타임으로 경찰 일을 하는 이런 예비역 경찰들을 "Auxiliary Police" 또는 "Reserve police officers"라고 부른다.

 

Squat Sergent: 경사 미국 경찰 계급(주마다 다름) 대체로 순경(officer) - 경장(Patrol Officer) - 경사(Sergent) - 경위(Lieutenant) - 경감(Captain) - 경정(Inspector, major) - 차장, 국장, 경찰총장(chief, commissioner, colone) 순서임

 

사건 조사 및 소송

  • 병원 이송 후 초기 보고에 여러 가지 혐의(체포 저항, 경찰모욕, 치안위협(distubing the peace), 은닉무기소지(교회열쇠 – 날이 서 있는 병따개), 욕설 사용 등을 추가해서 상사(경사)에게 보고
  • 상사는 다음 날 블레이저 사건에 대한 초기보고서 검토 후 IID(내부감사팀) 조사를 고려한 수정 권고, 더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보고서 수정됨
  • 이후 블레이저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 내부감사팀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4명(반스, 맥기, reserve officer 두 명)과 저자를 인터뷰함
  • 저자는 내부감사팀 조사 인터뷰에서 사건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진술했지만, 자신의 노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음. 5주 후,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 고소도 ’혐의 없음(unfounded)‘ 판결 → 블레이저는 시를 상대로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 → 중범죄혐으로 재판예정이었으나 검사실을 통해서 블레이저가 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모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 → 블레이저 서명함

언론 보도

  • 사건 이후, 저자는 반스를 통해 경찰 기자를 소개받고 친분을 쌓음, 그 과정에서 skid raw지역의 경찰 활동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게 됨.
  • 이후 기자는 "Skid Row Cops"라는 연재기사를 썼고, 블레이저 사건을 언급한 "A Citizen Fights for His Rights – Was He Wrong?"이라는 기사도 작성(기사는 블레이저, Barns, McGee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음) → 한 달 후 경찰협회(두 경관을 대리해서)는 신문사를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로 민사 고소 → 신문사는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의 증언과 기록을 소환

 

윤리적 딜레마(Moral Fix)

  • 소환장으로 저자는 신문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Union City 경찰을 보호할 것인지 갈등에 빠짐 → 저자는 경찰을 보호하기로 결정.(소화불응
    • ⇒ 왜냐하면, 필드노트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이름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경찰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저자가 비밀리에(신뢰 속에서 in confidence) 수집한 정보들을 지키고 싶었음. 또한 이미 블레이저 사건에서 증언을 제공하였으며, 신문사측 변호사가 몇 해전 경찰 스캔들을 다루었던 특검이라는 점도 결심하는데 작용.
  • 신문사측 변호사들이 저자를 소환 불응을 형사모욕죄로 고소(대중들의 알 권리가 연구 기밀유지보다 더 중하다고 주장) → 경찰 명예훼손 및 비방 소송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입증 하지 못해서 소송 기각됨 → 저자에 대한 소송이 무의미해짐
  • 그러나 주변의 조언에 의하면 ’연구 기밀‘이라는 주장이 이런 경우 매우 부실한 방어사유였기에, 저자는 필요하면 옥살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었음
  • 주석: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자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자신의 메모나 기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Fieldwork of Ethics

필드워크 윤리

위 사례를 통해 연구자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들이 간단히 결정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음

단순히 기밀자료를 법원이나 신문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매일매일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임 (어떤 데이터를 추구할지, 어떻게 구할지, 누구와 이야기할지,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고 저장할지 등)

사회과학에서는 윤리적 자료에 대한 논의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도를 공개할 것인지, 민감한 자료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연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평판, 선의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장에서 연구자가 내리는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광범위한 지침(Becker, 964)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침이 애매하고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짐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칙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합의가 있기도 함 규칙이나 규정은 특정 종류의 데이터 수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실용적(Douglas, 1976; Roth, 1962), 또한 도덕적 계급/위치를 생산할 수 있어 비판할만함(Klockars, 1974; Rainwater and Pittman, 1967)

연구자가 취하기 쉬운 입장이나 선험적인 도덕적 입장은 존재하지 않음(연구에서 실제로 현장에 녹아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될지 완전히 이해되기 힘들기도 함) 집단적 기준이 아닌 개인적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윤리적 선을 정해야함.

“ In short, there is no suitable solution that will fit the peculiar and always particular issues that are raised in field studies. Ultimately, the choice about when and where to draw a moral and ethical line must rest on an individual, not a collective, conscience.”(278)

각각의 제시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곤경한 상황을 묘사해보고자 함

 

1) Participation

Member test와 윤리적 딜레마

경찰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택지가 생김

사례: (연구대상자의 입장) 한 번은 동료 경관(연구 대상자)이 추가 지원 요청 없이 저자의 존재가 주는 안전감을 믿고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음

경찰의 친구이자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 위선이 될 수 있음

연구자는 적절한 선을 잘 설정해야함. 연구 대상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고지해야함

암묵적 합의와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

현장 상황은 많은 부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짐 (불법적인 일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침묵이 반복되며 상호 이해가 형성)

사례: 저자는 한 베테랑 경찰이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의 칼을 빼앗은 것과 관련해서 다른 경찰들의 도움을 얻어 은폐를 위한 거짓 사유(cover story)’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사건에 휘말려 제재를 받음.

