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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연 170330(목) /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 세계사의 구조 / 2부 2장 발제 / 자유로운영혼

제2장 세계화폐

1.국가와 화폐

마르크스는 상품교환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초기사회(공동체)에 상품교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품교환은 증여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다.(137) 하지만 공동체 간에 상품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존재하는 전쟁상태를 극복하고 우호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증여에 의해서만 교역의 장이 열린다. 그러므로 상품교환은 태고부터 존재하지만, 항상 증여에 부수되는 형태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꿔 말해, 교환양식C는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교환양식A에 부수되는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사회에서는 마치 교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원도시=국가 사이의 교통(교역과 전쟁)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미 국가를 교환양식B에서 유래하는 형태로서 고찰해왔는데, 그것은 교환양식C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오히려 교역을 행하는 현실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해도 좋다.(138) 그리고 공동체 간의 상품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이나 약탈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국가의 존재이다. 이것은 교환양식B에 근거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동체 간의 신용이다. 이것은 호수적 교환양식A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되는 상품교환양식C는 다른 교환양식A나 B와 연동하는 형태로만 존재해왔던 것이다.(139) 우선 중요한 것은 상품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 존속을 위해서는 화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화폐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공포나 호수적인 구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에 의거하는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사회구성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교환양식, 또는 그것에서 유래하는 다른 권력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140)

자본의 본질은 바로 상인자본이나 대부자본에 있다고 해야 한다. 거기에 화폐의 힘, 그 물신성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141)


2. 상품세계의 사회계약

화폐나 자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추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한 사항, 즉 자본론의 서두의 가치형태론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상품은 다른 상품과 등치됨으로써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142) 마르크스는 각 상품이 가진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 노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본론에서 그가 명확히 한 것은 이와 같은 가치실체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만, 즉 가치형태를 통해서만 발현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화폐의 생성을 볼 경우, 노동가치설은 필요하지 않다.(143)

 

3.리바이어던과 자본론

 

홉스: 주로 왕을 처형한 인민주권에 초점.

주권자-왕이든 인민이든 누구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장소

주권자의 출현을 논리적으로 설명 시도

주권자는 전원이 일치하여 각자의 자연권을 누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서 태어났다.

 

마르크스: 화폐의 성립- 왕의 출현과 유사

- “이 사람이 왕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하로서 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 상품 교환이 만드는 세계는 인간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객관성을 가진다. -> 화폐가 가진 사회적 강제력

- 일반적으로 등가물이 되기 쉬운 물건이 처음부터 존재한다. ->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등가물이 되는 것이 생김 -> 그 가운데서 화폐 형태가 나옴 => 고로 금, 은이 화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래부터 일반적 등가의 사회기능에 적합한 상품임).

 

4. 세계화폐

 

마르크스: ‘단순한, 개별적인 또 우연적인 가치형태’ - 등가에서 성립

- 등가: 습관이나 전통이 결정함. 그 배후에는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 존재

- 등가는 가격이 아니다. 가격은 일반적 등가를 통해서 서로 관계하는 체계 속에 놓일 때 성립함. => 등가는 존재해도 가격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가치 형태는 등가와 등가의 연속만이 존재함.

-일반적 등가형태로의 이행은 화폐형태의 출현이다. -> 귀금속화폐로의 이행(공동의 척도) -> 세계화폐 출현

 

등가물에서 세계화폐로의 이행: 부족공동체, 도시국가, 제국으로의 이행과 함께 성장

-메소포타미아: 귀금속 화폐- 은

-세계화폐로의 이행에도 영역 국가의 다양한 등가물이 존재함. 세계화폐는 국제 교역의 결제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등가물을 사용함.

귀금속 화폐: 국가가 주조, 국가는 귀금속의 양을 확증하고 보증한다.

 

세계화폐: 그 자체가 상품(사용가치)여야 한다. 상품으로서 다른 물건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변동하기 때문에 가치척도로서 기능을 한다. -> 화폐는 스스로 상품이기에 다른 상품체계(가치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이는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

 

5.화폐에서 자본으로의 변화

 

상품교환은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화폐: 시공간을 넘어서 상품교환이 가능하게 함.

-그러나 화폐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상품을 살 수 있으나, 상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상품으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 소유는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권리, 사회적 질권 소유를 의미함.

-합의에 의한 교환양식C: 다른 종류의 계급지배를 만들어 냄. 화폐와 노동상품, 즉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로 나타남.

-사회계약으로 성립한 화폐: 단순한 상품교환의 수단을 넘어서 언제라도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 화폐를 축적하려는 욕망과 이를 위한 활동 발생 => 자본의 기원

-상인 자본: 화폐 -> 상품 -> 화폐+α라는 과정을 통해 화폐의 자기증식(축적)을 꾀함

자본가는 합리적인 수전노, 자본의 증식을 위해 유통에 뛰어듦. -> 마르크스: ‘목숨을 건 도약’으로 칭함, 화폐 -> 상품 -> 화폐+α의 과정에서 ‘상품 -> 화폐+α’ 의 목숨을 건 도약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위험의 일시적인 회피 방법: 신용 -> 마르크스: 신용- 팔기(C-M´)을 관념적으로 선취하는 것 => 신용화폐 사용(예: 약속어음)

 

화폐와 신용을 통해 상품교환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이루어짐. 공간적 확대는 중계 교환을 통하여 상인자본의 활동 확대시킴. -> 잉여가치

 

이자를 낳는 자본: M-M´ - 화폐의 물신성이 극대화됨. => 고리대자본

-욕구대상은 화폐로서의 화폐 -> 이자를 통해 화폐는 자본으로 변화

 

=상인자본이나 고리대자본 -> 형식 면에서 근대자본주의로 계승됨, 즉, M-C-M´나 M-M´가 산업자본 축적의 일환으로서 존속.

 

6.자본과 국가

 

-M-C-M´의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 발생 방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치체계이다. 가치체계가 다르면 같은 상품도 다른 가격을 갖는다.

-M-C-M´의 상인자본 운동: C-M 및 M´-C라는 등가교환임.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창출 가능 -> 상인자본의 발생: 원격지 교역에서 큰 잉여가치가 발생함. -> 이 경우 국가가 교역을 독점함(∵원격지 교역의 위험성, 군사력 필요)

 

폴라니: 국가가 고대의 원격지 교역을 실행.

 

-국가에 의한 원격지 교역: 근본적으로 이득적인 동기에 기초함. 그러나 사적 교역자가 원격지교역을 하는 경우 국가 이윤을 감소시킨다고 봄, 그래서 국가는 사적 교역자를 싫어하고, 이는 국가가 이윤을 독점하기 위해서이다. => 사적 교역을 경멸하고, ‘부정의’로 비난함.

 

-원격지 교역의 확대 -> 국가는 상인의 교역과 상품 통과를 인정함. 교역을 허가해주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관세나 통행세 징수 -> 사적 교역 확대와 함께 도시 확대됨.

-상인자본이나 대부자본의 활동은 경멸되고 적대시됨. 아리스토텔레스: 이자를 자연에 가장 반하는 것으로 간주 => 고리대는 중오의 대상이 됨,

 

- 상인이 교환에서 이윤을 얻는 것은 ‘부정의’였다. 그러나 노예를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정의’였다. 고대국가에서는 부역공납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했지만, 유통에서 부를 얻는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 => 이 사회에서 지배적이고 정당한 교환양식은 B이다. 국가가 부를 한정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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