경찰을 현장 참여해서 연구한다면 누구나 이 과정에서 신뢰관계[No Rat Rule(서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상호 유대 관계/암묵적 규칙)]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성격의 정보에 연루될 수 있음

도덕적 상대주의(판단중지 필요)와 맥락 고려

이러한 성격의 조직 내에서 실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덕적 상대주의가 필요함

Buckner의 제안처럼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맥락을 고려해야함

타인의 진실이 온전히 묘사될 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The hope, of course, is that in the end the truth, when it is depicted fully, will help us all out.“((279)

 

2) Guilty Knowledge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현장에서의 정보 수집과 윤리적 딜레마

Frederick Wiseman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보여주듯,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줌

경찰 조직을 직접 연구한 학자들(Skolnick, Reiss, Rubinstein, Manning)도 유사한 경험을 보고함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직도 일부 규범은 엄격히 준수하면서 다른 규범은 체계적으로 회피하는 특성이 있음

정보원 보호의 필요성

연구자는 정보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구두로, 행동으로도 실천을 해야 함

법적으로는 정보원을 밝혀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적 정보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됨

연구자가 법을 위반해야만 실제 법 집행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

정보원 보호의 이중적 목적

개별 정보원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자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음

현장연구의 성공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연구자를 신뢰하여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달려있음

정보원 보호에는 실용적, 이기적, 도덕적 이유가 모두 존재

"비관찰된 관찰자(unobserved observer)"의 예외

공개적 자료, 기록물, 간접적 출처만을 사용하는 연구자만이 이러한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연구 목적을 밝히는 경우, 정보원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비밀보장의 약속이 명확할수록 연구자의 보호 의무는 커짐

하지만 이러한 원칙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연구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따라 암묵적/명시적 연구 합의를 위반하거나 연구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

 

3) Who is to be harmed?

연구 결과 발표의 핵심 윤리적 문제

Becker(1967)에 따르면, 현장연구 결과 발표의 주요 윤리적 문제는 해악 발생 여부가 아닌 '누가 해를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잘 수행된 연구라도 일부는 기뻐하고 다른 일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사회과학자는 필연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사항들을 보고해야 하는 입장에 처함

연구 대상 보호를 위한 실천적 고려사항

일반 독자들을 위한 현장 보고서에서는 개인을 위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특정 행정부서나 조직은 위장하기가 더 어려우나, 이는 덜 문제가 됨

이유: 이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구체적인 사례와 딜레마

Union City 경찰서 관련 일화에서 등장인물들은 얇게나마 위장되어 있으나, 내부인들에게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임

저자는 Blazier 사건 증언 청문회에서 관련 경찰관들의 실명 공개를 거부함

공식적으로는 "연구 기밀성" 유지를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Union City 경찰들과의 일반적 연구 계약, 개인적 유대관계, 그리고 다른 질문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음

보고서 작성의 현실적 어려움

어떤 보고서든 그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임

조직 내부 사람들에게는 위장된 정보라도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특히 하위직에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무력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4) Overrapport

19732년 만에 복귀 했을 때,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해줌 6주 후 동료들이 달라졌음을 인지함

어떤 일을 하는지 '진짜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떤지 보여주고 싶다“/ 순찰을 돌 때는 항상 더 좋은 식당에서 할인된 가격이나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으로 식사/ 이제 자신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원과 네트워크 과시/ 10대 소년 f**손짓에 과잉 대응

경찰들이 연구자의 존재로 인해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순찰 행동을 함

연구자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깨달음

3번 쯤 근무교대가 지나고 나자 점차 정상적인 패턴으로 회귀

과잉 라포(Overrapport)의 정의와 위험성

Miller(1952)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너무 가까워져서 연구가 방해받는 현상을 말함

연구 대상이 연구자의 존재를 의식해 평소와 다른(신뢰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과시하는 상황 발생 가능

= ”the idea that the researcher may be so closely related to the observed that his investigations are impeded." (284)

과잉 라포 대처 방안: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 (하지만 경찰 연구에서는 완전한 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심도 싶은 이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관찰대상자의 언어 사용, 행동 모방, 문제 공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계되는데, 많은 경우 이를 중립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음.

중립적이라는 것도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기준일 뿐임

intangible creation =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어느 정도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계로 이어지면 균형은 무너질 수 밖에 없음

저자의 해결책: 과도한 친밀감이 형성된 대상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했음

Overrapport는 현장 연구에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완벽한 해결책은 없음.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함

연구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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